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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학기술
- 정부 R&D 지원은 선도형 산업, 중소·중견 기업, 기초 과학에 집중 : 정부 R&D 지원은 선도형 산업과 기초과학,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 은퇴 전문가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경력 전문가 지원 사업을 확대. 중소·중견 기업에게 연구 장비, 기술·특허 정보 등 출연(연)이 보유한 자원을 개방, 중소·중견 기업의 민간 R&D 세액 공제 확대 추진
-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관리 시스템 :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위주로 R&D 지원의 축을 전환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 결
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규제’ 중심의 R&D 관리 시스템을 ‘자율과 책임’ 중심의 R&D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그간 혼재되어 있던 산·학·연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 기술 상업화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업화 연구는 기업 중심으로 추진
- 정부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책임 운영 시스템 : 정부 출연(연)은 중소・중견 기업 지원,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 거대과학 연구를 수행하도록 역할 정립. 단기적 성공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 미션형 출연금의 정착,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정부 독립성 강화, 2년 이상의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 대학 연구는 소수 집중에서 다수 참여 지향 :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비의 대상을 확대, 교육-연구 선순환을 통해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역량을 향상
- 범 부처 혁신체제 구축과 의사결정에 민간참여 확대 :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R&D 수행부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부처를 설립(가칭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 국가 CTO), R&D 수행부처는 부여된 임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마다 CTO를 도입(지방정부 포함),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 지원 : 과학 기술인이 전문분야 이외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개발,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 환원(65세)을 포함한 가칭 ‘플래티늄 인재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은퇴 후에도 고급 지식과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젊은 과학 기술인들과 여성 연구자 들을 위한 가칭 미래개척연구 추진, 과학 기술인에 특화된 전문 경력 지원 센터 설치, 과학 기술인들을 위한 창의적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술 경영, 기술 정책 등의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 고령층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의 지원 확대, 기후변화, 재난재해, 질병 및 기아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 저개발국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과학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의 초·중·고, 과학관 등에 가칭 ‘생활과학 연구소(Living Lab)’ 설치 운영
-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과학기술 : 북한과 함께하는 한반도 녹색혁명 실현과 식량과 산림문제 동시 해결, 남북 청년과학기술자 교류와 과학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남북이 관계하는 각종 망사업(통신망, 전력망, 가스망, 철도망 등)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연구를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북방경제권 과학기술포럼’을 설치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실책 중 하나는 바로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에 편입시킨 것이죠.
그로 인해 과학기술쪽은 완전 사장되어버렸고, 정부 내 목소리를 잃게 되었죠. 최악의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13. 교육정책
- 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성 확보, '지역고용할당제’ 실시와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 창의・개성을 갖춘 공교육을 회복해 사교육비 경감 : ‘수평적 고교선택제’ 와 ‘자율진로탐색 교육과정’ 도입, ‘학교공교육지원법’ 제정, 국가수준 최소 달성 교육목표의 실현(중기 정책),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대입경쟁의 공정화, 학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대책 마련
- 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 균등 실현 : 고교 무상교육 순차적 단계로 실시, 청년 안심등록금제’(‘반값등록금’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구노력 및 기업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 사회통합 실현 차원에서 교육복지를 지원할 관련 법 및 시행령 보완, 통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방안 마련, 맞춤형 균형 교육복지 교육프로그램 구축
-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연계 대책 마련, 학교 내 ‘소통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마련과 관리 대책 마련, 학교 안팎 연계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 '시민개방대학’ 운영, 온・오프 연계 평생학습체제 및 N-스크린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100세 시대를 위한 ‘제3세대 대학’ 설립, 교육・복지・일자리의 융합적 전략으로 교육 불안을 해소
- 학생·교사가 중심인 스마트교육 실현 : 관 주도의 하향식에서 학생・교사가 중심인 창의・통합형 스마트교육으로 전환함,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스마트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설계
-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설치
교육정책은 저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차후에 중등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량 강화를 외치는건 비록 자세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 문화예술
-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 : 문화권 신장을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임기 내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확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예술의 자생성 확보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경제 기반 확장, 문화예술을 접목한 구 도심 재생
-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과 내실화 : 공공기반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문화 허브로서의 도서관과 영상미디어센터 확충과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예술영화등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확대
- 문화산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 : 문화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저작권의 합리적 관리와 저작권 활용 수익 분배체계 구축
-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 : 문화예술인의 고용환경 개선,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활동 지원과 도심재생형 창작공간 지원, 스포츠 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선수 권익 신장을 위한 환경 조성
- 문화예술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 창의콘텐츠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과 운영을 비롯한 장르・분야별 성장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충, 패자부활이 가능한 혁신적 지원책 마련과 비상업적 목적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유연한 저작권 적용
- 문화예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의 융복합 활성화 :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R&D 지원 기관의 문화예술 융복합 연구 지원 강화, (가칭) ‘문화콘텐츠위원회’의 문화예술 융복합 지원 체제 구축, 스포츠문화콘텐츠를 창의적 자원으로 활용
-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강화 : 문화예술 진흥 기구의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마련, 문화콘텐츠 관련 기구의 입체적 재구성, 문화산업 자율심의 정착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문화재 보존 관리와 창조적 활용의 효율성 제고,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활용과 전통문화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
- 남북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 : 남북 문화예술・스포츠・관광 교류 활성화, 남북 문화유산교류 확대
- 문화다양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 : 다문화헌장 제정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DA)’의 실효성 제고, 국제 교류 문화정책의 혁신과 문화예술인 교류활동 지원, 한류를 통한 상호주의 원칙의 문화다양성 확보
문화예술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도심재생형이겠죠.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적극 이용한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육아
- 나홀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 마을마다 학교마다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센터 설치,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공공성을 지닌 양질의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다양한 육아 인프라 제공으로 빈틈없는 육아지원 : 지역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로 시간제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가정에서 하는 보육을 지원
-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에게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시,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
-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 체계 구축 : 공공시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 운영, 어린이집 안전・건강・급식 관리 전문인력 고용해 점검을 상시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강화 방안
육아쪽은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일단 무상보육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육아 가지고 참 말이 많은 세상이니까요.
16. 성평등
-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의 구축 : 전국 초등학교에 ‘어린이센터’ 설치 및 다양한 유형의 돌봄 제공, 돌봄 서비스 기본체계 구축, 돌봄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기본권 보장
- 20~60대 중단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 20~30대 여성들을 지식정보서비스 산업부문 전문인력으로 육성,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족양립제도 실효성 강화, 50~60대 사회서비스 여성근로자 경제적 지위 개선
-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 여성 비정규직 감소 및 고용의 질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공기업 채용·승진시 여성할당제 추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 : 여성관련 범죄의 제도 운영 개선, 여성폭력 사건 전담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피해자 지원관련 통계시스템의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 및 지원체계 안정화,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공무원 연수시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 실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 등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확산,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성범죄 처벌강화, 스토킹 방지법’ 제정, 범죄 예방을 위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환경 디자인을 하는 셉티드(CPTED) 적극 시행
- 여성복지기본선 실현 : 장애여성에 대한 취업·양육 지원 및 폭력·차별 금지,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노인의 노후생활과 건강권 보장, 이주여성의 체류안정과 인권 보장
-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 평화·통일·외교 분야 여성 참여 확대 및 국제관계 개선, 저소득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및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 입법·사법·행정부 내 여성대표성 강화, (가칭) ‘성차별 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친화적 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여성참여 활성화
성평등정책은 뭐 다른 후보도 강조할 것이고 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7. 노인&장애인 정책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 가입자의 복지를 위한 자금 대여 확대 및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지시설의 비중 확대에 국민연금 기금 투입, 국민연금 소수 가입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으로 노인빈곤 해소 :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국고로 지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로 노인 돌봄 부담 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률을 현재 5.7%(33만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중증 재가와상(在家渦狀)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포괄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요양 인력 등에 철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으로 급여 인상,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차적 확대 추진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 확대,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유효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교부금을 확대 검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일반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창출, 노인일자리 평균 임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단계적으로 12개월로 확대
-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 범주의 확대 및 일시 장애 인정, 활동 보조 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 폐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 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의 소득과 근로권 보장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를 통한 장애빈곤의 해소,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보조금 고용 제도(중증장애인 고용 시 임금 보조)의 도입,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개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등 장애인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추진, 시각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저상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등의 편의 제공, 장애인 진료 활성화 및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의 구축
-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완화 및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기존의 보충급여 방식(EITC)에서 노동 장려형 급여 방식 전환 검토,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확대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실질적 증원 검토를 통한 복지 체감도 증가 및 복지비용 누수 방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확대 개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SRP(사회자원 연계 시스템, Social-welfare Resource Planning) 도입으로 사각지대와 중복이 없도록 효율화, 읍면동 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신분 보장 :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 도입 등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은 확실히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심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라 생각됩니다.
18. 의료
-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 후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검토
- 환자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함,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
-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주치의 제도 시행
-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 지역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 추진,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을 강화하여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병원진료비 보상 수준 인상,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 지역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
-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저리로 대출,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공공 보건의료 강화 :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확충,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및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확충 및 공공병원의 획기적 현대화 추진,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개혁
-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 도입 :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및 주민건강자치체계의 구축,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단계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한 전국적 전달체계를 구축함,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및 그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서의 건강 영향 평가를 법제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외상 및 응급진료체계의 강화,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의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리나라의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1차의료 특별법 제정
의료정책에서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여론을 살핀다고 하네요. 무조건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19. 아동 청소년 정책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안전 보장 :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양형 강화 등 강력 대응, 방과전・후 돌봄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일원화, 아동・청소년의 생활 안전 보장
-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 환경 규제 및 미디어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 아동・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의 복지 지원 현실화 : 아동복지시설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빈곤 아동(소수자 아동) 및 청소년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강화
-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시행 :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
아동 청소년 정책은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이 많네요.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게임중독 같은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수준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교육과 복지 관련 정책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중간 정도의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아무래도 실행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좀 더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천천히 확대하자는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은 에너지, 농촌, 미디어, IT, 안보 관련 공약들입니다.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