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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01 12:17:36
Name 따루라라랑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도 과실 비율이 있을 때 가해자 차량 비용을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https://ppt21.com../qna/163287?page=2 이 글을 올렸던 질문자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신도 무과실을 주장하기에 아마 소송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소송에서

제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면 제가 피해자여도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자가 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제 차 수리비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차 수리비 포함 + 변호사비 + 병원비 등등 해서

과실 비율대로 뿜빠이를 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와 제 차 가격차이가 꽤 나는 편이라 제쪽 부담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https://www.ajunews.com/view/20190820143219823

찾아보니 이런 뉴스도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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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2/05/01 13:02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은 대인대물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과실비율만큼 물어주는 게 맞죠.
22/05/01 17:53
수정 아이콘
대물은 과실만큼 나가고 대인은 과실1이라도 잡히면 전체병원비 다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22/05/01 20:49
수정 아이콘
대물과 동승자 치료비는 과실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운전자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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