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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4 18:14
와우..이해력 대장이시네요..직장 생활 잘 하실듯...... 줄임말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제목의 의미를 함축해도 될 듯 합니다. ^^
12/07/04 19:07
아하하핫. 참고로 첫플입니다(수줍)
음~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당신의 노동법'이라고 짓겠습니다. 원제에서 좀 녹이자면 직딩(!)법?
12/07/04 18:15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이직이 잦은 저의 예비 신부/295
우선 도서관에 신청은 했습니다만, 선물용으로 하나 신청해볼까합니다.
12/07/04 18:24
목차 선택과 IT에서 일하고 있는 나.... 슬프네요 ㅠㅜ 언젠가 IT에 있는 회사 임원이 여기 바닥이 좁아서 회사에 불만가지고 나가면 업계에서 일 못한다고 했던 말 듣고 좀 어이없고 그런 적 있는데....IT분들 화이팅....
12/07/04 18:18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스트레스 받는 와이프/ 385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내용들이 많네요. 대박나시길 기원~
12/07/04 18:19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있으면 연장 근로가 되나요? / 나 스스로 / 108
전 직꼭법도 괜찮지만 발음이 좀 힘들어서 직노법 추천합니다. [m]
12/07/04 18:24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직원들 눈치보랴, 사장님 눈치보랴 늘 머리아픈 관리팀장 나 / 129, 120
줄임말은 직장인 노동법 추천합니다.
12/07/04 18:30
직장인 노동법 접수 완료입니다. 중간관리자가 회사의 기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이땅의 중간관리자 대표로 화이팅!!!!!! 그런데 숫자 선택이 너무 전략적이지 못한거 아니세요? 멀리 떨어뜨리시는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아닌가....
12/07/04 18:32
조기재취업수당도 알아보세요^^ 굳이 실업기간을 오래 끌 것 없이 빨리 취업해도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못본척 할테니 언넝 숫자 겹치게 쓰신거 수정하세요. 0부터 9까지 숫자카드를 하나씩 고르기 때문에 숫자가 겹칠일은 없습니다. ^^
12/07/04 18:26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저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 주 토익책을 다시 샀다는 제 친구 / 795, 425
백야님이 직꼭법 했으므로 꼭직법 할게요. 발음은 꼭지법으로. (모방력 대장) 덧, 채윤아 너만 믿는다.
12/07/04 18:30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 사직서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실패한 동기 / 281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
12/07/04 18:39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 전교조 활동중인 형님이 요새 노동법 스터디해서 한권 드릴까 합니다. / 739
줄임말은 겜알못을 모방한 노알못?
12/07/04 18:44
노알못 접수 완료입니다. 음...솔직히 이 책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기는 어려울 듯 하긴 하지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12/07/04 18:50
노동조합활동이야 이미 하고계신데 더 필요는 않을거에요 다만 조합활동을 하다보면 법문제가 많이 걸려 노동법자체를 공부하신다 하더라구요. 어쨌든 좋은인연 만나셔서 좋은뜻으로 나눔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12/07/04 18:48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 복학해서 노동법 재수강해야하는 나ㅠㅠ / 517
2차에는 참여해 봅니다. ^^ 처음엔 혹시나 당첨되면 수습생활하고 있는 선배에게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장 저부터 읽어봐야.. 어휴 ㅠㅠ
12/07/04 18:52
수습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알고 있는 회사가 많아서 3개월 되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많으나 절대 아닙니다. 수습도 엄연히 채용되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 아닌 근로자에 비해 해고사유가 좀 약해도 정당할 뿐!!!!! 여튼 착한 후배님 화이팅! 응??? 글 수정이..?? 착한 후배 취소요. 크크
12/07/04 18:55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 알바를 하다가 인원이 없어서 연장근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월급이 잘린 친구 \ 102
12/07/04 18:57
3년치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 차곡 차곡 뭔가 못 받은 것 기록(일했던 시간 관련 증빙자료, 당시 임금내역 등)하여 두었다가 퇴사할 때 빵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아 내라고 하세요.
12/07/04 19:01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제 이직한지 두달된 초보 직장인/ 123, 789
퇴사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ㅠㅠ 노무사 친구 말로는 진정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제목으로는 직노법 밉니다(다른 생각이 안나네요)
12/07/04 19:09
헉... 책 내용을 인용하여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귀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일하도록 하고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나쁜 사용자'입니다.' 라고 점잖게 욕할랍니다. 욕은 욕이고... 우선 일할 때 많이 배웠다며 치켜세워주면서 주변에서는 전부 노동부 고소하라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며 개인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 퇴직금 달라고 요청하는 인간적 방법부터 쓰고 정말 안되면 노동부 진정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진정하기 전에는 회사의 거래처(해당 회사가 돈 받을 거래처)를 알아두면 나중에 채권가압류를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2/07/04 19:03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인턴 중인 취업 준비생인 제 동기
(난 1년 더 학교 더 다녀야 하는데 동기는 취직을 하네요.. ㅠ)/ 456 (123도 나왔는데 456도 안 나올려나... 크크)
12/07/04 19:11
5번 숫자 카드를 고르는게 아니라 한번 고른 숫자카드에 근사한 5명을 뽑을 거에요^^ 동기는 좀 지나면 클레멘티아 님이 제일 부럽다고 할거에요^^
12/07/04 19:46
예비 직장인이시라면..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시각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위해 일할지 고민하기 보다 무슨일을 하며 살아가나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비직장인 화이팅!
12/07/04 19:46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외국에서만 근로를 했었고, 한국에서는 못해봤는데 예비직장인인 신분으로써 궁금한게 참 많아요. / 369
12/07/04 19:48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케이스만 아니라면.... 다 비슷하다고 거짓말로 안심시켜 드리고 싶지만..... 우리 직장에 대한 평가는..내 역할이 절반이라는거..... 웰컴투코리아! 응??
12/07/04 20:05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입사 2년차 이직고민이 많은 저에게 777
이직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태클걸면 어떻게 하나요?
12/07/04 20:13
태클이라면 두 가지겠죠.. 1.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 2. 동종회사 취업 금지
1의 경우 사직서는 제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일테니 이번달 중순에 사직서 내면 다음달 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 따라서 사직서 제출(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입증이 쉽겠죠?)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핵심 연구인력이 아닌 이상 전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직원이 이직하면 안되는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위협용이죠.. 전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비밀, 보안자료 들고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는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2/07/04 20:11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친 전자공학도 취준생입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목차를 보니 내용 구성이 현실적이고 알차네요. 탐납니다. 이 책 1권이면 마음이 따땃해지겠어요...^^ 바깥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거죠? / 215 (여친 생일 크크... 꼭 이러면 당첨 안될 걸 알면서도...ㅡ.ㅡ;; 왜 이러는 걸까요.)
12/07/04 20:19
책 맞교환?? 크크..... 사직서는 수리되기 전이면 언제든 물릴 수있습니다.(이를 철회라고 합니다.) 참... 1차 댓글 달았으면 숫자 2개 선택 가능해요....
12/07/04 20:21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나를 포함한 직장 구성원 / 012, 379
1차에 신청해서 두개 넣어봅니다 크크 채윤님만 믿습니다~~ 이거 은근 재미있네요. :)
12/07/04 20:39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언젠가 노동자가 될 학생인 저에게 / 738
여담이지만 취업경쟁에 조만간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니 앞길이 깜깜하네요 으으...
12/07/04 20:47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 다시 일하려는 나 / 314(생일운을 믿어봅니다.)
생각해보면 유독 우리나라는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강압적으로 시키는게 참 많아요. 야근이라던지 야근이라던지 야근이라던지... 야자도 마찬가지군요. 정신적인문제로 잠시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제게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1차 신청을 못한 아쉬움이 크네요.
12/07/04 20:52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가 족같은 분위기"를 내세우는 조직입니다. 가족은 내가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안타깝죠...
12/07/04 20:51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 서른살에 수습중인 형 / 702
일단 살짝 참여해보는데 채윤이를 믿어야겠군요.크크
12/07/04 21:07
이직을 하는 이유는 다 비슷해요. 임금, 승진, 인간관계, 업무문제 등등.. 그저 새로운 직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이런 것인데 그것을 충족해줄 있는 곳이 새로운 직장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2/07/04 21:05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매달 연차 하나씩 쓰고 싶은데 이번 연도 한 번 밖에 못 쓴 나 / 173
나를 위한 노동법. 음.. 평범하네요.
12/07/04 21:09
법적으로 보면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권한인데 내꺼 내가 써도 눈치보는 현실..ㅠㅜ.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받고 계시죠???
12/07/04 21:14
연차를 안쓰게 하면 직원들에게 돈이 나간다는 인식을 회사에서 가져야 되는데... 알고도 그냥 넘어가나 보네요. 퇴직 직원이 연차3년치(연차는 그 특수성으로 4년치가 청구가능함..)를 청구해야 회사가 정신차릴텐데....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고충처리가 잘 되어 있다면 연차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이 있다면 과거 연차수당을 달라고는 하지 않을테니 이제부터라도 위법적인 것을 해결해가자고 하면 회사도 직원들이 일정 양보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말이죠..
12/07/04 21:40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다다음주 퇴사하는 나/625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언제 해야하는지는 모르니...이 기회에 공부해야겠어요. 낼 학교도서관에 산청해야겠다
12/07/04 21:45
당연하겠지만 사직하면 안되니 퇴사사유(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퇴사하시는데 학교도서관????
12/07/04 21:58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근 사내 성희롱 문제 심각합니다. 주변에만 두명. 나를 비롯한 약자를 위해! / 910
직노법.. 어떨까요?
12/07/04 22:03
헉...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은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진다는 뜻인데 말이죠... 여직원들이 한꺼번에 항의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그 가해자의 위치가 문제겠네요. 인생의 1/3 많게는 1/2를 직장에서 보내는데 불편한 맘으로 삶을 사는것보다 개선점을 찾는게 좋겠네요.(일단 사장님이든 가해자든 모든 항의는 메일로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게 나중이라도 좋을 듯 합니다.)
직노법 접수합니다.^^
12/07/04 21:59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취직 준비하는 대학생인 나 / 193
1차 때 회사원이 아니라서 신청 못했는데, 늦게나마 신청해봅니다 채윤이가 0을 뽑지 않기를..크크
12/07/04 22:03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와도 산재가 되나요? / 너무나도 아끼는 간호사 누나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하네요. 여자만 있어서 서로간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더라구요. / 750, 420
당첨 안되면 사서라도 줘야겠네요 ㅠㅠ
12/07/04 22:07
큰 대학병원 간호사라면 노조가 강력해서 나름 처우가 괜찮지만 작은 개인병원일수록 힘든 게 간호사죠.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되려면 정신적 충격과 정신과 치료시 직장내 스트레스를 꼭 상담해야 됩니다. 다 떠나서 우울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자들 끼리 서열이 더 무서워요..
12/07/04 22:22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 여자친구인지 친구인지 애매모호한 직장인 그녀 / 516
1차는 직장인이 아니어서.. 2차에 신청합니다 흐흐
12/07/04 23:10
이 책이 러브레터가 되는거에요? 멋져멋져...... 몇페이지 몇번째 줄 첫글자, 몇페이지 몇번째 줄 첫글자,몇페이지 몇번째 줄 첫글자 이렇게 해서 하고픈 말 고백하고 막 그런거???? 아..드라마를 많이 봤어.ㅠㅜ
12/07/04 23:50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 회사 법인 관련 문제로, 바뀐 법인으로 강제 이직(?) 되는 바람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게된 나 // 347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퇴직금 절차를 따르는건지.. 정산은 해준다는데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건지.. 흠.. 줄임말이나 좀 밋밋한 제목을 피해보자면.. "노동법이라 쓰고 (직장인의 or 당신의) 권리라 읽는다." "노동법 - 숨겨진 권리를 찾아서" "노동법?? No동법!? Know동법!!" -> "노동법? = No동법!? + Know동법!!" 이런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머 이런거?
12/07/04 23:57
제목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감사합니다. 바뀐 법인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전 법인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퇴직금 정산 의무는 퇴사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직후 14일 이내에 정산 받아야 하겠죠.
바뀐 법인으로의 이직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법적 효과가 달라져서 일단 그냥 법인의 분사로 보고 사직 및 신규채용 절차라고 생각해서 써 드렸습니다.
12/07/05 01:32
목차를 보니 일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하신것 같습니다.
시간내서 서점에서 봐야겠습니다. 당첨 안되면 구매!!! ^^
12/07/05 01:46
21.시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커피숍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네요^^ // 067
책 출간하신거 축하드리구 대박나셨으면 좋겠어요.
12/07/05 07:09
음.. 커피숍이면 좀 취약하실텐데..알바생들 급여가 늘어날수도 있어요.. 그럼 사장님에게 찍힐지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12/07/05 09:03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적응하고 있는 나// 137, 716
입사한지 6개월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 꼭 주문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7/05 09:47
입사 전 스펙도 중요하지만 입사 후 스펙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 자격증은 전부 따겠다 등등 넓은 스펙에도 신경쓰세요^^ 입사 1년 미만자에게 전하는 원포인트 체크사항입니다.
12/07/05 09:50
계약서 안쓰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 작지 않은 회사에서도 그렇더군요. 인사담당 직원의 불찰로 보여지고 그 회사가 사람에 관심없음도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물론 건축사, 변호사 등 고전문직도 계약서 잘 쓰지 않으니 rigel 님은 고전문직!!
12/07/05 17:09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 휴가라고는 여름휴가 밖에 없어서 아파도 출근하는 나 ㅠ / 287, 629
12/07/05 19:26
85. 사직서 수리 안 해서 변호사 부를뻔한 적 있습니다 / 20대 6년차 직장인 / 248
학원강사로 일하는 중인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퇴직금 같은건 웃기는 얘기고, 계약서 밑에 먹지깔고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내지 않나 하여간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게 많은 현실이에요. 그나마 고딩 상대하는 저도 그런데 보습학원쪽 얘기 들어보면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시험기간에 한달 내내 출근하는 건 이제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들춰본게 한두번이 아닌데 좀 잘 알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처하고 싶어요! 저같은 경우 계약서 조작에 당해서ㅠ 기간 다 채우라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로 변호사 부르겠다고 했더니 이래저래 싸우다가 아무튼 잘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할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월급쟁이는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ㅠㅠ 절대로 저번에 신청을 못해서 구구절절 쓰는건 아닙니다. 222 하고 싶었는데 중복된 숫자는 안된다고 해서 고쳤네요 ^^;
12/07/05 19:33
학원강사는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되기 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나아졌다고 보고 그 외 열악한 근로조건은 정말 안타깝네요. 죄다 법위반인 건 확실합니다!!!! 저기.. 두 개 겹치는 숫자까지 밖에 없었는데 학원선생님이 왜이러세요.. 3개를 겹치다니요.. 크크.... 겹치지 않는 숫자 고고 수정하셨네요 굿굿...
12/07/05 20:55
종종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어려울때가 있습죠.. 회사생활 나쁜 예;;; 그래도 다른 신입 얼릉 들어오면 해방될테니.. 업무 기획 많이 해서 일거리를 늘려라..혹은 핵심 부서가 되자 프로젝트 고고
12/07/05 20:57
지금하는 고민은 입사 3일이면 잊혀질 고민일거에여.. 오히려 학교와 직장 사이의 틈에 여유를!! 가장 밝은 하늘은 광활한 대지의 하늘도... 높은 산에서의 가까운 하늘도 아닌... 건물 틈새 사이에 보이는 하늘이라는 거...^^(답답한 시기 일 수 있지만 인생에서는 가장 빛나는 시기일지도)
12/07/05 23:21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같은 것 검색해서 해보심 됩니다.^^ <a href=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target=_blank>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a> 노동부서 나온 퇴직금 자동 계산 사이트^^그럼 책 신청은 포기? 크크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임금의 방대한 세계가 열립니다. 두둥!
12/07/05 22:20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 전혀 다른 업종 신입으로 들어간 나 / 123 647
나이가 들어가다보니 건강을 생각 안 할수가 없네요^^ 1차는 안됐지만 2차에 줄서봅니다~!
12/07/05 23:11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갓 1년넘긴 직장인 나 / 371
직알노 어떻습니까..크크 겜알못 아류버젼 노동법 알지도 못하는 것들아 니들이 와서 함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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