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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5 02:19
위 법률조력인 제도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법률조력인으로 선정이 되어도 재판 및 법정에서 찬밥신세 취급당하죠. 마련된 좌석도 없고, 허가 없인 발언권도 없고, 심지어 기록의 열람,복사도 쉽지 않고..기소여부나 기일의 통지도 없습니다. 보수도 스스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색만 갖춘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2/11/05 05:10
허튼데 예산 쓰지 말고 이런 경우 국가에서 최고위급 변호사나 피해자들한테 고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네 급여 올리는 때나 일치단결하는 국회에 뭘 바라겠습니까만.. 에휴.
12/11/05 08:29
가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는 국선변호인제도라는 문구는 좀 그렇네요...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인데 저렇게만 놓고보니 좀...
12/11/05 10:37
검사가 당연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특별한 조항만들어서 해버리면..그리고 국선변호인제도와 혼자라는 피해자의 비교는 별로 인것 같습니다. 귀찮으면 귀찮다 하지..이상한 변명을..
형소법 때 재정신청까지 검사기소로 바뀐 것으로 보아선 검사를 아주 신뢰하는 모양인데 이런부분에서는 예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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