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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4 12:01
저는 작년 1월에 받은 성과급 때문에 그달에 워낙 많은 세금을 내서 작년보다 더 많이 받을거 같기는 합니다만 결정 세액은 작년보다 조금 오른거 같습니다..
13/01/24 12:03
실제 받는 금액은 2월달 월급명세서에 나올거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걸로 짐작하는거죠
13/01/24 12:14
반년일해서 2400받아서 세금 500내고 세후1900인데.
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말정산 시뮬 돌려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13/01/24 13:10
저도 그동안은 조금씩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반대가 되었네요. 액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평소에 좀 티안나게 많이 걷고 이럴 때 확~ 돌려주면 좋을텐데 말이지요. 응?
13/01/24 15:13
평소에 좀 티안나게 많이 걷고 이럴 때 확~ 돌려주면 좋을텐데 말이지요.(2)
결국엔 세금은 같겠지만 말이죠. 사람 마음이란.. 하하;;
13/01/24 14:29
처...천오백이요?????
제가 본...뱉는경우중..최고...甲이네요.......흐미..... 150도 많다고 생각되는데...천오백이라니....
13/01/24 14:04
평소 덜 낸 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만... 아무래도 그게 안 되죠 ㅠ
저는 8만원 정도 돌려 받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네요.
13/01/24 16:11
저는 부모님 인적공제를 모두 제가 받아서 토해내지는 않는데 반대인 분들도 꽤 계신거 같네요.
차라리 년 중에 세금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3/01/24 16:52
전 40만원 환급인데요.
몇백씩 돌려 받는 분이 부럽습니다. 연간 납부 세액이 그 금액이 안되는데.........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십니다!
13/01/24 16:58
직장생활 시작이래 처음으로 토해냅니다.
억울하지는 않네요. 그만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봐야 기납부 세액 포함해서 연봉의 3% 약간 넘는 수준이네요.
13/01/24 20:13
저의 어머니는 2월 월급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올해 은퇴하시는 대학 교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양가족도 없고 씀씀이도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더니 월급 없고 추가로 돈 더 내야 하는(월급이 100%이면 토해낼게 120%) 동료도 있다고 그나마 더 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네요.^^
13/01/25 15:24
다들 비슷하네요... 난 세금 낸게 108만원 정도이구요 다 돌렸받긴 합니다.
역시 인적공제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려받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그만큼 세금을 냈다는 건데 적게 내고 적게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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