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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17 22:11:29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쓴소리] 헌정 파괴자
지난해 9월,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고, 그 조항은 올해 6월 30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조항의 대체 조항을 입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집회 및 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개악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논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야간 공공질서 유지 및 소음 공해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집회 및 시위 제한은 불가피하며, 또한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 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식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집시법 전문을 읽어 보면 이들이 이미 집시법에서 충분히 제한하고 있는 폭력시위나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멋대로 무시하고, 단지 자신들의 진짜 목적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를 위해 눈이 벌개져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 집시법에는 '이미' 폭력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시법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의 1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와 관련된 조항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시법의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항입니다.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집시법의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1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시법에는 '이미' 소음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집시법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를 보시겠습니다.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규 역시 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보시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 2008.9.22]]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 10조인,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다음 헌법의 조항 및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 10조가 아닌 다른 조항으로도, '합법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소음을 제한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다른 조항에서 아예 금지 대상이라고 못박은 상태고, 질서유지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세우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새로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대로 하면 충분히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고 금지하고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위정자들과 공당이 '법과 원칙'으로 이미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빌미삼아 국민의 의사 표시를 시간 제한을 두고 옭아매려고 합니다. '헌법'의 취지까지 무시해가면서요.

이게 법과 원칙이라고요? 네 발 달린 짐승에게 던져줘도 안 물어갈 가치 없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위정자들과 여당 의원들의 이름 앞에 모 게임처럼 '칭호'를 달아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칭호를 강제적으로 달게 하고 싶습니다.


"헌정 파괴자"


너무 심하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그 정도의 칭호도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폭정과 독재행위를 하기 위해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무뢰한들이 '헌정 파괴자'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 The xian -


P.S. 요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를 거두며 선전하는 선수들을 보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스포츠로나마 국민들에게 현실을 잊을 만큼의 큰 기쁨을 준 스포츠 영웅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런 동일시(同一視)가, 저만의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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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主SUNNY
10/02/17 22:20
수정 아이콘
정말로 야간에 아에 집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다른 쪽으로 한발 내딛으니 안된다고 하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발이 안된다고 해석, 두발을 내딛는 거군요.

바보거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본문내용대로라면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입맛대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대로인데.
10/02/17 22:22
수정 아이콘
이런글 읽을때마다 ... The xian님은 꼭 한번 뵙고 싶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읽었습니다.
10/02/17 22:39
수정 아이콘
개정안이 오히려 더 위헌스럽군요..
이적집단초전
10/02/17 23:0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4가지가 망합니다.
경제, 외교, 국방, 법치. 이 경우는 법치가 망하는 케이스지요.
10/02/17 23:07
수정 아이콘
항상 정치가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단적인 예를 본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하면 또 위헌 제청해야 겠죠.
예쁜김태희
10/02/17 23:40
수정 아이콘
헌정 파괴를 참 능수능란하게 하는 걸 보면 헌정파괴자란 칭호도 아깝고

헌정파괴꾼 이나 헌정파괴범 정도로 부르는게 낫겠네요.
10/02/18 00:06
수정 아이콘
헌재 결정에서 위헌5인, 불합치 2인 합헌2인으로, 이 중에서 시안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위헌5인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헌재결정은 위헌정족수미달로, 헌법불합치 결정이고,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바로 헌재의 '공식적인'의견에 해당합니다.
헌재의 위헌의견에서 헌재는 현재의 집시법10조의 '야간집회' 부분이 사전 허가에 해당하고 이부분이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면 시안님의 말씀되로 정부가 개정준비중인 부분은 '헌정 파괴자'라는것과, 다시한번 위헌의 여지가 큰 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까지나, 헌재는 위헌정족수에 미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는 헌재의 공식 견해입니다. 즉 입법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견해에대해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의 주된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에서 지금 입법 하려고하는(? 이부분에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시안님의 주장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11시이후, 혹은 10시 이후 전면금지,(즉 단서조항의 사전허가부분을 업애고, 입법자가 스스로, 법율로써 사전 허가가 아니라 전면적 제한하는것)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에는 중국,10시이후, 프랑스 11시이후, 미국은 주에따라 9시에서 11시 이후에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사전허가제'가 아니라, 미리 법율로써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결국 37조2항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위헌이 아닙니다.(앞서 야간부분이 '사전허가'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 재판관들도 모두, 입법자에 의한 전면적 금지는 위헌이 아니 인정하였음. )

즉 입법자가 허가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안님의 말씀되로 '헌정파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정파괴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따르지 않는 것을 헌정 파괴자라고 한다면, 헌정파괴자라는 말씀은 지나치 십니다.
10/02/18 00:18
수정 아이콘
영웅님// 역시... 법은 어렵군요. 원래 사안이 단순할수록 더 많은 가치가 충돌하니 법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여태까지의 한나라당의 해온 일들의 개연성으로 봤을 때 집시법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헌정 파괴자"일지도...
The xian
10/02/18 00:26
수정 아이콘
영웅님//

먼저 '헌법불합치'의 사전적 의미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내려지는 유예 결정인데 님은 그것을 마치 위헌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칫 헌법불합치의 뜻을 축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님이 든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특정 시간대에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방식은 집회·결사의 자유 자체를 특정 시간대에 침해하는 행동이고 이것 역시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저의 의견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금지를 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시간대에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는 이들을 위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개악 집시법에 특정 시간대에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대신 그것을 보완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곧 열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표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악 논리가 실정법인 집시법이나 헌법의 뜻을 무시한 채 순전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건 논리인 폭력시위 근절, 질서유지, 사생활 침해 등등의 사항은 이미 집시법의 다른 조항에서 합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지금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마치 그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실제로는 이미 법으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개정할 필요와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특정 시간대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비춰 옳은 일인가요?


덧붙여, 굳이 이번 집시법 개악 의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들에 대해 헌정 파괴자라고 표현한 것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법과 원칙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달라
10/02/18 00:30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는 미국에서조차 가장 우선적으로 수정되었으며(수정헌법1조),
사법부는 역대 여러판결을통해<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었지요....
그네들이 그만큼 추종하는 미쿡형님의 <표현의 자유>는 왜 외면하는것인지, 제 부족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군요.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이 반미적임을 정녕 모르고있는것일까요?
멀면 벙커링
10/02/18 00:32
수정 아이콘
"야간 공공질서 유지 및 소음 공해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집회 및 시위 제한은 불가피하며," ---> 이거 완전히 유머네요. 야간 공공질서 유지 및 소음 피해 줄이려면 술집 영업 못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텐데 말이죠.
10/02/18 00:39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전 헌법 불합치의 의미를 축소 한 것이 아닙다. 헌법 불합치라는 것이 위헌을 전제로 내려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헌이 '무엇'에 대한 위헌인가의 차이입니다. 즉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당사자가에 주장하는 것이 모두 위헌이나 헌법에불합치 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이 위헌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안님의 주장은 그저 위헌 5인의 의견이고, 이는 '사전검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헌재의 공식의견은 그 사전 검열부분에 대한것때문에 위헌인것이 아니라, 집시법이 과잉제한으로 인해서 헌법에 불합치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익의 비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고, 제가 예로 제시한것은 당해 사안 판결 원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겁니다. 즉 사전검열의 방법대신, 전면적으로 입법에의한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위헌,헌법불합치,합헌)모두가 '합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제 실정법이 헌법불합치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 지는 겁니다.(6월30일부로 법율의 효력이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 그것이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특정 시간대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하다 말하는 것"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안님의 헌정 파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말던 상관 없습니다. 전 단지 시안님이 심하냐고고 물으셨기에 그에 답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시안님의 헌재 견해 해석에 대해서만, 말했을뿐, 한나라당의 개정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안님께서는 마치 제가 한나라당의 개정법에대해서 찬성,혹은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아, 기분이 씁쓸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제가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2/18 07:59
수정 아이콘
영웅님// 공감 한표 날립니다.
노무현
10/02/18 10:19
수정 아이콘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건 참 좋은 일입니다. The xian님의 글을 읽고 영웅님 같은 답변을 하려 했는데, 한참 늦었네요 ~
The xian
10/02/18 10:49
수정 아이콘
영웅님//

먼저 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내려지는 유예 결정인데 님은 그것을 마치 위헌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님께서 첫번째 덧글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면 시안님의 말씀되로 정부가 개정준비중인 부분은 '헌정 파괴자'라는것과, 다시한번 위헌의 여지가 큰 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자칫 헌법 불합치에 있어서 위헌이라는 의미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었나 하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덧글을 보니, 제가 님의 본의와 다르게 이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한, 저는 실정법이 헌법불합치라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은 당연히 해야죠. 저는 개악과 논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법안제출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특정 시간대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하다 말하는 것" 등의 표현에서 말했듯 헌법과 실정법의 취지 및 정신을 위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집시법 개악 의도'와 그 개악안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의 따옴표 쓴 부분의 표현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가 그렇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며 '님이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인식하여' 쓴 말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대목이 님이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글 속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때문이겠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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