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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3 02:09
흥미로운 글입니다.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사실과 법적 인간이라는 당위를 엮는 것은 항상 어렵지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게 왜 정당한 논리적 유추인 지 고민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덕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네요. 감사합니다.
14/07/03 02:14
좋은 글 감사합니다. wolf-endogeneity라니...
사실 이 부분은 민법의 기본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주해 수준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한국 법학계(제가 학계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대법원 판례라도 바꿔볼라치면 참고할 우리나라 논문은 하나도 없어서 해외 논문 뒤져가며 연구해야 하는 처지이니.. 앞으로도 법과 관련된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4/07/03 02:21
근데 솔직히 무식한(?) 법률가들이 감히 인간의 생명에 대해 논하겠습니까...
위대한 의느님이나 생명공학자님들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다만 현존하는 법질서가 의학이나 생명공학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자칫 인간사회의 평화 자체가 뿌리뽑힐 지 모른다는게 우려스러운데 가만히 보면 아직까진 이런 걱정은 좀 시기상조인건 사실이고 뇌사 관련 제도도 저만큼 신중을 다했는데 생명을 전문가들 손에 좌지우지하네 하는 것도 좀스러운 일이고 어련히 의느님들이 알아서 평화로운 해결책들을 내주시지 않을까요...?
14/07/03 02:30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회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의느님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과학적인 판단에 따르자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말하자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 누군가가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변해왔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결국 과학적인 사실에 따른 합의를 만들어 사회의 틀에 반영하는 것은 또 무식한 법률가들의 일이지 싶긴 합니다.
14/07/03 10:19
막줄은 솔직히 농담 격이었는데
결국 누구도 이 문제를 독점적으로 처리할 권한은 없고, 식상한 방법이긴 해도 '토론'만이 유일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 테이블은 되도록 넓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좋겠지요.
14/07/03 04:03
좋은글 감사하니다. 법에 문외한이라 딱히 더 드릴말은 없습니다만 덕분에 제 식견이 조금은 넓어진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글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14/07/03 04:37
약간 결이 다르지만 요즘 존재론과 인식론에 관련한 공부아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14/07/03 06:49
(한국)사람은 (한국사람으로)사는 동안 (한국사람으로서의)권리와 (한국사람으로서의)의무의 (다만 한국법이 정한 권리/의무측면에서의)주체가 된다. 괄호를 빼니까 철학으로 비약해버렸잖아요.
14/07/03 10:12
요점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이네요.
'철학으로 비약'해버린 법문을 다시 구체적인 '법'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장치는 '한국' 뿐이다 이겁니다. 마치 19세기 독일 법학자들 중에서도 소위 게르마니스텐들의 입장하고 유사해보입니다. 게르만 민족에겐 게르만의 고유법이란게 있고, 근대적 합리성이라든가 개인의 자유 같은 것들은 게르만법이 주는 이 실체적 통합성 앞에선 부차적인 것이라는 식의? 그렇다면 적누님 입장에 맞게 민법 3조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르만 고대법의 법언들이 흔히 취하는 방식인데 '홍익인간인 한국인은 화려강산에 태어나 죽는 때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백두산의 천지가 푸른 한, 오대산의 단풍이 가을마다 계속되는 한, 한강에 강물이 흐르는 한 계속 갖는다.'
14/07/03 07:26
저는 개인적으론 인간과 人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생명이 발현되는 몸 자체를 인간이라는 가치와 동급으로 존엄을 부과해야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파생되는 전체 주의 같은 각종 부작용들에게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되서요. 문제는 태아나 뇌사 같은 극단적 특이 케이스 일텐데, 이러한 상황마저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범용적인 철학 사상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가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경학의 발달로 자유의지에 대한 통념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고, 생명연장이 이뤄지면서 죽음의 경계와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서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과 생명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케바케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녀에게> 리뷰글을 쓰고 자고 일어났는데 비슷한 사색을 다룬 글을 보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어떻게 법을 통해 저의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4/07/03 10:24
그러고 보면 사실 그 리뷰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쓰게 됬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선 특별히 언어 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소통이란 문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점에선 본문에선 전혀 생각도 못해본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등...이런 모든 권리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을 전제하니까요. 하긴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법을 앞질러버릴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14/07/03 23:47
사실 법이 정의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모든 생물학적 인간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빈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국가 단위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법이 정의하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국가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인간에 한한다는 점이겠죠. 그리하여 심지어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인 존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쟁난민들이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법과 국가가 보장하는 천부적인 권리와 의무가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박탈된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난민과 같은 국가 밖의 존재들에게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여하튼 쓰신 대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재미있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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