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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1 23:07:09
Name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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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05983?sid=102
Subject [일반] 尹 "계엄은 법적 수단 불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05983?sid=102
[尹 "계엄은 법적 수단 불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2025.04.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3225
[오늘도 마이크 잡은 尹 "계엄은 가치중립…칼 썼다고 살인인가"(종합)] 2025.04.21.

오늘 [내란우두] 윤X열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중 본인이 발언권을 얻어 직접 칼을 예시로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1. 계엄령은 칼과 같은거고, 칼은 요리도 하고 수술도 하고 범죄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임
2. 그러나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됨
3.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함
4.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유혈 사태도 없었음

.......
이 분은 사람들을 할 말 잊게 만드는 재주가 참 좋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런 귀한 말들을 내뱉는 내란우두 앞에서 당당하게 무지개반사(?)를 실천한 군인도 등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96822?sid=102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025.04.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3794?sid=102
['의원 끌어내라 지시' 일관된 증언…"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종합)] 2025.04.21.
윤 측 : 국회가서 질서유지해야 한다는 생각해본 적 없냐
김형기 :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

윤 측 : 질서 제어가 안되면 군이 가야하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
김형기 :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

윤 측 : 국회에는 일반 시민이 막 들어오는것도 잘못인데 이건 인식 못했냐
김형기 :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이런게 다 라이브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기사로만 접해야하는게 참 답답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43313?sid=102
[尹 '내란 혐의' 3차 공판 5월12일, 연말까지 재판 이어질 전망] 2025.04.21.

그리고 이 재판은 3차 공판이 3주뒤, 앞으로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하고, 28회의 기일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래의 판결을 보기까진 아직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이네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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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23:18
수정 아이콘
저 잔적(殘賊)이 뭐라든 간에 저건 내란수괴로 최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마땅합니다.

칼 운운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층 더 어이가 없네요.
하도 박통같은 독재자들이 그 '칼'을 지 멋대로 휘둘러대니... 우리 헌법이 그거 하지 말라고 절차와 제한을 걸어둔 건데,
그 절차와 제한들을 무시하고 칼 휘둘렀으면 콩밥 얌전히 먹어야지 뭔 개소리인가요,

검찰총장까지 했던 양반이 그걸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이네요.
25/04/21 23:32
수정 아이콘
"유혈사태 없었다고 무조건 내란 아닌 것 아냐"
25/04/21 23:37
수정 아이콘
윤씨는 탄핵심판때나 지금이나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는 상태긴 하네요.
새로운 논리가 없는데, 이게 28회나 이어져야하나 싶긴 합니다.
25/04/21 23:53
수정 아이콘
그게.. 관련된 증인들이 많은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들어봐야만,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25/04/22 00:00
수정 아이콘
아, 결국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던 얘기더라도, 재판정에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거군요.
참 쉽지않다 싶으면서도, 이런게 법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스테비아
25/04/21 23:40
수정 아이콘
응 더 끌어서 내년 함 4월까지 끌어보자 지선 어떻게 되나 보게^^
25/04/22 07:31
수정 아이콘
국힘 울어요…
아우구스투스
25/04/22 13:00
수정 아이콘
3심까지 본다면 28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오컬트
25/04/22 01:08
수정 아이콘
28회... 일단 재구속부터 시키는게...
유리한
25/04/22 01:31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너는 살인하려고 칼 잡았잖아..
시린비
25/04/22 02:12
수정 아이콘
니가 찌르는데 내가 피했다고 없던일이 되겠냐
25/04/22 02:12
수정 아이콘
안에다가 싸지는 않았으니 강간은 아니야 랑 다른게 뭐야…
Jedi Woon
25/04/22 06:37
수정 아이콘
위험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니 시건장치 달아 놓고 불출 절차를 세웠는데 그 절차를 가라로 해놓고 시건장치를 파손해서 칼을 휘둘렀던 거죠.
내년 지선 이후 1심 판결에 사형 뜨고 이후에 바로 국힘 정당 해산 갔으면 합니다.
25/04/22 08:40
수정 아이콘
우리는 그걸 살인미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25/04/22 09:21
수정 아이콘
허허 보법이 다른인간

인간?
슬래쉬
25/04/22 09:41
수정 아이콘
너 땜에 보수 멸망해서 어디당은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올라오더라
제발 가라 그냥
raindraw
25/04/22 09:50
수정 아이콘
윤씨의 발언의 논리대로 가면
1. 친위쿠테타가 실패하는 경우: 칼을 찔렀지만 대상이 피했으므로 처벌 무효
2. 친위쿠테타가 성공하는 경우: 칼을 찔렀고 상대가 죽었지만 성공한 쿠테타이므로 논죄 불가능
둘 중 어떤 경우에도 친위쿠테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다.
마술의 결백증명
25/04/22 09:55
수정 아이콘
김형기 대대장 발언하나하나가 사이다네요
빼사스
25/04/22 09:55
수정 아이콘
그냥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본전이라도 건지지, 자기 혀로 스스로를 죽일 기세
다람쥐룰루
25/04/22 10:51
수정 아이콘
공판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관이더군요
피의자가 공판장에 입장할때 공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립했다더라
피의자가 맨 앞줄에 앉아있는게 당연한건데 뒷줄에 보이지도 않는데 앉아있더라
검사가 가져온 PPT를 피의자가 "거기 6페이지 펴봐라" 하니까 검사들이 띄워주더라
판사가 피의자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 하니까 피의자가 끄덕끄덕 하더라 등등
이게 무슨 황제공판입니까? 나중에 가면 피의자석에 금테도 둘러주겠습니다. 공판장에서 피의자가 지 혼자 떠드는거야 본인 재판에 별 도움이 안되는짓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의전은 대체 뭔놈의 의전입니까? 이렇게 앞뒤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로 앉아있는 꼴을 보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짜 망했나 싶어요
25/04/22 10:57
수정 아이콘
검사들이야 기대도 없어서 그렇다 치는데, 판사들은 참 실망이네요
스위치 메이커
25/04/22 18:19
수정 아이콘
판사가 피의자 직업 묻는 건 넘 당연한 행위 아닌가요...
다람쥐룰루
25/04/22 18:56
수정 아이콘
직업을 물어봐야죠
쪼아저씨
25/04/23 00:58
수정 아이콘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묻고
피의자가 답해야 해야 합니다.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시죠? 라고 하는게 아니라.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란 직업은 없습니다. 현직 무직이죠.
이명박 박근혜때도 그렇게 했어요.
25/04/22 11:26
수정 아이콘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는 말 멋지네요.
나는아직배가
25/04/22 12:35
수정 아이콘
살인죄는 짤러서 죽여야 기수고 못 죽이면 미수겠지만, 내란죄는 칼 드는 거에 비유하면 칼 들고 난동 피는 거에서 이미 기수일걸요?
비상게헤엄 치기만 해도 기수일텐데 거기다 군대 끌고 국회로 쳐들어가고 포고령 내고 했으면 이미 빼박인거지 뭔 미수론을 들먹...
국헌문란목적(국회를 침탈하려 함) + 폭동(전국민의 평온이 아작남)
이미 판례도 있을 텐데... 전두광 판례
아무래도 못 빠져나갈 거 같은데
유료도로당
25/04/22 15:59
수정 아이콘
내란은 미수만 인정되어도 엄청난 형량이 나오긴 할겁니다.
무죄는 절대 납득못할것같은데, 내란 미수정도까지는 인정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흐흐
raindraw
+ 25/04/23 08:49
수정 아이콘
사실 거의 모든 내란죄는 내란 미수죠. 내란이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성공한 내란도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 처벌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도 상황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
25/04/22 12:41
수정 아이콘
장난하나…칼을 꺼내서 찌르려는걸 국민들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막은건데 그걸 지 쉴드로 쓰려고하네 참…
25/04/22 13:2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안되는거 잘 알고 있지만요...)
이인간은 진짜 물, 전기맛좀 봐야 정신차리고 바른말을 하려나요..
스페셜위크
25/04/22 17:34
수정 아이콘
나도 윤석열한테 주방적 수단으로 마구마구 가치중립하고 싶다
25/04/22 18:14
수정 아이콘
한마디 한마디가 개그라서 걍 웃김
에이치블루
25/04/22 19:54
수정 아이콘
진짜 전국민을 바보 천치로 아는 언동 기가 막히네요 크크크
쵸젠뇽밍
25/04/22 21:25
수정 아이콘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미수죄라 말하고 싶은가본데, 내란은 미수여도 내란죄죠. 아니, 미수여야 내란죄죠. 미수로 그치지 않았다면 처벌을 못 할 테니까.
쪼아저씨
25/04/23 00:59
수정 아이콘
내란 1년이 지나도 1심 판결을 못보다니... 해도 너무 하네요. 온갖 특혜는 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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