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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2 17:52
3.만 아니었다면 뭔문제일까 싶은데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맨땅에서 레시피만들어서 밥버거를 만드는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3.때문이라도 쉐프밥버거는 장사못하게되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13/03/02 17:57
이건 좀 문제가 있었죠.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허,사업권 등록 및 디자인 등록이라던가 그런게 되있어야 할텐데 그런게 안되있으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죠.
사실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안인데 이런데서 대기업을 이기는것도 사실 불가능하고....이래저래 삶 살기가 힘들어요
13/03/02 18:29
수정하겠습니다.
조리법도 특허로 등록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허로 보호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특허와 같은 조리법으로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다른 비슷한 조리법으로 회피를 하기는 쉽습니다.)
13/03/02 20:07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조리법(레시피)이라도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방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BM특허의 성립성을 논할 때 문제되는 논점이지, 그 외 다른 발명에 있어서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예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는 수술방법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무조건 특허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3/03/02 18:29
조리법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등록을 하면 조리법이 공개가 되고 이걸 남들이 따라해도 사실상 보호받기가 힘들고 특허기간이 20년이어서 특허출원을 안하죠
13/03/02 21:26
3번이 문제고 3번만 문제가 되겠죠. 음식업계가 지금껏 해온 것들로 봤을때...
근데 그 3번이 너무 악질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라니 아주 대놓고 접근해서 아이디어와 조리법만 빼간거니...
13/03/02 22:44
교양으로 특허관련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요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특허에서 보호받기 쉬울려면 특허가 통과될 정도로만 간략하게 적어서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더군요. 근데 요리법은 오히러 자세해야 하는게 미덕이라 간략하게 적을 수 없을 뿐더러, 자세하게 적어 특허를 받게 되면 수치 하나 바꿔서 피하기가 쉽다더군요.
13/03/02 22:45
3번은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페북에서 무슨 청년 창업가 vs 프랜차이즈 지점장 출신 기성세대 자본가 구도를 만들고 공격을 하는데 좀 가당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법적인 구제를 제쳐두고, 온라인에서의 무릎꿇고 찍은 사진을 첨부한 언론플레이로 타개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2만이나 좋아요를 얻은걸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보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남는 게 맘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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