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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14:52
https://youtu.be/E_MN1rzF_Ok?si=I1VX1CH4Zr7PT1Zw
목요일자 긴급방송 이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다시 봐야겠네요.
24/11/19 22:01
국장 관련해서 슈카의 영향력이 은근 큰거 같아요..마치 엔씨의 수법을 낱낱이 퍼뜨린 김실장 같은 느낌? 옛날에도 국장 사기꾼이란 말은 많았는데 약간 패배자들의 하소연쯤 같은 인상을 받았죠..근데 이젠 저같은 사람도 왜 국장은 하면 안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네요
24/11/19 09:51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법원 판단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납득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꼬인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딴 나라 법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까진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참 아쉽습니다.
24/11/19 09:50
국장은 진짜 고수들이 해야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가 아닌 재벌의 상속여부와 기타 사항을 꿰뚫고 있어야 하고 재무제표는 참조표이고 언제 물적분할, 유상증자 할지 모르므로 항상 지켜보다가 움직여야 하는 무서운 곳이죠 그렇다고 한국인이 미국 개별주를 하는게 쉽지 않으니 대장주(ex. 엔비디아)에 탑승하거나 나스닥100, S&P500을 하는게 돌고돌아 제일 나은거 같습니다
24/11/19 09:53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각종 절차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에 관한 제한은 없다]
어째 모르게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린 은행 웹 환경이 생각나네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게 해줬으니 다른 보안 이슈 터져도 은행 책임 아니라는 관행이... 저기서도 적용되나요?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24/11/19 12:31
형사사건이라서 "제한이 없으니 처벌도 못한다"고 엄격하게 적용되어버린 케이스..
형사사건은 유도리라는 게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헌법에 적어둔 케이스라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24/11/19 12:37
제 말은 민사인데 왜 형사사건같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제한하느냐는 거였지, 이게 형사사건이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4/11/19 09:53
이게 왜 니 돈이야?! 회사 돈도 아니고 주주 돈도 아니야 내 돈이야!!!
본문 해석이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피지알 법조인 분들의 말씀이 궁금하네요.
24/11/19 10:01
한국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죠..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면 국장하고 부동산은 비교군이 아닌.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우월합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미장같은 해외 투자만이 고려할 포인트임..
24/11/19 10:01
공개매수 이후에 유상증자였지요?
공개 매수야... 비싸게 사도 태우면 주주가치가 오르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뒤에 유상증자가 따라 오는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흐흐
24/11/19 10:04
사실 저도 도의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거지 저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어차피 소각해버리면 지분 확보엔 도움이 안되니 걍 돈만 쓰는 엔딩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끽해야 상대편 공개매수 저지하는 정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실제 그렇게 엔딩 나기도 해서 다른 회사들이 섣불리 자사주 공개매수 소각으로 경영권 방어라는 선택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24/11/19 10:28
답은 대한민국에선 부동산입니다. 슈카월드에서도 나오던데 부동산 정책은 수십개씩 쏟아지게 내놓으면서 국장은 관심 조차없거나 못건드리게 합니다.국장은 삼전이고 뭐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합니다. 국장하느니 코인판 들어가는게 나아요
24/11/19 11:16
슈카 영상에 나온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증시의 합이 밈 코인인 도지코인만도 못하고, 전체 거래량이 업비트보다도 못하다. 부동산은 정책이라도 계속 내놓지, 증시는 내놓는 정책도 없다.
24/11/19 12: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3839?sid=101
[도지코인 국내 거래대금=코스피…시총은 현대차 2배] 2024.11.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0933?sid=101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 대금, 주식 시장 넘어섰다] 2024.11.18.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거래 대금은 20조4716억원이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15일 기준)을 합한 것(18조8637억원)보다도 약 1조6000억원 많다. 네 진짜입니다.
24/11/19 11:21
대한민국의 증시 거래량 vs 전세계의 업비트 거래량 비교한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증시 거래량 vs 대한민국의 업비트 거래량 비교한건가요
24/11/19 12: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3839?sid=101
[도지코인 국내 거래대금=코스피…시총은 현대차 2배] 2024.11.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0933?sid=101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 대금, 주식 시장 넘어섰다] 2024.11.18.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거래 대금은 20조4716억원이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15일 기준)을 합한 것(18조8637억원)보다도 약 1조6000억원 많다.
24/11/19 11:35
사실 그동안의 정답은 부동산이 맞았는데.
그건 대한민국이 70년동안 전세계에서 유래없이 성장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성장할꺼라고 판단이 들면, 부동산이 정답이겠지만...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성장 못할꺼라고 판단을 한다면, 국장, 국내 부동산보다는 다른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24/11/19 11:57
코인하라는 얘기 어디가서 잘 안하는데, 국장 잡주 할거면 차라리 코인에서 대형주 위주로 하는게 모든 면에서 나아보입니다 (...)
24/11/19 13:09
소액으로 부동산을 할 수는 없으니 눈물을 머금고(?) 국장을 했던건데,
미장은 공부하기도 힘들고, 달러환전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정보도 많아지고 여러가지 플랫폼들로 인해 접근성도 좋아지니 점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24/11/19 14:58
2020년 말부터 증권 앱에서 미국 주식을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저도 소액 해보려고 시도 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밖에 안된다고 해서 미래에셋 방문했는데 못뚫고 그냥 KRX 금 거래소 계좌만 만들고 왔었던 기억이...
24/11/19 10:59
전 주식을 안하는데 20살때부터 주식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150만원으로 시작해서 바로 반토막 나고 주말마다 교보 가서 주식책 보고 경제 공부해도 수익은 내내 오르락내리락하다 언제부턴가 미장에 몰빵하더니 혼자 정리하는 주식 엑셀파일 보여줬는데 연 몇프로씩이나마 꾸준히 수익 냈더군요 전 아직 할 생각 없지만 한다면 걍 미장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크크
24/11/19 11:24
다른 얘긴데,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서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피해보상 청구 안하고 그냥 학교예산으로만 처리하면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얼핏 보통사람 생각으론 그럴꺼 같은데, 법적으론 어떤지 궁금하네요.
24/11/19 14:30
배임 소송을 거느냐 안 거느냐, 그리고 누가 거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배임죄의 범위가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리를 찾아낸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텐데,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임죄를 묻기가 힘드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인지라..
24/11/19 12:11
저는 [본인에게 손해], [재산상의 이익] 이 두가지를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배임 같습니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자사주 매입을 했기에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내게 되어 자신(법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본인 경영권을 지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지켰으니 재산상의 이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말 어렵네요...
24/11/19 12:42
이사(대표)의 책무가 회사에 있느냐, 주주에게 있느냐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회사로 한정시키면 배임이 아니고, 주주까지 확대하면 배임이 되는거죠. 회사가 다른 세력에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게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배임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세력도 결국 주주니까, 그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니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는거고요.
24/11/19 12:4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216412392311
널리 알려진 삼성물산 관련 판결문 뉴스입니다. 관련하여 기사에서 단호하게 코멘트합니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해서 따지는 배임죄의 원칙상 주주들의 재산상 손해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삼성물산 합병시 회사가 아닌 일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왜 분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어도 회사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후의 판단은 여러분께...
24/11/19 13:28
국장 문제가 큰게 신규 유입이 앞으로 계속 줄거라는 거죠
20-21년 그렇게 전국민적 관심이 있었지만 3년 지난 지금도 고쳐진게 전무한 수준이니 그리고 젊은 세대는 미장과 심지어 코인이라는 빨간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24/11/19 14:51
저는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지만 HTS 나 MTS 로 주식 매수하는 건 투자가 아나리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에 팔려고 사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거래소 시장을 보면..온전히 시세(판)에만 집중할 수 있고, 손절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고 즉, 장사할려고 샀는데 산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못 올라올지 빨리 판단해서 못 올라오겠다 싶으면 물건을 빨리 처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펀더멘탈]어쩌구 하면서 버티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턴..이건 [투자]가 아니고 [장사]다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를 보면..뭔가 다른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년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그 이후 솔직히 돈 벌었다 얘기는 못해도 잃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실례로 제가 올해 삼성전자를 6만원대 후반~7만원대 초반에 사서 8만원대에서 일부 팔고 판 수량을 7만원 중반대에 샀다가 7만원 중반에 다 팔고 안사고 있었는데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예전 투자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펀더멘탈 어쩌구 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24/11/19 19:12
빚섬이 빗썸 말씀이시죠?
전 이 글 보고 국내주식말고 코인인가 싶어, 빗썸 앱 검색해봤거든요 유머댓글인지, 진지댓글인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24/11/19 19:33
네 빗썸이요
국장하느리 코인을?? 이라는 유머댓글이긴한데 짐 쓰는거 만지작거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광고같아서 다른앱 지운걸로 바꿨습니다
24/11/19 18:12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국장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도박판으로 보면 뭐 그러러니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리턴값이 있는 도박이니까요 결국 돈을 잃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코인 때문에 앞으로 더 암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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