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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3/14 09:35:18
Name 블랙팬서
Subject [질문] 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합의문의
안녕하세요 멍청하게 더치트 믿고 선입금했다가 중고나라에서 몇십만원정도 작년 9월인가 사기를 당했었고 고소를 해서 검거되고 재판받고 부모라는 사람이 합의하자고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는 법원문자받고 오케이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자식을 잘못 키웟네 돈이 없어서 원금만주겠네 봐달라 이러는데 짜증나는게 제 시간 날리고 우체국가랴 고소하러 경찰서가랴  그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2배보상 안하면 합의안한다고 했는데 첫사기라 뭘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ㅜ
만약 합의를 하면 저는 뭐를 해줘야하고 합의를 안해준다면 사기꾼은 어떻게 될가요? 피해자는 저말고 꽤 되어서 피해자모임톡방도 있었습니다. 사기꾼자슥 본인이 사과해도 용서해줄까말깐데 부모통해 감성팔이하니 짜증나긴하네요..
법에 빠삭하신 피식인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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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3/14 09:42
수정 아이콘
합의를 얼마에 하는건 본인 마음인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원금회수라도 가능할때 빨리 하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꺼수
22/03/14 10:05
수정 아이콘
우선 판결 전이시면 배상명령신청을 합의와 병렬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하신 단톡방이 있을 정도면 고소한 피해자가 모두 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사기범을 압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범은 사기를 한 번만 치지는 않고, 보통 여러 번 치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은 사기범이 아직 피해자에게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설사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피해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03/14 10:07
수정 아이콘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떄 받으시는게 좋을꺼에요
폰지사기
22/03/14 10:25
수정 아이콘
감정 빼고 생각하면 그냥 원금이라도 빨리 받고 끝내는게 스트레스 제일 줄어요
가랑비
22/03/14 10:51
수정 아이콘
현직입니다만 저도 의뢰인들에게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포기하겠다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모를까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를 꽤나 봐서요.
질문쟁이
22/03/14 10:59
수정 아이콘
후회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원금도 안돌려주고 배째는건가요?
블랙팬서
22/03/14 13:12
수정 아이콘
진행사항을 지워서 빼먹었는데 선고였나 항소였나 그때까지 배상신청명령서? 낼거면 끝나기전에 제출하래서 제출했고 그후로 사기꾼 어머니란 사람한테 연락왔는데 큰돈도 아니고 원금만 받자고 시간투자한건 아니긴합니다 못받는다고 각오하고 2배주지않는 이상 안받고 알아서 하라고 시키고싶네요 만약 제가 안받으면 사기꾼은 어떻게 될가요?합의를 해준다면 또 경찰서나 우체국에 뭐 제출하러 가야하나요?
블랙팬서
22/03/14 13:1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참 ... 피해자가 더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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