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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8 13:52:33
Name 부끄러운줄알��
Subject [일반] 정치]서울시, 19세 청소년에까지 2억여원 손배소 제기(제목 수정 및 본문 추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216111427§ion=01

지난 2009년 5월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되었던 112명중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은

9명을 상대로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배 청구액은 2억3500만원

이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이율 20%가 가산돼 현재는 그 액수가 3억 원이 넘는다 하네요.

그 9명 중에는 미성년자 및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포함되어 있어 만약 재판에 지게 된다면-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건 뭐 거의

집안이 파탄날 상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한걸 알게 되겠지만 전혀 폭력적인 시위도 아니었고 그저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 패하여 거액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면,, 또한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자 맘 편하게 집회에 참가할수 있을까요?

집회 참가자들의 무죄 방면을 기원해봅니다 ;;

============================================================================
좀 더 자세히 알아본 후에 일부 기사와 내용 추가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218012034
(시민들이 페스티벌 식전 행사때 단상에까지 올라가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네요)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45
(애초에 청계광장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과 전경들이 투입되어 집회를 원천봉쇄하자 개막장소로 이동했다네요)

결론 : 애초 계획은 청계광장에서 촛불시위 1주년 기념집회를 하려 하였으나 전경과 경찰력 투입으로 인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112명을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페스티벌 식전행사중인 단상에까지 올라가 행사를 방해.

일단 자세한 내용도 없이 글 작성하는 바람에 몇몇 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도 말 그대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청계광장에서 집회하는걸 그대로 놔뒀다면 페스티벌 행사장에까지 가서 굳이 방해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찌보면 청계광장에 모였다가 2차로 페스티벌 현장에까지 행진하는 식으로 가진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구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애초의 생각대로 큰 처벌(벌금)은 면하였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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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루
11/02/18 13:57
수정 아이콘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라는게 있는데 어떻게 방해를 한거죠?
단상위에 올라가서 난리친건가요? 아니면 그냥 입구에서 시위?
맥주귀신
11/02/18 14:07
수정 아이콘
이거 개막식 하는 단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시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개막식 행사 자체가 중단되었었구요.
11/02/18 14:09
수정 아이콘
전혀 폭력적인 시위도 아니었고 그저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이 억대로 나온다면 그건 사법부가 제정신이 아닌거겠죠.

무슨일이 있던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시위자들로 인해 억대의 피해가 발생됬다면 다 물어내야 되는거구요. 가난해서 벌금낼돈 없으면 무죄방면해야 하나요?

그냥 실제로 어떤일이 있던건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 시위문화(?)상 엔간하면 벌금 몇억이 나올수가 없을텐데요
거북거북
11/02/18 14:21
수정 아이콘
http://cast.jinbo.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872&page=2
동영상도 있네요. 참고하세요.
퍼레이드나 무대에 섞여 들어간건 맞는거 같은데 그 중 9명이 어떻게 뽑혔는진 잘 모르겠네요.
민사 재판이니 정보를 더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총알이모자라
11/02/18 14:22
수정 아이콘
단상점거로 개막식 행사가 무산된거네요. 이에 따라 개막식이 취소되어서 거기에 출연할 예정인 팀들이 전부 공연을 못했고 행사도 못한겁니다. 단상점거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 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11/02/18 14:29
수정 아이콘
위 페스티벌의 경우.. 2003년부터 열린 '연례행사이며', 시기는 5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하는겁니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일에 '페스티벌이 맞춘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집회를 막았다는 것에 대해선 시의 잘못이 분명 있다고 볼수도 있지만..
매년 하는 연례행사에서 집회를 한다는것이 껄끄러운 점도 있었겠지요..
(서울시에서 잘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어찌되엇든 소송에 연관된 사람들은 페스티벌이라는 행사 단상에 올라가서 행사를 통체로 망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집회를 했다는 것에 대한 손배소가 아닌.. '행사를 망친것에 대한 행사비용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서울시도 잘못한 점들이 있지만.. 저런 기사들 보면.. 너무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하기에.. 참 그렇네요.

정말 요즘 시대는 여러 언론사 기사를 다 같이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는 시대인듯 합니다.
11/02/18 14:31
수정 아이콘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1. 기사에 나온 대로, 원고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행사비용부담자, 대표자는 시장이 아닙니다) 둘이고, 이 사건 피고 9명은 모두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기사에 나온 9명 실형은 사실이 아니며, 1명만 실형을 받았고 7명이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었습니다).

2. 서울시의 청구금액은 5,000만 원이고(그중 1,000~3,000만 원만 인정됨), 나머지는 모두 서울문화재단의 청구금액(행사가 무산됨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입니다.

3. 집회 자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인정될 수는 없겠지요. 단상 점거로 행사가 무산된 것(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1/02/18 14:35
수정 아이콘
이날 현장에 있었는데 촛불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행사가 열리는 시청광장에 뛰어들어
이명박 퇴진도 외치고 경찰이 둘러싸고 하다가 우르르 (자기들말로는 경찰에 밀려서, 하지만 현장에서 보기에 별로 밀리지 않았음, 그냥 주저주저하다가 깃발들고 하나씩 둘씩 나중엔 전부다) 단상위에 올라가 행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고소고발한다면야 비정상적인 행태로 보이겠지만, 당시 페스티벌을 구경하는 일반 시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시위에 함께하지 않은 어리석은 시민이라 하시면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와 일행들이 편하게 구경하러 갔다가 이리엉키고 저리엉키며 언짢아진 기분을 시위대에 보상받고 싶더군요.

9명을 어떻게 골라냈는지(아마 약식기소에 불응하지않았을까 추측합니다만),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정치적인 식견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 고의로 망친 축제에 대한 배상이랑 집회 결사의 자유와는 무관해 보이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청계광장 열어줘바짜 어차피 시청광장 혹은 청와대로 고고씽을 외칠 필이었어요.
시위날짜를 일부로 맞추어 페스티발 기획했다는 주장은 뭐..
맥주귀신
11/02/18 14:36
수정 아이콘
이 일로 오세훈시장 뭐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개막식 무대에 서기 위해서 천명이 넘는 인원이 수개월을 준비했는데 공연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내용도 있네요.
대략 비용으로 따지면 5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19세 청소년 포함, 신혼부부 파탄, 서민 전세금 어쩌구'하는 선동적인 언론 기사 제목이 더 웃기네요.
11/02/18 15:14
수정 아이콘
저위에 은별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들은 것도
'집회 자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인정될 수는 없겠지요. 단상 점거로 행사가 무산된 것(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기에 당연한 손해배상 수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기사를 거의 날조하다시피 작성하다니 (지금은 기사가 삭제된 상태네요)
글쓰신분도 무조건 기사라고 기사를 백프로 확실하다고 믿어버리고 섣불리 글을 쓰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기사 진짜 말도안되는 기사가 자주 나오거든요... 어느쪽 신문이건 가릴것없이
11/02/18 15:39
수정 아이콘
개인별 부담액이 있느냐는 spin님의 질문도 있었고, 몇 분이 왜 하필이면 그 9명이냐는 의문 내지 그 9명이 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의문 등이 제시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 잠깐 언급합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을 입힌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며,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손해배상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를 드는 것이 편하겠지요.
A, B, C 3대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甲을 순차 충격하였고, 그 손해액이 3억 원이며, 각 차량의 사고기여도는 1:1:1이고, 甲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즉, A의 책임도 3억 원, B의 책임도 3억 원, C의 책임도 3억 원이고, 사고기여도가 1:1:1이라는 점을 내세워 A, B, C가 1억 원씩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채무자가 실제 지급한 만큼 내 채무도 줄어듭니다. 즉, A가 5,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면, B와 C의 甲에 대한 채무도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각자 전액을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중복배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상, 이 사건에서 9명이 아니라 그 중 1~2명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배상액은 똑같습니다(각자 전액배상).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100명이 1명을 한 대씩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들 나는 100대 중 한 대만 친 것이니 1/100씩만 배상하겠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실무상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 중 자력이 충분한 1인만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가끔, 그 가해자의 사고기여도가 1%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1%만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증의 편의상 형사사건에서의 유죄확정이라는 기준을 사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잘못을 했느냐를 놓고 복잡한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즉, 가해자의 총 숫자를 9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수십~수백 명 중 가해자임이 확실한 9명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고기여도는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금 청구에서입니다.

여기서는(즉, 자기들끼리 사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3. 다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내부적인 분담비율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1억 5,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면, A는 자신이 원래 내부적으로 분담했어야 할 비율인 1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을 B와 C의 분담비율인 1:1로(즉, 1인당 2,500만 원) 나누어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9명의 피고들 중 한 사람이 실제 배상액을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 8명의 피고들이나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자신의 분담부분(실제로 1인의 분담부분은 채 10%도 안 될 것입니다)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Crusader[SKY]
11/02/18 17:20
수정 아이콘
근데요...이 페스티벌은 애초에 대학생들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갑자기 시위대들이 페스티벌 장소에 뛰쳐들어서 애써 준비한 페스티벌이 전부 무산되어 버렸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시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선 정상참작의 이유가 없죠.
다만, 19세 청소년에게까지 2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액을 물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시위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무 죄 없는 대학생들도 좀 알아주셨음 하네요.
11/02/18 17:59
수정 아이콘
이건 명백히 시위대 쪽이 잘못했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정상참작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꿎은 페스티벌 관계자들은 뭐가 되나요.
(물론 이 문제는 법이 판단할 문제니 저는 잘 모릅니다만...)

p.s 민노당의 성명도 참 같잖게 보이네요.
p.s2 19세 학생이나 신혼부부의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책임을 질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당한 탄압이라면 저항해야겠지만,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판결 받았으면 그에 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굽네시대
11/02/18 19:47
수정 아이콘
강풀의 FTA 반대만화, 미국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리는 만화가 생각나는군요. 생각없이 일부언론을 100% 맹신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살라딘
11/02/18 22:40
수정 아이콘
음 굳이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볼필요도 없을 것같네요.
11/02/19 16:50
수정 아이콘
파업 투쟁하던 사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회사를 연상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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