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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27 14:19:05
Name 시스타
Subject [질문] 정차중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수정됨)
23일에 신호대기로 차량 정차중 킥보드가 와서 뒤를 들이받아 차량 후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 쪽에서는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사고후 이틀 뒤 부터 목 뒤쪽이 너무 뻐근해서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가해자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지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었습니다.(뼈가 3군데 정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안떼고가 가해자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보험사 쪽에서 구상권 청구는 차량 자체 수리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차량 내부 청소- 뒷유리가 깨져서 유리가루가 많이 날렸습니다, 및 선팅비용) 등은 보험처리 되지 않으니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비용 이야기를 하니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람들 생각해준다고 병원 가지도 않고있었는데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그래서라도 비용 다 받아내고 싶은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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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 14:21
수정 아이콘
상대한테 보험 없으면은 소송으로 받아내는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타
22/02/27 14:24
수정 아이콘
ㅠㅠㅠ 민사 말고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걸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양현종
22/02/27 15:03
수정 아이콘
진단서 끊어서 형사고소 뒤 합의금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미가입자는 과실사고에서도 형사상 면책이 안되거든요...
시스타
22/02/27 15:06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병원 가봐야 겠네요
교대가즈아
22/02/27 15:39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10대인가요? 비용을 주기 힘들겠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시스타
22/02/27 15:41
수정 아이콘
30대입니다. 상황이 안좋다고 힘들겠다고 하네요.
22/02/28 10:01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너무 약하게 나가신듯합니다.
진단서 끊고, 보험사에도 구상권의 귀책여부에 대해 적극 어필을 하셨어야 합니다.
정말 돈 없어서 못준다는게 아닐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윗 분 말씀처럼 형사고소 추천합니다.
시스타
22/03/01 15:58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구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메타몽
22/02/28 13:48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는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 대부분은 처음에 약하게 가면 자기가 갑인줄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시스타
22/03/01 15:58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조금 세게 나가봐야 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22/03/01 17: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작년에 차 테러당해서 민사소송 했거든요.
가해자가 저렇게 나온다면 인실을 시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고소를 하세요.
구상권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거절했다는 사유로 신고를
하면 형사사건으로(형사사건으로 갈지 교통사고건으로 갈지는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겠죠.
뭐 저기서도 배째고 합의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겠죠.
검찰도 합의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안될수도 있어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그리하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송에 대하여 공부도 하여야 하고요..
저같은 경우 사고 후 9개월 정도 지나서 승소하여
보상받았네요.
제가 자게에 쓴글이 몇개 있는데 그거보고 참고하셔도
될듯하네요.
지하주차장 테러사건으로 검색하거나 저의 전 닉네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거 병원도 들어가세요.
의료비도 구상권청구 가능합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는거라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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