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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29 14:06:34
Name 기적의미학
Subject [일반] 잠시 후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게 되네요.(결과 요약 및 관련 기사 첨부)
말 그대로 잠시 후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게됩니다.
어찌 결정될 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법 관련 주식주는 잠시 상승하다, 하락세이다가 지금은 숨고르고 있는 상태이군요.
2시부터 시작인데, 참 떨리네요.
관련 지식이 없는지라 더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 이 시간에 판결이 시작했다는 말이 tv에서 들리네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적는 순간 미디어법관련 주식이 폭락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결과를 댓글에 달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요약하였습니다.
일단, 뉴스 속보 자막을 요약하였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지라, 틀린부분이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린부분이나 부정확한 부분 있으면 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1.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하나,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2. 신문법
    1)  신문권 권한 침해 7:2 인정
          - 제안 취지 설명 생략 : 위법
          - 질의토론 생략 : 위법
          - 대리투표 : 불허
    2)  신문법 무효 청구 기각 (3 : 6) : (유효 3 : 논의 부적절(?) 3 :  무효 3)
3. 방송법
     1) 방송법 심의 표결권 침해 6 : 3 인정
         -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 방송법 일자부재의 원칙 위배
     2)  방송법 무효 청구 기각 (2 : 7)

4. ip-tv 법
    1) 심의 표결권 침해 4 : 5 기각
    2)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ip-tv 무효 청구 기각으로 결론 난듯합니다.

오늘 판결 관련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cpid=2&newsid=20091029154815177&p=yonhap
-------------------------------------------------------------------------------------------------
판결 관련 내용입니다. 판결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일단 아래 기사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 심판 청구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2009102915130681257&outlink=1
2) 신문법 제안취지 설명절차 위법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5174836220&outlink=1
3) 신문법 질의토론 절차 위법 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5243531873&outlink=1
4) 신문법 표결 절차 헌법적 정당성 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5303416321&outlink=1
5) 방송법 제안취지 설명절차 위법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5392411800&outlink=1
6) 방송법 질의토론 절차 위법 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5470590699&outlink=1
7) 신문법 무효확인 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5361374462&outlink=1
8) 방송법 일자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5584594125&outlink=1
9) 방송법 무효확인 여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916102546645&outlink=1

p.s. 기사 제목을 위와 같이 글에 적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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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미학
09/10/29 14:07
수정 아이콘
국회 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국회 의장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적의미학
09/10/29 14:08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에 의한 심판 청구는 적법
//mbc 방송 자막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틀린 사실 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꼬마산적
09/10/29 14:10
수정 아이콘
아직 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가 적법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기적의미학
09/10/29 14:11
수정 아이콘
제안 취지 설명 생략은 위법이라고 합니다.//mbc 자막보고 적는지라 부정확할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꼬마산적
09/10/29 14:12
수정 아이콘
자막이 왓다갓다 하는군요
퍼플레인
09/10/29 14:13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는 적법하지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군요.
더불어 대리투표 논란을 불러온 신문법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꼬마산적
09/10/29 14:14
수정 아이콘
일단 신문법에서 질의 토론생략은 위법으로 나왔네요
기적의미학
09/10/29 14:14
수정 아이콘
신문법 질의토론 생략 위법. 위의 제안취지도 신문법 관련인것으로 보입니다.
벤카슬러
09/10/29 14:15
수정 아이콘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이런 뉴스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퍼플레인
09/10/29 14:15
수정 아이콘
다 상관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가결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투더망(...)
꼬마산적
09/10/29 14:15
수정 아이콘
중요한것은 방송법인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겟군요
Who am I?
09/10/29 14:16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식겁했습니다.;;;;정말 그런건 아니지요? 에엑?
Ms. Anscombe
09/10/29 14: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합헌이란 거냐 아니란 거냐..--;;
Ms. Anscombe
09/10/29 14:17
수정 아이콘
뭐, 합당하다면 내기에선 이기지만... 씁쓸...할 듯..
퍼플레인
09/10/29 14:17
수정 아이콘
Who am I?님// 원래 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 아직 뚜껑만 열었을 뿐입니다. 헐헐헐.
기적의미학
09/10/29 14:17
수정 아이콘
신문법에 대해 대리투표도 5명의 재판관이 위임불가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리투표 위법이라고 자막이 나왔군요.
꼬마산적
09/10/29 14:18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지금 위헌 여부를 가리는게 아닙니다
권한 쟁의 심판 이기때문에 법적으로 적법하냐 아니냐를 놓고 그 법이 효력을 발휘 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벤카슬러
09/10/29 14:18
수정 아이콘
가짜힙합님// 아프리카라... 지금 인터넷 하고 있는 곳이 인터넷 사정이 좋지 못해서 들어가 질려나 모르겠네요.
기적의미학
09/10/29 14:19
수정 아이콘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가짜힙합
09/10/29 14:20
수정 아이콘
벤카슬러님// 리플을 실수로 지웠네요.. MBC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퍼플레인
09/10/29 14:21
수정 아이콘
음...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예전 신한국당 날치기 표결 사건 때처럼 '권한침해는 인정. 그러나 가결은 유효.'라고 결정이 나는겁니다. 아악.
기적의미학
09/10/29 14:21
수정 아이콘
벤카슬러님// 미디어법이라고 검색하면 5개정도 나옵니다.
달덩이
09/10/29 14:21
수정 아이콘
신문법 현재까지 쟁점

1)제안취지절차 생략- 위법
2)질의토론절차 생략 - 위법
3)대리투표 인정 여부 - 불허(국회의원 투표권은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리로서 양도나 위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나요??? 방송법은 여기에다 +4)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 여부 가 들어가는 거구요..
꼬마산적
09/10/29 14:22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무서워요 그만좀 --;;
물론 그것이 가장 불안한경우지만 말입니다
김군이라네
09/10/29 14:23
수정 아이콘
이제 방송법이네요 흠..
기적의미학
09/10/29 14:23
수정 아이콘
신문권 권한침해 7:2 인정으로 나왔습니다.
퍼플레인
09/10/29 14:23
수정 아이콘
신문법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이라는군요.
꼬마산적
09/10/29 14:24
수정 아이콘
엥 방송법에서 뜬금없이 심의토론 적법!!
기적의미학
09/10/29 14:25
수정 아이콘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 일부의견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굿바이레이캬
09/10/29 14:25
수정 아이콘
4대 4에 헌법소장의 결정으로 끝날듯한
METALLICA
09/10/29 14:25
수정 아이콘
가결 유효만 절대 뜨지 말아라..
꼬마산적
09/10/29 14:26
수정 아이콘
중요한것은 재투표인데 설마 이것이 적법으로 나오지는 않겟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꼴 장난 아닐텐데요
09/10/29 14:26
수정 아이콘
왜 떨리지.....
Ms. Anscombe
09/10/29 14:27
수정 아이콘
꼬마산적님// 그냥 대충 이해해 주시길..^^
기적의미학
09/10/29 14:28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의 5명이 일치 : 위배한다고 합니다.
달덩이
09/10/29 14:28
수정 아이콘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반이라고 나오네요(다수의견)
09/10/29 14:28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꼬마산적
09/10/29 14:28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 위법!!!
이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도 이 불안감은 !!
벤카슬러
09/10/29 14:28
수정 아이콘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법' 자막이 떴는데... 이건 낭독이 된 것이겠죠???
기적의미학
09/10/29 14:29
수정 아이콘
방송법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이라는 자막이 떳네요
(자막은 그런데 맨트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벤카슬러
09/10/29 14:30
수정 아이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법정 판결 과정은 TV로 나오지 않나요?
계속 아나운서와 기자들이 법원 밖에서 해설해주고 판결 내용은 자막으로 나오니 궁금하네요.
09/10/29 14:30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위력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덜덜
꼬마산적
09/10/29 14:31
수정 아이콘
아직 확정됀것은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조금더 지켜봐야 합니다
기적의미학
09/10/29 14:31
수정 아이콘
권한침해 인정이지만, 법안의 효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군이라네
09/10/29 14:31
수정 아이콘
위법,,위법..위법.. 다 이렇게 때려놓고 정작 법효력은 인정..

이래버리면 충격과 공포... 그런데 실로 일어날수 있어서 두렵군요
김군이라네
09/10/29 14:33
수정 아이콘
어게인 노동법이라... 더러덜덜덜덜덜덜..
Who am I?
09/10/29 14:33
수정 아이콘
뭔가 스릴넘친다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정말 스릴넘칩니다. 이러니 영화나 드라마를 잘만들어야해요 우리나란.
귀여운마제곰
09/10/29 14:33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가 얘기하는데 왜 안될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걸까요.....;;;
마바라
09/10/29 14:34
수정 아이콘
지금 못보고 있는데.. 상황이 어케 돌아가는 건가요..

진짜 위법, 위법, 위법.. 법효력 인정인가요? =_=;;
기적의미학
09/10/29 14:34
수정 아이콘
1996년 노동법은 심의표결권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권은 기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캡틴호야
09/10/29 14:34
수정 아이콘
6:3으로 침해 인정..
09/10/29 14:34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살떨리고 똥줄타는게 코리안시리즈 7차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거든요!!
기적의미학
09/10/29 14:34
수정 아이콘
방송법 심의표결권 6:3으로 권한 침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벤카슬러
09/10/29 14:34
수정 아이콘
방송법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꼬마산적
09/10/29 14:35
수정 아이콘
만약 어게인 노동법 하게돼면
관습헌법보다 더한 저항을 받게 됄텐데 과연 어찌됄지,,,,,,,,,,,,
그래도 불안한건 어쩔수 없군요
퍼플레인
09/10/29 14:35
수정 아이콘
일단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군요. 그러니까 권한침해는 인정했는데, 가결 효력은 어쩔겨.....

신문/방송법 둘다 가결선포는 위법하다는 판결은 나왔습니다.
캡틴호야
09/10/29 14:35
수정 아이콘
IP-TV법은 침해 불인정.
기적의미학
09/10/29 14:35
수정 아이콘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불인정
5:4으로 기각이군요.
견우야
09/10/29 14:35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권한 침해 인정..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후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Astral_폭풍
09/10/29 14:35
수정 아이콘
아 문자중계가 이렇게 떨릴줄이야...
벤카슬러
09/10/29 14:36
수정 아이콘
IP-TV법은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캡틴호야
09/10/29 14:36
수정 아이콘
4:5.. 박빙으로 불인정..
09/10/29 14:37
수정 아이콘
진짜 긴장감은 임요환 선수가 홍진호 선수 앞마당에 벙커링 들어갈 때 같아요.....
퍼플레인
09/10/29 14:37
수정 아이콘
견우야님// 권한 침해를 인정해도 가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디어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_-a
기적의미학
09/10/29 14:37
수정 아이콘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캡틴호야
09/10/29 14:38
수정 아이콘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김군이라네
09/10/29 14:38
수정 아이콘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꼬마산적
09/10/29 14:38
수정 아이콘
커헉 신문법 무효청구 기각!!
미치겟네요
불안합니다
견우야
09/10/29 14: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퍼플레인님.. 신문법은 무효 / 청구는 기각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
모모리
09/10/29 14:39
수정 아이콘
에효.. 헌재야...
기적의미학
09/10/29 14:39
수정 아이콘
신문버 무효 청구 기각 6:3
김군이라네
09/10/29 14:39
수정 아이콘
어게인 노동법 결국 찍네요
09/10/29 14:40
수정 아이콘
위법-위법-위법 그런데 효력은 인정. 그럼 법은 왜 만들었냐.
꼬마산적
09/10/29 14:40
수정 아이콘
견우야님// 법은 그대로 인정돼어서 법집행에 문제가 없어지는것이죠
타나토노트
09/10/29 14:40
수정 아이콘
견우야님// 신문법은 통과시킨 법대로 시행되는겁니다.
Who am I?
09/10/29 14:40
수정 아이콘
후우...결국. 인가요..
퍼플레인
09/10/29 14:40
수정 아이콘
견우야님// 신문법은 유효한거죠.

여러분 이 와중에 기쁜소식 하나. 공정택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우훗.
꼬마산적
09/10/29 14:41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가 더 중요해서 ^^
09/10/29 14:41
수정 아이콘
저건 법적판단이 아니고 정치적판단 아닌가요?
Ms. Anscombe
09/10/29 14:41
수정 아이콘
여하간 내기에는 이긴 듯..
기적의미학
09/10/29 14:41
수정 아이콘
일부의견 : 절차상 위법이지만, 국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캡틴호야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술은먹었는데 음주운전 안했다 이러는거 같네요...
모모리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또 정치적 판단 드립 치네요.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꼬마산적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에라이 결국 어게인 노동법 이군요
이게 대한민국이군요
기적의미학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방송법 무효 청구 기각.
이도훈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뭐냐, 절차건 뭐건 법만 통과시키면 되는군요-_-;
타나토노트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방송법 무효청구 기각...
김군이라네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방송법 도 무효 크리... 으하하하하하.. 역시 헌재 멋지다.. 너무 멋져서 이제 없애버려야할듯
캡틴호야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3:3:3...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너무 기쁘네요 !!
퍼플레인
09/10/29 14:42
수정 아이콘
금융지주법·IPTV법 가결선포는 적법이라는군요. 음.

권한침해는 있으나 무효청구 기각. 내 이럴 줄 알았(...)
09/10/29 14:43
수정 아이콘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군요. 대리투표 했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러면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투표해서 법 만들어도 인정한다는 개소리나 다름 없는데 참나.
캡틴호야
09/10/29 14:43
수정 아이콘
7:2...... 무효청구 기각..
기적의미학
09/10/29 14:43
수정 아이콘
유효 3 무효 3 헌법재판소에소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3
멀면 벙커링
09/10/29 14:43
수정 아이콘
무슨 대통령 통치행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가지고...판단하기 힘들다. 드립치는 꼴이라니...쯔쯔쯔 멋지네요. 헌재 희망고문 제대로 줬다가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네요.
지나가다...
09/10/29 14:43
수정 아이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군요.

이런 젠장..
Who am I?
09/10/29 14:43
수정 아이콘
별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였는데. 흐음.
기적의미학
09/10/29 14:43
수정 아이콘
방송법 무효청구 기각 7:2
가짜힙합
09/10/29 14:44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없군요.. 절차는 위법인데 헌법에 위법되는건 아니라니..
벤카슬러
09/10/29 14:44
수정 아이콘
어게인 노동법... 젠장
꼬마산적
09/10/29 14:44
수정 아이콘
결국 국회일 헌재 가져오지마!! 이거네요
그럼 니네 왜 있는데!!!
09/10/29 14:44
수정 아이콘
저건 정말 말도 안되는 판단이네요...
멀면 벙커링
09/10/29 14:44
수정 아이콘
다음 총선/대선때 제가 저희 부모님 대신 투표해도 문제가 없겠군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Nicaragüense
09/10/29 14:44
수정 아이콘
법전공하신 분들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글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도대체 행위가 위법인데 결과물이 유효하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셧업말포이
09/10/29 14:44
수정 아이콘
괜히 기대했다가 기분만 잡쳤네요.
삼권분립인데, 세 곳이 다 썩어있으니 정말 J같네요.
퍼플레인
09/10/29 14:45
수정 아이콘
종합결과. 권한침해는 있었으나 개정법은 유효.
호리호리
09/10/29 14:45
수정 아이콘
역시나.. 그냥 썩었내요..믿을곳을 믿어야지..
이루까라
09/10/29 14:4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군요..
슬퍼집니다.
09/10/29 14:45
수정 아이콘
대체 우리 애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09/10/29 14:45
수정 아이콘
표결절차가 적법이면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판단을 내릴수 있죠?
09/10/29 14:45
수정 아이콘
대리투표도 했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건 맞는데 니네 그거 다시 제대로 투표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쪽수에서 밀리니까 질거 아니냐. 그러니 인자하신 우리가 직접 그런 수고를 덜어주고자 유효 판결을 내리노니 어린 백성은 삼가 받들라.


예이~~~~ 허허허허허.
09/10/29 14:46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때는 정치적문제 잘만 판단하더만 어이가 없네요
METALLICA
09/10/29 14:46
수정 아이콘
위법해도 유효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Honestly
09/10/29 14:46
수정 아이콘
관습법에 이어 해괴망측한 논리의 재등장이네요.
김군이라네
09/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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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 이건 정말 레알인듯.. 허허
Astral_폭풍
09/10/29 14:46
수정 아이콘
결국 시to the망 아... 쓸씁하네요
09/10/29 14:46
수정 아이콘
그냥 절차법 전체를 지워버리죠? 절차 따윈 X무시해도 일단 통과되면 끝.
일사부재리? 개나 줘버려. 본인투표? 그거 먹는거야? 그냥 혼자 299명 투표해도 돼.
적울린 네마리
09/10/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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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이 무너졌군요... 일단 통과되면 대리투표도 별 문제 없을것같구요.
캡틴호야
09/10/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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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네요 대한민국...
고지를향하여
09/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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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끄럽네요.
09/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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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혼수상태네요..
윤대협
09/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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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어디다 답답함을 토로해야하나요...
Who am I?
09/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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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그냥 웃깁니다 이제는.
멀면 벙커링
09/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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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저거 보고 배울까 무섭네요.
불심검문, 임의동행 할때도 절차같은 거 다 무시하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기적의미학
09/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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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결선포는 위법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무슨 뜻인가요?
09/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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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못해먹겠네요
견우야
09/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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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09/10/29 14:49
수정 아이콘
할 말 없습니다만, 대충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법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법은 정의도 뭣도 아닌 그저 시스템 유지보존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할수록,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앤디듀프레인
09/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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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안지켜도, 대리투표를 해도 뭐 일단 통과만 시키면 되는거군요.
다이나믹합니다.
여자예비역
09/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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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모리
09/10/29 14:50
수정 아이콘
컨닝해서 시험보고 잘못은 알지만 성적은 인정해달라고 우길 기세.
09/10/29 14:50
수정 아이콘
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WizardMo진종
09/10/29 14:50
수정 아이콘
영어를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할 욕구가 불타오르는군요..
김군이라네
09/10/29 14:50
수정 아이콘
기적의미학님//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도 그냥 신문법, 방송법 합법판결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9/10/29 14:50
수정 아이콘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경찰들이 주민등록증 압수한 후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대리투표해도 일단 당선되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Zodiacor
09/10/29 14:51
수정 아이콘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치다 걸려도, 훔치는 행위는 잘못이지만 돈은 도둑꺼 하고 판결하는 셈이네요.
Hanniabal
09/10/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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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저 진짜 XXXXXXX
멀면 벙커링
09/10/29 14:52
수정 아이콘
선거때 가족대신 친구대신 투표해도 투표율 올라서 좋으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죠.
마바라
09/10/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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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주 샀으면 대박이었겠는뎅.. 아쉽다..

절차 위법 나올때 쭉 빠지다가.. 효력 인정 나오니 상한가..

헌재를 믿었어야 했어..

헌재천국 불신지옥
귀여운마제곰
09/10/29 14:52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정말 두고두고 까일만한 개그인데....진짜 어처구니없네요
09/10/29 14:53
수정 아이콘
저거보고 초등학생들도 반장선거할때 몰래 자기표몇개 넣고 반장됐다고 할게 눈에 보이는군요. 참 좋은거 배우겠습니다.
09/10/29 14:53
수정 아이콘
누가 이 상황을 다른 나라 말들로 번역해서 해외의 사이트들에 뿌려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헌재 멋지네요, 진정..
09/10/29 14:53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다시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절차상의 위법은 확실하니까 절차상의 위법을 걸고 넘어질 방법은 없을까요? 헌재의 일부 의견에도 국회의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국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hyun5280
09/10/29 14:53
수정 아이콘
허허허.. 그저 웃지요...........
09/10/29 14:54
수정 아이콘
앞으로 사회선생님들 정말로 고생이겠습니다.
성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너무 부끄럽네요.
나두미키
09/10/29 14:54
수정 아이콘
정말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모리
09/10/29 14:54
수정 아이콘
정치적 판단 드립은 두고두고 써먹겠네요 이거...
09/10/29 14:54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아오 저 진짜 XXXXXXX (2)
벤카슬러
09/10/29 14:55
수정 아이콘
정치하는 놈들 그놈이 그놈이라구요???
그놈이 그놈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180도 뒤집혀버렸네요 허허...
09/10/29 14:55
수정 아이콘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걸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 애매하네요.
09/10/29 14:5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막장 테크를 타는군요
이제 이 망할 공동체에 대한 희망은 버리고
그냥 혼자 잘먹고 잘사아야 겠습니다 그려
난 애인이 없다
09/10/29 14:55
수정 아이콘
비록 강간이지만 관계를 맺었으므로 니 여자.

이러니 친일파 후손들 재산몰수를 못하지..
적울린 네마리
09/10/29 14:56
수정 아이콘
그러는 와중에 공정택서울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상실 했습니다.
해달사랑
09/10/29 14:56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가 없네요.......
09/10/29 14:56
수정 아이콘
대기록작성 사사오입을 능가!!
이러니 만년 후진국이지..
래몽래인
09/10/29 14:57
수정 아이콘
멋지다 대한민국!!
포에버!!
퍼플레인
09/10/29 14:57
수정 아이콘
Nicaragüense님// 신문법의 경우 3:3:3으로 나뉘어졌죠. 무효청구가 인용되려면 헌재 9인중 과반수인 5인 이상이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방송법의 경우는 인용이 2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버린 것인데, 어떤 논리로 그렇게 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네요.

다만 유사케이스인 1996년도의 판례를 찾아보면 본희의 과정이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언론취재를 금한 것도 아니며, 재적인원 과반수를 넘은 출석인원의 전원찬성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다수결의 원칙인 헌법 49조 및 회의공개의 원칙인 5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절차상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찾을 수 없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Cazellnu
09/10/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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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드립칠때는 언제고 ...
09/10/29 14:58
수정 아이콘
위헌법률심판을 걸면 된다고요?
그 심판을 쟈들이 하는데요?
어느 법관이 자기가 한 판단을 뒤집나요
견우야
09/10/29 14:58
수정 아이콘
'사사오입' 능가라는 말에서 어느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박카스500
09/10/29 15:00
수정 아이콘
참...기가 찰 노릇입니다.

치가 떨리기도하고,
안그래도 요즘 공부가 잘 안되었는데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어 고맙다고 하고싶기도하고..
하루빨리 정계입문을 하고싶은 마음 뿐 입니다.

미디어법의 거취에 대해 재논의 되었으면 좋겠네요.
09/10/29 15:00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 하지만..
애초에 헌법재판소에 이 정도 정치적 부담을 주는 사건을 맡긴것 자체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수준이야 눈뜨고 못봐줄 정도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도 어느정도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것이구요.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가 적당히 무리하지 않는 길을 택한 것 같은데..
야당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준 만큼, 미디어법 개정에 관련된 명분은 부여해준 셈입니다.
야당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이겠지요...
TWINSEEDS
09/10/29 15:01
수정 아이콘
이거 외국 언론이나 단체기관에 내용 첨부해서 메일 한통 보내고 싶군요.
퍼플레인
09/10/29 15:01
수정 아이콘
청염님// 이번 것은 표결에 위법이 있었으므로 가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였습니다. 법 내용과는 상관없이 절차적 요소만을 가지고 무효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요.

위헌법률심판은 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도 됩니다.
ataraxia
09/10/29 15:01
수정 아이콘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 '법' 에 대해 공부할 차례인데
저는 어떤걸 가르쳐야 하나요....
마바라
09/10/29 15:01
수정 아이콘
ryu131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통과된 법을 무효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오늘도데자뷰
09/10/29 15:02
수정 아이콘
희망고문...
좋은 소식좀 한번에 들려주길 기대했는데 역시나 헌재 양반들 직무유기군요.
기득권 눈치도 봐야 하고 참나 -_-;;
적울린 네마리
09/10/29 15:02
수정 아이콘
마바라님// 4년후 선거를 통해 재개정해버리면 됩니다.
이도훈
09/10/29 15:02
수정 아이콘
ryu131님//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면 국민의 대표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죠, 그건 왜 무시합니까-_-
09/10/29 15:03
수정 아이콘
청염//헌재가 이미 각종 절차 등에 위법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죠.
절차상 위법위헌을 이유로는 위헌법률심판이 안되지만, 일단 전제성 인정받아 본안판단만 간다면 충분히 위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을 본안에서는 위헌사유로 봐주거든요.
METALLICA
09/10/29 15:03
수정 아이콘
에휴..............계속 욕만 나오네요.
김군이라네
09/10/29 15:03
수정 아이콘
ryu131님// 왜요? 행정수도 이전 판결할때는 별 부담감 없이 판결하던것 같은데..
양치기
09/10/29 15:03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두고 내린 헌재의 판단이 아니므로

민주당쪽에서 법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길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파벨네드베드
09/10/29 15:04
수정 아이콘
토익/수능 대리시험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과정은 불법이나 결과는 인정해줘야죠
그림자군
09/10/29 15:04
수정 아이콘
역시 결론 "국민은 투표를 잘해야 한다."

미디어법 통과는 되었지만 막상 그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장 민영미디어랩 문제만 봐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돌이 일게 뻔하구요.
베명박 막장테크는 아직까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언제나 저들은 상상초월이라 하하;;;)

몇년 남았나요? 국회의원 선거.
아니, 꼭 국회의원선거만이 아니라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부터 정신차리면 됩니다.
투표장에 가는 작은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군요.
"어둠 속에서도 눈을 떠라. 눈을 감는 자에게는 스치는 빛도 보이지 않으니."
이럴 때일 수록 눈을 뜨고 어둠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귀여운마제곰
09/10/29 15:04
수정 아이콘
귀맵, 눈맵, 맵핵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군요

우선 이겨야지

E-sport 팬이 들고 일어나도 헌재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어쩔겨?
09/10/29 15:04
수정 아이콘
정말 법은 상황유지를 위한 도구인가요.
멀면 벙커링
09/10/29 15:04
수정 아이콘
김군이라네님// 헌재 양반들도 기득권층이니까 그런거겠죠.
09/10/29 15:04
수정 아이콘
마바라님//
퍼플님이 앞에서 설명해주셨네요
이제 저 통과된 법을 무효로 만들려면, 헌재법 68조 1항에 의한 법률헌법소원을 제기하든가, 미디어법관련사건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미디어법통과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법적 논리로 재구성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제 야당의원들의 행보에만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보렵니다. ㅠ
09/10/29 15:0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선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의 루트로 권한침해는 인정하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논리를 선택한 것이겠죠.
靈感公園
09/10/29 15:05
수정 아이콘
수능때 컨닝해서 군대 다시 돌아갔던 그분, 지금 울부짖고 있겠군요. -_-
09/10/29 15:05
수정 아이콘
그림자군님// 멋지군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문과로 갈걸 그랬습니다.
사회 수업이라고는 경제, 역사밖에 못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어휴 이거 욕도 못하겠고
오늘도데자뷰
09/10/29 15:06
수정 아이콘
금융지주법은 여기서도 가볍게 조용히 묻히는군요.
역시 조중동보단 대한민국에선 삼성이 킹왕짱인듯 싶네요.
숙원 사업 풉니다 그려.
09/10/29 15:06
수정 아이콘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네요.
역시 그동안 너무 속수무책으로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런 더러운 결정은 못내리도록 압박했어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네요. 저녁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집회 릴레이를 했었어야 그나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 탄핵 때도 국민들이 그렇게 촛불들고 나서지 않았으면 절차상 하자 없음을 외치고 탄핵 유효시켜버렸을 겁니다. 저놈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죠.
풋내기나그네
09/10/29 15:06
수정 아이콘
오늘 헌재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문법 질의와 토론 생략은 위법이다
②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으로 야당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을 인정한다.
③ 신문법 개정안 심의 표결과정에서 야당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을 인정한다.
④ 신문법 개정안 심의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있었으며 이는 위법이다.

결론 : 그렇지만 개정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좋..좋은 병맛이다....
퍼플레인
09/10/29 15:08
수정 아이콘
오늘도데자뷰님// 금융지주법은 사실 언터처블..... 민주당도 그에 대해선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민노당 진보신당이라면 모를까.
09/10/29 15:08
수정 아이콘
미디어법 통과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요구할 필요없이, 미디어법 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있으면 됩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법안 가결 자체에 대한 판단일 뿐, 미디어법 자체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번에 인정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역시 재판의 전제성 자체를 인정받기가 애매하네요. 미디어법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속될 때까지 기다려야하고, 또한 관련 쟁점에 미디어법이 관련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유유히
09/10/29 15:09
수정 아이콘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

??????????????????????

수능부정을 저질렀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병역비리를 저질렀지만 면제는 유효하다.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대한민국 사법의 수뇌부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저도 이 결과를 유념하고 삶에 반영해야겠습니다.
양치기
09/10/29 15:11
수정 아이콘
헌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찌보면 완전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대통령의 하수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재판관 9명중 7명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재의 심판에 너무 색안경끼고 보는 것도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투표의 유효성 여부만 두고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나라당이 의석 과반수를 획득한 상황에서 사실상 법안 통과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야당이 다시 제기할 미디어법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멋진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09/10/29 15:12
수정 아이콘
양치기, 진군, 퍼플레인 님
절차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법은 유효하다고 인정한이상 헌재가 이 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일은 없을듯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자유시장경제 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방송참여 금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09/10/29 15:12
수정 아이콘
아 이경기 뭔가요...!!!!
XX선수가 룰을 어겼는데 심판은 룰은 어겼으나 경기는 적법하다고 속행시키는군요.. -_-
결국 XX선수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세상에 이런 경기가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달덩이
09/10/29 15:12
수정 아이콘
최대한 넘겨서 신문법은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방송법의 경우, 분명히 헌재의 판단에서 국회의장이 정족수 미달을 확인한 상태에서 즉석 재투표를 강행한 것은 무효라고 했다면
방송법 표결자체가 무효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 좀, 그렇습니다.
뭐.. '미미한'절차적 하자이니 넘어가나보지요 흥.
권유리
09/10/29 15:12
수정 아이콘
어차피 헌재의 이번결정에 대해 딱히 놀랍지도 않네요 ..
tv로 다 지켜보고 나가서 소리한번 지르고왔다는.
퍼플레인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금 유효로 인정된 미디어법을 무효로 만들려면 야당의원들이 법률헌법소원을 제기하는방법밖엔없죠

그나저나 정말 한심하네요 이런걸 가지고 tv로 떠들어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한다니 말이죠
애초에 이런 법따위는 없었어야 되는건데말이죠
퍼플레인
09/10/29 15:14
수정 아이콘
청염님// 저게 좀 말장난인데요, 법이 유효하다고 한게 아니라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음' 이 정확합니다. 그런고로 법이 가결된 행위를 무효로 볼수 없다는 것이지 법의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시 따져 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09/10/29 15:1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었습니다
헌재 라고 별 다를거 없죠
고위직인사일수록 줄타기 잘하는 법입니다
풋내기나그네
09/10/29 15:16
수정 아이콘
유유히님// 크크... 역시 정치 관련글은 유게가 적절 할 듯합니다.
기적의미학
09/10/29 15:17
수정 아이콘
기대하지 않지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지라 기대하며 봤는데 힘이 쭉 빠지네요.
09/10/29 15:17
수정 아이콘
유유히님//
풋내기나그네님//

이건 그냥 첨언하는 겁니다만, 위법하다고 해서 다 무효인것은 아닙니다.
보통 하자있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취소사유/무효사유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엔 '유동적 유효' 즉,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유효'인 상태인 반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엔, 소급해서 다 '무효'가 되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절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서 zigzo님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노통도 공직선거법 및 각종 위법행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지만, 탄핵결정을 내리진 않았죠...
09/10/29 15:18
수정 아이콘
헌재가 이미 스스로 절차에 위법을 인정한 이상,

위헌심판 또는 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본안까지만 갈 수 있으면 위헌 나옵니다.

감히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현재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정도, 어느정도 과거에 있었던 논리구조대로라면 이해못할 것만도 아니구요...

나름, 획기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권유리
09/10/29 15:21
수정 아이콘
진군님//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라고 인정했으니
헌법소원까지만 갈수있다면 미디어법이 무효가 될수잇겠죠 ..
근데 과연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안볼지 ..

지금의 사법부는 썩어도 너무 썩어서말이죠 ..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다시 가져보는것도 좋겠죠
가만히 손을 잡
09/10/29 15:21
수정 아이콘
자...이걸 어떻게 애들에게 설명한다? 응?

대한민국 법학교육에 쓰일 예외자료들 많이 만드셨는데 이거.
09/10/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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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좀 특수한 원칙이라는 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을 못 읽어 본 현 상황에서 추측해 보기를
헌재재판관 3명이 다른 루트로 흐른 원인은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원칙이라는 점이 문제였다고 추측합니다.

방송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기 보다는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헌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헌재가 아닙니다.
오늘도데자뷰
09/10/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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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님// 민주당도 사실상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점은 같죠.
눈치를 더 본다는 것 말고는...
여러모로 날치기 날의 좌절이 곱씹어지네요 후우...;;;
09/10/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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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그렇죠.. 저도 그점이 마음에 걸렸었고, 그래서 과연 무효를 인정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어요.
달덩이
09/10/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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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그렇겠네요....-_- 공부에 손 뗀지 오래되서 헷갈리는군요.(제 댓글이 부끄럽습니다 TT)

그렇다고는 하지만.. 에휴. 휴우..
퍼플레인
09/10/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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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염님// 뭐 신영철대법관도 있고 관습헌법 드립도 있고 하여 사법부의 신뢰도가 급강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부 법조윤리의식 부족하고 개념함량미달인 판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최우선적으로 따집니다. 가치판단은 그다음이죠. 그나마 현재의 대한민국 삼권 중에서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최상급기관인 대통령의 눈치를 안볼 수가..
성야무인Ver 0.00
09/10/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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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거 재미있게 되었는데요. 절차적 하자라기 보다는 어차피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표결을 했다면 가결되었을것이다라는데 헌재에서 촛점을 맞춘듯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걸 헌재에서 인정한건 잘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목 몇개 잘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표결 절차가 위법으로 판단되었다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회법위반으로 고소당해 의원직상실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이 표결절차를 어떻게 끌고 나가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이끄는게 중요한데 문제는 걸릴만한 사람이 대리투표한 4-5명정도로 압축될것이고 그래봤자 크게 대세는 바꾸지는 못할겁니다. 그나저나 걱정이네요. 개인적으로 미디어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중동만 운영하는 방송국엔 장기적으로 볼때 그렇게 위협이 된다고 보는사람은 아닙니다. 어차피 조중동이라는 미디어가 정치적 힘에 따라 이리저리 기생하는 집단이라서 대통령이 따라서 그 성향이 바뀔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대기업의 미디어 진출의 폐해가 더 클것이라고 봅니다. 거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안보도 논리도 법도 필요없는 집단이니 미디어만 잡으면 얼마만큼 찬양기사를 주구장창 불어댈지 걱정이 되네요. 더구나 대기업들이 조중동과 연합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재앙중에 재앙으로 태어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드라마엔 자사 제품으로 도배한 간접광고 혹은 뉴스에 첫머리에 대기업 총수 유럽갔다온 이야기라던지 후계자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참 볼만 하겠네요.
09/10/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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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님//
공감합니다. 지금 MB정권에 태클거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사법부죠. 저도 아직까지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09/10/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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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따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슈화시키고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권유리
09/10/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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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131님// 퍼플레인님// 그런가요 ..
사법부가 믿을만 하다니 ..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1인..
퍼플레인
09/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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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리님// 사법부가 청정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행정/입법/사법을 놓고 보자면 그나마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곳이 사법부라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독립권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니, 판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몰지각한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건 있으나, 그건 어느 집단에서건 마찬가지인지라...-_-
권유리
09/10/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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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님// 하기야 ..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법/행정/사법중엔 그나마 ..낫긴한데 ..
지금의 정권은 판사의 독립권에도 손댈거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 ;

그래도 행정/입법 보다는 믿을만 하겠죠 ..
아휴 어쩌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이됫는지 .....
FastVulture
09/10/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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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감... 입법/사법/행정 중에서는
그나마 사법부가 가장........... 믿을만 하긴 한데........................................................
믿어야 하는지........ 꺼이꺼이....
09/10/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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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판결이 나왔군요. 애초에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가 선언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권한 침해 정도면 내려줘도 감지덕지 였는데 다행입니다. 비슷한 헌재 판결이 전에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쉽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위법 투표가 있다고 전부 무효를 시켜버리는 법리가 있다고 보면 의원한명이 법안반대를위해 표결할때마다 대리투표를 하면 그 어떤 법률안도 가결될수가 없거든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느냐도 따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리는 이번에 처음나온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거라 비꼴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위반은 인용해줬으니 한나라당은 뜨끔하겠네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좀 입겠습니다. 헌재도 경고하는겁니다.
성야무인Ver 0.00
09/10/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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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리님//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한것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미디어법이 무효화 되었더라도 다시 우회상정해서 가결시킬수 있을 정도를 국회의원수를 가진것이 한나라당이니까요. 수의 싸움에서 아무리 야당이 합쳐도 한나라당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그걸 헌재가 판단한듯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는건 고무적인 사실인데요. 헌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놀아났다면 이것마저도 적법하다라고 했을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기분나쁜건 사실이지만 수의 정치에서 다수만 차지하면 뜻대로 할수 있다는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세우실
09/10/29 16:09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좀 퍼가고 싶습니다. 긁어가는 게 아니라 링크 자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저도 흥분했었는데, 아직도 흥분하고 있고 "다 끝이다"라고 하는 분들께 "희망" 운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라는 정도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갑니다.
한 10분 기다려보고 반대 코멘트 남겨주시는 분들 안계시면 퍼가겠습니다.
DeepImpact
09/10/29 16:11
수정 아이콘
축구커뮤니티에 퍼가겠습니다.
물론 출처하고 작성자는 밝힐게요;;
혹시라도 안된다고 하셔서 쪽지 주신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DeepImpact
09/10/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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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촛불이 안일어날까요
이제동네짱
09/10/29 16:18
수정 아이콘
단순히 사법부라고 하기에는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특수한 기관인데요...

그렇다고 새로운 논리인가? 하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위반이나 법은 무효가 아니다, 혹은 어떤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건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차피 제대로 했으면 통과될 법이었죠. 그걸 포인트로 생각한 듯 합니다.
절차상 위법이라고 한 것만으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동네짱
09/10/29 16:20
수정 아이콘
세우실님// 저는 별로 퍼갈만한게 아닌게 이정도요약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올라올만 한데요....
댓글이 너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것 같고, 한쪽에 치우친 것 같아서 차라리 가져가시려면
그나마 객관적인 본문만 가져가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우실
09/10/29 16:24
수정 아이콘
이제동네짱님// 아~ 저는 댓글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시는
(심지어 "헌법재판소 없애라"는 얘기까지 드물지만 나오고 있는....) 분들께
그렇게 썩은것만은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댓글까지 퍼가려는건데요 ^^;;;;;;;;;;
C.P.company
09/10/29 16:35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로서는 가장 적합한 결정으로 보입니다만?

썩었네 어쩌네 난리네요.

애초부터 국회의 문제지, 그에따른 헌재의 판결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는거 같네요.

어쨌든 위헌소송을 걸수있는 여지를 잡았네요.
오우거
09/10/29 16:46
수정 아이콘
댓글들을 보다가 너무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_-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썩었네 어쩌네 하느니 보다는

일종의 한나라당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헌재가 비록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 엎더라도 결국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그걸 헌재도 알고있죠.....

현재 헌재재판관 9명중 제가 2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09/10/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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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솔직히 헌재가 한나라당에게 경고를 날렸다기 보다는 다분히 한나라당의 눈치를 본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내용이 저 정도면 충분히 무효사유로 볼 만 합니다.

동일한 사례가 국회가 아닌 주총에서 일어났고, 그에 관해서 법원에 주총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더라면, 제 생각엔 90% 이상 무효 판결이 났을 것 같군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아닐테고, 오히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절차라면 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09/10/29 21:37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한나라당의 눈치를 본 거 같네요. 하지만 국민의 눈치도 본 것 같군요.
예전부터 곤란한 사항은 어중간하게 판결을 했었죠. 사법부가 진흙탕 정치에 끼어들고 싶진 않겠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투표로 바로 잡았을 수밖에 없네요.
09/10/29 22:26
수정 아이콘
ipa님// 주총뿐만아니라 하다못해 종중에서도 사소한 위반으로 의결을 유효로한 예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주총과 국회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인 법률은 더 파급효과도 엄청나고요. 권력도 나누어 가지는 모양도 아닙니다. 주장이나 생각은 다를수 있으니까요.
09/10/29 23:07
수정 아이콘
ipa님//

국회의원들을 개떡으로 보는 세태에 대해서 저 또한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이나,
간과해선 안될 부분은 국회의원들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는 점입니다. 거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죠.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자제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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