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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2 22:03
흠 출장중이지만 이동중에 일어난 사건아닌가요? 출장중의 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기법상으로도 출장중의 재량간주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에 있어서 출장중의 전체시간을 업무시간내지 근로시간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13/04/22 22:06
회사 출장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것처럼
회사 출장중에 생긴 사건이면 당연히 회사에서 징계하는게 맞지 않나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출장가서 업무를 못보고 바로 귀국했죠'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분명히 실제 출장 업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13/04/22 22:24
업무를 보지 못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징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점을 이번 사례에서 저는 간과하였네요;; 하지만 업무에 영항이 없었고 단순히 비위행위만이 존 재했다면 징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대해 비판하고 싶었던 점은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 마저 소속기업의 표기를 통하여 기업과 관련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3/04/22 22:32
밑에도 쓴 댓글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그 상무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겠죠.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게 '미국에서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내용도, 수위도)
13/04/22 22:04
당위성에 대한 판단이라면... '포스코 임원'이라는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그런 깽판을 치는데 보태준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알려진 사실관계로 생각/유추해보면
1. '포스코'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낄 법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2. 그 포스코 상무는 억울할 것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3/04/22 22:04
글쎄요. 업무 차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 이를 업무 외 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 다녀오는 여행의 경우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분명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출장비까지 지원받으며 업무를 보러 가는 행위는 업무 외 행위가 아닌 업무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3/04/22 22:04
윗분 말씀대로 업무출장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회사를 위한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며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이상 징계권 발동의 법적 하자는 없지 않나요?
13/04/22 22:11
선관주의의무 역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동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 입니다(이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특약 여부 및 취업규칙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또한 회사에 직접 피해를 끼쳤다기 보다는 언론이 피해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4/22 22:18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전적으로 사적인게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분쟁인 만큼 언론의 보도는 일단 공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고 딱히 비방의 의도는 없어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해당 임원과 회사가 지는게 맞지 않나요? 이 대원칙이 무너지면 범죄보도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항공사에 해당 임원이 스스로 임원인걸 밝혔거나 미리 부하직원이 귀뜸해주지 않았나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정도 대우를 요구할리는 없어보이거든요.
13/04/22 23:17
업무 목적의 해외 출장에 따른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고등법원 판례는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출장근무의 연장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행정해석 또한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라고 회시한 바 있어서 해외 출장을 위한 이동 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이는 당사자간 계약이 단순 민법상 위임계약이 아니고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취업규칙을 포함하여)일 경우 관련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더 클 것 같네요.
13/04/22 22:06
개인적으로 저 포스코 직원의 행위 자체는 업무 행위에는 포함되기는 하는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인 것도 맞다고 보는 편이라서 ;;
단순히 한 쪽 측면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하자면 이중적인 관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
13/04/22 22:08
회사 출장으로 미국에 갔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땅만 밟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회사의 사업 활동에 직접 피해를 줬다고 봐야죠.
13/04/22 22:12
음...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번 사태로 인해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그 상무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겠죠.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게 '미국에서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내용도, 수위도)
13/04/22 22:15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사에 막대한 이미지 손실을 가져온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행한것이 결과적으로 그리 된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막장 짓을 하다 걸린거라 변명의 여지도 없을 거 같습니다. 포스코가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쓰는 돈을 생각해 보면 몇가지 업무 실수보다도,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13/04/22 22:16
그건 물론이죠. (저도 위에 그런 취지로 댓글 하나 썼구요.)
"회사 출장으로 미국에 갔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땅만 밟고 돌어왔습니다."라는 문장에 대해 첨언한 것입니다.
13/04/22 22:08
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출장시 이동시간도 포함하여 출장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교통비 정산도 그렇고) 사기업 출장은 이동시간이 업무근로시간으로 포함이 안되나요? 공직은 가령 사무실에서 서울 근교까지 업무관련 출장을 할 경우 출장비를 정산해주던데..
13/04/22 22:13
출장의 경우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되어있습니다
13/04/22 22:10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볼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임원이면 회사의 얼굴인데, 그런 작자가 익명성에 기대서 안하무인 짓을 했으면 응분의 댓가를 치르는 것이 맞겠지요.. 포스코가 그 임원을 보호하면서 포스코란 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받아들이는 댓가를 치르건, 혹은 그 임원에게 징계를 취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보전하고, 임원에게 댓가를 치르게 하던지 말입니다. 당장에 포스코 게시판에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 같은 예가 발생했다면 바로 직장을 잃게 되었겠죠.. 다만 글쓴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주가 그리 공감받지 못할 만한 이유로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적용해야 할 거 같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호 기자 같은 사람도 mbc 품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잘린거나 마찬가지니까요..
13/04/22 22:10
폭행을 가하면서 상황이 업무중 출장이였고, 그와중에 자신의 직책과 회사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어 폭행을 하는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회사쪽에서 제재를 가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뭐 대충 이런느낌으로 사건을 알고있었는데(대부분 한직책하신다는 분들의 사건사고들이 이런식이였어서) 실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13/04/22 22:15
"출장행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업무중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논점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부상을 입으면(혹은 기내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가?"
13/04/22 22:22
근로복지공단 블로그에서 찾은 바에 따르면,
산재법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답니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둘째, 관련 교통수단을 관리하고 이용할 권한이 근로자에게 속해있지 않아야 한다, 입니다. 라고 합니다. 회사가 비행기표를 제공했다면 산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04/22 22:50
일반적으로 출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아 업무수행성이 인정, 산재로 봅니다.
다만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출장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죠.
13/04/23 19:24
해당 사례가 발생하면 산재 맞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다만, 혹시 이 사례를 놓고 말씀하셨다면 문제는 근로자성 여부겠지요(보도된 것만으로는 구체적 업무수행이 종속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13/04/22 22:19
폭행행위가 큰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있는 사람이라서 더 논란이 커진거라 본다면,
과잉된 감은 있어도 비난할만한 사안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업무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난받았을거 같아요.
13/04/22 22:22
만약 해당 임원이 해고 처리를 받는다면 징계의 수위가 과하다고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쪽 팔려서라도 그냥 접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4/22 22:26
음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회사의 임원 즉 상무이사의 위치는 근로 기준법의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이미지 실추고 나발이고 그냥 " 당신 넥타이가 구리군 내일 부터 출근하지마 " 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시간 내에 업무 외적인 일로 회사 자동차를 이용하여 외출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회사법상 회사가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사에서 회사의 경비로 출장을 가던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회사의 임원으로써의 자격이 연장 된 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적이는 간접적이든 회사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징계사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4/22 22:31
상무라는 위치자체만으로 근기법상의 사용자지위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긎하였듯이 대사업주관계(일반직원과의 관계가 아닌)에서는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CLO나 CFO 등에 해당되지 않는한 상무정도면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직장인은 아닌지라 상무가 얼마만큼의 자율권을 가지는지는 모릅니다 ^^;
13/04/22 22:32
유게에 남기신 댓글 봤는데, 상무이사가 상법상 대용이사 혹은 이사에 준하는 직위가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 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성립할 수 있나요?
13/04/22 22:39
사실 상무가 대사업주관계에서 근로자성 판단여부를 알기위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볼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알수 없으니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지요;; 단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대리의 사용자가 상무가 될수 있고 이와 동시에 상무의 사용자가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13/04/22 23:01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 범주를 협의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상무라 함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행정해석과 달리 판례는 보다 전향적이어서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사용자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상무, 이사, 감사 등의 경우 업무 때문에 계약서를 몇 번 봤는데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13/04/22 22:37
포스코가 징계하는데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은 있으니까요.
다만, 언론이나 기타의 다른 시각에서 포스코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업무중인 것은 그 사람과 포스코 간에는 확실한 것에 가깝지만, 여승무원에는 단순한 진상부리는 승객의 관계에 가깝죠
13/04/22 22:55
근데 사실 이게 이슈 된 순간 징계를 하든 안하든 저 직원은 절대로 더이상 포스코에 발 못 붙이고 있습니다, 나가야죠 뭐. 한국에서는 공직사회,기업문화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계속 붙어있을만한 환경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인과 회장 오너들만 예외라면 예외일까 -_-...
13/04/23 02:01
정치인들이 붙어있는경우는 대부분 지지기반이 확고한경우고
회장 오너들은 위치를 이용한 권력사용.. 오너들은 참 욕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정치인들은 지역민들, 혹은 국민들이 반 면죄부를 주는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13/04/22 22:57
법이 어떻든 징계 안내리면 포스코는 욕먹을듯.
정해진 법보다 더 위에 있는게 국민정서법 아닌가요? 만약 상무 얼굴 공개되었으면 도지사급 소스자료가 난무했을것 같은데요
13/04/23 00:49
"직장외의 비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 에서 "언론으로 인해 저하된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직장외의 비행에서의 사회적 평가 훼손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3/04/23 02:50
근로 계약이란 고용자인 회사와 피고용자인 근로자간의 계약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을때..
전자인 퇴근후 회식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근로시간의 연장이기에 회사에게 책임을 물었던 판례에 비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13/04/23 02:56
본문과 위에 리플들을 보니 출장에 대해서도 그런 판례가 있는 모양이어서 일단은 엇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흐흐
암튼 이것도 생각해볼만한 논점인 것 같네요.
13/04/23 06:24
비지니스석에 앉아간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도 직책에 맞게 응당한 편의를 취해 줬으면 그에 맞는(적어도 회사에 누를 끼치지않는)행동을 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건 깡패도 아니고..
보직해제 뿐 아니라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부족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13/04/23 06:51
1. 출장 이동중이라면 근로시간 자체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사안에 따라 해당될수도 있음.) 단순한 개인 시간보다는 훨씬 회사와 밀접성을 가진다는 것도 당연합니다.(징계한다면 단순히 폭력행위가 아니라 '출장 중 폭력행위'가 될테고 기타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미수행 등이 되겠지요)
2. 보통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의 행동이 더 화제가 되고 더 도덕적으로 엄격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이 때문에 비정상적 행동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통상 지위가 높을수록 해당 지위를 빼놓고 개인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특정 회사 소속 누가 한 행위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언론에서 주의하라는 것 자체가 언론의 권한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93누23275 판례(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는 통상적으로 개인 사생활 특히 반사회적이지 않은 개인 사생활이더라도 징계되어 해고까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판례입니다. (반사회적이면 뭐 징계하는게 당연하니까요. 참고로 지금 사건인 승무원 폭행은 당연히 징계될 수 있는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죠.)
13/04/23 09:12
대기업의 상무 정도면 품위유지비 정도는 받고 있었을 것이고, 상무라는 직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금전 및 노력을 투여하고 있는 마당에 이분은 한방에 날려 먹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포스코 하면 크크크 신라면 끓여먹어 하고 조롱부터 하겠죠 그만큼 기업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걸로 볼 때도 이 상무는 회사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출장중에 비행기 떨어져서 죽으면 업무에 의한 사고로 인해 죽은 것이므로 회사에서 다 보상해 줍니다. 이는 출장중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3/04/23 09:14
대부분의 대기업 임원들은 관례적으로 매년 사직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화죠.
거기서 사직서가 반려되면 계속 연임하는 거고, 수리되면 그냥 나가는 거죠. 임원이 되면 모든 행동이 "자의적"이 됩니다. 김재철 같은 진짜 진상 말고는 물의일으키면 자동으로 그만두는 겁니다. 보직해임은 이렇게 "자발적인 사퇴"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징계가 됩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왠만큼 백이 있지 않고서야 다른 곳에서 임원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임원레벨로 올라가면 "돈"이 아닌 "명예"를 놓고 벌이는 비정규직(임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죠)들간의 정말 처절하고 피터지는 경쟁이 시작되죠. 우리같은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네들에게 더이상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가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해지죠.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 목숨을 걸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13/04/23 15:50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요즘 PGR이 점점 더 다양화 되가는 것 같아 흐믓하면서도 뭔가 알수 없는 위화감이 드네요.
알 수 없진 않고 알 수 있긴 하지만 알고 있는게 정말 아는건지 아닌지가 헷갈려서 그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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