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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23:18
저 잔적(殘賊)이 뭐라든 간에 저건 내란수괴로 최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마땅합니다.
칼 운운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층 더 어이가 없네요. 하도 박통같은 독재자들이 그 '칼'을 지 멋대로 휘둘러대니... 우리 헌법이 그거 하지 말라고 절차와 제한을 걸어둔 건데, 그 절차와 제한들을 무시하고 칼 휘둘렀으면 콩밥 얌전히 먹어야지 뭔 개소리인가요, 검찰총장까지 했던 양반이 그걸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이네요.
25/04/21 23:37
윤씨는 탄핵심판때나 지금이나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는 상태긴 하네요.
새로운 논리가 없는데, 이게 28회나 이어져야하나 싶긴 합니다.
25/04/21 23:53
그게.. 관련된 증인들이 많은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들어봐야만,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25/04/22 00:00
아, 결국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던 얘기더라도, 재판정에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거군요.
참 쉽지않다 싶으면서도, 이런게 법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25/04/22 06:37
위험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니 시건장치 달아 놓고 불출 절차를 세웠는데 그 절차를 가라로 해놓고 시건장치를 파손해서 칼을 휘둘렀던 거죠.
내년 지선 이후 1심 판결에 사형 뜨고 이후에 바로 국힘 정당 해산 갔으면 합니다.
25/04/22 09:50
윤씨의 발언의 논리대로 가면
1. 친위쿠테타가 실패하는 경우: 칼을 찔렀지만 대상이 피했으므로 처벌 무효 2. 친위쿠테타가 성공하는 경우: 칼을 찔렀고 상대가 죽었지만 성공한 쿠테타이므로 논죄 불가능 둘 중 어떤 경우에도 친위쿠테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다.
25/04/22 10:51
공판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관이더군요
피의자가 공판장에 입장할때 공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립했다더라 피의자가 맨 앞줄에 앉아있는게 당연한건데 뒷줄에 보이지도 않는데 앉아있더라 검사가 가져온 PPT를 피의자가 "거기 6페이지 펴봐라" 하니까 검사들이 띄워주더라 판사가 피의자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 하니까 피의자가 끄덕끄덕 하더라 등등 이게 무슨 황제공판입니까? 나중에 가면 피의자석에 금테도 둘러주겠습니다. 공판장에서 피의자가 지 혼자 떠드는거야 본인 재판에 별 도움이 안되는짓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의전은 대체 뭔놈의 의전입니까? 이렇게 앞뒤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로 앉아있는 꼴을 보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짜 망했나 싶어요
25/04/23 00:58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묻고
피의자가 답해야 해야 합니다.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시죠? 라고 하는게 아니라.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란 직업은 없습니다. 현직 무직이죠. 이명박 박근혜때도 그렇게 했어요.
25/04/22 12:35
살인죄는 짤러서 죽여야 기수고 못 죽이면 미수겠지만, 내란죄는 칼 드는 거에 비유하면 칼 들고 난동 피는 거에서 이미 기수일걸요?
비상게헤엄 치기만 해도 기수일텐데 거기다 군대 끌고 국회로 쳐들어가고 포고령 내고 했으면 이미 빼박인거지 뭔 미수론을 들먹... 국헌문란목적(국회를 침탈하려 함) + 폭동(전국민의 평온이 아작남) 이미 판례도 있을 텐데... 전두광 판례 아무래도 못 빠져나갈 거 같은데
25/04/22 15:59
내란은 미수만 인정되어도 엄청난 형량이 나오긴 할겁니다.
무죄는 절대 납득못할것같은데, 내란 미수정도까지는 인정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흐흐
+ 25/04/23 08:49
사실 거의 모든 내란죄는 내란 미수죠. 내란이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성공한 내란도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 처벌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도 상황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
25/04/22 21:25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미수죄라 말하고 싶은가본데, 내란은 미수여도 내란죄죠. 아니, 미수여야 내란죄죠. 미수로 그치지 않았다면 처벌을 못 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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