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1/20 11:25
찾아보니 1950년대에 토지소유권은 주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에 언급된 매입하는 방식의 타결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상의 유상배분인 것 같구요. 다만 이에 대하여는 무상이라고 언급한 자료도 있고 <추가> 처음에는 무상이었다가 전쟁 후 유상분배로 변경되었다고 설명된 자료도 있는데, 그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1990년대 이야기는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아마 등기가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 참고로 우리나라는 등기기록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자 = 소유자임이 추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950년대 이후 국유나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 추가 > 자료를 좀더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군요. 추측대로네요. 1993년 신안군 의회는 하의3도 상환농지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한 결과 6백여 필지가 미등기로 남아 있어, 신안군은 이후 등기이전 작업을 진행하여 1999년 현재 100여 필지가 미등기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다. ※ 이렇게 된 이유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보통의 소유권취득과 달리, 이 케이스는 특별케이스이므로 국가가 등기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분배농지는 상환완료되면 등기와 상관 없이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팔기 전까지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분배받은 사람이 사망하여도 상속인들이 소유권 행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음). 전쟁 직후는 나라가 가난하여 예산배정이 안 됐을 것이고,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에 비례하여 등기비용이 증가하여 배정된 예산이 계속 부족하니, 당장 팔 땅만 먼저 해 주고 기타의 땅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이 반복되어 상당기간이 흘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4/01/20 15:43
말씀하신게 맞은 듯 하네요. 결국 섬사람들은 300년이 넘게 뜯고 뜯기고 또 뜯기다가 제 돈 주고 땅을 사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죠. 사실 책 관련해서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책에 쓰신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허락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14/01/21 08:13
법률해석 부분은 인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원자료도 아닌 2차 자료를 인용한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하니 제 설명보다는 신안군 쪽의 자료를 인용하시면 어떤가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신안문화원의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신안문화원 홈페이지 내의 역사와 문화 - 역사적 사건 메뉴에 있습니다).
14/01/20 15:44
7.7봉기라고 해서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섬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게 덕전농장 사무소 직원들이 그대로 미군정이 세운 신한공사 출장소 직원이 되었으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었죠.
14/01/20 15:46
역사비평사에서 나온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논문 몇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01/20 10:32
어릴때 한중록 읽고 혜경궁 홍씨 때문에 덩달아 그 집안에게까지 기구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풍산 홍씨도 참 장난아니게 전횡이 심했군요.
14/01/20 15:47
당사자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취득했으니까 놓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도 조금 섬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일어났을텐데 말이죠. 아마 지금도 저 섬사람들은 풍천 홍씨라면 이를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1/20 14:03
그 공덕비에 있는 있는 인물이 혹시 아사히 겐즈이인가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아니라 노동운동가입니다.
친일파 박춘금 일당이 하의도 소작쟁의를 원천봉쇄하고 있을 때, 하의도로 숨어들어가 노동쟁의단체를 결성하고 하의도를 불하받은 일본 기업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잡혀서 일본으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14/01/20 15:50
목미씨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아시히 겐즈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소송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직후의 일입니다. 섬사람들이 승소했지만 원 소유주가 판결이 나기 직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죠. 그리고 박춘금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인물이죠. 이런 놈이 일본으로 가서 제명에 살다 죽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