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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22 19:35:04
Name 등대지기
Subject [일반] 상가 원상복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gr 눈팅만 13년째인 제가 무겁게 글쓰기 버튼을 눌러 봅니다...

한번씩 글을 쓸까? 댓글을 달아 볼까 하다가도, 제가 처음 접한 pgr..  그때 그 pgr은...

그리고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pgr은 무게감 그 이상의 곳이기에.. 지금도 조심 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13년 동안 여러 글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들려 주신 많은 pgr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살 딸아이가 있는 아버지로서.. 집사람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부터 2013년 1월까지 상가 계약을 맺고 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학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학원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처음 학원을 시작한 곳의 상권이 죽어가는 곳이라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상가는 계약 만료시에 건물의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러곳을 알아본 결과, 100만원에 작업을 해주는 업체를 찾았고

원상복구를 추진 하려는 중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반환 받는 문제로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쉽게 구하기 위해 제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면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150만원을 예치하라고 하더군요.

보증금 2천만원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무조건 제가 100만원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우길 수 도 없는 상황이었고

임대인이, 추후 상가에 학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인테리어을 사용할 테니까

원상복구를 하지 않게 되면, 예치금 150만원을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돌려 줄거라고 생각 하지도 않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묶어 두고 반 강제적으로 주장을 하니...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는 따를수 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원상복구 비용 150만원과, 기타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번째 학원에 관련된 일들은 마침표를 찍었나 보다 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구나라는걸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15년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이전하고 한번의 실패를 경험삼아, 제 앞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던 올해 2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미 잊혀진 기억의 인물인 예전 학원의 임대인이었습니다.

바로 옆동네로 학원을 이전했기에, 제가 예전에 학원을 하였던 상가는 1년 4개월 동안 공실로 비어 있다가..

2014년 5월에 미용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은 상가의 샷시에 못자국이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거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된지 25개월이 지났고, 새로운 임차인인 미용실이 영업한지 9개월이 되어서야...

(건물에 겨울마다 결로 현상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처음 겨울을 지내면서 결로 현상을 임대인에게 문제 삼았나 봅니다.

그 결로 현상을 확인차 상가에 방문하면서 샷시의 하자를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샷시의 하자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건데, 요지는 샷시를 새걸로 완전 교체 하겠다는 겁니다......



새건물에 제가 처음 임차한 상가이고,

이번 미용실이 들어 올때는 한게 아니니 무조건 제가 상가를 인테리어 할때 샷시에 못자국을 낸거란 거지요.

3면이 유리로 되있는 상가라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 내가 그랬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수리를 해보려 견적을 뽑아봤고

제가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은 수리는 7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대인은 수리할 생각은 없고 샷시의 100% 교체를 원합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해서... 법조인인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조인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 617조를 준용하기에 계약 만료일로 부터 6개월 까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항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법적 다툼이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또한 한번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 하였기에,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없다고도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 만료로 부터 25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견된 하자가 꼭 저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도 없고,

(예전 학원을 인테리어 하셨던 분과 연락이 두절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폐업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이미 미용실이 새롭게 임차하여 영업을 한지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논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을 임대하다 보면 시설물의 감가상각이 있기에, 샷시의 완전 교체가 아닌 수리를 하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임대인에게 고지 하고, 제 의무 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더니...

어제 법원에서 소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샷시의 하자로 인하여 샷시의 완전교체를 위한 비용 960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더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인생 최초의 법원 방문이 이제 초 읽기에 들어 간듯 합니다.

현재 법적 대응을 강구 하고 있으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운 마음을 최대한 다스려 보려 하는 중에...

pgr러 분들에게 이런 답답하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김니다...




건물은 몇년이 지나도 새건물이어야 한다는 사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물주..

헌집 줄게 새집다오식의 발상...

있는자들을 위한 법의 테두리인, 악법같은 원상복구 조항이 임대차 계약서에 존재 하는 한...

차를 구입하고 몇년간 몰고난 후에 자동차 회사에 여러가지 기스가 났으니 새차로 바꿔달라는 마인드와  다를바 없는...

부당함은 꾸준히 계속 이어지리라 봅니다...

(물론, 선량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소장에 대한 변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준용 규정이 있음에도, 소장 기각이 안되고 소송이 진행이 될지...

혹 소송이 진행이 되면 조정절차로 끝이 날지, 변론 기일이 잡힐지....  

나름 선량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건지...

불필요하게만 느껴지는 소송에 휘말리게된 제 모습이 안타까운 저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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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5/04/22 19:42
수정 아이콘
원상복구 진행을 등대지기님이 직접한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대신한다고 돈까지 받아가놓고는 이제와서 발뺌이라니... 진짜 있는놈이 더하네요..
15/04/22 19:46
수정 아이콘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크건 작건 소송은 기일도 오래 걸리고 그러던데요, 물론 제가 지켜본 법원의 심리는 워낙 큰 사건이어서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좀 전 주인이 좀 너무하신 것 같네요, 말씀대로라면 25개월이나 지난 일이고 그리고 그 주인 계약 만료시 건물상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을텐데요, 더군다나 새 임차인이 이미 들어온지 9개월이 지나서 할 요구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원상복구비를 건물주가 받아간 것 아닌가요?

암튼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법률적인 도움은 못드리겠고 그저 힘내시라는 말만 해봅니다
15/04/22 19:46
수정 아이콘
건물주가 법알못에 우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원상복구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돈까지 150뜯어 갔으면서 2년이 다 지났는데 샷시를 교체할꺼면 지금 세입자한테하든가 흐흐
참 세상은 넓네요
시효가 지났다는 변호사 말대로라면 각하판결나와서 다퉈보지도 못할텐데 우선은 재판은 하나보네요
법률구조공단에 조언을 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본문과 같으면 그분들도 얼척이 없어 할 것 같은데...
15/04/22 19:48
수정 아이콘
진짜 미친놈이네요. 덜덜..
안암증기광
15/04/22 19:51
수정 아이콘
배상의무 없으신 것이 맞고, 혹여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조정절차로 끝나실 것입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원상복구 문제는 해당 규정이 없을 시 워낙 악덕 세입자가 많아서.. 부모님께서 서울에 상가 2채 경영하시는데 악덕 임대인도 많지만 임차인도 진짜 별의별놈 다 있어요.. 글쓰신 분처럼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고 법적 관행도 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의미없다
15/04/22 19:56
수정 아이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주장하는 것이니 건물주가 증명해야 할텐데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샷시의 하자에 관한 귀책사유가 등대지기 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15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만 확실히 증명 가능하다면
등대지기 님이 소송에서 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소송에 맞대응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겠네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쓰레기 만났구나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등대지기
15/04/22 21:17
수정 아이콘
원상복구 비용 150만원을 제한 보증금을 받은 통장입출금 자료는 준비해 두었구요..임대인이 소장에 받았다고도 기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임대인 주장은 그 비용이 원상복구비용이 아닌 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특별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라는데.. 뭐가 다른건지.... 제가 임대인에게 묻고 싶네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4/22 21:30
수정 아이콘
특별원상회복 이런 건 X소리 같네요. 있다고 해도 시효가 지났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변론서 작성시에 지인 중에 법조인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파랑베인
15/04/22 20:01
수정 아이콘
다른 거보다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줬는지 알아보세요
그거 님이 받으셔야 할 돈같은데요. 추가로 150만원은 받으신 거죠? 400~1000만원정도 임대인이 가로챈 느낌인데...
15/04/22 20:13
수정 아이콘
매우 상태가 않좋은 놈이네요..
저 같으면 욕을 한사발 퍼부었을텐데..
파라돌
15/04/22 20:15
수정 아이콘
보증금에서 150만원과 기타 비용 제하고 돌려받으셨는데 어찌 한참후에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거는건지...
못자국이 어느정도이고, 그게 등대지기님이 운영할때 생긴건지 인테리어 할때 생긴건지 미용실때 생긴건지 모를일인데
어찌 확신하고 소송을 거는것이며, 예치금을 요구하는 과정이 원상복구 관련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인데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 소송이네요.

원상복구때 임차인을 소위 뭐대보라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임대인은 봤어도 지금의 경우엔 결과가 참 궁금하네요
등대지기
15/04/22 21:11
수정 아이콘
당사자인 저도 이해가 안돼는 소송이네요..
15/04/22 20:24
수정 아이콘
어째 쫄아서 합의하도록 질러보는거 같네요.
소송은 분명히 이길거 같은데.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15/04/22 20:39
수정 아이콘
에고 신경많이쓰이시겠네요.. 법알못이지만 피해는 없어보여도 마음고생 및 진행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듯.. 화이팅입니다
15/04/22 20:52
수정 아이콘
나라가 장애라 갑들이 마음놓고 갑질하는건지 아니면 김치맨 종족 자체가 칼자루잡으면 휘두르는거에서 쾌락을 얻는건지... 뭐가됐든 헬이네요
근데 저런 억지 소송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진짜 말도 안되는거 다 소송 넣어서 사람 멘탈 터트리고 돈 받아낼수도 있겠네요
사악군
15/04/22 21:15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런걸 업으로 하는 작자들도 있죠..
15/04/22 21:35
수정 아이콘
일단 소송에 이기고 나면, 소송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을 역으로 걸어서 털어줄 수 있긴 합니다.
15/04/22 22:44
수정 아이콘
근데 그것도 멘탈 소모쩔겠네요...
로스쿨 보편화로 변호사 선임 비용 싸지면서 저런 소송 주기창창 하는 놈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아니면 로스쿨 나와서 취직못하고 저걸 업으로 삼을수도 있구요
15/04/22 23:03
수정 아이콘
게다가 자기 직업 자체가 변호사인 놈들이 저 짓거리를 하면... 대박이죠. 크크크...
강용석이 한때 그런 포지션...
으으으응
15/04/22 20:54
수정 아이콘
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150 만원 예치할때 조금 호구 잡히신거 같습니다.
물론 을의 입장에서 임대금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이 끌리면 어려우니 급하게 진행하시느라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는 그냥 100만원으로 직접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나오시던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놓고 나오는대신에 그냥 나오시던가... 둘중 하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전혀 의미없는 150만원을 주신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겁주면 대충 합의보자고 하지 않을까 해서 질러보는거 같습니다.
어차피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150만원 주셨던거랑 계약 만료후 25개월이 지난거랑 이런거 잘 준비해 두세요. 귀찮게 자꾸 말섞지 말고 내용증명으로만 대화 하시고요. 전화 자꾸하고 어쩌고 하면 더 말립니다.
참 못된사람 많네요.
아수라발발타
15/04/22 21:00
수정 아이콘
어쩌면 집주인이 당시 못자국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간판이 걸려있는 사진등.....

일단 모르는 문제라고 선을 긋되 예치금에 관한 정황을 가지고 원상복구가 마무리되었다는 입장이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소송에 지더라도 몇백만원씩이나 보상해라고 할것 같지 않습니다
15/04/22 21:32
수정 아이콘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건물 있다고 임대료나 받으면서 사니 삶이 무료하고 지루한가 보네요.
살다살다 2년이 지나서 원상복귀 운운은 처음 듣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기운 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 섞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적용 되는 거라면 등대지기님 생업에 지장 받았다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세요.
등대지기
15/04/22 21:49
수정 아이콘
큰 건물이 칸칸이 임대인이 다른 상가였구요..문제의 전 임대인은 45평 정도를 두칸으로 나누어 임대하는데요... 참 대단하다는게... 그 임대인도 옆 동네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학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결국 자기도 임차인의 신분이면서 이런 억지 소리를 합니다...
15/04/22 22:33
수정 아이콘
거 참 정말ㅜㅜ
등대지기님 돈 많이 벌어서 억 억 거리는 보증금인 상가를 그사람한테 임대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할게요.
잭윌셔
15/04/22 21:37
수정 아이콘
황당하네요. 법알못이라서 여쭙기도 외람되오나, 이런 경우에 소송 승소한 후 역으로 무고죄 고소 관광안되나요?
원시제
15/04/22 22:14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잭윌셔
15/04/22 23:16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가치파괴자
15/04/22 21:44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150을 왜주셨어요, 오히려 주인이 그대로 두길원하면 주인한테 돈을 받을수도 있거나 안주고 협의도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150을 주느니 100을주고 철거를 하는게 훨이득이신데..
글쓴이님꼐서..잘모르셔서 첨에 호구로 보이셨던거 같아요..
아쉽지만 건물주가 정말 나쁜넘이네요
15/04/22 21:45
수정 아이콘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글쓴님 화이팅입니다!
Presa canario
15/04/22 22:23
수정 아이콘
현 샷시 업자 입니다 보증금 문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못자국 수리비도 이해되지 않는데 전체교체 960 이라니요 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15/04/22 22:28
수정 아이콘
니 맘대로 하세요~ 하고 쌩까도 되는 문제군요.
하..역시 사회엔 참 못된 사람들이 많네요.ㅠㅠ
하정우
15/04/22 23:10
수정 아이콘
별일 없이 끝났다는 후기 꼭 보고싶습니다.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근데 샤시 교체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나요...???
스카이
15/04/22 23:41
수정 아이콘
답변서에 그간 사정이랑 신의칙에 반한다고 쓰면 변론 들어가지도 않고 각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그정도로 염치없는 임대인이네요.
새건물이라니 임대인 임대 처음해봐서 아는게 없나;;답변서만 잘 내시면 패소하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15/04/23 06:39
수정 아이콘
주인이 법알못.. or 글쓴분을 법알못으로 보는 양아치

제생각엔 150예치금때 호구잡혔지 싶습니다 150때 님을 법알못이라 생각했던게 지금까지..?
등대지기
15/04/23 08:53
수정 아이콘
자영업을 해보시고.. 원상복구와 관련되어 임대인과 다투어 보신다면,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걸 아실겁니다.. 제가 법공부만 7년을 했지만 실무와 학문의 괴리는 분명이 존재하구요... 또한 미친 개에게 물리면 약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를까 하네요... 제가 법을 몰라서라기 보다, 상식적으로 세상일을 풀어 나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잡하고 힘든 소송을 피하며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매사에 법대로 해결 하려면 대한민국은 소송 공화국일테고 전국민의 50% 이상은 자의든 타의든 마음 고생을 하겠지요....
스카리 빌파
15/04/23 10:14
수정 아이콘
한국 떠나오면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연락와서 보일러실에 물 샌다고 2000만원 내놓으라던 미친놈이 생각나네요.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국에 있는 제 누나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러더니 호주까지 전화가 왔더군요.
별 일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세상에는 미친 놈들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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