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22205155&code=910100
경향신문에서 나온 택시 대중교통 법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이번 거부에 대한 직접적 요인이라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택시 준공영제의 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이 법안 어디에도 준공영제란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재원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택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택시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만약 택시수요가 정상화가 되고 운영에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 정부는 택시에 대한 지원을 없애지 못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명목상의 요인인 바로 대중교통의 개념 문제입니다.
이번 택시 대중교통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로 집어넣기 위해 대중교통의 정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택시만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정의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 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법안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택시 뿐 아니라 여객선이나 전세버스도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대중교통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거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택시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식이면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 이런 정의변경은 대중성이라는 개념도 바꾸게 됩니다.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가 법 개정 취지인데
이걸 확대시키면 육상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대중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즉 교통으로 수송하는 것의 개념이 승객 뿐 아니라 화물도 있으니, 결국 택배도 대중성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운송하는게 많다고 대중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대중교통법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택시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댓수도 많고, 이른바 수송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개인택시업자들도 당연히 지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업자는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뭐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정작 이번 법안으로 택시 운수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대승객서비스 향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만들고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사안은 결국 택시업계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준공영제로 가는게 아니거든요.
아니 준공영제를 할 만한 전국 지자체의 재원도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당장에 준공영제가 시급하다는 버스도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많을 정도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가관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건가요?
다음의 사설 모음만 봐도 그들이 자랑하는 사회적 합의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22117375&code=990101
[사설]여야는 ‘택시법’ 폐기하고 대체법안 강구하라 -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70777.html
[사설] ‘택시법’보다 정부 대체법안이 더 낫다 - 한겨레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1/h2013012220481876070.htm
[사설/1월 23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재의결로 맞서겠다는 국회 - 한국일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3031009&spage=1
[사설] 여야, 택시법 재의결 꿈도 꾸지 말라 - 서울신문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3&cm=%BB%E7%BC%B3&year=2013&no=54785&selFlag=&relatedcode=&wonNo=&sID=
[사설] 국회와 택시업계는 국민을 협박하는가 - 매일경제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1220100200230011276&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22
거부된 택시법, 대체입법으로 풀어야 - 파이낸셜타임즈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3/01/22/2201000000AKR20130122142100022.HTML
<연합시론> 정치권 택시법 재의결 현명하게 판단해야 -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2/2013012202470.html
[사설] 이제 30만 택시기사에게 실제적 도움될 代替 입법을 - 조선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27/10489227.html?ctg=20
[사설] 국회 택시법 잘못, 한 번으로 족하다 - 중앙일보
http://news.donga.com/Column/Sasul/3/040109/20130123/52513487/1
[사설]택시법 재의 말고 기사들에 도움 줄 대안 찾아야 - 동아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2201033137076002
국회, 民意 좇아 거부권 행사된 택시법 폐기해야 - 문화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122025002&cid=0101100300000&sid=2000022
[사설] 국회는 택시법 거부권에 깃든 ‘민심’ 수용해야 - 세계일보
그들이 자랑하는 사회적 합의는 여론조사로에서도 깨져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01164
[여론조사] ‘택시법 거부권’ 행사 찬성 65.2% - KBS-미디어리서치
택시 대중교통 포함 여부 - 찬성 29.8%, 반대 60.2%
택시법 거부권 행사 - 찬성 65.2%, 반대 23.9%
택시 대체입법 추진 - 찬성 64.3%, 반대 22.3%
택시법 재의결 21%, 택시 대채입법 의결 70.2%
http://news.donga.com/3/all/20130123/52514120/1
“택시법은 포퓰리즘 법안… 문제 있다” 67% -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아주 잘한 결정 24.9%, 대체로 잘한 결정 37.6% = 62.5%
아주 잘못한 결정 8.8%, 대체로 잘못한 결정 14.6% = 23.4%
택시법에 대해 문제 있다 66.5%, 문제 없다. 17.1%
20대 67.8%, 60대 이상 61.4%, 보수 73.6%, 진보 65.8%, 새누리당 지지 69.5%, 민주통합당 지지 70.3% 문제 있다.
대체입법 통과 43.8%, 부결 및 대체입법도 부결 23.1%, 원안 통과 18.0%
민주통합당은 괜한 뻘짓 해서 지지층 다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와있잖아요.
사회적 합의 같은게 지금 통하는 말인지 다시 생각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