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6/19 14:55
근데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원 판결이 정당해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헌법에 있는 게 잘못된 걸수도... --; 사실 그렇다곤 해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만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국격이 올라가는거겠지요.
14/06/19 15:03
헌법이 아닌 교원노조법 조항 문제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뒤에 단서로 붙은 법인 교원노조법에서 다른 노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규제안을 적용하고 있는것이죠. 일반노조와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게 OECD를 비롯한 타국들의 상황이구요.
14/06/19 15:15
그냥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인 법의 개념을 혼동하신듯...
분명히 헌법에는 노동3권인 단체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위법으로 철저히 제약해서 문제지.. 그래서 지금 위헌소송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14/06/19 14:57
그냥 해직교원 제외하면 안되나요?
전교조 마음에 안들어도 전교조 말고는 교원을 위해 힘써주는 단체가 없는데 이상한걸로 뻐팅기네요. 교총이 정신차리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듯하니 전교조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그냥 해직교원 제외하고 이번에 진보 교육감 많이 당선되었으니 같이 힘써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14/06/19 15:00
일반 회사 노조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직 당한 사원을 당연히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부당 해고에 대한 논의에 노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 노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14/06/19 15:09
애초에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끌어안지 못하는 노조라면 존재 이유 자체가 없죠.
또한 해직교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정부가 전교조를 인정하겠냐 라고 묻는다면 전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외노조라 천명한 상태에서 다시 설립신고를 한다해도 전공노처럼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하겠죠.
14/06/19 15:21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중하기 때문에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법적으로 부당한 해직을 당했을 시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노조가 더이상 노조가 아니겠지요.
14/06/19 15:37
무조건 부당하다 투쟁하겠다 보다는 일단 노조원에서 제외시킨뒤 부당해고여부를 다퉈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났을 경우 그에대한 보상을 받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4/06/19 15:11
물론 그런시각도 없는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전국교직원노조 총투표에서 68%의 찬성으로 해직교사를 품고 가겠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난하게 부딪혀 온거죠
14/06/19 14:59
우리 YS가 내세우는 치적중에 하나가 OECD 가입인데, 여기서 이리 초를 치나..
또 빨갱이라고 할거 같은데 국제노동기준 같은 것도 좀 챙기면서 살지.
14/06/19 15:10
이건 입법부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겠지요.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해직이 확정된 상태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분들의 가입을 승인해 주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지위인정 불허 통보의 근거로 든 조항은 본문에 적시하신 9조 2항이 아니라(노동조합법에는 9조 2항이 없습니다. 9조는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교직원노동조합법 9조도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2조 제4호 라.목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의 탄원서 같은 것들은 사실 판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이고(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에서 행정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해석이 명백하다면 판사는 당연히 그 해석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겠지요), ILO의 보고서 내용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 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법적 지위를 부정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 취지로 해석됩니다. 1줄요약 : 현행법 하에서는 이 판결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입법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하라.
14/06/19 15:55
글쓴이께서 적시하셨던 조문은 (시행령이 아니라) 노조법 제9조 제2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니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 역시 다다다닥 님께서 아래 댓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서울여성노조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위 두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은 "일정 사용자에 대해서 종속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산업별/직종별 노조에 대한" 이라는 문구였고, 이 문구에 의거한 논리가 이번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글쎄요. 저는 '된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안 된다' 쪽이면 좋겠는데.. 머리로 생각해보면 '된다'쪽에 손이 가는게 사실이에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4/06/19 15:58
흥분한 것 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말씀하신 댓글처럼 이 문제는 교원노조법의 해석과 노조법 시행령, 그러니까 행정청이 법률적 근거없이 독단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노조법의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불쾌하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14/06/19 16:03
아닙니다!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제가 절대 다다다닥 님의 말씀이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혹시 제 이야기 때문에 기분 상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14/06/19 15:18
명쾌하게 써주셨네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사법부에서는 제대로 일처리한게 맞습니다... ILO에서 정해진 내용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준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14/06/19 15:28
1. 첫째, 현행 노조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원노조법의 문제이지요. 현행 노조법은 전국규모, 일반노조, 지역단위 노조의 경우에 해직자가 포함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 서울여성노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구요, 그 사건에서 노조법 제 2조 제4호의 라목 단서의 부분은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교원노조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국규모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같은법 제2조에서는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직자가 포함된 노조가 법내노조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어서 해석한다면, (일반) 노조법에서의 해직자를 포함한 전국 또는 일반노조들은 해직자를 포함해도 설립허가증을 내주면서, 교원들에 대해서는 내주지 않은 것이 되죠. 무조건 법원이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2. 둘째,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이 일정 서류를 구비해서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보완, 반려, 허가증 교부 세 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부는 반려처분을 계속 함으로서 전교조가 '노조가 아님 통보'를 한것이죠.) 그런데, 이 처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즉, 법률에 위임받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서만 정해져 있으니 이 처분을 받은 전교조는 행정청의 독단적인 행위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만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요.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14/06/19 15:28
아웅 이 사건을 겉핡기로만 알아서 어렵네요.
구제신청 판정은 노동위원회 결정으로만 한정하고 대법원소송까지는 인정안하는 건지 당근매니아님 댓글중 노동조합법 5조에는 왜 공무원과 교원 노조는 따로 정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반대로 일반기업 노조가 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나 교사들에게는 교육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부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으니 어렵네요.
14/06/19 15:33
구제신청 판정은 중노위 결정까지만으로 한정합니다. 이전법은 대법원 소송 확정 판결까지 조합원 소송을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사실상 노동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2~3년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줄 경우 이미 임원의 임기가 끝나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보통 소송은 노동조합 집행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원이나 공무원은 일반노조법과 달리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핵심은 단체교섭이고 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인데, 국가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의 경우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반토막자리 노조법이라고 비판받기도 하고요.
14/06/19 15:12
개인적으론 법원이 법적으로 옳은 판단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라는 단체의 행동이 옳바른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제처두고, 법적인 기준에 맞지는 행동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정도면 자신들이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도에대해 공중의제를 퍼트릴수 있는 단체고 교육감선거만봐도 제도권내에서 힘을 발휘할수있을텐데 저런식으로 탄압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투쟁하는 모습은 좋지않은것 같습니다
14/06/19 15:14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한심스럽네요.
14/06/19 15:29
어떤 의견인지 이해는 가는데 '정치색'이라는 단어가 걸리내요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기꺼이 따른다면 보통은 정치색을 내세운다 하지 않습니다. 정치색을 띈다. 정치적이다라는 주장에는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반한다는 꼬리표가 붙게되죠 입을 틀어막고 권위적으로 억누르게 위한 레토릭 아니던가요 FTA확대와 규제완화에 동조한다하면 정치적일까요 FTA반대와 규제강화를 주장한다면 정치적일까요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 집단은 없습니다. 무관심이나 침묵또한 정치입니다.
14/06/19 15:43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인 집단이 없다는 말에는 수긍이 가지 않네요. 개인이야 정치적일 수 있지만
그 개인이 모인 공무원 단체가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FTA확대와 규제완화에 동조하던 FTA반대와 규제강화를 주장하든 이를 공무원단체의 이름으로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6/19 15:30
해직자를 노조에 가입시켜 준다고 노조를 불법 노조로 규정하는 건, oecd 기준에서 노동 탄압이라고 불릴 만한 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글 파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노조가 전교조고 전교조가 어떤 성향을 지녔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14/06/19 15:51
oecd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가는 잘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하는 방향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권의 힘을 빌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에서 항상나오는 우리라는 답이없니, 할말이 없는 나라니, 국격이 상승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14/06/19 15:32
글쎄요. 교원 정치중립의무를 헌법에서 보면 교원이 정치적인 자세에서 중립을 유지하라 보다는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는다고 해석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자들의 정치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되려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마 라는 의무로 비틀어버렸다고 할까요.
14/06/19 15:51
저격 댓글이라 금방 잘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님도 헌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소된사랑 님처럼 해석하는 이론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14/06/19 15:55
아니요. 헌법적인 지식이나 법과 관련된 지식은 전무합니다. 학교다닐때 행정법 관련 과목 몇가지 수강한거 말고는 아는게 없네요.
새로운 시각에 대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고 생각합니다
14/06/19 15:58
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와 반대되는 의견도 해석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에 충분히 존중합니다.
14/06/19 16:40
실제로 로스쿨 다니는 친구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치중립이라는게 .... 윗선에서 정치이념으로 교육을 흔들지 말라는 뜻인데 잘못 해석되고 있죠...
14/06/19 15:17
법원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한거죠. 저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법원은 법 자체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하는거니깐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전교조가 건 것이구요, '법이 악법이다'를 가지고 싸우려면 행정법원이 아니라 헌재로 갔어야 했고, 욕을 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입법자를 욕해야죠. 사족으로,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구제의 여지가 없는 해직교원들을 붙잡아두면서 고집을 부리는 전교조가 이해가 안갑니다..
14/06/19 15:24
지금 문제가 된 해직교원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논의와 별 상관이 없지요.
교원노조가 다른 일반적 노조들에 비할 때 아주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상황이 있다면 이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이고, 이전의 정권들이 저 규정을 이렇게 써먹지 않았기에 조용했을 뿐입니다. 노동부가 저걸 걸고 넘어지는 순간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벌어진 것이고, 여기서 전교조가 뒤로 빼야할 이유가 사실 딱히 없지요.
14/06/19 15:31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지 제 말 뜻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건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길게 보면 지금은 이길수 없는 싸움일 지언정 무의미한 싸움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싸우려면 급한불을 먼저 끄고(노조 자체는 살리고) 투쟁해야하지 않나..란 생각도 들고.. 어렵네요
14/06/19 15:46
지극히 당연한 판단은 아닙니다. 헌법은 판사가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할 때 헌법과 양심에 따를 것을 요구하며 더하여 그 법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상규, 입법자의 취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양심까지 고려해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더하여, 전교조는 헌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개인, 혹은 단체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더라도 해당 법에 기반한 처분이 있어야 하며, 최후수단성도 확보돼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14/06/19 16:44
네 표현이 좀 경솔했네요.. 애꿎은 법원이 욕먹는 것 같아서..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다보니..흐흐
말씀하신 사회상규,입법자의 취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양심까지 고려하더라도 '법원은 저렇게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현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위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판결은 똑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우리사회가 아직 선진국만큼 노조를 건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고,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문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취지는 명백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걸고 넘어지기엔 부담이 크고 양심은 본인밖에 모르는 것이니.. 법원이 정해진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아니긴 하지만 사법부의 특성상 위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요.. 헌재로 가는것에 대하여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위헌법률심판은 애초에 다이렉트로 제기할 수가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해도 최후수단성 요건때문에 행정소송은 일단 거쳐야 하기에, 노조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14/06/19 15:41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단체로서, 근로자 - 사용자 간 무기대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조직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 지위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주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제3자가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제3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가 진정한 무기대등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조직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상실한 사람'이 해당 조직의 노조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 문언상으로는 안되는게 자명합니다. ILO 보고서에서 위 댓글의 취지로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었지요. 비교법적으로도 '노동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상실한 사람'이 원 조직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입법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저는 전교조 총투표에서 '해직자에게도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현행 법문의 논리와 제정 근거를 이겨낼 만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재판 진행 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비교법적 연구와 헌법해석 등을 통해 논리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재판인데 교육감 당선자들의 탄원서가 명백한 법문언 앞에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건도 아니라 행정사건에서 말이지요. 너무 아마추어에요. 어떻게 쟁취한 지위인데 이렇게 날립니까.
14/06/19 15:50
선생님들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원래 부침이 많고 트라우마가 깊은 집단은 외부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간첩혐의자 출당부결사태라든지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재일본 한국인, 자이니치 코리안들 이라든지 해직교원 9명의 조합원 지위를 지키기위해 6만 조합원이 함법지위 포기의 경우까지 감수한다던지 논리적으로 이해를 따진다면 간첩혐의자는 출당시키고 재일교포들은 일본인으로 일본사회에 동화되는게 맞고 해직교원들은 실정법에 맞게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그만인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아프죠, 바깥사람은 이해못할 상처가 있는겁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4/06/19 15:54
우리나라에 '노동조 지위를 확정적으로 상실한 사람'이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업적단위노조 실업자들, 구직자들로 구성된 서울여성노조 사례도 있고요, 얼마 전 설립교부증을 교부받은 알바노조도 있습니다. '노동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느냐 문제'는 사업장 단위에서 국한 되는 것이지 초기업적 노조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강학상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 지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틀린 설명입니다.
전교조는 전국 단위의 규모고 일반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기업적 단위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아마추어리즘이라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 댓글을 보자면 사안과 판례 내용을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14/06/19 15:59
처음 다다다닥 님께서 시행령 9조 2항 언급을 하셨던 댓글에 단 댓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안과 판례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와 다다다닥 님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닐까요? 제가 1심 주심판사도 아닌데 왜...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14/06/19 16:09
다다다닥 님께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예의를 다하였습니다. 댓글의 흐름을 좀 봐 주셨으면 하네요.
약간 흥분하셨다고 생각한 이유는, 원 글쓴이께서 조문 적시를 잘못하신 부분(노동조합법 제9조 제2항)이 있어 제가 첫 댓글로 '노동조합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원 글쓴이께서 본문을 수정하신 후 댓글로 수정 사실을 알리셨는데, 그 댓글에 다다다닥 님께서 '수정할 필요 없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정 전 글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수정할 필요 없다'고 단정하신 모습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이지요. 이제 좀 설명이 되었나요?
14/06/19 16:13
댓글의 흐름 충분히 봤습니다. 왜 제 의견을 댓글도 안 보고 적는 것처럼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의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다다다닥님의 의견을 흥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읽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혼자서 지레짐작하고 확정짓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다다닥님께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이 일로 제가 더 적지는 않겠지만요...
14/06/19 16:16
"다다다닥님의 의견을 흥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읽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혼자서 지레짐작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히려 karlla님께서 제 의도를 지레짐작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 생각하셨네요.
14/06/19 16:18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표현을 쓰셨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의미로 보이는 표현이니 안 쓰셨으면 한다는 거죠. 더 길어지는 것도 웃긴 일이니...
14/06/19 16:21
karlla님의 개인적 생각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작 이야기 나눈 당사자들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를 마무리지었는데, 솔직히 왜 이런 코멘트에 답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4/06/19 16:13
자꾸 제가 공격적인 댓글을 달고 있는건지.. 자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좀 더 표현을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로 위에 댓글은 제가 사과 댓글을 달기 전에 단 것입니다)
14/06/19 16:11
언급하신 예는 전교조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바노조만 해도 다시 알바를 구하면 되는 단순한 구직관계이지만 교원의 자격 취득은 위의 예와는 다르죠
14/06/19 16:22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보면, 협약 77조는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일반노조법의 초기업적단위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특수 사유와 관계 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었던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무원 교원노조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단위노조이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라 조합원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해직자든 구직자든 상관 없이) 법률로 그 제한을 풀고 있지 않고, 이 법률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확실하게 맞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교원노조는 1)초기업적단위노조이자 2)교원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1)에 방점을 찍으면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2)에 방점을 찍는다면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실업자, 구직자, 해직자와 관계 없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흐름이긴 합니다.
14/06/19 16:29
기업이 여러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초기업적인 노조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국가라는 유일한 사용자가 존재하는데 초기업이라는 개념을 갸져올 필요는 없죠.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공립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사업장과은 연관성이 교원의 경우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각 학교와 노조가 교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14/06/19 16:33
그렇게 보신는 관점이 교원노조가 초기업단위노조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겠죠.
협약 71조를 보면 “정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당시 해직교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협약에서 지칭한 ‘실업자’에 해직교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고, 이듬해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조항말고 일련의 흐름을 보자면 '전교조가 초기업적노조이고, 실업자 여부와 상관 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당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사항인 건 틀림이 없죠.
14/06/19 16:48
협약이짆아요.
물론 법률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겠지만 협약에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죠. 초기업이라는 개념이 법률에도 있는 개념인가요? 초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전국단위의 사용자 1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용자를 초월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06/19 17:08
우선, 법에도 초기업적단위노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법적용어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판례는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강학상으로 초기업적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교조가 태어난 배경자체가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한 단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 입니다. 여튼, 십수년 전에 있던 해직자 문제를 바라볼때, 조합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니 당시 해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합법화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와 해직자가 있으니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법률이고 뭐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특정 단체가 합법에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거죠. 물론, 지금 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zigzo님과 같이 교원을 (초기업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범위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그 규약이고, 그 규약은 알아서 정하고 그에 따라 알아서 운영하면 될 일이지 과연 노동부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독일 교원노조만 해도 협의에 교사들만 조합원으로 있지 않아요. 유치원, 초중등 학교, 대학, 사설 학원, 공무원, 전문직, 자유직, 파견직, 휴직자, 연금생활자, 실직자가 다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특별 조합원'이라고 받아줍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규약의 유연성 문제에요. 교원이란 특수한 지위만을 강조하여 초기업적인 성격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협약이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협약이 노사정의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라면 그에 따라 교원노조법도 고쳐져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06/19 15:57
전교조에서 법적인 준비를 소홀히 했나 보군요.
전교조에서도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 꽤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노동자 지위상실 판정을 중노위 판단으로 확정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소송까지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노동조합 임원을 임기기간이 2~3년 밖에 되지 않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2~3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바로바로 노조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걸까요 노동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다음 확정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14/06/19 15:44
법치가 최고존엄은 아니지요. 무엇을 위한 법인지, 법이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고 법치를 논해야겠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4/06/19 15:48
어떤 선진국에서던 노동3권 제대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원정년보장 고액연금 방학때월급등 다른 선진국들에는 없는 혜택이 많습니다.
14/06/19 15:5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5/21/20140521005700.html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다른 선진국들이 물론 있지만, 한국은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보다도 보장의 수준이 낮죠. 정확히는 정권이 제대로 성립하지 못한 나라들 바로 위에 있는 수준인데, 이걸 똥이나 겨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면 그건 좀 곤란한 일이죠.
14/06/19 15:57
김화백 님 표현을 빌리자면 제 심정이 이렇네요.
전교조를 싫어하는 것은 좋아, 나도 싫으니까. 하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14/06/19 16:01
정치적 의사 표현이 순전히 개인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다는 상당히 저급한 가치관에 의하면, 노조에 가입할 일도 없고, 노조원이 될 일도 없고, 노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공무원이 될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14/06/19 16:12
노조의 가치는 이것 밖에 안되는거군요... 혹시나 과잉금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맘에 안들면 구성원을 해고하고, 해고자를 품고 있다고 노조 자체를 법외로 보내고, 옛날옛적의 삼족, 구족을 멸하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치실리적으로 보면, 해당 노조원을 도려내는게 명백히 이익이긴 해요. 특히 천금같은 기회가 된 현재 교육감 구도에서, 뭔가를 하는게 아닌 전교조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는건 명백한 전선의 후퇴고 기회의 상실이죠. 안타깝습니다. 저번 여론조사 보니 생각보다 전교조에 대한 여론도 괜찮았던데요.
14/06/19 16:20
구태의연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삶아지는 개구리라는 표현이 자꾸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점점 조여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는 있는 듯 한데, 어떻게 흐름을 바꾸지를 못하네요.
14/06/19 16:15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시장 선거 포스터에 버젓이 대놓고 나오는 나라에서
교원들에게만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지키라고 하는 군요. 허허 대통령도 법외 대통령이 되야 할듯?
14/06/19 16:18
사법부가 입법부가 잘못된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합니다. 이번 사건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나뉘면 당연히 특별법을 따라야하니 법원의 해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이 헌법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법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서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면 아쉬운 판결임에 틀림없습니다.
14/06/19 20:39
오늘 판결일이라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정말 국격 돋습니다.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과는 별개로 해고노동자를 품고 간 전교조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게 진짜 의리죠.
14/06/19 21:30
노조 전임자에 대한 법개정 들어갈 때부터 새누리 정권 하에 노조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 개코나 있을리가 만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지라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