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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01 13:30:56
Name 하얀마음 밟구
Subject [일반] [TIP]무료주차장에서 사고 났을 때~
모동호회 카페에있는내용을 퍼온 곳에서 한번 더 퍼왔습니다.

마트에 주차 하셨다가 다른차가 내 차에 스크라치를 냈을 때
가슴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마트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운전을 몇년을 했는데 덜덜..)

여튼 모르시는 pgr 분들을 위해~ 글 한번 올려 봅니다.

3줄 요약.
===============================================
대형 마트나 위락시설 등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파손이 발생됐을 땐
해당 마트나 위락시설 측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자!
================================================

나머지는 아래 글 참조하세요

내용 : 대형마트 주차장 내의 원인불명 사고에 관한 참고자료입니다.
할인매장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
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자더군요..
확인하러 가는 길에 주차담당자가 언듯 책임회피성 발언(무료주차장이니...)을 했는데 일단은
못 들은척 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 왈, "영업... 머요? 잘 모르는데요..."

저 : "그럼 당신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니.."

그러자 담당자가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 있으니 한 10분정도 있으면
올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휴~ 여기까지가 사고 발생 인지 후 한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10분 기다리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했죠..
책임자 역시 주차담당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시죠?", "설마 가입안되어 있는건 아니겠죠?
○마트같이 큰 곳에서.."

책임자 :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시는지..."

저 :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들 이정도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서너가지는 있어.. 내가 함 대볼까? 고객
이 봉이에요? 돈써가며 쇼핑하고 나와서 당신네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다른 차가 긁어놓고 가서 당신들
은 모르니까 고객이 다 덤탱이 쓰라고?"

책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 아닌
이상..."

저 : "당신네들 시설물? 내차 긁어먹은데가 우리집 앞마당이에요? 당신네들 주차장이자나~~~, 당신네들 주
차장이면 시설물 맞죠.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요원 한 명 없는데 주차 요원 몇 명만 있었으면 이
런 사고도 안생기는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나 보여주세요!"

책임자 :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 "그럼 아저씨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 : "대충은..."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그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 주차장에서 원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저씨처럼 세세하게 따지지도 않
을텐데요?"

책임자 : "..........."

저 : "내가 당신들 돈 써가면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데 왜 안된다
는거에요!"

책임자 : "그러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분도색 50%까지는 해드리겠
습니다."

저 : "부분도색 50%면 한 몇만원 되겠네요.. 제가 몇만원 받자고 이**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객님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까지 뭣때문에 이렇고 있는데요! 돈때문에 이렇고
있는거자나욧!"

책임자 : "...... 그래도 50%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저 : "좋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여주세요. 거기에 당신네들 배상책임이 안 나와 있으면
50%에 만족할테니까요"

책임자 : "..........."

저 :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니 당신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제가 안전관련 책임자입니다."

저 : "당신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많이 있을 것 아냐~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

저 : "저 이거 100%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인 하고 있을꺼니깐 알아서 하세요!"

책임자 : "........"
(여기까지 한 두시간 지난것 같네요)

약 10분후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책임자 :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저 : "네"

책임자 : "그럼 여기 한대..."

저 : "제꺼 피우겠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책임자 : "혹시 직장이...."

저 : "왜요?"

책임자 :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 :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껀데요?"

책임자 : "해드리겠습니다."

저 : "어디까지요?"

책임자 : "100% 해드리겠습니다."

저 : "잘 생각하셨네요"



댓글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조항을 남기신분이 있어 그것도 넣었습니다.


댓글1.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
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댓글2.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원문은 clubkalos.net 의 김명관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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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1 13:35
수정 아이콘
피지알은 정말 능력자 분이 많다고 할려고 하다가.......퍼온거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OnlyJustForYou
10/05/01 13:37
수정 아이콘
와, 그렇군요.
근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는 것이네요.
음.. 뭐 대부분의 큰 매장같은 곳들은 다 가입했다면 상관없으려나요.
역시 아는게 힘인가봅니다.

면허도 아직 안 땄는데, 벌써부터 차 몰 생각하면 걱정부터 드네요. ㅠㅠ
scvDancE
10/05/01 13:38
수정 아이콘
정말정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즐겨찾기 해둬야지~~
pollinator
10/05/01 13:42
수정 아이콘
좀 억지스러운 설정이네요. 고객이 왕이라지만 약관들먹인다고 책임자가 굽신굽신 하지는 않을겁니다. 제가 알기론 사고가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는걸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괜한데서 상처내고 여기서 사고났으니 물어내라고 하는경우가 하도 많아서...
윤성호
10/05/01 14:01
수정 아이콘
담배 부분에서 웬지 오늘밤 어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유게시판이었네요
암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10/05/01 14:06
수정 아이콘
우와. 아는게 힘이군요
찬우물
10/05/01 14:41
수정 아이콘
우와. 아는게 힘이군요 (2)
불같은 강속구
10/05/01 15:08
수정 아이콘
윗글의 케이스는 실제상황의 경험담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pollinator 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해당장소에서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것이라는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손해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해당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 차량의 운행과 아무 연관이 없었던 마트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죠.

따라서 이 글과 같은 상황 발생하면 피해자가 차량의 파손이 해당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올때 주차요원이 차량상태에 대해 분명히 목격을 했다던가 CCTV에서 해당부위 파손이 없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겠죠 . 그게 아니면 CCTV등을 통해 타 차량(번호판은 확인안되는)의 접촉이 있었다는게 식별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케이스에서는 그 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를 해놨네요. 그러면 차량파손이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 밖에서 발생한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마트 측이 책임부담을 거부하려면 자신들은 주차장을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 일단 손해가 발생한 곳이 당해 주차장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마트측이 책임을 지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를 하던 하겠죠.
본문과 같은 케이스는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군요.
실제로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올때는 멀쩡했는데 주차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요. 입증책임이 마트측에 있다면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DeadOrUndead
10/05/01 15:41
수정 아이콘
어투가 너무...
별빛의샘
10/05/01 15:45
수정 아이콘
불같은 강속구// 동감합니다.. 마지막 문구..
"실제로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올때는 멀쩡했는데 주차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요"
센트럴팍NO.1
10/05/01 17:44
수정 아이콘
입증책임을 마트에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요. 그럴라면 입구에서부터 모든차량의 흠집을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하며,, 그것보다 고객불만이 덜덜덜일텐데.. 만일 마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면 엄한데서 사고내고 마트와서 보상해달라는 사람이 차고 넘칠것같습니다. 말만하면 바로 보상되니까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조항이 사실이라면 알고있는것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생각엔 위와같은 상황이 너무 터무니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조항에 대해 모르는사람이 대부분이고, 보통사람은 억울하더라도.. "우리직원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그래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라는 정도 얘기나오면 그냥 지지 치고 가거든요. 사실 그말 듣고 생각해보면 보통 회사측책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그말이 맞기도 하구요. 회사도 억울하지요 차긁고 도망간놈이 나쁜놈인데.. 그래서 위경우 정도로 뭔가 아는것처럼 강경하게 나가면 대기업입장에선 그리큰사건도 아니고 더군다나 서비스업이면 보통 사건 크게만들기도 그렇고 대충 들어줍니다. 책임자선에서 재량으로 해결되는 건이거든요.
괜히 무슨일있으면 일단 매니져 부터 부르라고 하는게 아니지요. 일반직원들이 안돼안돼 하던거도 매니져 부르면 되거든요. 하다못해 100프로보상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는 건지죠. 말도안되는 걸루 양심없이 우기는것은 정말 못봐줄 일이지만. 이런 타당한, 이유있는 조항을 이용하는건 문제가 아니죠.
암튼 아는거는 힘입니다..;
DynamicToss
10/05/01 20: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러면 역이용할사람 많지 않을까요? 2인조로 차량두대가 무료주차장에 주차하고 cctv에 번호판안가릴정도로 박고 튀고 그다음에 책임자에게 따져서 보상금 받아내면?????????????????? 물론 그럴사람이 없겟지만
10/05/01 20:34
수정 아이콘
저거 잘못내려오는 인터넷 괴담중 하나로 압니다.
마이클스코필
10/05/01 20:43
수정 아이콘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알고싶네요. 사실인지 괴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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