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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18 08:41:26
Name 양스독
Subject [질문] (보증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의견구합니다. (수정됨)
상황 - 2년 월세 거주중 (보증금4억)에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알았다하고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12월 24일이구요 집주인에게 말미가 언제까지인지 물어봤더니 본인도 집을 빼서 와야해서 1월 중순쯤에 본인 이사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그때 돌려줄 수 있다고 얘기해줌.
계약 만료 이후 제가 이사하면 집주인이 1월 이사기간 맞춰서 월세 계산해달라고 요청 - 당연히 제가 수락
집을 알아보는데 기간 맞는 걸 찾기 힘들어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보증금 치루고 그냥 12월 중순에 들어갈 집 찾았음.
대항력은 저는 전입 안 빼고 와이프 명의로 새로운 집 전세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사를하고 집주인에게 이사완료 통지한후
계약만료일 기준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할까요?
1월 15일로 계산하니 20일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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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3/10/18 09:26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만, 집주인도 집주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서로 약간씩 양보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세세하게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1. 현금이 적은 쪽, 2. 세입자 쪽 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스독
23/10/18 12:42
수정 아이콘
음 그렇군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망고치즈케이크
23/10/18 09:37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fm대로 걸고넘어지면 세입자입장에서 걸리는부분이 많으니, 이사과정에서 드는 실비(청소비용이라던가 이사비용 일부라던가) 중에 일부를 협의해서 받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양스독
23/10/18 12:43
수정 아이콘
계약종료전에 나가달라고 한게아니라서 이사과정에서 드는 실비를 달라기에는 애매하네요;
파르셀
23/10/18 09:45
수정 아이콘
20일이면 대놓고 달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나중에 원상복구 관련 얘기할 때 그때 살찍 딜 하는 정도로만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양스독
23/10/18 12:43
수정 아이콘
원복을 요청할만한게 마루 몇군데 찍힌건데 비용차이가 좀 많이 날듯하네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 ) 답변 감사합니다.
23/10/18 10:05
수정 아이콘
애매하네요. 다시한번 얘기해봐야할 것 같아요.
지연이자까지는 애매하다고 보고 계약만료 전에 이사갈집이 구해졌으니 월세는 못주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이상황에서 월세를 받겠다까지 나오면 지연이자를 꺼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해요. 그럼 집주인이 집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감정이 상하면 극한대립이고 일단 큰 보증금을 받아야하기때문에 현재는 을의 상태긴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했고 집주인 사정으로 늦게 들어오는데 월세도 주겠다에서 너무 불리하게 얘기한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으면 조금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양스독
23/10/18 12:45
수정 아이콘
월세는 제가 계약만료일까지는 당연히 주는것이고
보증금을 아주 늦게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유하고 소송가면되지요.
집주인이 늦게 들어오는것에 대한 월세는 제가 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집을 이사해놨으니 보증금 늦게주는것만큼의 지연이자를 요청할까 고민중입니다.
서귀포스포츠클럽
23/10/18 10:59
수정 아이콘
월세 주겟다고 합의 하셨는데 갑자기 지연이자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미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스독
23/10/18 12:46
수정 아이콘
아뇨 제가 계약만료 후에 집을 비우는게 아니라서 계약만료 후의 월세를 주는건 아닙니다.
23/10/18 11:09
수정 아이콘
보통 세입자가 바뀔 때 계약만료 날짜와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 이런 것이 다 맞을리가 없기 때문에 1달 내외의 기간은 적당히 합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글 쓴 분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만 아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참고로 보증보험에서도 기간 만료 후 1달 이내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전세사고가 났다고 보긴 합니다.
양스독
23/10/18 12:4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지연이자를 달래기는 애매한거같고
적당히 좋게좋게 끝내야겠네요.
항정살
23/10/18 11:12
수정 아이콘
님이 fm대로 하면 집주인도 fm대로 하겠죠. 그것 때문에 법조인 세입자를 기피하는 집주인도 많다하구요.
양스독
23/10/18 12:48
수정 아이콘
지연이자 받는게 수월한게 아닌거 같네요.
이사중 하자나 파손이 생기면 지연이자랑 퉁쳐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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