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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1 11:31
후 위에 몇몇분들.. 민주당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함부로 도지사 후보로 내지는 않습니다..
몇몇 수구 언론에서 이광재당선자님이 국회의원할때 돈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첫 공판때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무죄라고 보는게 이상하죠.. 공판의 내용자체는 한명숙 님의 공판 내용이랑 별차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놓고보면보면 이번에 한명숙님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면 뇌물수수공판이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못할뻔 했습니다.
10/06/11 11:32
강원도민으로 강원도 지역정세를 조금 말씀드리죠. 사실 강원도민들중 대부분은 이광재씨가 아직 재판중인걸 몰랐습니다. 이광재후보와 이계진후보가 원주고 선후배인데 이계진후보가 후배 흠집내기는 안한다고 했죠. 모양새도 우습기도 하구요.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재판이 끝난거나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광재씨으 혐의는 뒤집어지기 힘듭니다. 돈의 출처와 흐름은 파악이 된 상태라 이걸 뒤집을수가 없고 댓가성은 없다고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추징금의 규모만으로 일단 금고형이상은 확실하게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10/06/11 11:42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100611111906784&clusterid=169530&clusternewsid=20100611111911867&X=1
이광재의원 입장이네요. 대법원까지 그래도 기다려보렵니다..
10/06/11 11:51
이렇게되면 강원도 1년동안 큰 사업이나 행정업무들은 진행 못하게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보는 동네인데 안타깝네요...
10/06/11 11:53
이광재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면 월말이나 내녀초에 판결나온다는데... 집중심리해서 한달만에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6개월 넘게 직무정지 하고 있으면 내년에 발표되는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도 불리할거고 강원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해서 빨리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던지 무죄로 선고해서 도정에 복귀하게 하던지
10/06/11 12:00
박연차 저분....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실려고... 이미후회하고 있을려나...
개인의 보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보고 있는 건지.
10/06/11 12:01
박연차가 법정 증언을 뒤집내용을 인터뷰했는데, 그걸 법정에서 다시금 증언하려는 걸 못하게 한채로 판결을 내린겁니다. 박연차가 다시 법정 증언하게 되면 어디서든 무죄날겁니다.
10/06/11 12:03
http://www.ytn.co.kr/_ln/0103_201006111111273504
이기사에 보면 재판부는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냥 죄는 짓지 않았는데 욕먹을짓 했으니까 징역살아라 이런 느낌인데..
10/06/11 12:04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611102007160&p=YTN
검찰의 구색맞추기 신공!! 이건 달인급인데요
10/06/11 12:05
돈을 받은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2심까지 저리 나왔으면 형은 확정입니다.
대법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강원도민들은 이광재씨 재판은 끝난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이번 판결을 정권의 씨다바리들이 억울하게 이광재를 죽인다 라고 받아들일지 뭐야! 진짜 돈 받아먹은거야? 라고 받아들일런지.. 관련 기사. 반박 기사. 실체적 진실을 다룬 기사를 검색으로 찾아내어 링크를 걸고 그 링크들을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읽어 보는 우리는 무엇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지 알고 있지만 그건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는 소수이며 따라서 힘이 없죠.
10/06/11 12:56
돈을 안받았다는데, 안받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상황...
이대로라면 막말로, 특정당에서 한사람을 매수해서 상대당 계좌로 1억을 이체시키면, 그것만으로 도지사건 국회의원이건 그만두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PS. 돈받은 것 같지도 않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할 겁니다. 일단, 한나라당이 해먹는 거에 비해 액수가 단위자체가 다릅니다. 1/10 이하에요. 이것만으로 한나라당이 망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거참... 10억은 거절했는데, 6000만원 상당은 근처에 두고왔는데 아마 가져갔을거라니... 상식선에서 저 '달러화'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정황과 그외 다른 돈을 다른통로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정황정도는 밝혀야하는것 아닌가요?
10/06/11 12:57
정말 막장 판결이군요.
증거는 없고 박연차의 증언이 유일한 근거인데 그 증인은 피고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그 증인 법정에 좀 불러 달라는데 안불러준 채로 증거는 없지만 조심해야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심 안했으니 유죄다??? 개가 웃다가 코풍선 터질 이야기입니다. 박연차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검찰의 볼모가 되어서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건지... 잡혀도 뭔가 제대로 잡힌 거 같습니다. 단순히 탈세나 부정이 아닌 더 치명적인 걸 잡혔나 보군요. 그래도 나같으면 혀깨물고 죽지 저렇게는 안살겠습니다.
10/06/11 13:06
돈을 받았다는 다른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돈을 받아서 썼다는 증거가 있나요? 판결로 봐선 돈을 받은게 인정된다는 건데 그게 진술에만 의존한 인정인가요? 흠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찾을 방법을 모르겟군요.
10/06/11 13:09
근데 이번 사건은 일단 1심에서 여야가리지 않고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뭔가 있겠지 라고는 생각이 되는군요
솔직히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단순히 언론에서 보여지는 면만 보고 이광재 억울하겠다, 이광재 돈받았구나 라고 판단하긴 힘드네요;;
10/06/11 13:09
한명숙..이광재..송영길 까지...뭐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겠죠...
첫번째는 운이 좋았다 쳐도.. 암튼..이런걸 알고 민주당이 공천했다면.....쩝....
10/06/11 13:26
언론에서 나온 판결문은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면 너무 개그 같아서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 없음 돈을 받은 증거는 확실히 안 나옴(보도 기사로는) 하지만 넌 조심해야 하니깐 유죄 검찰이 싹 다 잡아넣죠. 검찰은 일 부정하게 한 사실 유력 스폰 받은 증거 있음 하지만 댓가성이 확실치 않아 검찰측에서는 넘어감. 판결문 좀 찾아보려는데 사건번호를 모르겠네요.
10/06/11 13:57
인간답게 살지는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할말이 없게 만드는 판타스틱 대한민국이군요... 정확한 증언과 증거가 없이 정황으로 죄를 선언할 수 있다니...
10/06/11 14:12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구명로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21명의 혐의 및 1~3심 형량.
◇뇌물수수 등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확정 ·2004년 12월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1심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확정 ·2005년 1월, 2006년 8월 박연차 돈 4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4년11월부터 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뇌물수수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50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번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대근 전 농협회장 ·2007년 6월 박연차의 농협 자회자인 ㈜휴켐스 지분 인수 대가로 박 회장에게서 250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품업자로부터 3회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1심 징역 10년 및 추징금 78억원→2심 징역 5년 및 추징금 51억여원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 ★확정 ·부산, 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박 연차에게서 1만 달서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택순 전 경찰청장 ★확정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와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제공(뇌물공여, 배임중재) ·2003~2007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뒤 종합소득세 242억 원 포탈 ·2005~2006년, 차명계좌 이용해 세종 및 휴켐스 주식 대량거래로 205억원 시세차익 얻고 47억원 양도세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2006년 2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남 전 사장에게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 줌(뇌물공여) ·1심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2심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 ◇정치자금법위반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확정(형기만료) ·2004년 6월 경남도시자 보궐선거와 관련해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원 수수 ·1심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억원→징역 8월 및 추징금 8억원(석방) ▲김태웅 전 김해시장 ★확정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장인태 전 차관에게 전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 포기 ▲송은복 전 김해시장 ★확정 ·2006년 5월게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제18대 총선(김해을 국회의원) 관련, 2006년 3월 중순 및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 걸쳐 10억원 수수 ·1심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2심 지역 1년 및 추징금 10억원→상고기각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확정 ·2005년 4월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원→2심 징역 1년 및 추징금 7억원→상고기각 ▲이광재 민주당 의원 ·2006년 8월께 및 2008년 3월게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5만달러, 현금 2000만원 수수 ·이광재 2004년 5월께부터 2006년 4월게 박연차, 정대근에게서 4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9만 달러 수수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2심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417만원 ▲이 의원 전 보좌관 원모씨 ·베트남 방문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만불 수수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1만 달러 수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2심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51만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확정 ·2004년 10월 및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 항소 포기 ▲박진 한나라당 의원 ·2008년 3월 제18대 총선 관련해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 수수 ·1심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및 미화 2만 달러 수수 ·1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2008년 3월부터 4월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1심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 ·1심 무죄→2심 무죄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확정 ·2008년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돈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 상고 포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2500만원)수수 및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2003년 9월부터 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2006년 8월부터 2008년 11월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증권거래법 위반)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특가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조세, 증권거래법성 사기적 부정거래 등 무죄) ............................... 많네요. 개개인별로 공소내용중 일부가 무죄된 것은 있지만 아직 관련자 중 전면 무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로비도 기술이고 돈주는것도 기술인데 이점에 대해 박연차는 최상급 기술자죠.
10/06/11 14:55
기다리다님//
저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하고 들어가는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무죄든, 유죄든 계속된 언론보도로 한 사람을 매장시킬 정도의 사안인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 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하지 못하는데, 진술을 완전히 번복했지 안습니까..
10/06/11 15:24
한나라당 공형진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817254&year=2010&pg=1&date=20100611&dir=677 사실 이게 맞긴 합니다 기소시에 유죄 비율일 95%는 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요즘 하두 무죄가 많이 나오다보니(특히나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유죄가 나오는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광재 당선자건은 과연 대법원에서 법리해석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판결일텐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10/06/11 19:38
이건 뭐 유죄로 확정 지어놓고 유죄로 만들기 위한 억지 짜집기 하고 있네요..
하.... 정말 더럽다 못해 추잡스러운짓을 하네요
10/06/11 22:25
증거도 없고 고작 진술 하나에 유죄라 보이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대법원까지가서 뒤집혀지는 판결이 많은 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 저런 이유들 때문이죠. 언제부터 나라가 증거가 없는데 진술과 심증만으로 유죄를 줬는지 중금할 따름이네요.
10/06/12 01:32
증거가 없다니;;;
사람들 참 이상하네요. 어디까지나 "피의자" 인 이광재 말만 믿고 증거가 없다고 정말 믿는 건가? 이광재가 무죄라고 믿는 분들에겐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많답니다. 애초에 법원에서 이광재 구속영장 발부해준 건 알죠(그 후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1. 박연차 본인의 증언 및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증언 2. 본인은 한인식당에 간 적도 없다고 우기지만 돈을 전달한 한인 식당주인K씨는 만나서 돈까지 전달했다는 일관된 증언(심지어 손가락 잘린 것까지 기억하고 있음) 3. 예약한 식당예약사항 및 카드전표 영수증 4. 박연차 비서의 다이어리에 만난 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 5. 박연차와 이광재씨의 통화기록 6. 베트남에서 5만달러 수수-본인은 받은 적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정작 보좌관이 그 돈을 들고 인천공항 통과하려다 포착됨. 그 후 "보좌관은 받았지만 나는 모른다" 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을 사용하는 중.(동석은 했는데 보좌관이 돈 받은건 못봤다?) 7. 박연차-이광재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지 며칠 후, 공중전화 및 타인 휴대전화로 통화해 박 회장 본인 및 주변 인사들과 한강공원 둔치에서 만남. 그 후 박연차와 그 주변 인사들을 취조한 결과 베트남에서 이 의원에게 5만달러 준 것을 다른 보좌관에게 2만달러를 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함 8. 실제 성사되진 않았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을 박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 이래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시면 참 난감 뻔뻔할 뿐.....
10/06/12 13:19
꼬마산적님// 원래 뇌물죄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죄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죄중 하나입니다.
어떤 바보같은 정치인이 CCTV나 계좌추적 등에 걸리는 방법으로 돈을 받겠습니까? 과거에는 가끔 한두명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본인도 돈 받았다고 인정했거든요?^^ 1심에서 이광재 본인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지만 나는 관련없다" 라고 변명했어요. 그래서 의원직도 사퇴한거죠. 그런데 돌연 2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말을 바꾼거죠. 게다가 1심 하기 전에는 박연차 측과 몰래 만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인간을 어느 재판관이 신뢰할까요? 보통 국회의원에게 뇌물죄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광재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죠. 왜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연차 측과 접선하는 등 입맞추기를 시도하다가 걸렸죠. 참 깨끗하신 분이죠?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데 돈 줬다고 주장하는 측과 재판 전에 접선까지 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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