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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7 23:05
역발상이군요. 업로더만 처벌했었는데 다운로더까지 처벌가능하다.. 솔직히 일리는있습니다. 공짜로 컨텐츠를 받으려는 욕심이 처벌받게되는거니까요.
그런데 다운로더보다 업로더나 p2p사이트 제재하는게 시급한듯한데..
10/08/17 23:11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예능 다운 받아보는게 낙이었는데 앞으로는 VOD 결재를 하던가 다른 취미를 가져야겠네요.
뭐 재밌게 보면서도 솔직히 찝찝하긴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즐길 방법이 있는데 공짜로 본다는게...
10/08/17 23:18
옳은 말이긴 합니다만..
합법적 저작권 침해의 대표주자인 만화책 방 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않나 싶군요. 이렇게 법이 제정 되는데 소외 되는 층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다운로드 근절.. 과연 될까요? 이렇게 막무가네로 하기 보단 좀 더 착실하게 기본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10/08/17 23:18
아무것도 다운 안받아보는 저로서는 별 상관없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p2p업체나 업로더부터 제재하는게 필요할거 같은데... 흠... 또 뭔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겠군요.
10/08/17 23:21
어짜피 불소급효된다고 보면, 이 개정안이 국회통과전까지 받을 사람들은 알아서 하드 꽉꽉 채워넣고 그 후 달리 필요한 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여러가지 이용들을 하실것 같은데요. 다운로드족 처벌하는 취지는 맞기는 합니다만, 과연 어떤 정비절차가 구비되었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할거 같네요. 그냥 단순히 법무법인만 배 불리는 개정안이라면 여러 문제요소가 많겠죠.
10/08/17 23:24
이 법의 논리대로라면...
복제음반이나 게임을 산 사람들도 짭퉁이나 이미테이션 제품을 산 사람들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방송되는 게임방송을 본 사람들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음... 하긴 '저작권을 침해할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할 복제물임을 모르고 복제하는 경우'였다고 우기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석연찮은게... 다운로더들을 규제해야 할 정도로 이 판의 규제가 그리 힘든 건가요? 마치 마약 공급자들을 원천봉쇄하기 어려워 수요자들도 처벌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좀 이상합니다. 음... 어쩌면 당나귀의 소박함을 뛰어넘는 토렌트의 등장 때문일지도 모르겠군요.
10/08/17 23:39
제가 이해서 못하는게 있는데 파일을 올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운로드 한 사람들도 처벌 하는겁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실이라면 어떻게 잡을려고 하는지...업로드보다 다운로드 하는 사람이 몇배나 더 많을텐데..
10/08/17 23:41
토렌토는 추적이 훨신 쉽습니다 -_-....
아마 작년 여자 쇼트트랙 결승전 심판 (누군지 기억 못하지만..)이 한국 실격 주자 코갤에서 그가 토렌토로 받은 야동 목록까지 확보했으니까요. 민간인이 확보할 정도면 법무법인 정도는 그냥 껌으로 할겁니다
10/08/17 23:50
기사에 소급적용 여부는 나와있지 않네요..... 개정법 시행 이전에 한번이라도 다운받은적 있는 사람까지 소급해서 법 적용해서 책임 물릴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 받는 사람부터 배상책임지는건지는 불확실하네요.....만약 소급적용으로 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네요;;
10/08/18 00:07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은 안 될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막기 시작했으니...이제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얼마나 잘 양성화시킬지 두고봐야겠군요... 사필귀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8/18 00:18
저는 대찬성입니다. 진작 이렇게 갔어야죠. 저도 예전에는 p2p를 정말 양심없이 썼지만 지금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앞으로 법무법인 쪽의 돈벌이 잔치만 되지 않는다면 꼭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10/08/18 07:34
소급적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형사처벌의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격렬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할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복제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시점에 위헌법률심판이나 법률시행 후 헌법소원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문구가 사실 이어령 비어령이죠. 그리고 형사정책적으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예단하고 마치 음주단속(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위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을 하는 것처럼 그물망식으로 걸러내겠다는 발상은 현대 법치국가의 비범죄화 정책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규정해 놓고서 마치 국가가 은전을 베푼다는 식으로 당분간 이 범죄행위의 형사처벌을 유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묻겠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결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야할 것입니다. 글쓴이님께 - 제목 수정 부탁합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법 개념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규정 정도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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