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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4 00:04
같은 국방의무인데 집에서 출퇴근을 하든 산골에 갇혀있든 왜이렇게 민감한 걸까요? 신체 조건에 따른 분류일 뿐인데 말이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의자 측에서 생각해 보든 반대로 생각해 보든 구속과 불구속은 신체자유 구속 정도 뿐만아니라 자존심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피의자일 때 불구속 수사면 그래도 약간 앗싸.. 피의자가 내 지인을 해하였는데 어떤 이유든 불구속이면 가슴 속은 천불 눈에는 쌍심지.. 이상입니다.
10/10/14 00:14
무죄추정원칙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성범죄나 병역문제 관련한 범죄들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민감해서 그런 반응이 나온 듯 싶네요. 타인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구속, 구속하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으로 가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판사의 형의 양정은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지 않지만, 대부분 구형 선에서 대동소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 기자들이 넙죽 받아서 쓰겠지요.
10/10/14 00:23
그럼 결국 감정의 문제가 되는거군요. 법이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건 어렴풋이 느끼긴 했어도, 구속여부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다는건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나요? 요새들어서 불구속이 좀 있긴 했어도 예전에는 구속이라는 말이 벌을 받는다는 말과 거의 대등하게 쓰였다는 걸로 알아서 그 오해가 아직까지 미치지 않는가 생각도 좀 드네요.
10/10/14 00:37
원래 법적으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근래 그런쪽으로 법조계가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예전부터 보통 실형선고가 확실히 예상될때에 도주우려의 이유로 구속을 해두곤 해서 그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지요. 그래서 구속을 안하면 제대로 형을 선고하지 않을 거같다는 편견이랄까? 그런게 드는 걸겁니다. 하지만 사실 불구속수사는 별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는 법정에서의 문제는 실형언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양형기준이 명확치 않아 작량감경의 폭도 크고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집유로 끝나고 해서 법집행에 대한 신뢰가 좀 없죠. 이런 상태에서 불구속수사가 확대되다보니 더더욱 제대로 된 처벌 대한 믿음이 안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 실형의 부분이 확실히 처리가 된다면 구속등의 절차에서부터 사람들이 민감해하진 않았을텐데 싶네요.
10/10/14 00:50
일제시대 - 군사독재를 거치며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내성은 생긴 반면에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석 제도만 해도 무슨 제도인지나 알면 다행이고 '돈 내면 징역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죠. 미국같은 경우 중범죄 아니면 웬만하면 다 불구속 재판 받는데 여기엔 또 그 동네는 법조인을 선거로 뽑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실제 판결에 직결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이유엔 검사들도 나름 성과제라 유무죄가 중요하지 형벌의 경중은 그다지 신경 안쓴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10/10/14 07:26
뭘 알고싶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구속수사와 구속수사는 이미지뿐만아니라 여러 요소롤 고려하기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구속사사의 요건 제가알기론 거주지가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가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없는자의 한해서만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되는건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 혹은 초범이냐 재범이냐등 용의자가 사회에있어서 조금이나마 신뢰를 받을 만한지 그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대제척으로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사람이 죄가 중하거나 재범이거나 등등 용의자를 불구속수사를 할 경우 수사에있어서 적절히 진행되지 못할경우입니다 위요건만보더라도 무슨 뜻인지는 대충이해했으리라고봅니다.
구형의경우 구형을때리는거보면 대충 실형이 어느정도 선고될지감이 잡히기때문에 구형기사를 내보내는겁니다. 또 기자들이 이런 효과를 노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자는 넷상에서는 조회수 신문에서도 조금이나마 주목을 끌기위해 주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냅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신문이 그렇죠 예를들면 톱스타 아이돌 xx군과 yy양이 결혼했다 내용을 보니 드라마에서 21화에 결혼식장면이 방영됩니다 등등..이런기사가 많습니다 구형의경우 보통 무겁게 때리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죄질만보고 내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도치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다보니 사람들이 헉 이렇게나 쌔게때려? 이정도맞았어? 라고 봤다가 알고보니 뭐 구형이다. 이런것도 있으리라고봅니다 사실 실형의 선고에는 많은 요건등을 고려합니다(실제로 그런것들을 고려해야하나 싶기도합니다만)
10/10/14 20:33
구형이상으로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구형이상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판이란 건 짧지가 않기 때문에 선고할 때 쯤 되면 사람들 관심이 멀어져서 기사화되지 않는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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