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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15 05:34:45
Name 어진나라
Subject [일반] 기사 몇 개를 긁어모아봤습니다
보통 경향이나 시사인을 들락거리는지라, 경향에서 기사 몇 개를 퍼왔습니다.

1. 건국대에서도… “2명이 공모, 20대女 성폭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1059541&code=940202

모교에서 한 건 터졌군요;;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피해자는 이성적으로 좋아하던 A씨에게 친구인 B씨를 소개받아 셋이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1차에서부터 술을 과하게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모텔에 B씨와 함께 있었고, 자신의 옷은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A씨는 B씨가 성폭행 의도를 알아차리고도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와 그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싹싹 빌어서 고소 취하를 받아냈으나, 엉뚱하게도 B씨까지 고소 취하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법 233조 때문입니다.

형사법 233조 “피의자가 2명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1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의자는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된다"

이후 피해자는 건대에서 자살 시도를 벌이기도 하고,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아버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 -_-;; 일단,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피해자 분은 안됐고, 피의자 둘은 (굳이 더 넣자면 A씨의 아버지까지) 심정적으로 죽일놈이다' 정도? 다만, '무장해제 상태의 여성을 마음대로 잠금해제해도 된다'는 발상을 가진 남성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이 먼저지만 고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건대에서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한줄요약 : 법도 멍멍이, 사람도 멍멍이...


2. 15일 서울서도 ‘점령하라’ 시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2116335&code=940100

'반'월가 시위가 서울에도 퍼졌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월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구호가 ‘1%에 반대하는 99%의 저항’으로 두루뭉술해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 시위가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시위의 원동력이 복지와 평등에 대한 갈망인데, 이게 이미 시작되어 버린 대선 레이스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렇게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무관심 속에 소외되기 십상이니까요.

시위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치치 않고 안 잡혀가게끔 몸 조심하시고, 15일 서울 도심에 다른 볼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통체증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엠바고] 홍준표의 라디오 스타 첫 방송, 시청 인원이….
http://www.embargo.co.kr/detail.php?number=2544&thread=32&pg=

여긴 경향은 아니지만 재미있어서 올립니다. 조국 교수 관련 정보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네요.

홍준표 대표가 나꼼수를 견제할 방송 '홍준표의 라디오 스타'를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생중계하며, 트위터로도 중계됩니다. 진행자로 가수 김흥국 씨와 MBC리포터 김경아씨도 함께 하는데, 왠지 주변 인물을 보니 좀 망삘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첫화에 190명 정도만 봤네요.... -_-;;

분명 다운 수와 생방 시청 인원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나꼼수 첫화를 하니 TV 등에 생방을 했다면 190명보다는 나았겠지만 나꼼수 1화의 다운 수만큼이나 되는 인원이 듣진 않았을 겁니다. 홍대표가 입담에 자신이 있다면 나꼼수처럼 홍라스를 아이튠즈에 게시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입소문을 타게 되면 조회수는 알아서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로 홍라스가 나꼼수와 싸워 이기려면 적어도 홍대표와 비슷한 레벨의 언변을 보유한 보수 인사 1명은 섭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완패는 저같은 소인의 눈에도 명확해 보이거든요.


4. 조국 “시간이 아깝지만 본때 보여주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1526081&code=910100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극우 인사들이 트위터에서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박 후보를 치기 위함은 물론 나를 자신들에 대한 대응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아깝지만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글을 남겼다네요. 참고로 문제의 극우 인사들 중 한 명인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조 교수가 박 후보 딸의 전과에 관여한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듀나의 영화낙서판에서 모 네티즌에게 "진정한 사과를 회피하는 님의 처신은 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음을 유념하십시요. 직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나의 전공은 형법입니다." 라는 무서운 말을 남긴 조국 교수가 극우 인사들의 발언에 어떻게 대처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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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boyz
11/10/15 08:00
수정 아이콘
제가 변태인지... 저런 개싸움도 불사하지 않겠다 까불지 말라. 라는 조국교수의 자세가 너무 멋집니다.. 흐흐 화이팅!
11/10/15 09:28
수정 아이콘
흐..흔한 법대 교수의 패기.txt
"나의 전공은 형법입니다"
"시간이 아깝지만 본때를 보여주겠다"
11/10/15 09: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꼭 마셔야하는 어려운 자리도 아닌데
정신을 잃을때까지 마시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켈로그김
11/10/15 09:41
수정 아이콘
술 조심해야죠..
06년이었나.. 노량진에서 만취한 상태로 목욕탕 수면실에서 자는데,
눈을 떠 보니 뒤에 어떤 분이 찰지게 달라붙어서 제 몸을 더듬고 있더군요 ㅡㅡ;;

뭔가.. 성추행범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도 그 이후로는 술을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11/10/15 10:51
수정 아이콘
나의 전공은 형법입니다. 크크 조국 교수님 패기 쩌네요. 거한 도그파이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왠지 멋져 보입니다.
11/10/15 11:56
수정 아이콘
조국 교수님이야 뭐, 흠잡을 데 없이 멋지신 분이시죠.
뭐랄까. 학계의 동방신기?
11/10/15 14:19
수정 아이콘
1번은 개XX 2번은 ???(잘 몰라서.. ㅠㅠ) 3번은 풋.. 4번은 오오오... 네요
1번은 꼭 피해자 분에게 좋게 해결됬으면 좋겠고 4번에서는 조국 교수님의 '나의 전공은 형법입니다.' 이 말이 너무 멋지네요 크크크
roaddogg
11/10/15 15:28
수정 아이콘
1. 형법 233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233조를 잘못 쓰신 것이겠지요. 고소불가분.
고소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에 5분만 시간을 내어 문의를 해 보았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송행위의 효력은 매우매우 중요한 것이고,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그 마음도 당연히 수긍이 가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 분이 부주의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상의를 해 보지 않고, 수사기관 민원실에 고소취하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는 공소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 또는 수사관에게 전화 한 통만 제대로 해 보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요.

2. 조국 교수님의 스탠스 및 대처방법이 그리 세련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학계의 동방신기라고 불리기에 적합한 요소는.. 얼굴?
학문적 성과는.. 일을 하면서 조국 교수님의 논문에서 딱히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서 말이지요.
맨날 미국 형사소송 이야기만 하셔서 원. 비교법적 고찰 차원 말고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조(?)해 주셔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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