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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3 11:04
음..<제공된 벤츠는 알선 혐의로 볼 수 없다>. 벤츠를...왜 그런가 보니,
부산지법에서는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봤는데 뒤집혔군요. 훗...
12/12/13 11:12
국정원, 신천지 같은 토픽보다 이게 더 씁쓸하네요.
항상 그래와서 익숙해질만도 한데 말이죠. 익숙해져 가는게 더 우울하네요..
12/12/13 12:14
에휴...
기득권층을 어찌 변화시켜야 대한민국이 달라질텐데... 이미 숙련도 만렙에 스킬 풀차지라서 대통령되서도 힘들다는게 함정 ㅠㅠ
12/12/13 12:37
마냥 한없이 할순 없겠습니다만, 검찰같은 권력이 집중된 쪽은 특히 엄격하고 넓게 해석하는게 맞겠죠.
재판관이 엄청난 로멘티스트인지는 모르겠는데....유부녀가 6000만원어치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청탁전화를 댓가성 없이 호의로만 했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뇌물을 좁게봐도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네요.
12/12/13 14:24
당초 이 사건이 사안이 애매하긴 했거든요.
청탁받은 다음에 받았으면 뇌물이 거의 분명한데, 벤츠고 카드고 받은 게 다 청탁이 일어난 시점보다 한참 앞이라서... 게다가 증뢰자 쪽의 증뢰행위는 기소가 안됐어요(지난번 집행유예 받았다고 뜬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명목으로 돈 받은 것).
12/12/13 13:00
이게 왜 문제 되죠?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않습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드리지 마세요.
대가성이 없으면 됩니다. 돈줘도 대가성없이 용돈이고, 차량, 가방, 아파트 줘도 사랑하면 되니깐요. 혹시나 상대방이 남자라구요? 괜찮습니다. 커밍아웃하면 되니깐요.
12/12/13 13:27
좋게 봐줘서 뇌물죄는 애인에게 준거니까 뇌물은 아니라고 치고..
청탁 부분은 아예 기소가 안들어 간거죠? 청탁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12/12/13 19:33
따로 기소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보네요. 청탁 따로 금품수수 따로 기소된 게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야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인맥에 의한 청탁만 가지고는 뇌물죄가 안 됩니다. 금품수수가 같이 따라가야 뇌물죄가 되죠. 금품수수가 아예 없거나, 금품수수가 있었더라도 청탁과 연관성이 없으면 그냥 징계사유입니다.
12/12/13 20:47
아하. 감사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는군요. 결국 청탁도 뇌물도 없다고 판결한 것이군요.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그럼 벤츠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준게 없다고 판결났다고 보면 되나요?
12/12/14 02:33
아니요. 청탁도 뇌물도 없다고 판결한건 아닌 게 분명하고(다투는 게 그게 아니니까요), 뒤에 말씀하신 아무것도 해준게 없다고 판결났는지는 보도된 걸로만은 모르겠고 판결 봐야 아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청탁+금품수수가 뇌물이지 금품수수만 있으면 뇌물이 아니니까 둘이 병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금품수수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청탁이 있고 그 청탁에 대해 뭔가 직무상 관련 있는 액션을 했냐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청탁 자체만으로는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이라는 뜻이라서 나쁜말이 아니고 법에서도 나쁜말로 쓰는 건 아닌데, 이해하시기에 가장 나을 것 같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상대방의 청탁이야 당연히 있었고, 금품수수도 있었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쟁점이 아니구요. 피고인은 그 청탁에 대해서 뭔가 직무와 관련한 액션을 안했다고 주장했겠지요. 청탁도 금품수수도 없다는 판결일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이 사건 쟁점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검사가 걸린거라서 그렇지 일반 공무원 사건으로 가면 이런 류의 사건(청탁도 금품수수도 있는데 관련성이 애매한 경우)은 꽤 있어요. 작년에 사건 터질 때부터 애인관계에서 준거냐 업무관계에서 준거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벤츠도 받은거고 청탁도 받은 건 맞는데, 청탁보다 벤츠 받은게 2년이나 빠르고 그때는 별 청탁도 없었고 나중에서야 알아봐 달라는 사건이 생기고 둘이 불륜관계였기도 하고 사건을 알아봐 주긴 했는데 실제로 실력행사를 했는데 실패한건지(기소내용) 안해준건지(피고인 주장이겠죠) 결국 청탁받은 사건에 영향이 생기진 않았으니까요. 사기나 뇌물은 애인관계가 문제되면 걍 증여냐 아니냐를 놓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싸웁니다. 개인적으로 1심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판결 어떻게든 구해서 보기 전까지는 의견은 안 밝히렵니다.
12/12/13 20:33
..-_- 남편이라도 꼭꼭 이혼소송하고 간통으로 고소하고 아이 아빠 누군지 밝혔으면 하네요. 성관계 바로 입증은 못해도 아이 아빠 확인하면 간통 사실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니..다른 내연녀 둔 삼촌뻘 변호사와 또 다른 "사랑하는 사이여서" 차도 받고 백도 받고 한 검사부인과 행복하게 계속 사실 수 있는 호구는 아니실거라 생각합니다..
12/12/14 02:34
저기... 사악군님...
지금 고소 되나요? 성관계 입증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미 변소를 하기 위해서 성관계는 자백했던 거 같은데... 이미 고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고소기간 도과한 거 같아요 -0-
12/12/13 20:43
곽노현 교육감은 사후 매수죄라는 애매한 법으로 징역살게 하더니만...
저번에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도 검사한테 기소 하라고 전화는 했지만 기소 청탁은 아니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간거도 그렇고 참... 저 동네는 법 위에 있는거 같습니다.
12/12/14 04:12
대항밍국에서 재판에 이기는 법:
2년전에 미리 기름칠 해놓고 사건이 터지면 기름칠한 검사가 부장검사한테 부탁해서 해당 사건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면 되는거군요. 단 청탁을 한 사람과 검사는 성별이 달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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