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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15 15:42:30
Name 별빛다넬
Subject [질문] 부동산 매매잔금시 가족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사서 계약했고 잔금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인계좌로 잔금받았으면 하더라고요

별도로 영수증은 써준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이슈 없나요?

서로서로 편하게 진행하면  좋긴한데

혹시 이슈생길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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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1/15 15:56
수정 아이콘
보통은 그렇게 안합니다.
여러 상상 이상의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남편 몰래 파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남편이 자기 판적 없다고 하고...)
몽키매직
22/01/15 16:3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안됩니다. 부부간 증여세 줄이려고 꼼수 쓰는 거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해봤자 다 걸린다고 얘기해주세요.
동년배
22/01/15 17:11
수정 아이콘
한 20% 깍아주는거 아니면 그런 위험부담을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갑의횡포
22/01/15 18:15
수정 아이콘
계약했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괜히 분란을 만들지 마세요.
파이프라인
22/01/15 19:26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FM대로 하라고 배웠습니다. 편의를 조금 봐주다가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으면 머리 아프죠. 증빙의 문제에서 가장 명료한것은 계약자간의 이체 기록입니다. 부인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받아서 이체하면 될일입니다.
회색사과
22/01/15 19:57
수정 아이콘
등기에 공동명의로 올라있는 거 아닌 한 저같으면 안합니다
별빛다넬
22/01/15 20:27
수정 아이콘
이게 부동산 통해서 연락왔더라고요.
영수증 써줄테니 문제 없을거라고 하면서..
역시 찝찝한건 안하는게 좋겠죠?
죽전역신세계
22/01/15 2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은 항상 책임 안집니다. 중개사고나면 책임질꺼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얼버무리면서 책임보험 가입되어있다고 할텐데, 그거 받으려면 소송걸어서 받아야 하는데다가. 한도도 안나올꺼에요..

추가로 매도인이 부부간 증여세 줄이려고 한거 같은데...
나중에 글쓰신분이 국세청에 매매 자금출처신고 받으시면..
실거래 신고금액이랑 실제 매도인에 입금금액이 달라.. 증빙하시기 골치아파지실수 있습니다..

일 꼬이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판단하길, 실거래 금액만큼 입금이 안되었으니 업계약서를 쓰신거고, 매도인 아내분께 글쓰신분이 거금을 증여한걸로도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아.. 그리고 이 계약 깬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반환불가라고 할수 있는데.. 녹취 꼭 하시고 불법 탈세 종용으로 구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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