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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7 00:27
한 두 차종도 아니고 전차종, 1년도 아니고 9년간 팔린 모든 차종.
lcd값 가격 담합했다던 삼성, 엘지가 과징금 무는것은 봤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팔린 모든 모니터에 보상금 지급 하라는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더 큰 손해를 보겠군요. 패소하면 예율의 손해 외에 11,000원은 증발되는거죠? 신차 오너를 대상으로 만원치 로또로30등이상 당첨되는 것보단 높은 확률, 토토 사는 것보단 낮은 확률의 도박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만의 하나 철강 담합이 회사측, 패소한다면 현기차가 물어야 하나요? 현철이 물어야 하나요? 경제 호황기도 아니고 더구나 철강은 중국에 넘어가는 지금,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어느쪽으로 판결이 쏠릴지도 예상되기도 하네요.
13/01/27 00:35
패소하면 11,000원은 증발하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참여해 봄직 합니다. 신차를 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돈 만원이 아까워서라기 보단 몰라서 안하거나 귀차니즘 때문에 안하겠죠.
13/01/27 00:48
하긴.. 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더욱 폭넓은 범위의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네요.
기업이 소비자의 관계에서 도덕적 입장을 견지하고 눈치를 본다면 좋겠지만, 혹은 기업이 승소하기라도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잠자코 호이를 베풀었다가는 둘리인줄 알테고.. 법이 참 평등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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