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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2 15:11:42
Name 체크카드
File #1 KakaoTalk_20240322_145452073.jpg (184.0 KB), Download : 28
Link #1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
Subject [일반] [특종]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뉴스버스)


뉴스버스에서 총 8편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관리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전·현 검찰총장 등 검사들 무더기 형사책임 가능성
[반론] 대검 대변인실, ‘불법’ 반론 요청에 40일 넘게 묵묵부답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을 통하여 핸드폰, 하드디스크, 등등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 하여 [허가된 자료 이외에는 모두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실제로는 모든 자료를 대검 서버에 저장 재판에 증거 자료로 활용(위법적으로 수집 된 자료라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확인)하거나 사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성했다는 기사입니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도 자료 삭제 확인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를 시작 하자] 삭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그냥 모든 자료를 저장하겠다고 하고 해당 항목을 검사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해당 예규는 불법입니다)

괜히 검찰 캐비넷 캐비넷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어도 압수수색 당한 사람과 자료를 주고 받은게 있다면 죄다 검찰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취재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해주는 유튜브입니다.(7분부터 약 1시간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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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draw
24/03/22 15:20
수정 아이콘
설마 저렇게 까지 했겠어 싶기도 하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네요.
bettersuweet
24/03/22 15:20
수정 아이콘
어제 첫 기사 나왔는데, 주류 언론은 하나도 안다루는 것도 신기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3/22 15:27
수정 아이콘
저런 탐사보도 인용했다가 방통위였나 방심위에게 두들겨맞을...?
No.99 AaronJudge
24/03/22 15:34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필요한 자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하는데 있는거 없는거 탈탈 털어서 보관했단거네요?
그래놓고 삭제했다고 거짓말했고?

와…….이 뭔…….
체크카드
24/03/22 15:52
수정 아이콘
그걸 증거로 써먹다 판사한테 한소리 듣습니다
24/03/22 15:3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저랬을거 같았는데..
24/03/22 15:45
수정 아이콘
별건수사하는 것도 이런 불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의심할만 하죠.
시린비
24/03/22 15:47
수정 아이콘
어차피 검찰 누가 이길까요 의사도 못이기는 세상에.. 그냥 대충 묻힐거같은데
24/03/22 15:48
수정 아이콘
검룡인 의룡인의 시대를 끝내야죠.
No.99 AaronJudge
24/03/22 16:02
수정 아이콘
조국신당 뽐뿌오네요
개가좋아요
24/03/22 16:14
수정 아이콘
대적가능한건 털릴게 없는 사람일줄알았는데 다 털린사람이 될줄은
닉네임을바꾸다
24/03/22 16:33
수정 아이콘
다 털림으로서 더 이상 남을것이 없음으로...(물론 털릴게 안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털린적 없는이란건...아직까지가 생략된 개념에 불과하죠
개가좋아요
24/03/22 18:58
수정 아이콘
지금은 별로 안좋아하지만 문재인 전대통령 정도라면 그냥 터릴게 없는 사람 아닐까요? 아닌가 대통령 된후로 있나?
바다코끼리
24/03/22 16:10
수정 아이콘
선거의 파도를 타면 언론이 가장 강할 때가 있긴한데, 주류언론들이 도와줘야죠
HA클러스터
24/03/22 16:11
수정 아이콘
현정부가 실제로는 저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게 더 의심스러울 것 같은...
체크카드
24/03/22 16:42
수정 아이콘
기사 보시면 2012년 부터 그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 내부 규정 만들어서 본격화 된 모습이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3/22 16:45
수정 아이콘
불법인걸 암묵적으로 해온거에 불과한걸 규정화를 하다니...
차라리 그냥 암묵적으로 두면 모르쇠하기 더 좋을텐데...
건이건이
24/03/22 16:49
수정 아이콘
조국당에 투표해야겠네요
육수킹
24/03/22 17:01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개추 낄낄낄
24/03/22 17:0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정권 잡았으니 뭐..
FastVulture
24/03/22 18:19
수정 아이콘
??? : 문재인 정권때도 다 하던거다. 문재인 잘못
탄단지
24/03/22 18:26
수정 아이콘
천룡인들 잡아야죠
Dark Swarm
24/03/22 18:32
수정 아이콘
이러니 조국신당이 인기인거죠
국밥한그릇
24/03/22 18: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지만 보면
선택 항목으로
1) 모든 파일 등록 + 관련정보 보존
2) 관련 정보만 등록
3) 일체 삭제
3가지 중 하나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1번 선택 후에 1번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짤린 것 같은데
이걸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심판 D-19 라고 적힌 언론의 보도를 가져오시면...

조중동이야 욕하면서 보는 곳이라고 하지만
뉴스타파도 그렇고 지난번부터 진보 언론 매체라는 곳들조차 계속 왜 이러는 건지..
닉네임을바꾸다
24/03/22 18: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압수영장에 적시된거 이상을 가져간거면 그건 커버 안되긴 할...
국밥한그릇
24/03/22 18:48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보면 그냥 검찰이 모든 파일 등록을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3가지 선택 사항 중 작성자한 검사가 선택한 내용이고 그 이유를 적는 부분을 저렇게 잘라놓으면
닉네임을바꾸다
24/03/22 18:50
수정 아이콘
그냥 압색 이상의 조치를 하는데 이유가 존재할 수 없죠...내규로 정해놓은거 자체가 커버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만...2번이 있는거 보면...압색 너머니까...
DownTeamisDown
24/03/22 18:45
수정 아이콘
사실 저게 이유가 있건 없건 압수영장에 없는 내용이면 이유 상관없이 위법입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압수영장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유를 자른건 이유를 보여주면 이게 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자른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24/03/22 18:51
수정 아이콘
제목보시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수색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검사 마음대로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위법적인 일을 양식하나 만들어서 검사가 체크하고 사인한다고 합법적인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자료로 재판에서 증거로 내밀었다가 위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음 판정 받은 재판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명시된 부분이 아닌자료를 삭제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전부 그대로 서버에 저장해서 다른수사에 사용한게 걸린겁니다

진보언론이라고 하기엔 뉴스버스 창업자가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신건 맞나요?
드렁큰초콜릿
24/03/23 10:42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고요.
전자정보는 굉장히 방대하고,
프로그램이나 인적 오류로 인해
압수는했는데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위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양식이 있다한들, 수백수천수만가지의 디지털 정보가 목록에 기재되어있는지 아닌지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검사는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위수증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로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리고,
일선과 포렌식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검사가 원한다고 서버에 있는 자료 아무거나를 쓱 볼수없습니다. 수사시에 병합된 사건이라던지,
동일정보를 다시 압수수색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24/03/23 11:29
수정 아이콘
위법하고 부당하게 수집된 민감 개인 정보가 서버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쌓여 있는데, 폐기할 생각도 없고 폐기할 내부 절차도 없지만, 들키면 안되는 거라 실무부서에서 대놓고 쓰지는 못하니까 고객들은 신경 끄라는 이야기를 기업에서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24/03/23 13:12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면 백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이 수사받을텐데요. 뭘 어쩔 수 없어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경우 변호사가 같이 가서 영장에 나온 범위만 가져가나 같이 보는데 일단 다 가져간 다음에 영장에도 안 적힌 것까지 다 저장 보관하고 있지만 불법 범죄는 아니다? 검찰은 국회가 아니고 검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내부지침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마치 사내 지침이 이러하니 노동법 위반이 아니다 운운 보는 기분이네요.
영장청구, 기소를 독점하니 검찰이 저지르는 범죄는 정말 대놓고 봐주고 덮어서 조직적 범죄단체가 됐단 고백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탈탈 털어볼 건수 중 하나겠죠. 특히 그 지침 만든 게 윤석열인데 안 털릴 방법이 없죠.
체크카드
24/03/23 22:19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고 쓰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기사에 문제라고 증거와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버에서 해당 수사관이 자료받고 다른 수사관이 와서 해당 PC로 보면 이력이 안 남는다고 기사에 다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증거 써먹다가 재판에서 증거효력 없다고 배척받은 사례도 있구요
녀름의끝
24/03/22 20: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유 불문 불법인데 자기들이 임의의 선택지 만들고 임의의 이유달고 보관한다고 합법이 될 수 있을까요?
24/03/22 19:35
수정 아이콘
영장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자료를 수집하는 건 위법입니다.
비카리오
24/03/23 04:03
수정 아이콘
이게 남아서 캐비넷이 되는거죠
24/03/24 03:26
수정 아이콘
다들 할꺼라 예상은 했지만 물증은 없었는데 잡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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