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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16 19:50:47
Name ThinkD4renT
Subject [일반] 스카이프와 특허분쟁하는 젊은 연구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3810786&code=41141111

위의 링크는 관련기사 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니 요약이 잘 안 되네요. ㅡㅡ;;

아무튼 한 젊은이의 열정과 노력이 깡그리 무시되는 현실이 씁쓸하군요.
2002년에 기본료 5,000원 통화료 10초에 2원만 실현 되었어도 핸드폰 요금을 꽤나 절약할수 있었을텐데 대기업과 나라에 갑자기 열이 확 뻗치는 군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특허권 분쟁이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에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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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flying
10/06/16 20:13
수정 아이콘
이동통신사들이 90년대랑 2000년 초에 불황을 모르는 성장에 덩치를 너무 키웠습니다.
힘도 키워서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초거대 기업들이 되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신규가입자수는 오히려 감소할것이고
수익모델은 한정되어 있고, 통화수익은 데이터 통신으로 변화되어 갈것이기때문에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sk텔레콤 같은 기업은 초우량기업에 연봉은 업계 톱이기때문에
그 사람들 연봉 주고 수익내기 위해서라도 통화요금을 내리면 안되겠죠.
그런면에서 기사말처럼 로비도 엄청날것이라 봅니다.

뭐 저처럼 개인적으로 싼요금을 원하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른 인터넷 업계처럼 이동통신 업계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정액제 등의
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너무 그동안 거품 수입이 많았죠.
거북거북
10/06/16 20:14
수정 아이콘
음. 특허를 보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특허를 낸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웬지 기사 흐름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게임이 안 될듯요.
coverdale
10/06/16 20:23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 본문에 적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특허와 어떤 기술을 개발하였는지 (독자적, 독창성있는) 감이 안오네요.
사실 3G 망에서도 이용가능한 스카이프 통화라는 것도, 결국, 3G 망을 이용한 인터넷 (또는 데이터) 이용하고 개념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특허인지?
만일 기사에 실린 분의 뜻처럼 기본료 5,000 원에 통화료 10초에 2원 으로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통사에서 데이터 이용료금을 지금보다 훨씬 올리자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기사에 전체적인 논조는 알겠는데...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아서...
"무료통화 시대가 열렸다며 열광하는 이면엔....." 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조금 황당하기도 하구요.
ThinkD4renT
10/06/16 20:29
수정 아이콘
전 단순히 기사 내용만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린건데 기사내용이 뭔가 부족한것 같군요. 좀더 자료를 찾아 보고 올렸어야 되나?

음...
한번 자료를 더 찾아 봐야 겠네요.
거북거북
10/06/16 20:41
수정 아이콘
제가 읽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2002년에 등록된 이 특허는 우선 청구항이 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특허 이름이 "음성 및 화상 데이터 송수신 방법"이라는 미칠도록 general한 이름이라... 아니. 이거 대체 어떤 특허를 낸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청구항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술 자체를 특정해놓은게 아니라 데이터가 흘러가는 경로 (예를 들면 모바일 디바이스 -> 무선게이트웨이 -> 이통업체 -> 유선망 -> 메인서버 -> 유선 TCP/IP -> 다시 망사업자 -> ...) 를 청구항에 넣어버려서 -_- 어떤 mobile device를 쓰더라도 이 특허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걸면 걸리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청구항은 좀 디테일한 이야기라 (데이터망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냥 음성망으로 failover) 이걸로 스카잎에 싸움을 걸진 않았을거고 분명 첫 번째 청구항으로 태클을 건 것 같은데...특허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 모르겠네요. 조금 오버하면 저걸 어떻게 특허를 내줬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서 특허 내용이 그냥 다 보이는건지 아닌건진 잘 몰겠습니다만;;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제가 적어 놓은 특허 번호로 검색하시면 아마 특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10/06/16 20:50
수정 아이콘
무슨 특허인지 모르지만, 말도 안돼는 특허도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이 덜 되었을땐, 참신한거 같지만, 기술이 발전돼고 나서는 특허로 인정해주기엔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내용이 특허로 등록되있는게 있지요. 그런 경우엔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아마 주장하더라도 무효소송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10/06/16 22:00
수정 아이콘
좀 살펴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 같네요. 저렇게 일반 특허를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했으면 모를까..
ThinkD4renT
10/06/16 22:28
수정 아이콘
아~ 글을 세우긴 세웠는데 특허에 관해 아는게 없다보니 내용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그래도 댓글들로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SCVgoodtogosir
10/06/16 23:48
수정 아이콘
1. skype 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위 특허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가가 문제인데, 저 발명이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skype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꼭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관련 기술 전문 변리사님)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2. 일단 skype의 서비스가 특허권자의 특허권 내에 포함되어 침해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살펴보니 딱히 눈에 띄는 하자는 없어보입니다.
무효사유가 없다면(=즉, 특허권이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것인데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의 상대방이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skype 측에서 저러한 개념이 다른 이에 의해 먼저 만들어졌거나, 공지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냥 그 길로 특허권은 사라져버립니다.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잘못된 부분(=원시적 하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인터넷폰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걸 들어 무효라고 주장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혹은 저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때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만큼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다면 역시 무효가 되겠습니다.
3. 무효사유가 없어서 무효심판을 할 꺼리가 없다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얻어봐야 합니다. 즉, 특허권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의하면 법이 그 실시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특허법 107조 1항 2호의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마 통신사업은 허가받은 사업자 외에는 실시를 못하니 실시되지 못했을텐데... 문제는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 실시권을 얻는 것 역시 어렵다고 봐야죠.

요약하면
1. skype의 서비스가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포함되지 않으면 skype 승소.
1. 포함된다면, 아마도 skype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인데, 특허에 원시적 하자가 있으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원천무효될것임. 그러면 skype가 침해한 특허 자체가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skype 승소.
3. 무효사유가 없다면 (=특허가 정당하다면) 국내에서 3년이상 충분히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들어서 법정의 사용권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특허권의 침해는 아니게 됨. 단, 사용권료는 특허권자에게 지불), 그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정당하다면 이 역시 불가능. & 통상실시권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기 전 까지는 침해행위였으므로 상당한 배상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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