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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4 14:10:35
Name 포켓토이
Subject [일반] 나꼼수 25화 주진우기자 특종: 나경원 남편 검찰 청탁 폭로
나꼼수 25화에 주진우 기자가 터트린 특종 얘기입니다.

2004년 자위대 행사 참석 이후 나경원 친일파 얘기가 많아짐 (인터넷상에)

2005년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아무개씨도 그중 한명.
(나경원 남편은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김아무개씨는 나경원 남편이 담당하는 지역에 거주)

나경원 의원 홈피에 친일관련이 사실인지 집요하게 글을 올림
본인 블로그에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다수를 펌해서 올림
05.8.2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땅 찾아주기 앞장섰다 (주로 인터넷 내용 펌글)

나경원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고발
하지만 나경원이 자위대 행사 참여한게 사실이고
이런 비슷한 건이 너무 많은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검찰은 수사하지 않음

나경원 남편 김재호판사가 피고소인을 일단 기소만 해달라고 검찰에 기소청탁
(청탁받았던 검찰측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 확보중)

김아무개씨는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담당하는 서부지법에서 재판
1심 판결 1개월, 3심 대법원까지 7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재판 종료
검찰구형 1년, 벌금 7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과다한 재판 결과
7개월만에 삼심종료 1,2심판사는 모두 김재호 판사 동료..

정리하자면 나경원이 당시 인터넷 여론 잠재우려고 한명 찍어서 골로 보낸거고
거기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검찰 기소청탁까지 해서 협조한 것임
만약 사실로 밝혀졌을때 김재호 판사 이걸로 옷안벗으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음

-PS

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 내용은 어차피 기사로도 다시 나올 내용들이고 거의 다 사실관계일겁니다.
(솔직히 기사로 나올지도 의심스럽긴 한데.. 적어도 시사인 다음호에는 나오겠죠.)
특히 중요한 팩트인 검찰 청탁부분이 팩트지요.
다만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는 증거도 없고 뭐라고 단언하기 힘들겁니다.
저도 김재호 판사가 재판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재판이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재판결과 벌금이 과다하게 세게 나왔다... 까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건 나꼼수에서도 유사한 다른 사례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요.
보통 1심 결과 나오는데 6개월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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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기쁨이
11/10/24 14:13
수정 아이콘
우와 제가 왠만해서정치글에 리플은 거의 안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anytimeTG
11/10/24 14:13
수정 아이콘
이젠 양파를 초월하신것 같습니다. 양파는 까다보면 끝이 있기라도 하지 이건 뭐...
등짝이가살아나야제.
11/10/24 14:14
수정 아이콘
진짜 대박이네요-_-..
판사질하면서, 우민을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것을 생각하면 뒷골이..... 아아아....
워3팬..
11/10/24 14:14
수정 아이콘
아 서울시민이긴 한데 서울 안 살아서 못 할거 같았는데 정말 투표 하긴해야 할듯
가만히 손을 잡으
11/10/24 14: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너무 사안이 엄청나 믿어지지가 않는 군요.
왼손잡이
11/10/24 14:15
수정 아이콘
양파가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같아요..

열면 안될걸 열어본 기분... 온갖 부정적인것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는군요
뭐임마
11/10/24 14:15
수정 아이콘
?!
허스키
11/10/24 14:15
수정 아이콘
이건 사법살인이랑 같은 종류이군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장진기
11/10/24 14:15
수정 아이콘
저런 인간이 서울시장? 풉
나나러브
11/10/24 14:16
수정 아이콘
주진우 기자 놀랍네요 -_- 어떻게 이런거 다 물어오는지..
shadowtaki
11/10/24 14:16
수정 아이콘
얼마 전 이 곳 운영자였던 분 심리가 저 심리였을까요?? 권력이 있는 자의 앙심은 무섭네요..
다이어트
11/10/24 14:17
수정 아이콘
현직 판사가 검찰에 청탁을 하다니 진짜 더럽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나올 정도네요
Tristana
11/10/24 14:18
수정 아이콘
권력이 좋긴 좋군요 허허;
무플방지위원회
11/10/24 14:19
수정 아이콘
이게 뭔가요 -_- 정말 더럽네요.
그나저나 주진우 기자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데이하한가
11/10/24 14:20
수정 아이콘
지금글이 인용이라도 선거법위반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는데 그래도 글쓴분신상을 위해서라도 삭제하시는게 좋을거같은데요.
테페리안
11/10/24 14:25
수정 아이콘
퍼모씨는 명함도 못 꺼낼 수준이네요... 권력을 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줄이야
11/10/24 14:26
수정 아이콘
역시 악마..
꼬깔콘▽
11/10/24 14:27
수정 아이콘
중간보스가 알고봤더니 끝판왕 [m]
복제자
11/10/24 14:27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의 위험이 있으니 주어는 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추어쩌고 해서 옭아매려고하면 스스로 양심이 찔린다는 거겠지요.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하지않아서 당분간 지켜볼랍니다. 무죄추정을 하고싶어요....... 사실이면 절망할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일은 어떤 변명을 할지... 기대되네요
11/10/24 14:30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주기자도 좀 보호해줘야 될거 같은데요. 국가차원에서
No.10 梁 神
11/10/24 14:32
수정 아이콘
진짜 의식없는 개인에게 권력이 과다하게 몰리면 답이 없네요.
Locked_In
11/10/24 14:34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씨X 욕이 절로 나오네요. 저런 인간이 서울시장되면 이나라에 미래가 없는겁니다.
전 충청도민이라 투표권이 없는 관계로... 미치겠네요.
서울 사시는 분들에게 박원순 찍으란말은 안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나경원은 아닌거 같아요.
higher templar
11/10/24 14:35
수정 아이콘
신영철 대법관건도 있고, 사법부가 그나마 약간 더 점잖을지는 모르지만 신뢰에 금이 간지는 오래됐죠. 일단 관습법부터 시작해서 현 여권 솜방망이 야권 해머 판결도 워낙 많고...

그리고 이 건이 오늘 9시 뉴스에 나올까요? 안나올까요?
어리버리
11/10/24 14:35
수정 아이콘
뭐 사건도 웃기지만 이런 사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안뜨는게 더 웃기네요. 만약 박후보측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벌떼같이 달려들 언론사들이 꽤 많으실텐데...
네이버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전혀 기사가 없네요.
피로는가라
11/10/24 14:36
수정 아이콘
higher templar 님// 뉴스에 안나오겠죠.. 어떤 당이 필사적으로 사수하지 않을까요?
거긴 권력이 있는 집단이라서..
개미먹이
11/10/24 14:37
수정 아이콘
뭐 새삼스럽지도 않다는게 놀라운 일이군요.
비리에 대한 혐오는 면역이 되는 걸까요.
독수리의습격
11/10/24 14:38
수정 아이콘
확실히 오세훈 전 시장이 나경원 후보보단 나았겠죠?
어리버리
11/10/24 14:39
수정 아이콘
나 후보 주변 사람 중에 말려 들어간 사람이 많네요.
딸(피부과), 남편(병역, 기소청탁), 아버지(사학비리), 아버지 학교 교사(정치자금 후원), 향우회(후원한 정치자금으로 나후보 미용실)
마바라
11/10/24 14:41
수정 아이콘
증거가 확실한거죠?
정황상은 그래보입니다만.. 증거가 확실해야할텐데..
데보라
11/10/24 14:44
수정 아이콘
더이상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끝을 보여주는군요
몇십년전이라면 독재할 기세네요
거북거북
11/10/24 14:47
수정 아이콘
제가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_-;;; 저 청탁 와중에 금전적인 댓가가 오고 가지 않은 경우에 그냥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였다 머 이런식으로 실드친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자제해주세요
11/10/24 14:49
수정 아이콘
시사인 이번 기사에 보면 주진우기자는 취재한 70%정도만 기사로 적고, 나머지는 소송에 대비해 무기를 한두개 정도는 쥐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3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죠..
형사는 무조건 이기는데 민사는 2~3%만 져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니 어쩔 수 없답니다..

얼마나 시사고발기자로 사는게 고달픈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m]
나두미키
11/10/24 14:49
수정 아이콘
정말 '헐' 이네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님 정말; 걱정됩니다.
몽키.D.루피
11/10/24 14:51
수정 아이콘
이번에도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 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치고 일단 조사해보고 맞으면 옷 벗고 처벌 받아야죠. 그래봤자 바른으로 전관예우 받으면서 옮길게 뻔하겠지만..
개미먹이
11/10/24 14:5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나경원 남편이 이 정도 사안으로 형사 처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금전이 오갔다면 몰라도... 대가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관 윤리의 심각한 위반입니다.
법관이 특정인 특히 자기 가족을 위해 기소청탁을 했다는 것은,
사법과 기소를 분리시킨 탄핵주의의 심각한 위배구요.

윤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다.
11/10/24 15:04
수정 아이콘
이건 심각한 문제라서... 오해의 소지(?)랄까 잘못 읽힐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게 좋지 시포요.
'김재호 판사가 담당하는 서부지법' 부분은 '김재호 판사가 근무하는 서부지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에 판사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_-; 피고인의 주소지가 거기라서 관할 자체는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김재호 판사가 직접 재판한 게 아닌데 '담당'이라는 건 음... '근무'가 좋을 것 같아요.

'1, 2심 판사 전부 김재호 판사 동료'도 역시 심급관할 때문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1심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단독(1심)-서부 형사항소부(2심)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같은 서부 법원 근무하는 동료다'는 건데 -_-;;
같은 법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꼭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서부에 판사 많아요 -_-;;) 저 사건을 딴데로 보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판결 확정까지 7개월이면 확실히 빠르긴 한데... 피고인이 다투지 않고 공소장과 증거가 잘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통 1심 선고까지 6개월'이라는 건 모든 사건-예컨대 피고인이 도망댕기는 사건도 포함해서-을 평균내서 그렇다는 거고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양형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그 사건의 기록을 봐야 하는 거라서... 예컨대 상습 악플러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벌금 700만원이 반드시 '엄청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꼼수에서 무슨 예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Kristiano Honaldo
11/10/24 15: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박지원의원은 진짜 42년생인데...
저렇게 젊은사람들(?)이랑 대화가 되는게 신기하네요
진짜 생각하는게 젊긴 젊네요
11/10/24 15:22
수정 아이콘
청탁받았던 검찰측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 확보중 <-- 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나꼼수에 나왔다고 무조건 그런가 보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10/24 15:39
수정 아이콘
판사 동료였다는거 자체는 문제되지 않죠.
심지어 죽마고우일지라도요.
다만 공사구분 안 하고 일처리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용납될수도 되서도 안 됩니다. [m]
그림자군
11/10/24 15:43
수정 아이콘
이번주 나꼼수는 정깔때기 박깔대기... 이 쌍 깔대기가 대박이네요. 쿠쿠쿠
김롯데
11/10/24 15:44
수정 아이콘
기소청탁건은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충분히 고소 당하고 처벌 받을만한 사안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처리가 매우 빠르고요.
빛의레이
11/10/24 15:46
수정 아이콘
이런건은 좀 기다리면서 정확한 팩트가 나올때 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냥 쉽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데요

팩트가 알려지기 전 까지는 판단유보가 좋을거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증인확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인지는 두고봐야 하는거죠.

증인이란 사람이 청탁받은 검사 본인이 아니라 김아무개씨가 누구랑 누구랑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이런거라면.
증인, 증거일지라도 검증이 필요하니까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팩트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으로 여론몰이될 사항은 아닌거 같고
그냥 관심같고 지켜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11/10/24 16:12
수정 아이콘
포켓토이님이 요약하신 것이 주진우 기자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가 성립하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청탁을 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는
'나경원 후보의 자위대 행사 참여'에서 시작하는데
실제로 판례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적시한 사실부분은
'이완용 후손 판결의 당사자'라는 부분입니다.

이완용 후손의 판결에 나경원 후보가 관여했는가가 '허위사실인지의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찾아보면 쉽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나경원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고발
하지만 나경원이 자위대 행사 참여한게 사실이고
이런 비슷한 건이 너무 많은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검찰은 수사하지 않음"
라는 부분이 확실한가요? 제 말은 주진우 기자가 말한 바가 이것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자위대 관련문제'와 '이완용 관련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글이 있다면
앞의 것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어도 뒷부분은 법적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기사들은 앞과 뒤를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주진우 기자가 혼용한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Cazellnu
11/10/24 16:20
수정 아이콘
문제는 기소청탁입니다.
현직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에게 기소를 청탁한것이 문제죠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1/10/24 16:29
수정 아이콘
나꼼수 아직 안 들었는데 스포당했네요ㅠ.ㅠ
그래서 지금 들으러 갑니다..ㅠㅠ
마바라
11/10/24 16:36
수정 아이콘
우리는 주진우 기자의 주장만 들었을 뿐..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 조차.

근데 주진우 기자가 말했으니까 사실일꺼야.. 라고 너무 믿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인
11/10/24 16:36
수정 아이콘
다른 것은 아직 듣기 전이라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3심까지 진행되는데 7개월?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렇게 초고속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구요?
끝내주는군요.
김롯데
11/10/24 16:37
수정 아이콘
.
11/10/24 16:44
수정 아이콘
사건이 너무 크네요.
판사가 검찰에 기소청탁이라니...

타 언론사에선 이것에 관련된 보도가 없네요.
조금 있다가 나꼼수 들으러 가봐야겠습니다.
김롯데
11/10/24 16:47
수정 아이콘
.
11/10/24 16:47
수정 아이콘
현직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라....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네요. 권력을 왜 나누어 놓은건지 판사쯤 되시는 분이 모르셨을까
김롯데
11/10/24 17:02
수정 아이콘
헐 이거 왜이러죠. 계단식 댓글이 더이상 안되서 너무 드러워보여서 위로 다 복사붙여넣기하고 .으로 수정했는데 태그관광이...
11/10/24 17:03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독립이라면서요
사실이면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네요
지금 현재도 나경원후보측에서 정봉주고 시사인이고 주진우고 고발중인데
고발을 한들 누구를 믿고 판결을 기다릴거면 사법부가 전직판사 나경원씨와
현직판사가 나경원씨 남편분인데 공정하게 판결한다고 이제 누가 믿습니까
설사 정봉주,주진우,시사인에 유리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 저의 자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광주판사건도 오죽 잘못을 하면 검찰이 판사를 기소했는데 무죄판결났죠
앞으로는 전현직판사와 전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가 아닌 민변같은 단체나
길가던 시민들이 투표처럼 무기명으로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법공부 많이 하면 머합니까.
11/10/24 17:33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탁받았던 검찰측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 확보중"이라니 무슨말인가요.
내곡동 사저사건은 의심가는 정황이라도 있지 이건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네요.
오로지 나꼼수의 권위에만 의존할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치면 무슨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기자를 엄청 높게보는데, 그냥 열심히 취재하고 막던지는 용기가 있는거지 믿을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나꼼수가 제기한 의문중에 명백한 증거를 찾은게 뭐가 있나요. 내곡동, 1억피부과, 사학청탁, 중구전라도인사 뭐하나 제대로된 증거를 찾은게 있나요. 그냥 의혹 만들어내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대충 결론내리고 마는건데, 거기에 신뢰나 권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정봉주의원의 말은 그저 기가막힐뿐입니다.
신승훈
11/10/24 17:47
수정 아이콘
일단 진실이라고 볼 때
판사야 판사가 그러면 안된다..진짜..
마바라
11/10/24 18:06
수정 아이콘
한겨레에 기사가 떴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755214&iid=329771&oid=028&aid=0002115471&ptype=011

근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이라 인지가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며 김 판사의 전화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을 부인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면..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건가요?
아님 피해자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검사가 인지(?)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건가요?
11/10/24 18:14
수정 아이콘
경향에도 떴네요.
뭐 의혹제기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될 듯 싶습니다.
완전연소
11/10/24 18:23
수정 아이콘
위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일단 형법상 또는 정통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올해 시보를 하면서 직접 본 것이라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아마 일반 형사법 교과서인듯)에 그런 판례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안이 아마 구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축소사실이라 공소장 변경이 없이도 유죄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검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의 부담 때문에 기소를 꺼린다는 내용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 듯 싶습니다.
Americanpsycho
11/10/24 18:31
수정 아이콘
좋네요. 이것도 키워드에 넣어놔야겠습니다.
루치에
11/10/24 18:32
수정 아이콘
"나경원 의원 홈피에 친일관련이 사실인지 집요하게 글을 올림
본인 블로그에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다수를 펌해서 올림
05.8.2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땅 찾아주기 앞장섰다 (주로 인터넷 내용 펌글)"

"나경원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고발
하지만 나경원이 자위대 행사 참여한게 사실이고
이런 비슷한 건이 너무 많은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검찰은 수사하지 않음"

두번째 문단은 애매하고, 정황증거라고 보기에도 힘들어요.
'나경원이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건으로 기소가 됐다면,
나경원이 자위대 행사를 참여한 거랑 별개의 문제죠. 자위대 행사를 참여한게 사실이라도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가 사실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인정하기 어려워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나저나 만일 기소청탁이 사실이라면 충격과 공포네요. -_-..
최근에 성추행하고 옷벗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야 그냥 그 사람 개인이 욕먹고 끝날 문제지만
이건 법원 전체에 대한 신뢰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거라
개미먹이
11/10/24 18: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은 박원순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판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앞서가는 중인데 주기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을 터트렸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 내놓은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경원 남편은 옷 벗어야죠. [m]
11/10/24 18:48
수정 아이콘
(나 후보 측은 이에 주 기자 고발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은 "김 판사는 당시 이미 미국 유학을 떠난 상태로 기소 청탁했다는 시기도 맞지 않고 당연히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

'유학을 떠난 상태' 라고 반박을 했는데 유학가면 전화도 못하나요? 유학을 가건 어딜 가건 청탁은 가능 합니다. 오히려 청탁하는 입장에선 더 좋은 상황이죠. 일단 한국에 있지않은 상태니까 나중에 빠져나올 자락도 걸쳐놓고(바로 지금 상황 처럼요) 핑계거리 하나 만드는 거죠.
개미먹이
11/10/24 19:2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담당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기소청탁은 아니다. " 정도의 항변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전화 통화의 내용으로 싸울 것 같아요. 물론 악마 주기자는 미발표 내용으로 뒷통수를 칠 것 같습니다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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