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28 08:23:04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아기 증여 궁금합니다. 부모가 2천만원 증여하고..
부모인 저랑 와이프는 증여를 2천만원 해주었는데..

다른 친척분들이 애기 용돈 주고 싶다고

추가로 돈을 조금씩 주셨는데,

이 돈은 애기 통장에 제가 넣어주면 부모의 추가 증여로 카운트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애기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면 어찌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리얼월드
22/02/28 08:37
수정 아이콘
정답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22/02/28 09:02
수정 아이콘
진심 괜찮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2/02/28 09:04
수정 아이콘
세뱃돈 용돈 수준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마술사
22/02/28 10:02
수정 아이콘
2천만원넘게 증여한건데 세뱃돈수준이요?
22/02/28 10:12
수정 아이콘
2천은 엄마아빠가 준거고 그건 비과세 범위 안이고 다른 친척들이 주시는거 얘기 중이잖아요
샤한샤
22/02/28 09:15
수정 아이콘
잡을면 잡을 수 있겠지만 안잡는 것 같아요
우리집백구
22/02/28 09:55
수정 아이콘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생활비 정도(상식선에서)는 증여세로 포함 안 시키는 것 같더라구요.
하물며 어린 애기 용돈 쯤은..
Equalright
22/02/28 10:21
수정 아이콘
용돈을 천만원 단위로 주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습니다
서쪽으로가자
22/02/28 10:48
수정 아이콘
말씀은 결과적으로 부모->아이가 2천만원+alpha가 되서 증여한도가 넘지 않냐는 질문 같네요.
Toforbid
22/02/28 10:5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그거 걸리겠습니까?
지구사랑
22/02/28 11:12
수정 아이콘
나중의 증빙을 위해서 2000만원을 살짝 넘겨서 증여세를 아주 조금 내시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스날
22/02/28 11:14
수정 아이콘
정치하실거 아니면 그정도 금액을 절대안걸릴것같네요.
라미네
22/02/28 16:45
수정 아이콘
2천은 증여하고 신고하세요.
추가로 몇 만원~몇십 몇백 정도는 실제 주시는 분 이름으로 자녀계좌에 찍히게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파이팅
22/03/01 19:58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정답이네요.
저도 비슷한 건으로 세무사 상담한 적 있었는데 추후 문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액이어도 부모가 지인 대신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2천+@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증여한 2천은 비과세 신고 하시고, 친인척 및 지인이 주는 용돈도 가급적 증거자료를 남기셔야 피곤할 일 안 생기실 거에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2027 [질문] NFT 질문입니다. [6] 교자만두4905 22/02/28 4905
162026 [질문] 기억력 늘리는 법 [14] 톤업선크림4693 22/02/28 4693
162025 [질문] 스위치 타이틀 질문 몇개 드립니다. [17] Winter_SkaDi5227 22/02/28 5227
162024 [질문] 2인용 협동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PS4] [6] AminG7145 22/02/28 7145
162023 [질문] 한국의 선거구제, 거대양당외에 3당이 크기 힘들다? [21] 그리움 그 뒤4275 22/02/28 4275
162022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해보신분?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참여?? 블랙리스트6093 22/02/28 6093
162021 [질문] 초등학교 1학년 핸드폰 추천부탁드립니다. [6] 꿀멀티4713 22/02/28 4713
162020 [질문] 코엑스 가성비 좋은 피부과(피부시술) 추천부탁드립니다. [10] 채프4182 22/02/28 4182
162019 [질문] 태블릿 추천 부탁드려요 ( 유튜브 / 스캔만화책 보기 용도 ) [14] 상한우유6163 22/02/28 6163
162018 [질문] 가정용 체온계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히스조커3207 22/02/28 3207
162017 [질문] (해외) 데스크탑 리퍼제품과 세일 제품 중에 고민입니다. [6] 골든해피4047 22/02/28 4047
162016 [질문] 민간조사사(탐정) 수험 준비 [2] 인민 프로듀서3919 22/02/28 3919
162015 [질문] 아기 증여 궁금합니다. 부모가 2천만원 증여하고.. [14] LG의심장박용택4307 22/02/28 4307
162014 [질문] 노트북+c to c 모니터연결시 디아2 디스플레이 연결종료문제 Chandler3841 22/02/28 3841
162013 [질문] 별의커비 디스커버리 9살 아들 사줄만하겠죠? [10] 설탕가루인형형4472 22/02/27 4472
162012 [질문] 청주 소개팅 카페 및 식당 알고 싶어요! [7] 바꿔4586 22/02/27 4586
162011 [질문]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견뎌낸다면 젤란스키는? [16] 교대가즈아5381 22/02/27 5381
162010 [질문] 유튜브에 돈버는 정보 영상들, 믿을만한가요? [21] 푸끆이6353 22/02/27 6353
162009 [질문] NAS 변경시 질문 (WD Mycloud -> 시놀로지) [4] 티나한3295 22/02/27 3295
162008 [질문] 앞으로의 진로에 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36] Lissac4343 22/02/27 4343
162007 [질문] 콘솔게임 송출 및 녹화용 캡쳐보드 추천부탁드려요. [4] 원장3567 22/02/27 3567
162006 [질문] 정차중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11] 시스타4625 22/02/27 4625
162005 [질문] 아이패드-TV 연결방법?? [8] 인민 프로듀서4700 22/02/27 470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