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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26 01:13:30
Name 말코비치
Subject [일반] 자본주의 연구회를 취재하고.... 보안법 이제 그만
여러 가지 개요야 대략적으로 아시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괜히 딴지 걸고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밝혀두면, 저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4.19 혁명과 같은 과정을 거쳐 무너져야 한다고 믿음을 밝혀둡니다.

자본주의 연구회. 회원 및 관계자 13명이 체포 및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재까지 그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원 불구속.

대학생 시절 기억납니다. 2005년 말이었던가요? 학교 안에 자본주의 연구회 준비모임인가 뭔가 하는 대자보가 붙었죠.

당시 학생기자를 막 은퇴한 때였고, 대충 어느 계열에서 만드는 모임인지 감이 잡혔습니다.

이름이 '통일선봉대'류가 아닌 '자본주의 연구회'라는 것이 흥미로웠고, 그들의 공개강연회에서도 통일이나 북한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에 놀랐습니다.

이번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경찰이 07년 공개강연회 때 있었던 특정 강연 2건을 문제시했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당시 강연 내용을 입수했고, 강연자들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강연 내용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큰 줄기가 아니었죠. 한국 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점 중에 한 가지로 제시된 겁니다.

당시 강연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 갖가지 모순이 많다. 자본주의의 대안 체제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흔히들 이것을 '사회주의'라고들 말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소환제 강화로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자. 무상복지(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등)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 하루 6시간 노동제 도입하고 일자리를 늘려 실업을 줄이자, 환경파괴를 중단하자,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없애자 (중략. 수십 가지 내용이 있음. 부동산 문제, 부의 불평등 문제 등등)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냉전의 상징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국가 건설하자."

자본주의 연구회를 '친북'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지막 내용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남북한의 군축을 하자. 남한만 무조건 하자는게 아니라 남북한이 동시에 군축을 달성해서 궁극적으로 군사 대결이 필요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남한은 사회주의적 방식을 도입하고, 북한은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솔직히 이걸 가지고 '종북'으로 몰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경우, 북한 사회에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철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민노당 뿐만 아니라 명백히 종북과 무관한 진보신당에서도 꾸준히 제기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저걸 주장하니 너네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거다라는 식의 덜떨어진 논리 말고는 저 내용 가지고 국보법으로 처벌할 순 없죠.

체포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행태가 참 가관입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운동권 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의 집에 내려가 취직 준비를 하던 A씨는 영어학원을 가던 도중에 붙들렸답니다.

대구에 사는 B씨 집에 들이닥친 경찰은 B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 복사장치와 빈 하드디스크 2개를 들고 왓죠. 이것저것 컴터를 뒤져보고 복사를 하던 이들은 별 대단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자기들이 가져온 하드 2개를 B씨에게 선물로 줍니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B씨 집에는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도 있었다는데요, 두 형사가 서로 저것도 증거물이니 가져가야 된다, 요새 누가 저런걸 압수하냐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놓고 갔다고 합니다. 반면, 자본주의 공개 강연회 자료집은 모조리 가져갔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이들의 정확한 실체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본주의 연구회는 공개 세미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고, 세미나 내용중에 북한과 관련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회 홈페이지나 이들이 하는 '대안경제캠프' 싸이 클럽에 가면 강연 내용을 대략 다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시는 것이 빠를 거고요.

경찰에 구속된 1명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편의상 C라고 부르죠) 경찰은 C가 김일성-김정일 찬양하는 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듯 하고, C라는 사람이 93학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자본주의 연구회는 05년 말부터 시작됐죠) 그런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이걸 생각해 봅니다. C라는 사람이 설사 김일성, 김정일 찬양 문건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관여한 '자본주의 연구회'는 이적단체와 거리가 멉니다. 경찰 쪽에서도 이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결국 C가 정말 종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혼자의 생각일 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혹은 못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명백히 종북적인 색채의 문건을 소지한 이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문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모 대학 로스쿨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듣던 그 교수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요새도 보안법으로 사람 잡아가나요?" 이어 교수님의 설명이 재밌습니다. "그 경찰들 내 방 한번 와보라고 하지. 여기 황장엽 책도 있고 조국 책도 있고 김수행 책도 있고 마르크스 책도 있고, 성경, 불경, 코란까지 있는데 그럼 내 사상은 대체 뭐라고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간첩, 종북인사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북한에도 북파 공작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고요. (중국, 미국, 일본도 한국에 간첩을 무쟈게 심어놨을 거란 점도 기억하시길)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간첩질하다 걸리면 즉결처분 혹은 '요덕수용소' 강제노동형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북한보다 우월한 사회라면, 북한과 같은 방식으로 사상범을 처벌하진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김정일 손아귀로 떨어지게 할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김일성을 찬양하건, 이명박을 찬양하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연구회 사건을 취재하면서,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국회에서도 한때 폐지 논의가 있었던 이 법을 무기로 특정인의 사상을 판단하고, 잡아넣는 것이 온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C씨가 설혹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문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씨가 설혹 문건을 가진 것 이상으로 김정일 광신도라 하더라도 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씨가 설혹 북한에서 보낸 남파 공작원이라 하더라도 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두 사람의 잘못된 주장에 쉽사리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늑대가 쳐들어온다' 식의 국가보안법, 수많은 조작간첩을 양산한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책의 한 구절로 그 자리를 옮겨야 마땅합니다.

ps. 위에 언급한 그 교수님께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여정부 때 조갑제가 강연회에서 군대는 왜 좌파정권을 전복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이것을 가지고 교수들끼리 심심풀이로 저걸 내란선동으로 봐야 하냐 말아야 하냐 얘기가 있었다. 당연히 내란선동이 아니다. 전두환 정도는 돼야 내란선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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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호랑이
11/03/26 01:18
수정 아이콘
우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알파스
11/03/26 01:21
수정 아이콘
폭탄제조 사이트 같은것도 위해사이트로 간주되는데 국가보안법의 유지는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아주 대놓고 북한찬양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나올텐데 우리나라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한개인이 김일성을 찬양하건 이명박을 찬양하건 그건 자유겠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간다면요??
한개인에게는 자유겠지만 그것이 단체가 되면 그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됩니다
the hive
11/03/26 01:25
수정 아이콘
국보법

: 정식 명칭 국가보안법, 1997.12.13. 제8차 개정 법률 5454호
1조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보법 91년 5차 개정 1조 2항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조항은 어디로...
11/03/26 01:27
수정 아이콘
2004년에 나온 글입니다만,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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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이 불편하지 않은 당신에게

요즘 들어 텔레비전과 신문을 거의 보지 않았다. 무슨 거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몰입하는 내 자신이 걱정돼서 일종의 격리치료를 하던 참이다. 이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할 논문도 있는 터라 나름대로 놀라운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그 자제력이 깨지고 말았다. 누군가 화장실에 신문을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것도 잘 읽지 않으면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치는 그런 신문들 중의 하나를.

난 오늘에야 그 신문을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된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자세히 확인했다. 주변에선 여당 안이 허울뿐이라고들 하던데, 그 신문 기사만 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인공기 흔들고 북한 찬양해도 내란 목적 아니면 처벌 어려워.” 내가 그 신문을 보고 맞장구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 정말 내란 목적이 아니면 인공기 흔들고 북한 찬양해도 처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림픽 때 잘하는 북한 선수들 찬양도 하고 간혹 그들 경기에 응원 소품으로 인공기가 등장해도 좋을 것 같다.

그 아래 기사는 더 좋았다. “주체사상 유포해도 학술차원 내세울 땐 제재 못해.” 그래, 이런 게 정상이다. 주체사상에 별관심도 없고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지만, 별 해괴망측한 종교나 신화도 사유의 대상이 되는 판에 주체사상 연구를 막을 이유가 없다. 연구서 배포도 문제될 게 없다. 노무현 정부조차 좌파로 대접해주는 야당 의원들이 잘하는 말 있지 않은가. ‘정부는 나서지 말고 제발 시장에 맡겨라.’ 그 말이 정말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매년 수천 건의 문서 감정을 떠맡아야 하는가.

“북 단체와 문서 교환, 친북행위 명백해야 처벌가능.” 이제 “남한의 대학생 단체가 북한의 대학생 단체와 단순 의견 교환 목적으로 팩스를 주고받았다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얼마나 다행인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로 몰아가지 않기로 했다니. 게다가 “간첩 신고 안 해도 불고지죄가 없어져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가족을 고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나의 반인륜성을 고발하게 했던 그 야만적 조항도 없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좋은 제목들을 뽑아놓고 기자는 이렇게 해설했다. “문제는 명백한 친북활동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진짜 문제는 친북활동의 목적이 명백하지도 않은데도 일단 잡아넣고 보는 것이다. “북측과 연계된 인사의 지시를 받고 일종의 반체제 행위를 해도 그것을 부인하고 그 관련성을 숨길 수만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은가. ‘숨길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는 세상의 어떤 범죄도 처벌할 수 없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숨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언젠가 보수우익 단체의 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간첩뿐’이라고 적힌 펼침막이 걸린 걸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법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보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켜진다고 믿으며 사상의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국가기구가 돼서 자기 소중한 눈과 귀를 남을 의심하는 데 사용한 사람들, 자유롭다는 믿음 속에서만 살았을 뿐 말과 행동에서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자유를 최고로 여긴다는 사회에 살면서 온갖 자유를 옭아매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법 아래서 정말로 자유롭다고 믿는다면, 확신컨대 당신은 간첩이 아닐지는 몰라도 자유를 위해 한 번도 도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공동대표
- 야! 한국사회(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25일자) -
몽키.D.루피
11/03/26 01:30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대통령 개인 전화번호까지 빼돌린 그사람은 단순 기강해이로 판단될 듯 합니다.
제가 짜증나는 건 법의 적용보다 법의 형평성입니다. 법의 가장 기본은 칼같은 적용이 아니라 성역없는 형평성이죠. 그래야 진짜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보법으로 잡아가든 일반 형법으로 잡아가든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진짜 혐의가 있는 사람은 놔두고 저렇게 애매한 사람만 잡아 족치냐는 거죠.
11/03/26 01:32
수정 아이콘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정전이 아닌, 교전이 틈틈히 벌어지고 있는 휴식중인 "전쟁중인 국가" 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국가보안법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국가보안법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하기 나름이니 마음에 안드는 세력들 족치는데 이만한 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는 존재해야된다고 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써먹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방향이 20도 정도 꺾이는 의견이긴 한데

제발 저런 단체들은 좀 실용성 있는 대안이나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남북한의 군축을 하자. 남한만 무조건 하자는게 아니라 남북한이 동시에 군축을 달성해서 궁극적으로 군사 대결이 필요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이거 제가 로또 긁어서 10연속 1등 당첨될 확률이 더 높겠네요

제발 저런 단체들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나름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씨알도 안먹힐 공상이나 써내리고 있으니 주류 세력이 못되는거죠
the hive
11/03/26 01:34
수정 아이콘
글쓴 사례를 조목조목 읽어보니 자본주의 연구회의 활동이나 방향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인지 의문도 드네요

국보법의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형법은 "사후처리" 이므로 진짜 안보사범에 대해 예방적 조치가 심각하게 약해진다.

2. 범죄사실 은닉시 검거 불가능

3. 한상렬, 안재구 등의 상습적 사범에 대해 죄를 묻는게 불가능

4. 재범 예방 및 교정이 극히 미흡해진다

형법대체론? 형법에서의 간첩처리=상대 국가의 이득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자

그러나 북한은 괴뢰정부라고 헌법에 명시되있습니다.

고로 형법으로 처리하기 힘들어서 국보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형법은 사후처리
국보법은 예방처리(이게 좋을때는 좋지만, 논란의 중심이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코비치
11/03/26 02:02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북한 찬양자들이 넘친다? 이것이 제가 글의 말미에 간략하게 쓴 '늑대가 나타난다' 식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탐구자
11/03/26 02:12
수정 아이콘
이미 S는 N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불법 무장 단체의 비자를 인정하는 정부란 있을 수 없지요.), N과 수교 맺은 국가들과 수교를 끊지 않는 것도 그렇고(불법 무장 단체와 수교를 맺은 국가라면, S의 적대국이지요.).
진리탐구자
11/03/26 02:15
수정 아이콘
지금 현재 SN 동시 수교국이 160여개국인데, 만약 S가 N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들과 수교를 끊어야합니다.
1. 수교는 수교 상대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N과의 수교는 N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3. 자국에 적대하는 불법 무장 단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건 불합리합니다.
4. 따라서, S는 N과 수교를 맺은 160여개국과 수교를 끊어야합니다.
진리탐구자
11/03/26 02:16
수정 아이콘
월산명박 님// 아...아직은 신분상 좀 위험해서. 하하.; 일주일 뒤부턴 이런 금족도 없어집니다만...
미스터H
11/03/26 02:18
수정 아이콘
여하간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사건에 대해 현직 기자시니만큼 뒷이야기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93학번에 대해서는 일심회의 냄새가 나네요. 뭐 자본주의 연구회 나머지 구성원들에게서 구속만큼의
혐의는 찾지 못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명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조사가 안가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어느정도 개정 찬성파이긴 하지만, 솔직히 사회의 결속력이란걸 잘 못믿겠습니다. 제가 한국사회에 믿음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물론 말할 자유가 있고 생각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08년도, 사람들이 탄압당한다고 해서 참여했던 집회가 소위 어떤 부류(이번에 구속된 총회장 같은.) 이들에게 선동되고 이용됬는지 봐서요. 물론 현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일절 없습니다만.
날아라..
11/03/26 02: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코비치님 처럼 북한을 찬양하는것에 넘어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듯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올수도 있습니다.
11/03/26 02:25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는 의견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몇 반동분자들이 선동해봐야 씨알도 안먹힌다 라고 드시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동의하기도 힘들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반동분자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둘씩 쌓이다가 어느새 한방 쾅 터졌을때 일 터지는거죠

반동분자 한명이 한명이 아니라 그 한명이 퍼트리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단순 수치화만 시켜서 말씀하시면 말도 안되죠.. 파급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이비종교가 왜있고 다단계가 왜있는데요.. 사이비종교나 다단계에 가입한 사람이 머 대한민국에 한두명만 있는것도 아니고 어림잡아도 수백만은 되는데;;
abrasax_:JW
11/03/26 02:38
수정 아이콘
처음 이 문제에 대한 글이 올라왔을 때 제가 핵심을 잘못 읽었는데, 국가보안법 자체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삽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러나 그것이 이 법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조차 '다양성'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Inception
11/03/26 02:39
수정 아이콘
형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왜 굳이 국가보안법이어야 합니까? (2)
월산명박
11/03/26 02:49
수정 아이콘
물론 과거 황우석 사태와 같은 일이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으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한 몇몇 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황우석이나 다단계 업체, 사이비 종교의 파급력을 북한에 적용시켜 개인 이성의 취약함과 국보법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논증은 옳지 못합니다. 문제는 파급력이 아니라 유인 동기입니다. 황우석과 다단계, 사이비 종교에는 그것이 있지만 북한 이적 행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다단계 업체나 사이비 종교는 그 내용이 사기일지언정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명백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입니다.(따라서 부분적으로 합리적이죠) 다단계의 경우 사회 전체가 그런 것을 부추기고 있으며(대박) 종교의 경우 다른 곳에서 쉽게 얻기 힘든 효용(심리적, 성적인 것 등)을 줍니다. 반면 북한은 그냥 후진 국가일 뿐이며 개개인에게 동참해야 할 동기가 없습니다. 벼슬을 준다구요? 삼시 세 끼를 준다구요? 남한 사람들은 맨날 컴퓨터에 스마트폰 쓰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요? 그런 선동에 의해 한국이 위기에 빠질 경우는 최근에 공산주의 국가가 된 몽골이나 그런 국가들처럼, 그냥 나라가 망해서 막장이 된 거죠.
11/03/26 02:54
수정 아이콘
위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대한민국 사회의 성숙도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허술하지 않다는 점 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나 돌+I는 존재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자 역시 그 범주 중의 하나로 보고 있구요.
막말로 세상에, 아니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는 온갖 돌+I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에게 부화뇌동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30여년 전부터 북한과 남한의 국력비는 역전되었고,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북한 주민이 어느 정도 고생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일부 돌+I 소수들을 그렇게도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동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 '무시못할 세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나가는 대학생이나 중고딩 중에서.. 과연 얼마나 종북주의 이야기를 한다면 귀담아 듣기나 할 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온갖 다단계와 사이비종교들이 넘쳐나지만 결코 그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2. 일단 양보하겠습니다. 그들이 의미있을 정도로 세력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 가셔서 '형법'을 검색하신 다음, 92~104조의 조문을 일독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충분히 염려하시는 상황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왜 굳이 국가보안법이어야 하는지요?

일반법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11/03/26 02:54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파급력의 효과에, 파급력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네요

사실 파급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고, 비교한들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 등의 예로 밖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EBS에서 간단한 실험을 한 적이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 한복판 아래 횡단보도에서 단 한사람이 하늘을 처다보고 있자 아무도 관심을 안가집니다
두명이 하늘을 처다봐도 아무도 관심을 안가집니다
그러나 세명이 하늘을 처다보니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처다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머가 있나 보다 하면서 궁시렁 대기 까지 하지요
한명과 세명.. 단 2명의 차이입니다. (EBS에서는 3의 법칙?라고 명시는 하였다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KBS2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군요)
한 빌딩에 모의로 불이 난 실험을 합니다. 아무도 안움직이니 전부다 안움직입니다. 그러나 한명이 급하게 뛰어나가니 전부다 그사람 뒤를 뛰어나가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드릴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충분히 비상구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두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빌딩을 한바퀴 빙빙 돌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번째 사람만을 뒤쫒고 있습니다.

파급력이라는거.. 정말 무시못하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알파스
11/03/2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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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중인 국가에서 전쟁 상대국을 찬양하고 자기와 같이 찬양할 세력들을 규합해서 집단의 목소리와 행동을 해도
(북한찬양 주제로 가두연설도 할수있겠죠) 그걸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것은 글쎄요..
될대로되라
11/03/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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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끝난 21세기 맞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면에서 북한을 추월해 최소한 사상적인 면에서는 게임이 안된다고 보는데
아직 북한의 우월성을 맹신해(?) 보안법이 없으면 한국 국민의 사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군요.
공산주의 중국과 대규모 교역을 하고 전세계 어디든 시장 아닌곳이 없는 마당에 한반도만 냉전체제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하루빨리
11/03/2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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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국보법이 종북주의자들이 일으킬 파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국보법도 형법이기에 집행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내란이나 간첩행위가 실제로 있어야만이 처벌가능한 법이란거죠. 옛날 불법적인 고문과 날조등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정치적으로 사람을 매장할때 빼곤 국보법이 실제로 제 역할을 다 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보법의 실제 법 내용도 2장부터 내란과 간첩에 관한 세부적인 죄와 이에 따른 형벌을 다루고, 3장에 2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의심받는 용의자의 조사를 위한 소송 규정, 4장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해 나열한, 전형적인 형법에서의 내란죄와 간첩죄를 다룬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것입니다. 무슨 사전검열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력은 국가보안법 내에 없습니다.

형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가지고 불법을 사전에 막는다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북주의자들이 이제껏 한국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던건 국보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종북주의자에게 동조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진리탐구자
11/03/2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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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방법은 진부합니다만, 가장 묵직하지요.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국가에 대해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물론 이에 대해서 <적국이지 않느냐! 특수한 사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말해버리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권침해는 정당하다. 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상황적 권리이다.>라는 식의 <예외>를 두게 됩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요컨대,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에 따라 국가가 어떤 손해를 보든지와 관계없이, 국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덧붙여,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건 국보법이 헌법의 컨트롤 밖에 있을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11/03/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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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공자로서 참 재미있는 떡밥이기에 덥석~ 하고 물어봤습니다만.. 내일 출근을 생각하면 자야하는지라 이만 줄일까 합니다.

내일 일어났을 때 이 떡밥이 유지되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납니다. 늦은 시간 토론해주신 분들, 좋은 밤;;;; 되시길 ;)
알파스
11/03/2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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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鳳님//형법 제 101조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외환유치, 간첩, 이적 기타 등등의 죄입니다.) 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북한찬양 가두행진이 저 법을 어기는건가요?? 그럼 북한찬양 잘못하다가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인가요? 단순한 북한찬양은 형법상 손댈수가 없는거 같습니다만. 북한찬양의 옳고 그름은 일단 논외로 두고요.
날아라..
11/03/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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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이후 문제가 일어 났을 경우는 형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심지어 수류탄을 가지고 싶은 자유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죠. 하지만
대부분 이점에 동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중인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을 찬양할수 있는 생각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위에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보안법의 나쁜점이 있다면 수정 되어야 겠죠.
루크레티아
11/03/26 09:56
수정 아이콘
내용 상으로만 본다면 국보법은 분명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 들어간 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리플에서 줄기차게 나온 남북관계의 특수성 덕분에 통일 이전까지는 폐지되기엔 힘든 실정입니다. 오히려 통일 되더라도 존속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통일 될 경우에 주체사상을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망성은 1%도 없으니까요. 차라리 조금씩 순차적인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억지주장들을 깎아내서 법의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개로 주한미군 철수는 기백년이 지나도 힘든 일인데 참 편한 소리들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옆에 미국의 주적님이 자리잡고 계신 판에 저런 철 모르는 주장이나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비웃죠.
Judas Pain
11/03/26 11:02
수정 아이콘
국보법은 일종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에 내부를 처벌하기 위한 무기죠. 즉, 한국 국가의 내부 공격용 무기일 겁니다. 근대 이전 전쟁에서 도망병 목베기 같은 것.
국가에서 국가-정부는 폭력을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사회민주주의 국가든 뭐든 외부와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라는 공동체 형식을 유지하고 남한주도로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선 선동자와 이탈자를 막아야 하니까요.

평시에는 이보다 코미디가 없고 한반도 내전 이후의 준-긴장 상태에서 군사정권이 지배용으로 오랫동안 악용해 온 역사도 있죠. 형식으로나마 남겨 두고 실제론 적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이런 반발이 있어야 형식화가 될 겁니다.

제 입장은 국보법의 무력화이되 형식적으론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건강함과 건강함에서 나오는 응집력은 외부 환경과의 지속적인 교류에 있으므로 평시에 꾸준히 괴랄한 사상들을 수용하고 익혀둘 것을 권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완전 차폐한 상태에서 국가의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마르크스주의적 선동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 내부 모순 공격에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겠지만 평소 마르크스주의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었고 마르크스주의가 지적하는 모순을 국가 지배층이 내부적으로 고쳤다면 전시에 국가 공동체 국민의 충성도가 극단적인 마르크수주의 선동에 내려갈 일은 그닥 없겠죠.

요새 한국에서 누가 공산당 선언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은 평시에도 남한의 사상공격에 매우 민감해 하는데 이는 북한 지배층이 국가를 얼마나 형편없게 굴려왔는지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세습 독재의 형식이 아니면 국체를 유지할 수 없는 나약함도 마찬가지지요.
타테이시아
11/03/26 11:17
수정 아이콘
헌법으로 국보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제 생각이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남겨둬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아직 우리나라는 북에 상당한 정권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보법은 상징적인 면이 큽니다. 북쪽의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보법 자체는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Pluralist
11/03/26 11: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차분하게 리플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국보법 유지 주장하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정말 근거가 빈약할 뿐더러 국보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국보법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구요.
국보법은 그 폐해가 현대사에서 정말 제대로 드러나고 있죠. 하다못해 과거에 정말 코에 걸었다가 귀에 걸어서 국가안보유지라는 미명 하에 정적 숙청 및 여론 선동 등을 위해 국보법을 마구잡이로 적용했던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죠. 그러한 적용으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사람이 한두명인가요. 최근까지도 국가보상판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보법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보법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귀를 막은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네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로 그 필요성을 논하신다면 중국의 인터넷 폐쇄 정책도 중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로 찬성한다면 그냥 받아들이실 건가요? 북한의 쇄국정책도 북한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로 주장한다면 그냥 받아들이실 건가요?
하다못해 국가보안법 인터넷에 쳐보시고 다양한 시각과 그에 대한 근거라도 좀 읽어보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11/03/26 11:34
수정 아이콘
오늘 새벽에서부터 꾸준히 댓글을 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섬짓하기까지 하네요.

우선,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해야 하는지요.
돌+I 들이 모여서 북한을 찬양하지만 결국 이게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대로 두어야 할 일이 아닌지요.
헌법에서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가능 한 건,
헌법 제 37조 2항에서 규정한 바 처럼 국가안보, 사회안전, 공공복리를 위할 때 뿐입니다.

국가안보에 해를 미칠만한 언론과 사상의 자유라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해를 미칠만한 찬양이나 고무 등은 얼마든지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국가보안법'을 남겨두면서, 국가안보에 해를 미치지 않을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굳이 처벌해야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위에서 효력이 없는 '상징성'을 이야기하십니다만,
이처럼 시민의 기본권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형법만으로도 제재 가능함에도 굳이 남겨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능성과, 사회의 성숙도를 신뢰합니다. (적어도 사상 문제에서만큼은요.. -_-a)
그렇다면, 불필요한 법을 굳이 남겨두면서까지, 나 자신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1/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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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수정, 벌점)
알파스
11/03/26 12:43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벌점)
11/03/26 15:11
수정 아이콘
단 하나 제가 확실하게 말할수 있는것은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존속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오직 인터넷에서만 폐지여론이 다수라는게 신기할뿐..
자유인바람
11/03/26 15: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11/03/26 18:41
수정 아이콘
제 부족한 소양으로 국보법을 폐지시켜야되는 이유가 존속되야하는 이유보다 작아보이는데요.
있는 법을 없애려면 없애야하는 이유를 들고 여론이 그 쪽으로 가야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어느정도의 상징성도 있다고 봅니다.
11/03/26 18:52
수정 아이콘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10/h2007100718420221000.htm
07년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처음에 정확한 자료없이 말한게 아니라 주소 찾아서 긁어오기 귀찮아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건데,
뭐 그거에 대해선 제 실수네요.
http://blog.naver.com/mycool95?Redirect=Log&logNo=20005540154
중앙일보 전화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정확한 자료를 들이밀었으니 좀 되셨나요?
그냥 까고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http://www.korva.or.kr/community_korva/board/eg_01_view.asp?id=9655
04년에는 인터넷에서도 폐지반대여론이 많았지만, 요즘엔 늘은거 같다고 느껴서 리플 그렇게 단 겁니다.
근거없이 들이대는 놈 취급하시지 마세요. 불쾌하네요
자유인바람
11/03/26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11/03/27 09:33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할 이유죠.
"우리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일반 형법이나 기타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반 법 기준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이 수많은 희생자들이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이
북한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1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선 10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도 된다'로 바뀌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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