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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3 16:46
유권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올바르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이정희가 27억의 대선 자금을 받았지만 그걸 비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곽노현의 경우 일말의 동정은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명확히 뇌물공여에 대한 유죄입니다.
13/01/03 16:50
법적으로 구제받지는 못한다고 본문에 써놨는데요.
그리고 '명확히' 라고 하기엔 억울한 점이 있죠. 헌재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그렇고 위헌에 3명이나 손을 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만의 하나 대선에서 문재인이 이겼으면 3:5의 비율이 바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13/01/03 16:51
헌재는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향신문은 대가성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해석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고 법을 아는 교수들에게 걸리면 털릴 것 같습니다.
13/01/03 16:55
정권에 따라 헌재가 유권 해석을 달리하진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헌재의 임명 권한 동의도 입법 사법 행정(대통령)에서 각 3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되었다고 유권 해석이 바껴야 한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인 유죄라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심증으로 있다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순 없단 의미로 다시 썼습니다.
13/01/03 18:30
헌재는 곽노현의 행위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의 주장처럼 대가성이 없어보이는 어떠한 행위"의 경우에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즉 한정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정도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곽노현의 행위가 저러한 대가성 없는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에요. 애초에 헌재는 특정 사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13/01/03 16:48
경향신문이 자신들의 시선대로 판결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제사항을 판례에서 달았는데 그 부분은 은근슬적 넘어가는 것은 또 뭔가요.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전제부분이 됩니다만 경향신문은 이 부분의 판단은 신문 자신이 한 것이고 헌재가 그렇게 판단하였는가는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제부분은 대가성을 인정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되겠고, 그 대가성이 부정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만 경향신문은 무슨 근거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나는 겁니다. 곽교육감의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헌재가 판결을 내려줬나요? 그 부분은 재심으로 가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13/01/03 16:56
그 부분은 zigzo님 말이 맞네요. 제가 확대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란 것은 명확히 된 것 같네요. 선거비용 보전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니. 문제는 어느 정도가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겠죠.
13/01/03 17:04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라고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곽노현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박명기에게 경제적 부조를 할만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2. 피고인 박명기가 피고인 곽노현을 지지하며 후보자를 사퇴한 것이 피고인 곽노현의 서울특별시 교육감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 3. 피고인 곽노현도 2010. 10.경에는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교육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조사의뢰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 강경선과 김윤태 등을 통하여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개선을 시도한 점 4. 피고인 곽노현은 김윤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1억 원 정도를 제공할 생각이었으면서도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 5. 피고인 곽노현은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인척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차용한 점 1번과 2번이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거라고 보고, 3번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공직의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마땅히 행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고 있죠. 4번과 5번은 선의로 주었다는 곽노현의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선의로 행해진 것이라면 너무 많은 지인들로부터 큰 금액의 빚을 졌고, 받는 입장인 박명기의 요구가 반영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곽노현이 정말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대법원의 유죄논리를 깨부숴야 하는데, 저걸 깨부시지 못한 이상 헌재에서도 안되는 건 뻔한 거지요.
13/01/03 17:09
헌재 결정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없고요 무플방지위원회님의 내용을 제 나름 대로 요약하자면 1. 다수의견 " 현재 법률조항이 사전제공 + 사후제공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합법" →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렇게 해야지 씨알이 먹히므로, 국회는 죄 없다. 2. 단, 정책을 협의해서 사후에 제공하는 선거비용 보전은 예외적으로 다음을 충족하면 법률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이다. → 합법, 통상범위, 신뢰, 선거문화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사법부는 다음부터 이런 사건이 나오면 사건이유에 위 내용을 써서 유죄를 때리던지 무죄를 때리던지 알아서 하세요 3. 소수의견 : 돈 없는 사람은 선거도 못하냐? 당연히 선거후에 이런 이유를 협의해서 돈을 보전해 주도록 해야 자유민주주의에 맞는다. → 다수의견대로 하면 결국 사법부에 판단을 추후에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 이정도로 보이네요...물론 자세한 내용을 못봐서 pass
13/01/03 17:18
사후매수죄의 존재가 합헌이 난건 아쉽겠지만,
결국 곽교육감이 돈을 약속해 사퇴시킨 것이 아니란 것이 인정되어 "사후"매수로 결론난 것만해도 곽교육감측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3/01/03 17:23
별로 가치없는 기사죠. 방론에 대한 확대해석이야 원래 전통적으로 판례를 견강부회할 때 사용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경향 데스크는 세상의 이목이 쏠린 판결에 관한 기사가 왜 "단독"으로 나가게 되었는지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한 보도를 할 의지가 없거나 둘 다인걸로 보이네요. 차라리 소수의견의 논지나 더 열심히 보도하지...
13/01/03 17:35
여담이지만 곽노현님은 정말 상남자, 마초네요.
확실히 곽노현님은 남자다 라는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오를 위해 사퇴를 안하다니 10억인가요?? 저같았으면 돈낼 자신없어 바로 사퇴했을텐데 자존심을 돈에 팔지 않더군요. 덜덜덜 곽노현집안에 돈좀 있나요?
13/01/03 17:38
35억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쎄네요. 곽노현님은 교수출신이라 아는데 집안에 돈좀 있나봐요? 아니면 부인께서 재력이 상당하시던가?
제가 부인이였나면 머리 끄댕이를 잡아 댕겨서라도 사퇴시켰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곽노현님은 법대교수출신이라고 아는데 이길 자신 있으니깐 사퇴 안한거겠죠?
13/01/03 17:41
zigzo 님의 의견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자기의 색을 드러내며 판단 한뒤에 기사를 맞춰쓴 전형적인 기사일뿐인데 무의미하죠.
13/01/03 18:12
바꿔 말하자면,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보전은
[합법적으로 형성된 정책연합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겠죠.
13/01/03 18:15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 선거비용 보전 자체가 불법은 아니군요?-
13/01/03 19:36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Chrome으로 접속해서 덧글 답니다 -0-) 물론 이걸 정리해 드리기에는 제가 능력이 안됩니다만... 본문의 굵은 글씨는 이른바 방론에 불과하고(그렇다고 전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근거 중의 하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헌재결정에도 이러한 방론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 이건 위헌 아닌갑다 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부분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로 개정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식의 설시가 종종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이 부분만 따다가 교과서나 논문에 기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후학들을 괴롭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이러면 다른 논문에서 엄청나게 까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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