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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15 15:52:48
Name 바카스
Subject [질문] 규제 지역 청약 신청할까하는데, 비규제 지역 분양권 소유자입니다. (수정됨)
무주택자이고 작년 20년 3월에 아산(비규제)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21년 12월 입주 예정이구요.


다음주에 천안(규제)에 84제곱 분양 추첨제로 신청할까하는데 1주택자는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입주(등기) 6개월 전까지 처분시 문제가 없는듯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비규제 지역 분양권 소유자라 애매한데요.. 다음주 분양 신청을 처분 서약 조건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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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다넬
22/01/16 07:20
수정 아이콘
분양권은 처분조건이 불가능할겁니다.
그리고 비규제 이후 규제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바카스
22/01/16 11:18
수정 아이콘
20년 12월 발표를 보면 규제지역일시

새로 취득한 분양권의 소유권 등기 완료 후 2년 이내 처분시 중도금 대출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비규제 분양권 취득을 21년 3월에 하였으니 혹시 이번 규제 분양권 당첨이 된다면 23년 3월까지 처분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별빛다넬
22/01/16 1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처분에 관한 내용이지, 분양권은 해당 안될텐데요.
세대당 2건 가능하고, 비규제>규제 순서는 중도금 안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dodonanan/222178344680
모델하우스에도 확인전화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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