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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11:30
이번 사태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이정도 소수자를 보호하기에는 국회가 너무 같은 생각 같은 계층, 같은 배경을 채워져 있다. (참 이렇게 단결하기도 힘들 겁니다.) - 언론이 한 목소리니 의원도 한목소리다. (솔직히 이 법에 대해 다 용비어천가를 불렸죠.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아시아 경제가 약간 목소리를 낸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획일 성이 부른 참사죠.
12/11/21 11:40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긴 하죠. 그렇다고 규제를 전혀 안할수도 없는거구요.
과도기의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청법 이전의 우리나라 문화가 아동성표현에 있어서 그다지 문제 될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련의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괜한 불똥이 튄거같아요. 꼭 뭐하나 이슈되면 우르르 난리치고 좀 있음 밍숭맹숭하고...뭐 그러겠죠.
12/11/21 11:50
의원들은 결국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데. 이런 서브컬쳐를 주로 향유하는 20-30대 특히 남성계층을 반영하는 의원들이 없다 보니 현재의 정치적 스탠스에 무관한 이런 말 그대로 '보수적'인 법안에 같이 손드나 봅니다. 과거 진보신당의 일부에만 있었었지요. 반값등록금이나 이런 이슈들은 사실 기성세대들이 옛다 하고 던져주는 떡밥에 불과하고, 사실 기성세대를 위한 법률인거죠...군문제 나 청년실업등 이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연령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쉽네요.
12/11/21 12:11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에는 표현물도 신고포상제의 대상으로 삼자는 법안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발의한 의원이 문대성 의원 등... 허 참...
12/11/21 12:30
젠장, 좀 창작물만이라도 내버려뒀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입장은 가지가지인데, 저는 덕후니까 '어려 보이는 여자'가 출연하는 야동은 안 봐도 괜찮지만 '가상의 등장 인물'이 나오는 애니나 만화는 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만화가들, 일러스트레이터들 다 밥줄 끊기고 나면 일본에서 알음알음 들여오는 남의 나라 작품만 봐야 하지 않습니까.
12/11/21 12:34
최민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고유경이라는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더군요.
"실제 아동이 나오지 않고 그 이미지뿐이더라도 아동을 성적대상화 하는 것은 범죄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특정 성적패티쉬는 범죄라 말이지요. 특정사상은 그 생각만으로도 불경한 죄라는 발상인데 그 생각을 도덕적으로 규탄할 수 있을지언정 과연 법으로 강제하는게 옳을까요?
12/11/21 13:05
아동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겉모습인가요. 그러면 아동과 유사한 성인은 영원한 아동이겠군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보고 성적대상화하는 대상을 실제 아동으로 본다. 그리고 그것을 범죄로 생각한다.>라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상을 고정시켜 형상화하고 그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해 순간적으로 선임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위에서 언급한 발상대로라면 그 사람은 살인관련 범죄로 잡아가야 되겠군요.
12/11/21 12:56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들어갈 법한 법률 같고, 딱히 심판청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물론 최선은 이런 엉터리 법률이 입법되지 않는 것 자체가 최선이겠습니다만... 실제 위헌 결정이 될지 어떨지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위헌결정의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봅니다.
12/11/21 13:47
혹시 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나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드는 의문이 내가 헌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혹시 진짜 사실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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