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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27 03:16:4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정부, 전교조 "노조 아님" 공식통보. 옳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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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가람
13/10/27 03:24
수정 아이콘
부전여전
13/10/27 03:28
수정 아이콘
자세히는 잘 모르나 이미 해고자를 인정을 했다는 판례가 있다면 전교조도 노조로 계속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노조법이 악법이라면 법을 고쳐야지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법이면 고쳐야지요 권력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놨으면 힘없는 사람은 단체로 뭉쳐서 대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즐이
13/10/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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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현재의 법 체계를 무기로 공격해 오는 정부를 당장은 이길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죠.
과연 저 법을 고쳐나가기 위한 여론을 어떻게 모을지가 문제겠군요. 쉽지 않을 겁니다.
개미먹이
13/10/27 03:3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교육부에 "악법도 법이다는 준법 정신" 이라는 문구를 수정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지요.
--
한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이 든 잔을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준법 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했다. 그 까닭은 오늘날의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ttp://archive.is/xgcj9
몽키.D.루피
13/10/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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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독잔을 마신 것도 법 지키라는 의미의 행동도 아니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pline3&logNo=10102053031
Liberalist
13/10/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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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디 [변명]이나 [파이돈] 제대로 읽고 오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 근본도 없는 말을 따 와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래저래 떠들어대는지.
13/10/27 03:33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힐노릇이네요 ..
심창민
13/10/2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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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여론도 안좋아서 승산도 없습니다

국민들이라도 편을 들어줘야 싸울만한데 수많은 국민들도 전교조를 싫어하는데요 머;;
개미먹이
13/10/27 03:36
수정 아이콘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 문제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힘을 보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승산을 따지는 건 그 이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朋友君
13/10/27 14:33
수정 아이콘
힘을 보태는 것이 맞지만, 힘을 보탤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론의 호응을 얻을만한 일을 한 게 너무 없어요. 학교안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이미지(실제 활동을 떠나)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번에 잘 해결된다해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고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인티모마이
13/10/27 04:31
수정 아이콘
전교조를 압박해왔던 조문 근거가 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었군요. 의회유보원칙이나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잔뜩 걸릴 것 같은데.. 선거개입은 판결 나올때까지 결정난 게 아니라면서 이런 일에는 정말 강경하고 광속으로 가네요.
13/10/27 08:11
수정 아이콘
과거 그렇게 안 움직이던 현 대통령이 무려 손수 촛불시위를 했던 게 사학법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런 막가파식 전교조 공격이 이해가 가긴 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해체 수준으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가뜩이나 견제상대가 부족했던 막강 사학들을 그냥 작은 왕국으로 만들 생각인듯.
Judas Pain
13/10/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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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전교조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요.
13/10/27 09:10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위헌법률심판 내서 끝내면 되는 일이죠.
13/10/27 09:30
수정 아이콘
사라져줬으면하는단체 안보게 해줘서 다행이네요
朋友君
13/10/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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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라져 줬으면 하는건가요?
스타본지7년
13/10/28 04:28
수정 아이콘
던지지 말고 근거나 얘기하세요.
베로니카
13/10/27 09: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할때 교원,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라 당시 가입국들은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니들은 OECD 탈퇴해야 함 - 이제 선진국 아님 - 그건 안되지 Profit!!의 흐름으로 일이 해결될거라고 보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겠지요.
아무튼 한국을 국제적으로 보면 국정원 스캔들에 이번 사건까지 국격 돋는 일이 연달아 터지네요. 크크.
13/10/27 09:40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면 다시 정식노조 될겁니다. 정치 논리로 풀어야지 법이나 여론전으로 가면 승산없습니다.
전파우주인
13/10/27 10:05
수정 아이콘
+1
개미먹이
13/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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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다면 정권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냥 법외노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합당한 방법일까요?
전파우주인
13/10/27 09:45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자승자박이죠. ㅡ_ㅡ

전교조는 이미 교직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정치단체로 이미지가 굳었지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교직노동자가 노동권/인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경제상태가 너무 나쁜데다가, 전교조는 정작 본인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할 사회현안인 '공교육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으니 ㅡ_ㅡ;;;

전교조 지도부(란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를 싹 갈아엎고 이름 바꾸고 이미지 쇄신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만, 그게 쉽게 가능하지 않을겁니다. 기득권이란게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게 아니라서 ㅡ_ㅡ
찬공기
13/10/27 10:09
수정 아이콘
1. 경제상태와 노동권/인권이 무슨 상관인가요. 경제 상태가 나쁘다는 핑계로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2. '공교육 경쟁력 저하'는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저하가 왜 전교조가 해결해야 할 사회현안인가요. 전교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육현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나서면 좋은 것이지만 노조가 그래야만 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지향하는 바와 당위는 구분하시죠.

3. 전교조 지도부란게 있는지도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면서 무슨 근거로 누굴 싹 갈아엎는다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전파우주인
13/10/27 15:36
수정 아이콘
전교조가 순수히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찬공기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 현재 '전교조 = 교육노동자의 인권대변'이라는걸 국민들이 더이상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제상태와 노동권/인권은 당연히 상관없고, 노동권은 몰라도 인권은 분명히 언제나 보장되어야죠. 그런데, 전교조가 한 일중에 '교육노동자 인권대변'이라고 내세울만한 일을 국민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정치 집단으로서의 전교조만 기억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미지 쇄신하려면, 국회에서 자주하는 일 - 조직명 교체, 지도부 교체 - 라도 하지 않으면 어려울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전교조 지도부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죠. 지도부가 바뀐다는 인식 심어주는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지도부 교체한들 이미지 쇄신이 가능할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공교육경쟁력 저하는 전교조가 생존하려면 반드시 전교조가 풀어야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제 오류가 맞네요.
Liberalist
13/10/27 10:31
수정 아이콘
경제상태랑 인권은 하등 상관 없습니다.
경제상태 때문에 공감대가 안 생긴다면 그건 요즘 우리 사회 내부에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13/10/27 13:32
수정 아이콘
인식이 없는것 같다는게 함정..
김기만
13/10/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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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이후로 [고용노동부][노동자 탄압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일도 아니죠.
iAndroid
13/10/27 09:45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2012년 1월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은 빠졌네요.
따라서 시행령만이 근거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현 상황의 근거라고 말하는 게 옳죠.
개미먹이
13/10/27 11:47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은 노동부가 전교조에게 규약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지,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령만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iAndroid
13/10/27 12:57
수정 아이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09/0200000000AKR20110909183900004.HTML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있긴 하지만 고법 판결을 확정지은거라서 내용상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기사에서 나온 판결 핵심은 다음 문장과 같습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 제31조 6항은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33조 1항에 우선해 적용된다"
"입법자가 교원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원 자격에 관해 일반노조와 달리 규율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라 봐야 하므로, 이와 다르게 노조규약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은 해당 문제를 단순히 시행령이나 절차만의 문제로 따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미먹이
13/10/27 13: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법원은 전교조 규약이 노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 고용부의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행위까지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시행령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구요.
iAndroid
13/10/27 14:00
수정 아이콘
해당 조항이 노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보완하지 않았기에 다음 법률 조항과 같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겁니다.
해당 법 조항은(시행령 아닙니다) 1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시행령은 1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문제가 되는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개미먹이
13/10/27 15:24
수정 아이콘
법에는 설립하는 노조에 보완를 요구하라고 되어 있지 기존에 있는 노조를 부정하는 통지를 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죠.
iAndroid
13/10/27 15:40
수정 아이콘
법률에 보면 보완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을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합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구요. 엄연히 문구에 써 있는 말입니다.
설립신고를 반려하면 노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개미먹이
13/10/27 16:0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건 설립할 때를 말하는거죠. 법문을 보세요.
iAndroid
13/10/27 16:13
수정 아이콘
만약 설립할 때만 적용된다면, 설립 초기에 승인이 떨어질 만큼 규약을 만들어놓고 이후 설립신고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 문구를 박아놓아 버리는 걸 막을 수 없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한 게 시행령이라고 봐야죠.
법률 12조와 시행령 9조는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계승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개미먹이
13/10/27 16:1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죠. 지금은 정부의 편의에 맞게 완화해서 해석하시는거 아닌가요. 본문에 썻다시피 벌금 등 다른 벌칙이 법에 있는데도 법에 명확한 근거도 없는 시행령으로 노조 해체한건 분명히 위헌적이죠.
iAndroid
13/10/27 16:39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님이야말로 전교조의 편의에 맞게 법을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법률의 세부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두루뭉술한 개념으로 넘어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고법이 판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특히 헌법 관련해서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죠.
전교조의 최후의 희망은 위헌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16:4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두루뭉술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헌법적 개념입니다.

법률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인가요? 법률유보의 원칙 상 당연히 명확한 문구로 기본권을 제한해야죠. 그런데 전교조와는 맞지도 않는 문구를 들고 와서 전교조를 노조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죠. 지금 정부가 시행령 들고 와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만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시겠다면 법률유보원칙 찾아 보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iAndroid
13/10/27 17:05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설립 초기에 승인이 떨어질 만큼 규약을 만들어놓고 이후 설립신고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 문구를 박아놓아 버리면 어떡하나요?
조합 한번 만들어 놓고 통과되면 이후 '조합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박아놓아도 별 문제 없겠네요.
애시당초 법 조항을 보완해 주는 데 시행령입니다. 그 취지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닐진데 계속 시행령이라고 평가절하만 하시네요.
시행령이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상위 법률이나 아니면 헌법에 충돌하는 내용을 보이셔야 합니다.
개미먹이
13/10/27 17:08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렇게 했을 경우의 벌금이라던지 법에 있는 다른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는 없는 제재인 '노조 없음'을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처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위 법이 충돌한다고 해서 시행령이 그것의 공백을 메꿀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 만들어서 법에 없는 짓들 한다면 법이란게 왜 있나요. 법이 공백이 있느면 국회에서 고칠 일이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일이 아닙니다.
iAndroid
13/10/27 20:58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그렇게 했을 경우 노조규약의 위법 조항을 벌금으로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돈많은 노조라면 그냥 위법한 조항 하나 만들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발상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규제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벌금은 그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시행령은 엄연히 법적 절차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법제처의 검토를 거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근데 그걸 단순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아니죠. 시행령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이야깁니다.
전교조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에요. 위헌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21:17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을 정독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행령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들 수권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침익적 처분일 경우에는 말이죠. 설령 침익적 처분에 관한 법령에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백을 시행력이 매꾸어 자의적으로 침익적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iAndroid
13/10/27 21:29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그러니까 시행령과 상위법안이 충돌한다는 걸 보이시면 되겠네요.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이 상위법을 어긴다는 것이 님 주장의 핵심이니,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개미먹이
13/10/27 21:33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이미 위에 써 놓았지 않습니까.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노조 비인가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님께서는 비인가 통보 안하면 모순된다고 하지만 법에 없는 걸 어쩌나요?
iAndroid
13/10/27 21:52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비인가 통보할 수 있는 근거는 제12조에 있다니깐요. 그리고 그걸 세부적으로 보완한게 시행령입니다.
법에 없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시행령은 왜만드나요?
아예 법 제정시에 시행령 필요없게 국회에서 알아서 세부사항 다 조정해야죠.
그리고 전교조가 엄연히 명기된 해당 법 21조를 확실하게 어겼는데 여기선 아무 이야기 없으시네요.
개미먹이
13/10/27 22:11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행정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과 어긋납니다. 제가 위에서 추천 드린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보지 않으셨거나 님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주장하시는 것 같네요. 서로의 입장차는 확인했고 제가 딱히 행정법 개론을 강의할 상황도 아니니 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Android
13/10/27 22:23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뭐 이야기 안하고 싶으시다니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그만둬야죠.
그런데 전교조가 명기된 해당 법 21조를 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아직도 의문이네요.
SoulCompany
13/10/27 10:02
수정 아이콘
그놈의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원래 위정자들에게 법을 지키면서 국가를 다스리라는 뜻 아닌가요?
언젠가부터 왜 국가에서 국민들 보고 법치주의국가니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치탄다 에루
13/10/27 10:04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북한 인권법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거죠.
자국안의 기본권도 못 하고 있으면서....
종이사진
13/10/27 10:19
수정 아이콘
법치주의, 좋습니다.

정치적 댓글과 SNS글 쓴 공직자들 싸그리 구속시켜주길 바랍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3/10/27 10:19
수정 아이콘
법치주의가 아니라 누가 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가 같은..전교조보다 사학이나 잘 관리하지.
Liberalist
13/10/27 10:44
수정 아이콘
전교조의 문제가 10이라고 한다면 사학의 문제는 100 혹은 그 이상인데 말입니다.
요즘 사학들 고삐 풀려서 하는 짓들 보면 정말 가관이죠. 크으;;
전크리넥스만써요
13/10/27 10:33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럼 좀 법대로 하라고, 니들 필요할때만 법대로 하지말고 ㅡ,.ㅡ
Liberalist
13/10/27 10:35
수정 아이콘
참 국격 돋네요. 전교조가 아무리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도 어쨌든 존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명확한 집단인건 확실한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나치 발호한 직후 독일에서 보여줬던 그런 법치주의 같습니다.
'이건 법이니까 기본권이고 나발이고 닥치고 따라라'라는거 말이죠. 그러면서 지들은 법 어기고도 당당하고. 크;;
루크레티아
13/10/27 11:11
수정 아이콘
지금 이렇게 전교조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노조든 꼬투리만 잡으면 정부가 박살 낼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당장 전교조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겁니다.
13/10/27 11:15
수정 아이콘
교직원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조직이 필요하다는데에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것 같은데요.

다만 전교조가 교직원의 노동권을 1순위로 지키는 조직인가라는 질문에 여론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을 것 같네요. 지금껏 전교조가 보여온 정치행보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노동자 기본권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하겠지만, 여론이 전교조 편을 그닥 들어주지 않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3/10/27 11:30
수정 아이콘
딴지가 아니라 전교조가 보여온정치행보는 뭐가 있었나요?
베인티모마이
13/10/27 11:48
수정 아이콘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법'하고는 살짝 다른 겁니다. '노동조합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심의를 거쳐 만든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행정상의 유연성과 일관성을 위해 그 상세한 사항을 [행정부][노동조합법의 위임을 받아(수권)]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노동조합법에도 없는 중요한 사항을 멋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법률유보원칙] 위반 의혹).

덤: 법치주의 원리는 국민이 닥치고 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권의 무제한적 권한을 헌정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구속하는 제도에 가깝지요; 악법도 법이다 수준으로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길 바랍니다.
일각여삼추
13/10/27 12:02
수정 아이콘
교원노조법을 봐도 노동조합법 제2조 4항 라목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부정하면 오히려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닐까요? 일반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차이는 헌법 제33조에서도 구별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법 조항에서 일반노조와 교원노조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위헌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싫으면 헌법 제33조 2항부터 개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개미먹이
13/10/27 12:05
수정 아이콘
지금 말씀하신 법은 해직자 교원을 노조로 가입받으면 안된다는 금지 조항이죠.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아님"을 통보하여 실질적으로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말씀하신 법치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도 썼다시피, 조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인데, 과잉재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잘못했다고 해서 기업을 해체시킨다면 어떨까요.

별개로, 위에도 논의되지만, 법치주의란게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이 정의에 합당하냐가 문제겠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07.11.30, 2010.7.12>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일각여삼추
13/10/27 12:17
수정 아이콘
금지조항이 시행령에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는건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차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설사 이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교원노조법하고 노동조합법에 같은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리고 일반노동조합에는 몰라도 공무원노동조합에 저와 같은 강제해산 조항이 있다고 과잉제재를 논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왜냐하면 첫 리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그 제한을 직접 두고 있으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 이 문제로 시끄러우면 법으로 직접 모든 공무원노조를 금지해도 위헌이 아닐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왔고요.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민정서상 크게 어긋나는 면도 없을 겁니다.
개미먹이
13/10/27 12:24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내고 여론이 뒷받침 된다면 과반여당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법을 개정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헌법에 있는 내용은 공무원 노조의 노동조합권은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지 과잉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률역시 헌법의 기본적인 과잉금지원칙에 적용을 받겠죠.
일각여삼추
13/10/27 12:26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보다는 좀 더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12:35
수정 아이콘
입법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이 적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침해하면 역시 위헌입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노동조합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일각여삼추
13/10/27 17:38
수정 아이콘
제가 보는 노조의 핵심은 노조원들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되지 노조원의 범위를 해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개미먹이
13/10/27 17:39
수정 아이콘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해고인데 해직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취지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일각여삼추
13/10/27 17: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해당 안된다고 하면 그건 이미 현실적으로 복직이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겠죠.
개미먹이
13/10/27 17:44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설사 복직이 안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손해배상 등 받아내야 할 것이 많죠. 유럽에서는 퇴임한 근로자들도 조합원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여삼추
13/10/27 17:46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퇴직금이나 손해배상은 노동자 개인의 일이지 '전 노조원을 위한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노조의 원 취지와는 많이 벗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개미먹이
13/10/27 17:47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부당한 해고로 인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가 보호되지 못한다면 결국 노동자 전체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노조 자체 규약 문제가 아닐까요.
일각여삼추
13/10/27 17:49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노조 자체 규약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정되어야 하는데, 법이 이미 아니라고 막고 있는데 혼자 규약을 제정하면 뭐할 것이고, 이는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지 정치적 문제를 자꾸 헌법재판소로 들고 오는 것은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17:51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헌법재판소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당연히 사회적/정치적으로도 운동이 있어야 겠구요. 본문에 썼다시피 각계각층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로만 들고 온다고 보시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13/10/27 12:4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해서 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12:47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역시 노동 3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그 법률로 보다 완화하여 줄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공무원이 법률로 노동3권의 주체가 되는 한 그 법률은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설사 자의금지원칙으로 완화된 심사를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13/10/27 12:58
수정 아이콘
잘못알고계십니다

2008.12.26 2005헌마971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서만 노동3권을 향유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있다.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제한뿐만 아니라 금지까지도 할수있는 법률제정의 가능성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헌법 33조 2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중략 … 헌법 제 33조 2항이 직접 법률로 정하는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의 인정됨을 전제로하는 37조 2항의 과잉금칙의 원칙은 적용 되지않는다'
개미먹이
13/10/27 13:31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설령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본질적 부분을 침해서는 안된다고 쓴 것이죠.
13/10/27 13:45
수정 아이콘
평등원칙은 기본권을 향휴하는자가 기본권을 제한받았을때 침해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33조 2항은 법률이 정하는자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평등원칙이라는것도 결국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미먹이
13/10/27 15:26
수정 아이콘
Nla90 님// 제가 말씀드리는 자의금지원칙은 평등원칙 중 판단 근거가 아니라 입법형성 자유의 한계에서 발생되는 판단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13/10/27 15:45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마찬가지입니다 33조 2항은 공무원에게 근로3권의 기본권을 부여하는 조항이고 그 범위를 전면 법률에 위임하고있기때문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공무원의 근로3권을 부정할수있죠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자'가 아닌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은 말씀하시는 입법형성 자유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극히 적어보입니다
개미먹이
13/10/27 16:16
수정 아이콘
Nla90 님// 법룰위임시 한계가 되는 원칙이 자의금지원칙이지요. 법률이 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노조의 핵심적 역할을 제한한다면 자의금지에 해당할 수 있죠. 더군다나 헌법적 근거 없이 형성되는 다른 법적 권리와는 달리 공무원의 노동권은 헌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있더라도 다른 권리보다 더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죠.
13/10/27 16:3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설립한노조는 권한의 선택적 부여가 가능하고 핵심적 역할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권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자를 제외고는 법률에 근거해야된다고 봐야합니다 법률로 얼마든지 기본권의 부여와 금지가 가능하기때문이죠 공무원의 노동권이 더욱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한다는것은 처음 들어보는 학설입니다
개미먹이
13/10/27 16:40
수정 아이콘
“헌법의 개정 경위와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상 구 헌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막론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거나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결권․단체교 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하였으며, 다만 그 구체적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여 부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헌재 1993. 3. 11. 88헌마5,

헌법의 취지상 법률이 적절히 범위를 정하라는 것이지 노조의 기본적 속성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노조권을 아예 박탈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부분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 것 같네요.
13/10/27 16:46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지금 들고오신 판례가 제 주장을 지지하는겁니다 일정한 범의내의 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합니다
개미먹이
13/10/27 16:51
수정 아이콘
Nla90 님// 저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3권을 법적으로 인정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노동권이 인정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외 공무원과 교원까지 법적으로 근로3권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저 판례로 돌아가서 그러한 경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들외에 공무원과 교원까지도 법적으로 근로3권이 인정되고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겠죠.

참고로 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들도 법률에 근거하여 노둥권을 부여받습니다 (헌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한편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경우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13/10/27 16:56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똑같은얘기를하는겁니다 제가 얘기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자도 공무원입니다 기본적인 헌법조항 해석에서도 입장이 갈리니 논의가 진전이 안됩니다이만가보겠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16:57
수정 아이콘
Nla90 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자를 제외고는 법률에 근거해야된다" 라고 위에 써 주셨잖습니까;
13/10/27 17:05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그러니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자는 성질상 법률상 근거가 없더라도 헌법적보호를 받아야한다는겁니다 교육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개미먹이
13/10/27 17:11
수정 아이콘
Nla90 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제33조 제1항의 헌법상 근로3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으로 보장하는게 제33조 제2항의 취지 아닌가요. 그게 제가 인용한 판례의 취지 같은데요. 또 판례가 나온 이후 법률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교원도 근로 3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저 판례의 취지도 그에 맞게 확대 되어야 하구요.
일각여삼추
13/10/27 17:15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원 등 일반공무원으로 노조설립허가가 확대된 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때문이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도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 전면금지한다고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일 텐데요. 인용된 판례 취지로 볼 때 그렇게 되면 교원 등은 아예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전교조가 헌법소원 내봐야 각하를 면치 못할 것 같고요.
개미먹이
13/10/27 17:21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위헌판결 때문에 공무원/교원에게 노조 설립이 허가된 것은 아니고, OECD 가입 문제 등 국제적 압박 및 국내 노동계 운동으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헌법 제33조 제2항을 공무원의 노동문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노조가 설립되면 반드시 문제되는 공무원 집단 외에는 노조 설립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입법부가 노조를 전면 금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으로 생각됩니다.
13/10/27 17:25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아닙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3권은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권리을 인정하고있지만 국가공무원 법은 교육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공모원의 근로3권의 일부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이고있기때문에 확대해석이불가합니다
개미먹이
13/10/27 17:27
수정 아이콘
Nla90 님//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확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위헌법률심판제충으로 가야지만 궁극적으로 해결가능하겠죠.
일각여삼추
13/10/27 17:28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그 말씀은 결국 정치적 논리로 허용된 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다는 말인데, 정치적 논리로 도로 금지해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용된 판례에서도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라는 취지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노조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 금지한다고 하면 전면금지로 위헌, 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 않나요. 그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이 내리는데, 관련 판례들을 봐도 그렇게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위헌, 이라고 주장하시면 그건 이미 학설 싸움으로 갈 테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고요.
13/10/27 17:32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각여삼추
13/10/27 17:35
수정 아이콘
Nla90 님// 뭐, 법이 바뀐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진 가능해도 각하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17:37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헌재에서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12.26)

6.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 의견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 외에는 다수의견에 동의한다.
가.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대한 의견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노사관계의 균형을 이루고 근로조건을 공정하게 형성하고 향상시키려는 것이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표현함으로써 공무원도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다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특수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7조),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중단시키는 파업·직장폐쇄 등은 허용되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령과 예산에 의하여 규율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의 취지와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의 근로3권을 법률로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을 주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와 헌법 제7조의 취지를 조화시켜야 하는 임무와 한계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은 헌법 제7조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각여삼추
13/10/27 17:40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네... 소수의견 내기로 유명하신 분이군요. 이정도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판결은 간통죄나 사형제도 폐지보다 요원한 것 같습니다만...
개미먹이
13/10/27 17:42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렇게까지 안비꼬셔도 됩니다. 교원노조법에서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가입 못시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항은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에 비교해서 특별히 차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여삼추
13/10/27 17:44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비꼰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간통죄나 사형제에 대한 판결에서 훨씬 위헌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서 하는 말입니다.
개미먹이
13/10/27 17:45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간통죄는 폐지 찬성이 더 많았지만 (5:4)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사형제의 경우 지금 재판관들이 폐지 의견이 더 많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1803331321950.htm) 현실적으로 조만간 위헌 날 가능성이 높아요.

교원노조에 대한 문제도 간통죄나 사형제처럼 주목을 끈다면 심판관들의 태도도 달라질 지 모르죠.
13/10/27 12:05
수정 아이콘
이런 저런 이유들로 전교조 가입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전교조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있느냐는 둘째로 존재 이유가 분명한 집단이니까요.
은지+재균=아윤
13/10/27 14:13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더욱 가입하고 싶어졌네요.
치탄다 에루
13/10/27 12:33
수정 아이콘
아무튼 이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자피 전교조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그 힘이 다할 조직이였는데 - 최근 20대 가입이 극히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 괜히 이런 일로 전교조를 살려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몸개그도 아니고 개그소재가 하나 더 늘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전교조를 알아서 각성시켜주는 사려깊은 정부..
jjohny=쿠마
13/10/27 16:13
수정 아이콘
전교조를 살리려면 일단 죽여야죠. (음?)
치탄다 에루
13/10/27 17:47
수정 아이콘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 죽여야죠..크크
13/10/27 13:12
수정 아이콘
전교조 건은 한국내 노동에 대한 후진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거죠.
13/10/27 18:37
수정 아이콘
전교조.. 그냥 놔둬도 존재의미가 약해질 것 같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군요.
정부가 현행입장을 고수할 경우 OECD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플레이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생길 수도 있을텐데,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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