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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9 01:43
예전 지만원과 일본우익에게서 우익끼리는 통한다는 글이 오버랩되는군요..
저러면서 자기들은 뒤로는 더러운짓 마다하지 않겠죠. 물론 국내는 민주당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오히려 저런경향에 협조적이라는건 함정인거같구요.
12/12/09 01:58
뭐 염려하시는 성인물 쪽으로는 그다지 터치가 없을 것 같네요. 역사적으로 저런 쪽으로는 아주 관대한 나라인지라...
아무래도 언론이나 인터넷 쪽의 통제가 목적이 아닐까 하네요
12/12/09 02:01
대한민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의 정확한 뉘앙스가 궁금한데, 혹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과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2/09 02:05
사실 전 이게 '후퇴'인지 아직 좀 궁금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어서요.
12/12/09 02:08
'타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질서'입니다.한국은 타인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 공공의 이익과 질서라는 것이 얼마든지 위정자에 의해 자기 멋대로 정의될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거죠.
12/12/09 02:25
음... 일단 아직은 판단이 충분히 서지는 않네요.
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에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그 정확한 제한은 하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요.
12/12/09 02:31
일본 현재 상태로 보면 후퇴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원래 헌법 자체가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한국기준으로 보면 후퇴라고 볼수 없을수도 있겠네요. 제목과 내용은 좀더 온건하게 바꿔봤습니다
12/12/09 02:36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였는데
1. 현행 헌법으로 봤을 때, 일본에 비해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이 일본 현행 헌법에 비해 후진적인 것인지 (혹은 선진적인 것인지, 혹은 그저 차이일 뿐인지)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서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2.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위정자의 입맛에 따라 멋대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 '그 표현의 해석은 위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법'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첨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p.s 여담인데, 저는 원래 제목이 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흐흐 (다만 '침해'보다는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2/12/09 02:39
물론 하위법에서는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면 안되겠죠.
(혹은, 입법부에서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해버린다면 그건 그 나라 입법부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12/12/09 02:44
음 제가 '현재 일본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법규정을 봤을 때 첨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구요, 더 구체적인 각론은 s23sesw님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며 배우겠습니다. 흐흐
p.s 아. 그리고 본문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표현의 자유'나 '사전검열' 같은 이슈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당 창작물을 창작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해당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남들도 그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2/12/09 03:49
성인지가 막가는 것과 저 법 개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만 특수하게 표현의 자유에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이라는 해괴한 조건이 붙어서 음란법이란 걸 마련했던 것이죠. 저 법 개정은 평화 헌법 개정과 관계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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