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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01 09:50:10
Name 김유라
Subject [질문] 모욕죄로 경찰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저도 이걸로 조사가 되나 싶네요. 경찰 분들도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으시던데, 찾아보니 일단 가벼운 욕설도 대상이 된다고는 하니...

- 작년 즈음에 운동 동호회 단톡방(4~50명 규모) 에서 한 명이 꾸준히 정치 관련글과 특정 정당 비방을 올렸습니다.
- 그러다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한 분이 강하게 비난함.

- 저도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치 얘기하고 싶으시면 정치단톡방 가서 좀 해요" 라고 작성.

- 어제 경찰 전화받음. 다른 분도 연락해보니 너덧명 정도 기소하신 듯.


- 변호사 통해서 전화상담 전화받으니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과격한 반응이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라 보기는 어렵다. 모욕죄에서 모욕성 항목 성립이 어렵다. 기소유예도 안갈 것 같다. 제가 한 말 풀어서 경찰에게 하면 될 것 같다.', '오히려 합의금 노린 대량고소 같다. 부당이득죄 의심이 가니 언급해라.', '경찰에서 유도심문할 수도 있으니 불리하거나 애매한건 대답하지 마라.' 라는 답변 받았고요.


제가 경찰 조사가서 특별히 더 할 말이 있거나, 별도로 더 해야할게 있을까요? 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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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4/01 10:28
수정 아이콘
경찰에서 유도심문할 수도 있으니 불리하거나 애매한건 대답하지 마라. --> 불안하면 변호사랑 같이 가세요
참고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형량이 더 높습니다.
League of Legend
22/04/01 10:35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확인해보세요
22/04/01 10:50
수정 아이콘
아뇨 저정도 발언이면
구글에서 고소후기 몇개 검색해보고 가시면 될듯ㅋㅋ
김유라
22/04/01 11:49
수정 아이콘
일단 열심히 찾아봤는데 검바검, 케바케가 크더라고요.

욕 한 마디 안하고 가해자 가족이 불쌍하다, 가해자가 뻔뻔하다 로 기소당해서 기소유예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메모장 켜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되새겼네요.
22/04/01 12:58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안 될 거 같다고 생각한 건
그 사람 보고 직접 멍청하다고 하지 않고 멍청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이걸 지속적인 정당비방에 대해 발끈해서 무의식중에 한 말이다.
경솔한 표현인 건 맞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될 거 같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게 안전하긴 하죠.
루카쿠
22/04/01 10:53
수정 아이콘
불안하시면 돈이 들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방에서 '멍청한 소리'는 모욕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가셔서 묻는 말에만 답하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해봐야 불리할 것 같네요. 단톡방이었으면 알림 끄고 상대하지 마시지...
김유라
22/04/01 11:46
수정 아이콘
제가 좀 경솔했네요ㅠ

변호사 대동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기소유예만 되도 이득인데, 전화상담대로 그냥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니...
루카쿠
22/04/01 11:50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이게 친한 사이끼리는 좀 기분 나쁘게 한다 한들 그때 미안했다~ 이게 되지만, 읽어보니 그렇게 안 친하니 님을 고소했겠죠? 안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하고 대답 정도만 해야되는 것 같아요.
미카엘
22/04/01 11:27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쥴레이
22/04/01 12:36
수정 아이콘
모욕죄 가장 중요한 요소가 3가지 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죄 행위인데...

보통은 인터넷상에서 익명이나 닉네임으로서 상대방을 정확히 인지하고 특정할수가 없어서..
욕한다는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고소 단계에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위 요건이 성립되면 검찰로 넘기더군요.

단체방이 서로 특정하는 이름 본명을 알고 사는곳등을 알고 서로 어느정도 왕례가 있다고 하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되고
모욕행위인가로 결판이 날거 같은데... 발언 강도가 글쓴이님 빼고 전체 어느정도선인지를 알수 없어서 어렵네요.

저도 여러번 진행과정을 봤는데 결과가 정말 경찰이나 검찰 담당자들에 따라 다 달라서 봐야겠네요.
무혐의나 불기소가 가장 좋고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죄는 인정되나 기소할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에서 판단한거라... 완전 무죄는 아닙니다.
좀 기록이 남아서 골치 아플뿐이죠.
메타몽
22/04/01 13:12
수정 아이콘
케바케가 심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님과 저 사람 같이 아는 사람들에게 모욕죄 들어왔다고 알리세요

그래야 저 사람이 또라이인걸 남들도 인지하죠
리얼월드
22/04/01 14:13
수정 아이콘
사실 이미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에서는 쓸데없는 일들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메타몽
22/04/01 14:1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긴 하네요 @_@...

지금은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데 집중하고

그 후 마무리되면 사실만으로 조용히 소문내는게 맞겠네요
22/04/01 14:27
수정 아이콘
역시 저런 사람들은 맞붙을 게 아니라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22/04/01 16:14
수정 아이콘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가 더 심한 짓도 했는데 고소받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걱정 마시고 상담한 내용대로만 주장하시길
김유라
22/04/01 18:02
수정 아이콘
혹시 쪽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유라
22/04/01 18:02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22/04/01 18:41
수정 아이콘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문제가 될 부분이 딱 이 부분인데요.
이쥴레이님 말씀처럼 평소 단톡방의 분위기라든가...
당시 고소인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가... 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먼저 XXX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멍청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왔다면 무혐의가 나올 듯 하고,
반면 고소인이 OOO에게 지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멀쩡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멍청]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기소유예 내지 가벼운 벌금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그 단톡방에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이 어떠했는지를 봐야 가능하겠네요.
김유라
22/04/01 20:19
수정 아이콘
음... 일단 조심스럽긴한데 솔직히 전자에 가깝습니다. 대략 특정 세대 비하도 엮여있었고...
22/04/01 20:28
수정 아이콘
가깝다는 말씀은 사실 영양가가 없습니다. 저야 워낙 여러 번 의뢰인분들께 낚여봐서요....
김유라
22/04/01 20:56
수정 아이콘
아, 솔직히 제가 유리한데로 쓰는건 팩트니까요ㅠ

최대한 대화 내용 풀어서 적어보면,

A: '가' 정당 지지자들이 숨는 이유는 뛰어나지만 나서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 정당 지지자들은 거짓말로 자기 포장하는걸 좋아한다. 특히 비혼 남성들이 대개 그러더라.

B: ? 병X 같은 소리 좀 작작해라

C: 솔직히 정치 얘기 계속 하는 것 그렇다

D(나) : 멍청한 소리좀 하지 마세요. 그럴거면 정치 단톡방을 가요.

정도로 요약되겠네요. 뒤에 욕설 심하게 박은 분도 계시긴 합니다.
피지알유저
22/04/01 20:58
수정 아이콘
혐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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