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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4/18 22:49:20
Name 불독맨션
Subject [질문] 자동차보험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역할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하여 제차 수리비와 병원비 합쳐서 500만원이 나왔을때 저의 과실이 20%일 경우, 10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400만원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준다고 생각하면 맞는걸까요?

2) 나머지 100만원은 자차를 들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원해주고 자차를 안들었을 경우 제 사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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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따뚜르겐
22/04/19 01:04
수정 아이콘
수리비는 대물보상이고 병원비는 대인보상일거라 분리해서 보셔야 될 거에요.
이혜리
22/04/19 01:25
수정 아이콘
대물이 과실비례 대인은 상대방이 100프로입니다. 즉 내 귀책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눕는 사람이 그냥 더 버는거. 라고 하지만 귀책과는 별개로 더 다칠수는 있는거라.
NoGainNoPain
22/04/19 09:3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과실은 대인이건 대물이건 과실을 따져서 산정합니다.
단, 대인은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대방한테 대인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과실상계를 해서 대인 치료비를 도로 받아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치료비까지는 되돌려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냐 하면, 대인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인지급비용 = 치료비 + 배상액] 이거든요.
여기서 배상액이 플러스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치료비도 도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치료는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약관 목적에 따라 치료비까지는 되돌려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것은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안에 따랐을 때만 적용된다는 거죠.
만약 보험사가 제시하는 안을 거절하고 법원으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치료비 보전 어쩌구 이런거 생각 안하고 무조건 과실상계 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법원에 갔다가 치료비 보전도 못받고 도로 치료비까지 토해내는 일도 생깁니다.

대인 상대방 100% 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구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시 경증환자는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보전은 안해주고 과실상계를 하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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