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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0 19:45:12
Name 카이레스
Subject [일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가 위법일까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207
관련기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재보선 부재자투표 독려광고'를 네이버, 네이트 같은 유명포탈과 재보선 지역 현수막을 통해서 실시하자
한나라당이 선관위를 방문, 광고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정당법 제37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에 근거해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권고 광고를 정치적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광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각 사이트에 보냈고 네이버와 네이트는 곧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분당을 지역의 부재자투표 독려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성남시 관계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

아무리 선거율이 올라가면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민주정에서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정당성과 권한을 위임받는 정당이
투표율을 올리려는 일련의 행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높은 투표율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지지자가 아니라면 필요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때를 얼씨구나 하고 들어주는 선관위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전 선거때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투표율을 올리려는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이라 규정해 가로막더니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해 주네요.
이러라고 헌법에서 '특별히' 선관위의 독립성,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민주당(or 야당)에게도 득이 되지 않았다면
이들 역시 투표율을 높이려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여당과 선관위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당은 무려 여당이면서 스스로 민주정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고
선관위 역시 특정정당에 손을 들어주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심판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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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싱you
11/04/10 19:47
수정 아이콘
롯데 이겨서 기분 좋았는데 짜증 확나네요......
11/04/10 19:54
수정 아이콘
지난 대선과 총선때 인터넷에서 왠만하면 선거관련해서 입열면 안되던게 생각나네요.

여러가지로 선관위가, 최대한 좋게 포장해줘도 시대를 못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투표독려를 막다뇨.

보궐선거 날짜와 시간을 과연 언제나 바꿀까 싶네요. 휴일에 하거나, 야간까지 투표하게하는 법안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1/04/10 20:05
수정 아이콘
광고에 당명이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선관위의 조치를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써니티파니
11/04/10 20:07
수정 아이콘
음 정확한 현수막과 광고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정당이름, 문구, 정당색등이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내렸다는건 좀 문제가 있겠군요.
피지알 공지에도 적힌 것처럼 이 종교와 정치문제는 참 미묘한데도 민감하죠.
박진호
11/04/10 20:15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광고를 보니 금지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민주당 당명은 빼고 연두색 바탕만 넣었어도 회심의 한수였을텐데.
11/04/10 20:4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여론플레이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현재 공직선거법이 그렇다면 지적받은 즉시 민주당 당명 빼고 광고하는게 맞지 않나요?
광고는 고쳐서 하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건가요?
제발 판단은 국민이 할테니 할거면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11/04/10 20:45
수정 아이콘
선거 독려에 당이름 적어놓고 언플이라니...
11/04/10 20:52
수정 아이콘
아. 민주당에 낚였네요.
ReadyMade
11/04/10 20:52
수정 아이콘
당명 빼고 다시 광고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크크
카이레스
11/04/10 20:57
수정 아이콘
글이 뻘줌해졌네요. 민주당이라고 써있을줄이야; 예전 시민단체가 했던 투표율 독려도 위법이라고 했던 기억에 제가 좀 경솔했네요ㅠㅠ [m]
왼손잡이
11/04/10 21:06
수정 아이콘
아오 저 멍청이들..
28살 2학년
11/04/10 21:27
수정 아이콘
떠 먹여 주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케이윌
11/04/10 21:28
수정 아이콘
이건 민주당 잘못이 맞네요... [m]
몽키.D.루피
11/04/10 21:38
수정 아이콘
크크.. 민주당.. 진짜 한나라당만 아니면 찍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에효..
멀면 벙커링
11/04/10 21:54
수정 아이콘
은별님 댓글 보니 선관위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민주당 참모진 중에 법대출신 없답니까?
당연히 있을텐데 저런 뻘짓 하는 거 보니 정말 멍청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
11/04/10 22:52
수정 아이콘
저는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얍삽하고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투표율 여부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어도 저런 입바른말을 사칭&가장한 광고를 했을까 생각하니...
11/04/10 23:45
수정 아이콘
어쨌건 생업에 바쁘셔서 투표가 힘든 분들은 부재자투표라도 꼬옥 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04/11 01:0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은별님 말씀이 옳은듯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투표율하락을 원하다니요 -_-;

선관위 짬밥 3년정도 먹었지만 재보궐선건거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정말 미치도록 합니다.

저의 기억은 재보궐선거시 투표율이 20%가 넘으면 회식의 분위기로 갑니다 ^^;

ps : 그리고 나름 선관위는 청렴한 정부기관순위에서 2위입니다. 머 이유는 돈이 없어서.... ㅡㅡ;

ps : 재보궐선거 정말 많이 해주세요!
11/04/11 09:19
수정 아이콘
글쎄요.. 민주당이 바보들이긴 하지만, 저렇게 바보짓을 할까 싶기도 한게 ....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오셨던 민주당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선관위에 이런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측 관계자분은 저런 사실을 보고받은적이 없다고하고요.
둘 중 한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건데, 무조건 민주당을 까는건 좀 아니지 아닐까요?
jagddoga
11/04/11 13:4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서는 꿀릴께 없죠.

광고가 되면 되는대로 이득.
광고가 내려져도 "광고가 내려졌다"로 광고하면되니 이것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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