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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02 09:46:33
Name YTtown
Subject [일반] 딸기찹쌀떡 달인에 대한 반박글 전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424509&code=41121111&cp=nv2

저번에 피지알에 딸기찹쌀떡 달인에 대한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건이 이번에 TV에서 방영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반박문이 올라와서 청년 달인의 주장을 이미 피지알에서 한번 다뤘던 만큼 상대방의 입장도 살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링크 공유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애초에 딸기모찌를 아이템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다.

2. 그러는 중 청년달인이 찾아와서 딸기 찹쌀떡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3. 그러는 중 청년달인이 동업을 제안, 명동점에 한하여 동업을 하게되었다.

4.청년달인은 초급자에 불과함에도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였다.

5. 청년달인은 이후 투명치 못한 경영으로 출돌을 빚었고 결국 갈라서게 되었다.

6. 그후 청년달인은 언론과 sns를 통해 자신을 중상모략하였고 더이상 참지 못해 기자회견을 하게되었다.


어느정도 이 쪽 사장 말도 일리있어 보입니다.
법정으로 갈것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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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위키
13/08/02 09:52
수정 아이콘
역시 세상일은 한쪽말만 들어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13/08/02 09:55
수정 아이콘
그것은 알기 싫다 39편 b화를 다 들어봤습니다.

유엠씨의 말이 딱 정답인 듯 합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세상과 싸우는 것."

방송 이후 나오는 짤막한 녹취록까지 전부 다듣고 나니, 개인적으로는 김씨(일명 달인)의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더군요. 안씨(반박측)의 대처법은 적절한 법이 없는 틈을 교묘히 이용해 김씨를 공격하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미묘~~~~~~~한 사안이라 누가 맞다고 결론내리기 힘든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당삼구
13/08/02 10:00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김씨가 세상 물정 모르고 혹해서 참여 했다가 동정에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13/08/02 10:01
수정 아이콘
청년이 주장한건 자기돈 4000만원인가 돌려달라는거 아닌가요?

불과 몇개월만에 쫒아내면서 왜 안돌려주죠? 전 그게 좀 이해 안가던데...

딸기 찹쌀떡 특허권이나 가게 운영권 놓고 싸우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청년이라도 억울할거 같네요. 생돈 4천을 한푼 못받고 쫒겨 나니깐요. 어차피 기업이랑 손잡고 프렌차이즈 사업하기도 했으면 그냥 그 청년돈은 줘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요. 왜 안주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기사를 안보고 본문과 방송내용만 보고 댓글을 달았더니... 잘못된 댓글을 달았네요. 죄송합니다.

투자금을 줄려고 했는데 안받았다고 했군요. 방송에서는 목적은 오로지 투자금 회수에만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인 셈이였군요.
만약 지금이라도 투자금만 받는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서로 주고 받고 헤어지는게 나을듯도 하네요.
13/08/02 10:04
수정 아이콘
주는데 안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블루라온
13/08/02 10:08
수정 아이콘
주는데 안받았다는 것도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 니 돈 돌려줄께. 하고 계좌로 보내면 끝인데. 서로간에 분명 계좌번호도 알만할 것 같은데요.
13/08/02 10:23
수정 아이콘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받고나서 더 달라고 하면 문제는 그대로인거고, 하다못해 다시 돌려보내면 무한반복인데요.
블루라온
13/08/02 10:28
수정 아이콘
김씨측에서 계약위반 했다고 먼저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니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한쪽에서
공탁금 걸던가, 돈 보내고 입금내역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13/08/02 10:45
수정 아이콘
안씨 쪽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느꼈겠죠.

공탁이든 내용증명이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유리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13/08/02 10:30
수정 아이콘
뭐 기사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이야 알수없죠.
당삼구
13/08/02 10:05
수정 아이콘
기사를 잘 읽어 보심이..
13/08/02 10:14
수정 아이콘
너무 그것은 알기 싫다만 인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마사오 시사만평가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안씨측의 투자자인 박모씨가 녹취록에 남긴말에 따르면, "우리친구인 안씨가 그릇이 작아서 너(김씨)같은 인재를 포용못한게 참 안타깝다"를 통해 누구의 주장에 좀더 신빙성이 있는가 판단을 조심스레 해본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만약.... 그것은 알기싫다 39b화 후반에 나왔듯이 안씨가 김씨에게 대하여 형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풍문이 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면 이건 좀... 뭐랄까... 좀 찜찜하기는 하네요.
당삼구
13/08/02 10:24
수정 아이콘
생각 하기 나름이니까요.
있어요399원
13/08/02 10:09
수정 아이콘
김씨가 받을 돈이 자기만의 가게를 차릴 만큼 넉넉하지 못하니까
일부러 받지 않고 매스컴에는 '투자금을 주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해서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아예 명동점을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죠.
블루라온
13/08/02 10:12
수정 아이콘
가게라는게 권리금 안준다는 명목으로 그냥 뺏을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되죠.
있어요399원
13/08/02 10:17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 여부 없이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적었을 뿐입니다.
블루라온
13/08/02 10:3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말이 안되는거죠.
하루빨리
13/08/02 10:34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 아니라 동업 지분이죠. 가게에 대한 권리금이나 건물임대료 같은건 안씨가 예전부터 냈거나 내고 있던거고요. 거기에 동업형식으로 김씨랑 계약서 쓸때 김씨가 낸 금액이 4700만인가 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돌려받고 싶다고 하는게 김씨고 손해배상까지 받아야되겠다는게 안씨죠.

그리고 그냥 뺏었다기 보단 사업에서 배제한겁니다. 51:49니깐 사실상 사업권은 안씨에게 있는 셈이거든요.
당삼구
13/08/02 10:41
수정 아이콘
51:49면 단순 2% 차이가 아니라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51%가진 주주가 49% 주주에게 배당만 지불 - 결산에 따라 배당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 하고 사업 방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혀 배제를 해도 아무런 규제나 하자가 없습니다.
유치리이순규
13/08/02 10:09
수정 아이콘
안씨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명동에 있는 점포와 같은 가게를 얻을 수 없기 때믄에 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서는 갑의 횡포라고 하고 있다는거죠.
안씨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믿는건 각자의 몫이고,
아직은 양측의 주장일 뿐이니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13/08/02 10:20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4000만원만 요구한게 아니였던 모양입니다.
이부분은 그것은 알기 싫다 추측입니다만, 오히러 안씨측은 처음엔 김씨를 프렌차이즈 동업자로서 명동점을 맡기고 자신은 프렌차이즈 사장이 되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였죠.
그게 달인 방송에 의해 김씨로 무게추가 기우면서 안씨는 김씨랑 같이 프렌차이즈 할 수 없겠다 싶었고, 마침 김씨도 프렌차이즈에 부정적이였기에 안씨는 김씨더러 동업자금+천만원을 줄테니 독립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방송때문에 딸기찹쌀떡은 완판되고 손님은 6배 이상 몰려드는데, 김씨는 이 기회를 포기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더 좋은 조건 아니면 안되겠다고 거절했고 안씨는 어떻게든 김씨를 독립시키도록 할려고 자기가게 위생상태를 취증하고, 김씨는 김씨나름대로 동업자인 안씨에게 매출을 속이기 위해 떡집 사장에게 납품수량을 안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죠. 떡집사장은 그걸 안씨에게 고발하고 열받은 안씨는 물건 수주를 자신을 통해서만 받으라고 주문해서 결과적으로 떡집물량이 끊기는 사건도 생기고요. 결국 이러한 사건 + 박씨(김씨가 대기업회장이라고 하는)의 언행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둘은 이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박씨가 김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둘이 합의볼때까지 장사를 접는게 어떠냐'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김씨는 박씨의 언변에 놀아나서 결국 승인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가게를 가보니 자물쇠가 바꿔져 있고 영업준비를 하는 모양새가 보여서 김씨는 결국 인터넷에 안씨를 고발하기에 이른겁니다.
결국 이때문에 안씨측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러 김씨측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간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씨도 어수룩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뻘짓을 했었고, 또 잘못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자충수를 두어서 민사재판으로 가면 김씨측이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김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원금만이라도 달라고 하게 된것입니다.
심심합니다
13/08/02 10:15
수정 아이콘
근데 전 계속 궁금한게... 어차피 동업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생각이였고, 기술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쌩판 모르던 사이고 딱히 기술도 없는 청년이 동업하자고 한다고 새로 가게를 내서 동업한다는게 좀... 저 명동점도 프랜차이즈 가게2호점 머 이런식으로 바꿀 생각이였던걸까요.
그냥 프랜 사업 시작하고 개업하는게 순리에 맞는데 왜 굳이....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13/08/02 10:21
수정 아이콘
지점장(물론 다른 프랜차이즈 업주와 동격은 아니겠죠) 정도로 생각했던 거라고 보이네요. 지분도 51:49고....
하루빨리
13/08/02 10:30
수정 아이콘
프렌차이즈 할려면 사업에 참여할 지점장이 있어야 하죠. 안씨측은 김씨 외에도 사업에 관심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익이 날테니깐 프렌차이즈 사업 같이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김씨가 여기에 얻어걸린거죠.
근데 방송때문에 김씨 끼고 이대로 프렌차이즈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진다는 생각에 김씨를 배제할려고 한게 이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방송또한 안씨가 섭섭할게 많은 이유가 방송할거면 자신하고도 이야기가 되야 하지 않느냐, PD에게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하라고 김씨에게 주문했지만, 김씨는 안씨모르게 담당PD와 세부사항까지 다 조율해 놓고 안씨모르게 방송촬영을 진행해버린 것이죠. 결국 방송촬영 거부하고 입장 조율해서 안씨도 촬영에 담아달라고 해서 타협하고 찍은게 편집 다되서 마지막에 파이팅 하는 장면... 이러면 이미 프렌차이즈가 아닌 동업자로서도 김씨는 실격이라 판단할 만 하죠.
심심합니다
13/08/02 10:35
수정 아이콘
음 김씨 주장은 자긴 프랜차이즈하는지 몰랐다.. 이긴 하죠.. 안씨 주장은 김씨도 알고 있었다고 하고...
보통은 프랜차이즈 출범후에 지점장을 모집하는게 상식적이긴 하니까요. 아직은 출범 전이고... 머 근데 미리 말하고 모집할수도 있는거긴 하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거긴 하겠네요. 첨엔 김씨가 불쌍하다 였는데 이쯤되니 이젠 누가 맞는건지 영 모르겠네요...
하루빨리
13/08/02 10:37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는 '이 명동점에 한해서 지분을 나눈다'란 표현이 있다고 했죠. 이 표현으로 봤을때 김씨는 프렌차이즈사업을 안씨가 할걸 알고 있었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증이 없이 추측일 뿐이지만요.
왕은아발론섬에..
13/08/02 10:27
수정 아이콘
1월에 가게는 오픈 했고 6월에 달인 섭외가 들어왔는데 영업에 참여한지 4~5일 된 김민수씨가 안홍성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SBS에 촬영을 허락하고는 방송으로 자신이 달인으로 포장되어서 나간거군요.

뭔가 애매하네요. 투자금 돌려 받는게 최선 같습니다.
MDIR.EXE
13/08/02 10:30
수정 아이콘
혹시 녹취된 내용 전부 들어볼 방법 없나요?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부분부분 듣기는 했는데 다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하루빨리
13/08/02 10:47
수정 아이콘
언론에만 뿌렸겠죠. 인터넷에 녹취 내용 잘못 뿌렸다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텐데요.
하루빨리
13/08/02 10:46
수정 아이콘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후속으로 다룬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씨는 어수룩하고, 안씨와 박씨는 교묘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김씨또한 동업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방송 건과 매출 속인 건),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뿌리며 (컨설팅 업체 관련자를 대기업 회장이라 포장, 떡집사장하고 안씨가 친인척 관계라 주장) 자충수를 둡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 지금 김씨를 압박하고 있고요.
안씨측은 이미 형사 소송은 들어갔고, 민사 소송은 준비중이랍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김씨를 편들고 싶지만, 김씨에게 유일한 무기는 안씨가 자신과 계약하기 전에 상호등록을 한 점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단 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신규회원2
13/08/02 11:20
수정 아이콘
짜라잔 짜라잔 짜라잔 짠 쿵짝짝 쿵짝짝 한번 해야되겠네요.
안씨가 연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저 주장은 전부 무효가 되겠네요.
반대로 김씨는 연구를 했다는 '증인'은 있으니 말이죠...
하루빨리
13/08/02 11:22
수정 아이콘
안씨도 증인 있죠. 떡집 사장이요. 그전에 김씨와 동업하기 전에도 딸기찹쌀떡 메뉴로 팔고 있었고요.(김씨 주장대로라면 내가 이 가게를 키워줘야 겠다라고 느낄만큼 맛이 없었다지만요.)
김씨가 안씨 분식집에서 일할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그 분식집에서 딸기찹쌀떡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선 누가 기술을 갖고 있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삼구
13/08/02 11:39
수정 아이콘
기술이나 연구에 대한 논의는 현재 상항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김씨가 동정론을 호소할 수 있겠지만요.
발적화
13/08/02 12:28
수정 아이콘
안씨가 원하는건 김씨가 초기투자금+1000만원
가지고 나가는거고

김씨가 원하는건 자기지분율 챙겨 달라는거죠..

문제는 달인 나오면서 매출이 6배가 뛴 현상황에서
김씨가 가게를 포기하고 자기기술 다넘기고
계약금+1000만원 으로 나갈리가 없다는거죠

김씨입장에선 기술만 빼먹히고 쫓겨난다고
밖에는 생각못할꺼 같네요
하늘하늘
13/08/02 14:09
수정 아이콘
그것도 갈등초기에나 그랬던거고
지금은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커지고 갈등이 커져서
안씨측이 김씨에게 초기투자금 반환은 커녕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당삼구
13/08/02 15:31
수정 아이콘
아직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가 안나왔는데, 일방적인 김씨의 인터뷰로 인해 안씨측에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응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13/08/02 16:05
수정 아이콘
채선당 사건과 된장국물 얼굴에 끼얹은 사건을 접하면서 한쪽말만 듣고 (특히 감성팔이가 들어간 글..)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좋은 교훈을 남겼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당사자만이 아는 거니..
우울한카즈
13/08/02 16:33
수정 아이콘
법원까지 가서 결말이 지어지기 전까지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게 요즘 현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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