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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2 10:45
이슈화가 되면 최소한 묻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슈화가 안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반대측이 법에 빠삭한 인물들이라 최종승소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반대측의 인물을 포섭까지 해놨다고 하시니.. 우선 글 쓰신대로 언론에 알리시는게 억울함을 푸는 시발점이 될듯 합니다.
15/05/12 11:37
개인 의원은 의사만 개업가능하지만
이사회가 있다는건 법인이라는 이야기이고 이사회 의장은 의사 아니라도 됩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의사면허를 가질수가 없으니까요.
15/05/12 11:26
글쓰신 분이 뭘 빼고 쓴 듯 한 느낌이 드네요.
진행과정이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와는 별개로 일처리가 잘 되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15/05/12 12:04
저도 어머니를 통해 건너들어서 이게 전부다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다만 위의 내용들은 사실인 것만 적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재판이 끝난 후 아버지를 통해 들어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5/12 11:36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이사장이 되고 변호사가 이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 의료법인의 구성원인 의사 또는 의사들이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사기를 쳤다고 함은 위 구성원들을 기망해서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건가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15/05/12 11:40
의사 아니라도 의료법인은 세울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ioneer7000&logNo=14016269823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CIQFjAA&url=http%3A%2F%2Fdownload.mw.go.kr%2Ffront_new%2Fmodules%2Fdownload.jsp%3FBOARD_ID%3D1003%26CONT_SEQ%3D41096%26FILE_SEQ%3D20076&ei=TWlRVYmgG-bvmAXL0oHYBA&usg=AFQjCNHiNiRR9ZfBRIgrAHdcGTT6GzCXYQ&bvm=bv.92885102,d.dGY&cad=rjt 복지부의 의료법인 설립및 운영지침을 봐도 임원이 의사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 보이네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이사회에 의사는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본인은 진료를 계속 하고 싶어서 물론 본인이 돈을 대서 세운 법인이긴 하지만 병원장으로 몇년 보내다가 20년된 병원 역사에서 불과 몇년전에 이사장취임했고.. 그전까지 이사장은 본인의 친척, 의사아님!....;-) 이런 작은 병원 예까지 안들어도 당장 국내최고 병원인 아산병원부터가;;;;
15/05/12 12:06
네.. 내용 추가하였구요..
다시 병원 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였는데, 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변호를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5/05/12 12:06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정도 사건이면
열심히 취재할 기자들이 좀 있을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라던가... 뭐 법정에서 해결되는게 제일 좋은 길이겠지요.. 잘되시길 바랍니다.
15/05/12 16:50
일단 관련 기사 같은 걸 좀 살펴본 바로는
(1) 본문의 병원은 본디 기독교계 재단이 운영하던 병원이었고 원래 이사장으로 J모씨가 있었는데 (2) 과거 타 병원과의 합병 후 재분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 병원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구상금 소송이 걸려있고(2심 패소 후 아직 상고심 진행중) (3) 그 외에도 은행 채무 등 다수 부채가 누적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0년 즈음 C모씨를 새 경영자로 받아들였는데 (4) 위 C 모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사회 결의엔 일정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5) 이후 2014년 초 C 모씨에 대한 횡령, 배임 등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됬고(연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 기소되었다는군요) (6) 이에 J모씨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 및 노조 측이 C모씨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7) J모씨가 C모씨 이사장 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하였다가 취하했고 (8) J모씨 측 인사 D모 씨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작년 말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병원 측 항소포기로 확정되었고 (9) 병원 측(정확히는 C모씨 주도 신경영진 측?)은 처음에 이 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위 C모씨를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가 다시 K모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C모씨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직을 옮겼습니다. (10) 현재 병원 측은 병원시설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측 반발 이유 중엔 현재 매각을 추진하는 병원 경영진 중엔 병원에 대한 80억 규모의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대충만 정리해 봤는데도 극히 골때리는 복마전이군요. 근본적으론 병원 자체가 극도의 경영난으로 엄청난 채무초과상태라는게 사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뒤따를 소지가 큰데 노조가 거기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경영진 대 노조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구 경영진 대 신 경영진 대립 이상의 혈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뤄지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부친께서 어째서 이런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만 단순히 실익만 놓고 본다면 이 병원으로부터 빨리 손을 떼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요.
15/05/12 19:06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손을 놓으시는게 제 바램인데, 2~30년을 함께하신 동료분들과 다른 직원분들을 져버릴수 없다는게 입장이시네요... 초대원장님 가족분들과의 의리도 지켜야된다고 말씀하시고... 리플로 남겨주신 대부분이 사실이나 (7)번의 부분이 이번 L변호사가 저지른 일입니다. L변호사가 교묘하게 조종을 한것이 밝혀지면서 재판을 다시 열게되었는데 현재 병원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 변호해줄 사람이 없자 아버지게서 짓접 이번 재판에 들어가시게된 경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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