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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20 21:50:48
Name 폭창이
Subject [일반]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옳은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pgr게시판에도 그 글이 올라왔구요.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글 자체에서는 좀 감정싸움 양상으로 가더군요. 민감한 주제인 만큼 그걸 언급하는 사람도 민감해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게다가 한정된 논리에서 그냥 서로 목소리만 높이는 현상이 나오고요. 마치 여느 종교논쟁, 정치논쟁처럼 서로의 신념만 강화한 채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더 논의의 건전한 진행을 위해서 신상공개 찬성측과 반대측. 양측의 주장을, 공정히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찬성측의 논리라고 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재범률이 높습니다. 한 번 저지른 놈은 또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상공개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경계를 할 수 있어 재범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순간 스스로가 온전히 인권을 인정받기는 포기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 혹은 예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보다 우선시 될 수 있습니까? 성범죄는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해 악질적이기에 법적인 징역형 말고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집단적 보복행위의 목표가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신상공개 반대자들의 반박이 진행됩니다.


1. 신상공개의 효용성.

신상공개가 재범률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초범이 강력범죄화 될 우려가 있다. 즉, 한 번 걸리면 그때의 패널티가 엄청나기에, 처음 범죄를 저지를 때 살인 등도 기꺼이 무릎쓰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덜 인권침해적인 방법(전자팔찌, 미행 경찰관 배치 등)등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2.신상공개의 불완전성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성범죄자를 사회가 미리 알고 예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또다시 말하면 성범죄자를 사회적 의미에서 추가처벌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주체는 '사회', 혹은 '주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사회적 처벌'은 때로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
첫번째는 이것이 성범죄자의 가족에 있어서도 처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의 연좌제? "죄인과 죄를 구분하라." 이는 종교적 성자들에게 해당되는 말. 일반 사람들은 "죄인과 그 가족"조차 구분하지 않는다. 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가족 간수 못한 죄?'
두번째는 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다. 이 '사회적 처벌'은 정량적인 게 아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가 하면, 때로는 범죄인에게 가중적용 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을 추적해 죽이고 다니는 모임'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눈 감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죽이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성을 챙기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니다. 범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 자신의 감정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가중처벌 논쟁
성범죄자들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강한 추가처벌에 해당된다. 성범죄자들이 대체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모든 성범죄자들이 다중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옳은가? 이를테면 흑인들의 실제 범죄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흑인과 백인들을 격리하면 당연히 백인에 대한 흑인들의 추가 범죄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다른 면에서 반박이 재기될 수도 있다. "흑인들이 범죄률이 높은 것은 일종의 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보다 질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고 차별받을 확률이 더 높기에 범죄률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일종의 유전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럴 경우 강한 가중처벌이 용납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범죄를 나중에 더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해서, 지금 일종의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가? '확률'을 낮추되, '처벌'은 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4.범죄의 악질성
성범죄는 꼭 다른 범죄보다 더 악질적인 것입니까?(아동 성범죄는 논외로 칩시다.) 성범죄가 악질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다른 폭력, 강도등의 범죄에 비해 '더' 악질적입니까? 신체적으로 흔적이 남는다? 상해나 폭력도 신체적으로 외상을 입히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들의(보통 여성들의) 성은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 '순결주의'가 되고, 이것이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되는 다른 이유가 되죠.




사실 요약만 보셔도 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보이는 것 같군요;; 여튼 저는 이 지점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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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1/02/20 21:53
수정 아이콘
사실 아동 성범죄 때문에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외로 하면 안될 거 같아요
린카상
11/02/20 21:54
수정 아이콘
성범죄는 존속살인과 비견되는 악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11/02/20 21:58
수정 아이콘
애당초 아동 성범죄가 없었으면 저 정도 제도가 시행되기나 했을까 싶네요.
화이트데이
11/02/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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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해볼 수 있는건 최대한 해봐야죠.
persoral
11/02/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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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악질적이어서 신상공개가 옳다면 성범죄와 수위가 같거나 더 높은 범죄자들의 신상도 모두 공개되는 게 옳겠죠.
성범죄보다 폭행, 사기, 강도, 살인이 덜 악질적인 범죄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이 (특히 여성에게) 유독 높은 건 이해합니다만
다수의 감정만 가지고 처벌수위를 정할 수는 없겠지요.
악질범죄기사에 대한 네이트 베플이 '광화문사거리에서 공개화형시켜라'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요.

재범율?
폭력전과 10범, 사기전과 14범 이런 거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이는데
성범죄의 재범율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그다지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레지엔
11/02/20 22:06
수정 아이콘
나쁘다, 그러니 뭘해도 된다. 이 주장이 있는 한 사실 논의가 불가능한 문제지요. 저게 왜 안되는가를 논하려면 결국 인권 문제를 꺼내게 되고, 그럼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느냐 내지는 피해자의 인권은? 이라는 참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반문이 돌아오고... 그리고 때로는 범죄자 실드나 친다는 비아냥도 듣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한 두 번쯤 범죄자를 직접 내 손으로 죽여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정치가가 된다면 대통령도 노려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2/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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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야 당연히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감정적으로만 돌아가면 이미 유지가 불가능해졌겠지요.
전자발찌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현대판 연좌제도 아니고, 집안에 죽일놈 하나 나왔다고 집안 사람들 모두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배척 당할 필요는 없겠죠. 법감정이네, 법에도 눈물이 있네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말로 법이란,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위해서 10사람의 가해자도 풀어주어야하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그 성격에 '보복'이 포함되어서도 안되고요. 이 사이트를 얼마나 들어가 볼지도 의문입니다만, 다수가 들어가도 문제가 클겁니다. 재범 방지보다는 국민적 보복에 가까워 보여서요. 이런 문제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유료체험쿠폰
11/02/20 22:08
수정 아이콘
저는 인터넷으로 신상공개를 해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볼지 그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처럼 "이 곳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라고 집 앞에 간판이라도 달게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행복하게살자
11/02/20 22:09
수정 아이콘
두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째 성범죄라도 다같은 성범죄(?)가 아니잖아요. 성희롱이랑, 성추행이랑, 강간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강간이야 뭐 살인죄에 비견된다고 쳐도 성희롱이나 청추행은 솔직히 그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신상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두번째 성범죄가 살인죄에 비견된다면 왜 살인범은 신상공개를 안하고 성범죄자만 신상공개를 하는 걸까요? 살인죄가 성범죄보다 못해서? 아닌 다른이유가 있나요?
11/02/20 22:11
수정 아이콘
대통령님의 따님이 강간, 살해 당한다면 대통령님은 그 범인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길, 또 그럴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올빼미
11/02/20 22:14
수정 아이콘
결국 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느수준까지 공개하고 어느수준부터 공개할것인가하는...
이게 인권문제로 공개되서는 안된다면 그럼 친일명부는 왜만들어도되는냐 라는 반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문제는 사실상 명확한 답이 없는문제입니다. 신상공개는 인권때문에 안되면, 감방에 가두는건 인권유린이 아닌건가요?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대답은 가능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에대한 심판은 있어야합니다.
11/02/20 22:1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일정수준 이상 범죄자의 신상을 모조리 공개한다면 일정부분 동의할수도 있겠지만
성범죄자만 신상 공개한다는것은 이중처벌에 문제도 있고 또 더 중한 범죄자가 오히려 더 나은 형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반대입니다.
차라리 양형기준을 올려서 기본 징역 10년 이런식의 주장이 차라리 더 옳게 보입니다.
11/02/20 22:18
수정 아이콘
사실 이 제도는 '보복'의 성격이 강합니다.
1. 성범죄자들이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는것은 아니다
2.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자 주위의 이웃들이 그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아니다.(그냥 이사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조심한다고 해서 성범죄을 또 일으키지 않는것도 아니다(오히려 열받아서 더 그럴수도 있죠)
3. 즉 재발방지 성격이라는 명목하에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평생동안 신원이 공개되고 그와 그 가족들은 죽을때까지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심리적 위안을 주는 보복성 제도입니다.

즉 이 보복이 타당한지 아닌지가 논쟁의 요지가 되어야겠죠.
DynamicToss
11/02/20 22:28
수정 아이콘
이런거 도입할바에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방안을 ..

성범죄에 너무 관대해요. 거기에다 술먹으면 감형해주죠 -_-;

술먹으면 제정신으로 저지른게 아니라나 뭐라나
11/02/20 22:47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봅니다. 성욕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사회 구성원' 으로써 기본권을 박탈해도 된다고요.

원시시대에 종족번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책을 통해서 상상이 가능합니다만, 언어가 생기고 마을을 구성하는, 소위말해 사람구실을 하는 단계부터는 (힘이 있다면) 자신의 배우자를 성범죄로부터 지키켜왔죠.

사람으로써 여러 방면으로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거야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걸 실행한 사람들을 가볍게 처벌할 경우에 예비실행자들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범죄의 악질성은 또한 최고로 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범죄를 당한 분들은 그 후에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행위 자체를 거부하거나, 행위를 인정한다해도 무감, 혹은 그걸 원하는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혐오하는 수준에도 이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십년을 매일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빼앗긴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파벨네드베드
11/02/20 22:49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이중처벌이죠
할꺼면 집유이상의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던지
아님 아예 하지 말던지 해야죠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더 악질적이어서란 논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안할거니(당장 저부터도)
말이 안된다고 보고 이건 또 하나의 가중처벌이자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주현
11/02/20 22:58
수정 아이콘
현재 아동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합니다.

안 그래도 타 강력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강간죄인데, 처벌 수위마저 충분하지 못하니 아동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당연하죠.
제일 좋은 방법은 형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런식의 장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신상공개대상에 오른 아동성범죄자는 사형내지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악질중의 악질 범죄자입니다.

그런 악질범죄자를 재범가능성을 급격히 낮추기 위해 전자발찌착용과 신상공개를 명하고 사회에 내보내 주는 것 자체가
자비인 것인데, 몇몇 분들은 이를 성범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처벌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징역+ 전자발찌착용, 신상공개라는 단죄는 '평생감옥에서 감금'해야 할 정도로 죄가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악질 성범죄자에게, '감금'이라는 패널티를 '신상공개'로 '낮춰준' 것이지, 원래 10년 살면 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상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신상공개하지말고 그 기간동안 감옥에 감금하자'라고 주장해야 앞뒤가
맞는 것이지, 무조건 신상공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악질성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수위를 무작정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상공개 대신 그 기간동안 징역형을 내리는 식이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로 이루어진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감옥에서의 '감금'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할 훨씬 가혹한 인권침해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인권침해를 내세워 신상공개조치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빼미
11/02/20 22:59
수정 아이콘
뭐 시행초기니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이제도가 말이죠.
Psychedelic Moon
11/02/20 23:04
수정 아이콘
그럼 레지엔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만 봐서는 뭐가 정리가 안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정리가 된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11/02/20 23:05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는 다른 악질범죄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악질범죄는 교화의 가능성이 높으나, 성범죄는 교화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률도 다른 범죄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하구요.

그 점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재발률이 낮았다면 저런 제도를 시행할 까닭 조차가 없겠죠.
일례로 전자발찌 도입 이후 재발률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효과는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구요. 결국 기본적인 인권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게 성범죄자라고 봅니다.
11/02/20 23:08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를 하려면 다른 범죄도 다 해야하고 아니면 다 안 해야 합니다.
스치파이
11/02/20 23:14
수정 아이콘
잘못된 전제로 시작된 토론이네요.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락물 제작 및 배포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아동 대상 범죄는 논외로 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시니 이야기가 좀 겉도는 것 같네요.
서주현
11/02/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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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올라온 글 이야기가 본문에 있으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말인데, 본인 마음대로 사회학의 이름을 함부로 빌리는 추태를 좀 부끄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본인 혼자만의 개념을 창조하는 뻘짓까지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그게 정말 사회학적 지식인양 떠벌리고 다니는 추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해로운 습관입니다.

특히 이런 혼자만의 논리로 무장한 사이비 사상가들은 본인이 아주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 드러내 안달이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분야는 저런식으로 혼자만의 용어해석, 무분별한 적용으로 사회학을 호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련 전공자로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딸가진 입장에서 성범죄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한 회원분의 댓글'에 '매카시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이대는 무식함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두고보기도 힘들더군요.
1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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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예전이 아닌 언젠가에 '전자발찌 끊고 나와 성폭행 저지른' 사람에 대한 뉴스를 본 듯한 기억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전자발찌 쪽도 그렇게 신뢰가 안가는지라......(같은 이유로 이 시스템 역시 그닥~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인권 같은데 관심이 있어서 부정적인게 아니라) 돈이 더 얼마가 들든 간에 확실하게 범죄 재발 및 확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
11/02/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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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판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05248</a>
</a>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목적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해 이를 기존의 형벌 외에 또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개인적으로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공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면 왜 성범죄가 아닌 다른 강력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국민들이 성범죄에 더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제대로 된 답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까? 형벌은 '교화'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신상공개는 '법적, 국민적 보복'이 주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재범률 하락을 위해서라면 전자발찌 확대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 말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범죄자 인척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궁금하구요. 청소년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고,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가해자 친인척들의 인권 역시 중요합니다. 두개가 상충된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듯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위해 열 명의 범인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신상공개는 엄연한 명예형, 수치형에 해당되는 이중 처벌로 보입니다.. 현대판 연좌제이기도 하구요.

실제로 9명의 재판관이 4:5로 갈렸습니다.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므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비록 합법 결정은 낫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마빠이
11/02/21 00: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두고 있지도않은 성인대상의 성범제자 신상공개를 말하니 이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개인적 사상만이 오고가버리고 감정만 상해버린거 같네요..

그리고 애초에 아동납치범은 성인납치범과는 한차원 높은 형벌을 받고 있기에
굳이 10대 대상의 성범제자들을 신상공개 하는데 다른범죄와의 형편성 논란은 무의미해 보이네요

무엇보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이게중요하죠) 수배범들 얼굴을 전국에 다붙여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상공개를 이미 하고있기에 10대청소년 대상+재범 이면 신상공개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느껴지네요

한번은 그럭저럭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만약 다시 10대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무리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 방치하기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누구말대로 화학적 거세도 못하게
하면서 말이죠..
맥주귀신
11/02/21 00:49
수정 아이콘
술 먹고 와서 그런지 본문이랑 리플 쭉 읽으면서도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흠... 레지엔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주현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확실한건, 내 가족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혹은 평생 징역살이해도 반드시 그 사람 죽일 거라는 겁니다.

너무 수준 낮은 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11/02/21 00:57
수정 아이콘
재미있다고 해야할지, 흥미롭기는 합니다만

논의를 작위적으로 비약하거나 과하게 확대를 함으로, 상대 혹은 대상에게 '지나친 혐의'를 반복적으로 씌우는 방법으로
토론이 불쾌하게 유도되는 모습이 관찰되어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강아지
11/02/21 02:15
수정 아이콘
그냥 화학적 거세가 답입니다
애초에 자기 성욕하나 주체못하는건 인간이아니라
짐승입니다 개처럼 개목걸이라도 채워야죠
어차피 쓰레기하나 거시기 자른다고 뭐 대단한 일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닌 놈에게는 인간대접을 해주면 안됩니다
물론 위에 해당하는 인간은 재범을 저지른 자에게만 해당되어야겠죠
강아지
11/02/21 02:19
수정 아이콘
저는 여성가족부를 싫어하지만
이번만큼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여아나 앞날이 창창한 여자를 반페인 만들어놓고
고작 깜빵 몇년으로 퉁치자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죄값을 치뤘다구요??
지나가는 개가 웃겟네요
솜방망이 처벌만하니 우리나라가 강간의왕국이 된겁니다
정말 쪽팔린 일이죠
11/02/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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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약자들을 신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구요. 형량을 높게 잡았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글쓴분께서 강력범죄를 말씀하셨지만, 강간하면 사형까지 가능하게 법이 바귄다면 강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현 성관련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가 아주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저지르기 꺼리게 할 제도라고 봅니다.

강간을 해놓고 걸릴까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강간하다 걸리면 징역에다가 사회적 매장까지 당하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강간해놓고 자기 신상 안털릴려면, 상대를 죽이는 것까지 그릴겁니다. 강간후 살인이 우발적이라
보기 힘들죠. 뭐, 범인들은 우발적이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계획적인 강간의 경우 우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보다 강력강간범의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 대상)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때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반 범죄도 신체 불편한 사람에게 하면 가중처벌하지 않나요? 한국법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대상인 성범죄에 왜이렇게 관대한가요.
안철희
11/02/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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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죠.
어설픈 논리로 무장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데 말섞는게 그냥 시간낭비.
에휴존슨이무슨죄
11/02/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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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희롱은 솔직히 말하면 성폭행이랑은 솔직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성폭행은 적어도 화학적거세/무기징역 두개중 하나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무기징역을 하게되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다면 신상공개를 해야된다고 보고요. 사회와 격리시키면서 사회로부터 받는 인벌(?)을 면하되, 혹시의 경우에 따라 사람들에게 범죄자의 정보를 알려주는건 사회보호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학적거세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건지는 몰라도...뭐 친구말로는 2~3일에 한번씩 꾸준히 약을 투여하는거라고 하던데, 이건 솔직히 좀 불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성폭행이 확실하다면 (여자가 뒷말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아예 거세를 하는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개인의 성생활은 이미 그 성욕을 주체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평생 포기해야되는거라고 보고요 (강간은 성욕이 주체가 아니라 정복욕이라 들었습니다만...예방할수 있는건 막아야죠)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해요. 특히 성범죄요. 이미 저지른 놈들도, 마음먹은 놈들도 두려울만한 처벌이 있어야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인생 막장인 놈들이 2~3년 깜방가있는거 뭐 두려워한다고...회개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회개할 일도 없을겁니다. 그것도 가벼운 범죄 (일반 도둑질, 성희롱 등...'상대적인것들')도 아니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강간을 살인보다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네요.
마이너리티
11/0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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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성'
이라는게 특별하긴 하군요..

심한 폭행이나 방화나 심지어 모욕같은 것도 피해자에게 잊지 못할 아픔을 주는건 마찬가지인데..

'성'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그보다 더 중한 악질범죄..
심지어는 살인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군요..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돈 받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거나 돈 받고 심한 폭행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돈 받고 '성'을 파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는거..

'성'이란 정말 뭔가 특별하긴 특별한 문제이긴 한거 같습니다.
11/02/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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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한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글의 제목때문에 핀트가 많이 엇나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입니다.
제 입장은 당연히 찬성이며, 더 나아가 미성년자 상대 살인, 평생 불구를 남길 수 있는 폭력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피해는 누구나 같겠습니다만, 그 후유증이 훨씬 더 오래 남는것은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고,
거기에 맞춘 '더 확실한 처벌 및 주변 사람들의 경계'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신상 공개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11/02/21 14:19
수정 아이콘
뭐 다른 것은 없고...

옆집에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 이사를 가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올렸더니...
같은 이유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도 같은데... 범죄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범죄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피해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성범죄자가 사는 동내에 대한 그래프 같은 자료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느어느구에 성범죄가 많이 산다
' 정도의 제목의 글 이였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아이가 없는 저라도 그래프에 높게 나타난 동내로 이사가는 것은 꺼려지겠더군요.

또한가지는 연좌제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 라는 생각도 들고.... 부모가 성범죄자이면 자식은 평생 지옥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신상공개에 대해 큰 반대는 하지 않으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사안을 처리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1/02/22 13:38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여서 신상을 공개당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건
사실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경찰차 몇번 왔다가면 동네에 소문나고 그렇지 않을까요?
전 성범죄를 떠나 중범죄자들은 전부 신상공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신상공개가 그리 큰 처벌이 아니란 생각도 들고요.
감옥 갔다와서 평생 빨간줄 긋고 사는 것과 다른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lemphicka
11/02/23 23:34
수정 아이콘
전 여자여서 그런가요. 이런 토론만 읽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도 아직 성폭행까지는 안당해봤지만 성추행은 수차례 당해봤습니다.중학교때부터요.
그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살이 된 지금까지 남자랑 스킨십 한번 안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겁하게 되더군요.
성범죄가 이렇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무서운 범죄라는거 다들 아셨으면 좋겠구요....
뒤에서 몰래 다가와 제 몸을 만졌던 그 범죄자의 소름끼치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한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돈으로 사기를 당하면 다시 돈을 벌면되지만 한번 침해당한 몸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평생 안고가야합니다.
자꾸 다른 범죄와 성범죄를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기분 좀 참담하네요.
전 사기범죄로 돈도 잃어봤고 폭행도 당해봤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깊은 트라우마가 남는건 성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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