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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9 01:39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찰떡 끄트머리같이 이해가 될 거 같긴 합니다만...
성추행 고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 같네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해서 기소까지 가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이용한 무고가 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12/11/29 07:40
성범죄는 피해자가 매우 명확하고 '의도치 않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이건간에 무겁게 다루어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물론... 여자 측에서 허위신고를 해서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거세나 사형같이 극단적인 판결 아니라도.. 엄청 높은 형량이나 벌금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형이 약한 건지 모르겠어요.
12/11/29 09:22
정말로 판검사분들 자녀가 성폭행,강간 당해도 저정도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해요.....쩝...
12/11/30 10:06
눈에 보이는 형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센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나라나 다 솜방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형을 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나라입니다. 판사는 일단 형량 무지 세게 때려서 넣고, 법무부장관은 조금만 지나도 가석방으로 풀어주죠. 이렇게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반대하는 제도입니다. 30년 선고받은 사람도 5년 정도 지나면 돌아당깁니다. 우리나라에서 15년이면 실제로 15년을 감옥에서 사는 거구요. 보이는 숫자에 혹해서 미국이 훨씬 센 줄아는데, 실제로는 비슷하거나 다른 나라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식 포퓰리즘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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