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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29 19:45:43
Name 기억의습작
Subject [질문]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의무인거죠?
지난번에 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드렸었는데 답변 주신 분들 덕분에 무사히 매매를 마쳤습니다.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면 제가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 마칠 때 부동산에서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거래 신고는 하셔야해요"
라고 해서 "꼭 해야 하는건가요?" 물었더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아보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부동산을 처음 매도해봐서 양도세를 안 내더라도 신고해야하는거구나 생각하고 집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연히 부동산에서 하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건지..혹시나 해서 피지알에 여쭈어봅니다.
절차가 그리 어렵진 않은거같지만 복비도 다 냈는데 부동산에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거면 괘씸해서요.

<1줄 요약>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거래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일반적으로 누가 하나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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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22/04/29 19:48
수정 아이콘
경험상 필요서류(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때 주면 부동산에서 한번에 하고, 뭘 안주면 부동산이 자기것만 하게 되서 개인이 따로 하게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의습작
22/04/29 20:48
수정 아이콘
달라는 서류는 다 줬어요. 그러면 애초에 거래 신고가 부동산의무는 아니고 제가 미리 요청했어야 하는 걸까요?
별빛다넬
22/04/29 20:42
수정 아이콘
비과세 신고하라는거 아닌가요?
그건 부동산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기억의습작
22/04/29 20:49
수정 아이콘
비과세 얘기는 따로 했어서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혜리
22/04/29 21:05
수정 아이콘
○ (서면질의) 재일01254-2461, 1990.12.10.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회신)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하실 필요없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즉, 매입가보다 매도가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하세요,
1년 이내 양도소득금액 발생 시, 합산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기억의습작
22/04/30 14: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Phlying Dolphin
22/04/30 07:47
수정 아이콘
부동산 거래신고와 세금 신고는 다른 겁니다.
기억의습작
22/04/30 14:52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에서, 세금 신고는 매도자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가 해야된다고 해서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앙몬드
22/04/30 08:44
수정 아이콘
세금신고 얘기하는거 같은데요
거래신고는 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중개를 했으면 전자신고할때 중개사 서명이 들어가야 해서 손님한테 대신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억의습작
22/04/30 14:5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봐야겠네요.
22/04/30 11:10
수정 아이콘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랑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른겁니다
전자는 부동산 중개인이 하게 되어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도인이 해야 합니다(직접 혹은 세무사 통해)
기억의습작
22/04/30 14:53
수정 아이콘
넵 제가 알아본게 맞는것 같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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