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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 17:55
신상털이의 핵심은 당사자의 공개의지와 인식하고 있는 공개범위라 생각합니다. (2)
저만해도 인터넷 여기저기 스스로 뿌리고 다닌 신상정보의 수준이 조금만 찾아보면 12시간 내에 저와 독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보편적인 경우라면, 집요한 신상털이로 수집하게 되는 정보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정보일겁니다.
14/09/12 18:03
사실 말은 저리 했어도 이 땅에서 개인사업자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나 그것이 통신판매를 겸한다면 신상정보따위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닌 수준이죠...ㅜ.ㅜ
저만해도 이름, 집 주소, 회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업무용) 등은 저를 아시는 분은 10초면 찾아낼 수 있다는...
14/09/12 17:57
유게글 보고 저도 갸우뚱했는데
이 글을 보니 이 주장이 합리적인 것 같네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물과 기름 처럼 객관적 기준에 딱딱 나뉘는 경우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책 쓴 것이 내 개인정보를 퍼다나르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다 관심법쓰냐?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요
14/09/12 18:16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수집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는 원래 공개된 정황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수 있는것이죠. 예를 들면 명함을 받거나 주었는데 업무상 연락이 아닌 문자마켓팅에 활용하면 안되는 것처럼요. 당초 상식적으로 '내 명함의 전화번호를 마켓팅에 이용하세요' 라고 공개하진 않았을 테니깐요.
물론 이것이 맞긴한데-_-a 위의 기업이 SNS를 이용하여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SNS란게 본래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다수가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으며 SNS를 하면서 향후 기업 입사지원에 사용되는 경우까지는 생각지 않았을거라 보기 때문에 지원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론 생각되네요
14/09/12 19:19
SNS를 통한 지원자 인성파악은 일단 어떻게 해석을해도 '불법'이 될 일은 없을것 같고요.
물론 전문업체가 소위 빅테이터를 분석하여 수치화시킨 자료를 기업에게 판매한다거나 하는 따위의 일이 아니라면 말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유용한 데이터가 되기에 앞으로는 SNS도 스펙의 일부로 관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는 싸이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인데 왜 싸이처럼 쓰는지 모르겠더군요.
14/09/12 18:33
제목부터 모순이네요. '공공재가 되어버린 신상정보! 어디서부터 신상털이일까?'
신상정보가 공공재가 되버렸는데 신상털이를 다시 정의하자니요.. '절대적인 기준선이 없는 '신상털이'라는 굴레를 아무때나 쉽게 씌우는것 역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수식어 빼고 내용만 보면 '기준선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공유를 신상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인데 당연히 기준선이 없죠. 유출되지 않아야 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법(주민번호 이외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비판도 못하게되면 이후에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거죠.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극단적인 수식어 '절대적인', '아무때나',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포장한다고 맞는 말이 되는게 아닙니다.
14/09/12 18:52
공공재라는 표현은 실제 신상정보가 공공재라는 의미가 아니죠. 흔히들 한탄삼아 하는 말이고 이로인해 넘쳐나는 개인정보유출만큼 그것에대한 경각심으로인해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듣고 다시보니 문장구조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조금만 뒤져도 넘치는게 신상정보인데 그거좀 까발기는게 무슨 신상털이냐 라는 글로 이해하셨다면 전혀 아닙니다.
14/09/12 18:58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법이라는 기준선에 수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남는 것은 현재의 법이 적당한가 법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아닌가인데, 현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법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털이라고 절대적인 기준 없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법도 완화하자는 뜻이죠.
14/09/12 19:07
저는 신상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하고 유출에대한 책임도 징벌적배상금 정도로 강력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겠다는데 그걸 이용해 본인의 호기심을 채우든 이익을 실현하든(스팸따위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자면 보험영업사원이 잠재고객의 성향과 니즈를 파악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불법, 사생활 침해, 신상털이라 불러도 되느냐 하는거죠. CIA가 페이스북에 감사를 표한게 이런부분이었잖아요. 전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던 정보들을 스스로 알려준다니 감사할 뿐이다.
14/09/12 19:34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자료라면 원하는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않겠죠.
그런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올려놓은 트윗이나 페이스북 같은 자료가 유포, 사용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프로그램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사용자가 올린 의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만든 자료에 대한 유포의 허용범위를 지정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와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반대로 저작권이 걸린 자료는 공개, 복제금지, 유포금지등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과 관련된문제니까요.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선 작성자가 의도하지 않은 신상유출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14/09/12 18:39
아까 유게에서는 신상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신상털이와는 별개로 몇몇 분들은 불편함과 매너의 영역에서 얘기하신 것도 모호하게 섞여 버렸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유명인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것을 옆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는다와 같은 영역 말입니다. 또한 썰렁쇠님 말씀처럼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특정 지을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중고나라에 올린 휴대전화번호가 전파되는 것도 사실상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는 정보이니 인터넷 특성을 알지 못한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하신 해프닝과 그 정도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성'의 차이보다는 '인식'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쓴 것입니다. ^^;)
14/09/12 19:11
식당에서 밥먹는걸 사진찍어 트윗하면 사행활침해죠.
그러나 식당에서 동료와 찍은 사진을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그걸보고 모월모일 누구누구 강남 모식당에서 만났다고 글올리는게 사생활 침해나 신상털이가 될 순없죠.
14/09/12 19:13
예 ^^; 식당에서 밥먹는 것을 무단으로 사진찍어 트윗에 올리면 사생활 침해이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흐흐
14/09/12 19:34
나무에 숲을 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뻘댓글러는 관심을 거의 안 받고 주목을 끌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저를 조사할 이유가 없죠.
14/09/12 23:22
아뇨...아마 국과수에 의뢰한다고 노발대발하시고 파출소 가신정도에서 마무리 되었던듯 합니다.
당연하죠. 난이 제 아무리 비싸도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용의자가 나와야 영장을 발부받고 뭐가 이루어 질텐데 아파트 한 라인이라고해도 수십명의 일반 시민들의 DNA를 모아 비교하는게 가능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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