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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4 02:48:01
Name 슈페리올
Subject [일반] 오랫만에 인사 드립니다... 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1년 3개월전 제가 피지알에 올렸던 사연 입니다.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5&sn=on&ss=off&sc=off&keyword=%EC%8A%88%ED%8E%98%EB%A6%AC%EC%98%A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155

안녕하세요..그간 정신이 없어서 오랫만에 글을 남깁니다.

법정 싸움을 하느라 심신으로 많이 지쳐서 글을 남길만한 심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금 대법원 사이트를 조회해보니까 상고 결과가 나왔네요.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국 상고기각으로 종국 되었습니다.

지난 16개월간 참 힘들게 싸워온거 같습니다.

잃은 것도 많고 당분간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큰 공부를 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려구요.. 후....

삶과 사회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걸 느낍니다. 때론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구요.

법정에서의 위증과 명백한 경찰의 잘못이 드러났고,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후...

후...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사회의 상식이겠죠?

이제 벌금 500을 내고 다시 제 삶에 집중해야 할때가 온거 같네요.

제가 처음 피지알에 글을 올렸을때 내 일처럼 화내주시고 응원 해주신

피지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네요...

편안한밤 되시구요..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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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4 02:53
수정 아이콘
한숨만 나오네요...
답이없다고 말하고 싶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경찰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

법도 이상한 법이 많네요...
모챠렐라
12/04/24 03:02
수정 아이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늘진청춘
12/04/24 03:10
수정 아이콘
아-_-글만 읽어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네요.
억울하시겠지만 힘내라는 말밖에는 못해드리겠네요... 힘내세요.
르웰린견습생
12/04/24 03:13
수정 아이콘
와…. 써놓으신 글만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처음부터 가해자라 특정하고 조사한 경찰에서부터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미흡함에도 결국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정까지….
참….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_ _)
12/04/24 03:28
수정 아이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벌금 500은 왜 내신건가요?
새강이
12/04/24 03:30
수정 아이콘
아이고..ㅜㅜ 고생하셨어요 ㅠㅠ 정말 억울한 일 당하셨네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저러다니..에휴..언능 잊으시고 열심히 힘내셔서 살아가시길 ㅜㅜ
초록추억
12/04/24 03:38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유죄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형사재판아니었나요???
세미소사
12/04/24 04:46
수정 아이콘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싫으시면 할수 없지만 내키신다면 판결문좀 올려주세요. 주소랑 개인정보는 지우시고요.

약식기소 불복후

정식재판 청구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공판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가 나오죠? 무슨 진술이나 증거가 있었을거 같은데..(그게 허위라도)

그리고 경찰 정말 이상하네요. 운전안했다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몰면서 조서를꾸미다니;;

게다가 운전 안했다는데도 운전거부로 면허 취소까지? 경찰이 이렇게 막할수가 있나요?

또 당시 차위치 사진 핸드폰으로도 안찍었나요. 스크래치가 날수 없는 위치였다고 하셨는데

경찰은 왜 동선과 정황상 님이 가해자가 맞는거 같다고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본인 차에는 스크래치도 없었다면서요.

변호사는요? 위증했다는 진술은 누구의 진술을 말하는거죠. 피해차주인인가요 경찰인가요. 손짓한 택시기사인가요.
一切唯心造
12/04/24 05:20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되나요;;
증거가 없는데 이기질 못한다니;;
레빈슨
12/04/24 06:34
수정 아이콘
운전을 안했다는 증거는 대체 어떻게 대야하죠? ;;;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 답답해지는군요 하..
연필깎이
12/04/24 07:11
수정 아이콘
아무리 우리나라 공무원 하는일이 되는대로대충끼워맞추기식이라고는하지만 이게 진정 말이 되는 상황인지 어이가없네요. 정말로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하지도않은일에 피해자의발언에만 기초하여 벌금이 오백만원 나온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m]
12/04/24 07:18
수정 아이콘
아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얘기네요.
다른데서 봤으면 소설이라고 했을겁니다. -_-;;;;
12/04/24 07:37
수정 아이콘
에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po불곰wer
12/04/24 07:57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이 증거가 없이 유죄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건가요..
honnysun
12/04/24 08:20
수정 아이콘
변호사님이 어찌 하셨길래 ㅜㅠ
안타깝네요
12/04/24 08:43
수정 아이콘
기사화시키는게맞지싶은데..너무불합리해보여서..
낭만토스
12/04/24 09:17
수정 아이콘
와 제가 다 열불이 나네요 -_-
저도 nickyo 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에위니아
12/04/24 09:25
수정 아이콘
제가 봐도 기사화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국민한테 삥을 뜯네요
12/04/24 09:51
수정 아이콘
1년 전 그 글에도 댓글 달았듯이.. 정말 속이 터져 죽겠네요.
왜 이러는 거지;;
지니-_-V
12/04/24 10:04
수정 아이콘
1년전에도 글을 봤는데 글을 읽으면서도 먹먹하던데;;

결과를 다시 봐도 먹먹하네요;;;;

뭐 이딴 판결이 다있나요?
12/04/24 10:11
수정 아이콘
부러진 화살 시즌 2인가요. 답답합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RegretsRoad
12/04/24 10:14
수정 아이콘
쓰레기 견찰돋네요 [m]
막강테란
12/04/24 10:16
수정 아이콘
부러진 화살 영화가 생각나네요.
roaddogg
12/04/24 10:25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 이야기가 한편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원심/항소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입니다(글쓴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말이지요).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쓸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중간에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판결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사건을 판단하면서, 딱히 재판부가 글쓴분을 해꼬지하기 위해서 유죄판결을 내릴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 참고인이 위증을 한 것이 유죄판결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위증을 한 증거를 취합하셔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든지 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담당 변호사님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진술조서와 공판조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고소를 통해 참고인이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본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1.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판결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 상고심 판결선고로 확정된 사건은 최소 두 번의 사실심을 거쳐 '수사기관의 이야기가 맞다'고 검증된 사안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푸시기 위해서는 유죄판결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중요참고인의 진술이 위증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판결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사화를 시켜도 분풀이 이외에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와룡선생
12/04/24 10:36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ㅜㅜ
Carpe Diem
12/04/24 10:50
수정 아이콘
그동안 고생하셧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일한 대가를 못받으신 적이 있는데, 설마가 역시나가 되더라구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ㅜㅜ(2)
12/04/24 10:50
수정 아이콘
기운내세요. 상식이란게 정말 뭔지 요즘 저도 자주 생각한답니다.
저도 사건이 있어 요즘 여기저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법이란게 참 어렵더라구요.
위에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정보를 공개해주셔서 이슈화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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