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04/25 12:16:49
Name 닭엘
Subject 조서 작성시 대처법
언제인가 이 얘기를 꼭 쓰고 싶었습니다.
pgr분들중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길래. 다른분에게도 참고가 될까 씁니다.

일단 제가 겪고 있는 과정을 써야 원활한 설명을 할수있을거 같네요.
내용이 길수 밖에없습니다. 이건 압축이 잘안되네요.

항공측량회사에서 영업&사업관리(공정관리)를 겸해서 맡았습니다.
경리는 있어도 총무는 없어서, 총무일까지도 했었고요.
큰회사는 아니지만 항공측량 업계에서는 10위 안쪽으로 평가되던 회사입니다.
(이쪽업계는 좀 작거든요. 제일 큰회사가 그때 당시 1년 400억 매출정도죠.)

서류상으로는 직원 160명까지도 있었고요.(반이상이 빌린 자격증이죠)
당연히 회사내부의 자금흐름 매입, 매출 등 내부흐름을 대부분 알고있었죠.

문제의 시작은 제가 입사하기 몇개월전 새로 투자자를 영입하면서 부사장으로 앉히고서부터 시작됬습니다.
그해 결산을 하다보니, 투자받은 돈은 싹 사라지고 어디서인가 빚이 생겨있는 겁니다.
투자받아 자본금 늘리고, 회사 창립이래 최고의 매출을 올린 해 인데 말이죠.
(입찰 참여를 제가 주관하다보니, 재무재표, 유동성비율, 회사경력등 때문에 다 알게됬죠.)

그런데 그해 12월부터 갑자기 허위 계약서를 만들라 지시가 내려오는겁니다. 대부분이 허위 매입계약서였고요.
다음해 2월초까지 꽤나 만들었죠. 허위 매입을 만들기위해, 허위 매출 계약서까지 만들고요.

어라??!! 그러더니 허위 매입만든 회사로부터 제 통장으로 입금받아 찾아오라네요???

뭐 이해는 했죠, 어디든 비공식으로 안먹는 회사 없으니까요.
그러더니 나중엔 다른회사로부터 허위 매출 받아가며, 수수료 장사도 시작하네??!!!
다 이해합니다. 매출 많을수록 회사 신용도라던지, 입찰 참여시 이점도 있고 여러모로 좋으니까요.

지인 명의로 회사 만들어다가 이쪽에서 급여 다주고, 운영비 다 주고, 사무실도 얻어주고, 일 시키고, 명의상 대표를 이쪽에서는
팀장으로 부르고, 공정회의같은데 와서 보고하게 하면서, 세금마저 이쪽에서 내주는데, 매입 계약은 다른회사인 것마냥 체결해서
송금후 자금 증발......
이걸 무한 반복 시전하는겁니다.

그러던 와중 급여를 돈 없다고 늦게주거나 다음달에 주기 시작하는겁니다. 그러면서 금융권 빚이 쑥쑥 늘어나네요.
허위 계약서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사업대금 입금청구서 제가 다 제출했고요. 1년 결산하면서 매입 대비 매출 결산자료 제가 다 정리
했거든요. 공정회의자료 제가 각부서에서 제출받아 정리후 자료 만들었고요.
그 결과 돈있는거 저는 뻔히 다 아는데 말이죠. 돈이 남아돌면 남아돌지 빚이 생기거나 임금 체불하거나 그럴상황 절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아~ 여긴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 1년만 딱 채우고 나가자 하고. 1년 채운 뒤 더러워서 못다니겠다고, 엎고 나왔죠.
문제는 여기 입사하게된게 가족의 지인분이 임원이라 추천으로 들어왔다는거죠.
덕분에 마음 약해져서 아래 사람도 뽑아주고, 급여도 올려주고, 직급도 올려줄게란 말에 일주일만에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변하는건 없고, 계속 허위 계약으로 돈만 빼돌리는겁니다. 또 제가 계약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 부사장이란 사람이 뒤늦게 눈치채고, 이래저래 커트 들어와서 회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허리디스크 수술관계로 2개월정도 입원하기도하고, 결재권을 안줬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여긴 있으면 안되는곳이구나 하고, 3개월만에 지병핑계로 1개월 여유주고, 후임 뽑고, 나 휴직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그 날짜 넘어서는 절대 출근 안한다 선 그었습니다. "휴직 안되면 퇴사한다"였고 결과 퇴사했습니다.(퇴사가 목적이였죠.)
쿨~하게 뽑지도 않은 후임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던 업무메뉴얼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달 편하게 놀았죠, 그러던중 부사장하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겁니다. 회사에서 역활분담 하기로 해서 내가 영업 나가기로했는데,
내가 디스크때문에 허리가 안좋으니, 운전좀 도와주면 안되겠냐면서요.

그래서 할일도 없겠다, 쉬는겸 여행삼아 운전도와 주면서, 어쩌다보니 회사 얘기를 하게됬지요.
와~ 아무것도 모르는겁니다. 지분 46%가진사람이, 회사돌아가는걸 자금흐름 회사경력, 회사 시공능력등....결재권에서 일부러 제외시켜서
알수가 없는거였죠. 거기다 입원해서 직원들과 친분도 못 쌓았던거고요.
결론은 사장이 혼자 먹은게죠. 사장지분 50% 임원중 한명 4%, 부사장 46%였는데.

한 2개월 같이다니면서 A~Z까지 모든걸 알렸줬죠. 어차피 내가 다시 들어갈 회사 아니니까.
그런데........그런데......이 부사장이 회사에 다시 들어와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 얘기했죠.
더러워서 못들어간다, 나 다시 부르려면 사장이랑 회사 제대로 운영한다는 협의해서, 약속받고 사장이 직접 부르라고.
거기에 또 똑같이 굴면, 부사장이 고소해서 엎으라는 조건이였죠.
그렇게되면 제가 도와준다고.

불가능할줄 알았죠, 그런 조건이였고요............왠걸 다시 입사했습니다....-_-;;;;

이유가 있었습니다.......또 다시 들어가보니...제가 하던일을 4명이서 쩔쩔매면서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던거죠.
사장입장에서는, 자기편 임원이 데리고온 저이고, 가성비가 괜찮았던거죠.(정말 야근 9시까지는 기본, 11시는 선택, 사업제안서 &
적격심사평가 서류작성시는 새벽1~3시까지 그 후 아침 정상 출근, 한달에 2~3일만 쉬기 등등 이랬죠.)

그런데......또 이노무 사장 돈 빼돌리는겁니다. 허위 매입 계약서 또 제가 만들었죠...=_=;;;
사업제안서 & 적격심사평가 서류만들면서 내역 다 확실하게 알게되고요. 공정회의자료 제가 만들면서 허위인지 사실인지 확인 다하게 됬죠.

그래서 결국 부사장 형사건으로 고소 들어갔습니다. 횡령 및 사기혐의로요. 저는 증거제출 도와주고, 증인 되어주고요.
"뱉은 말은 꼭 지키자"는게 제 신념이라서요.......

자 이제 본격적 얘기 들어갑니다.

형사건으로 고소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됩니다.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거고요.

당연히 조서 작성도 검사가 직접하는 경우는 별로없습니다.
검찰청 출장 조사관(경찰)이 하거나, 해당 경찰서 해당과에서 하죠. 저 같은경우 경제과였습니다.

조서 작성시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장이 허위매입 계약서 체결, 입금후, 자금 증발 이것에 대한 증거도 확실했죠, 제 통장으로 타 회사에서 들어와 찍힌게 있으니까요.
또한 수수료 장사시 입금했던 상대 개인계좌번호 금액 수수료계산했던 메모도 있었고요.
세금 계산후 이렇게 나왔으니 송금해달란 메일도 제 메일함에 아직도 있죠.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겁니다.
경 : 허위 계약서 본인이 상급자의 지시하에 작성한거 맞죠?
저 : 예
경 : 허위 매출계약서 작성한이유가 회사 신용도라던지, 입찰평가시 좋은 점수를 얻기위한거 맞나요?
저 : 예
경 : 허위 계약서가 많이 작성된 회사가, 대표 명의도 다르고, 주소지도 다르고, 직원도 따로 운영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다른회사 맞죠?
저: 예

이런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위에 제가 장황하게 쓴 얘기와 비교해 보세요. 바로위 질의에 부합되는거 맞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예 만 하다보면 제가 가진 증거는 신빙성 없음으로, 증거 채택 안됩니다. 증거 불충분->무혐의 트리 타는거죠.

팩트인 허위 매입계약서와 그 목적과 결과는, 허위 계약서라는 덩어리째 묻혀버리고,
허위 매출의 목적만을 부각시켜 증거의 신빙성을 없애는겁니다.
더불어 한개 부서로 취급해온 페이퍼 컴퍼니를 서류상 다른회사라고, 다른 회사인게 맞다고 정당한 거래로 취급해버리죠.
이런식으로 조서 작성해서, 증거로 채택하기엔 객관적인 신빙성부족이라며, 채택안합니다.

그리고는 흘러나간 돈을 향방을 찾아오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혐의 인정안된다고요.
헐헐헐~ 이게 수사인겁니까? 흘러나간거 확인하고,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흘러나갔으니, 돈 찾아오게 해달라고 고소한거인데.
고소인에게 수사를 해오라고 하는거죠........수사관이...

저 말고 증인으로 도와준 분들이 이런식으로 당했습니다.
저야 하나하나 따져가며, 단답식 대답후에 그 행위의 목적과 결과, 회사와, 회사와의 관계가 아닌 회사내 부서 관계라는걸 증명했고요.

자~~ 경찰은 검사의 지휘로 대충 이런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럼 검찰은 어떠냐하면.
이쪽에서 고소와 함께 제출한 자료 피고소인(사장)다 보여줍니다. 이래저래 해명하라고요.
그런데 참 시간 많이 줍니다. 고소인 회사에 못나가게 끔 만들어놓고 고소인이 접근할 수 없으니 자료 싹 새로 다 만들어 옵니다.
(그래봐야, 이미 확보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세부적이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허점 투성이지만요.)

시간을 너무 끌길래, 안되겠다 싶어 고소인이 세무서에 고발해서,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그 결과 회사 3억6천 사장 개인 9천 벌금 나왔죠, 더불어 세무포탈로 형사고발 됬습니다.
이정도면 혐의 확실한거 아닙니까? 어라????? 그런데 검찰측에서 세무포탈건으로 재판 도중에 급작스레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합니다.

세무포탈 형사재판이후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려는 의도를 차단해버린거죠.
세무조사결과는 본 사건과 상등의 관계없다고 모른척하고요. 회사의 세무관계지 개인의 횡령과 관계없다 취급한거죠.
그럼 개인 9천 벌금은????? 그리고는 세무포탈재판결과 징역 10월 2년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나왔죠.

자~ 여기서 주저앉으면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죠, 어렵게 전 경리와 연락이 닿아서 저와 같은 경로로 5천만원 통장으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후
사장에게 전달했다는 확인서와, 통장사본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항소 들어갔죠.
거기에 세무서에서 횡령 맞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다가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됬을까요?

무한 시간 끌기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장의 인맥 & 변호사를 통한 로비로 담당 검사만 7명인가 9명째 바뀌였죠.
한번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리인거 확실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밝혀질경우 그 담당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고소인과 피고소인 합의해서 끝내자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출안한 증거 하나 둘씩 더 넣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검사가 바뀌거나, 인사이동 시즌이면 담당검사 꼭 바뀌더라고요.

참고1) 사장이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 관리한 타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아들이 판사더군요.
그 판사 해외교육 받는다고, 출국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알아냈는데 전 법무부차관인가? 꽤 고위직이였던 사람이 변호인으로 있답니다.
외형적으로는 국선 변호사나, 변호사 없는거 처럼 활동하면서 뒤로는 전 고위직 변호인 고용한거죠.

이렇게해서 이 사건 다음달이면 만 5년 꽉 채웁니다. 어이가 없는거죠.
뭐 지금은 몇달전에 형사재판 기소되서 얼마전에 변호공판 치뤘다 하더라고요.

참고2) 제 계산 횡령금액 44억, 고소인의 변호사를 통해 회계결산추정 42억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으로 들어가서

사건에 휘말렸다 싶으면 확실하게 사건 전후관계 파악하고. 꼭 녹취를 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하세요. 최대한 많이요.
거기에 보관중인 증거를 한번에 다 제출하지 마세요.
사건의 발생요인, 주변상황같은 곁가지 여러개 제출하고 결정적인거 몇개 먼저 제출한뒤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한개씩 축차 투입해야됩니다.
상대가 야료를 부려서 뇌물, 인맥동원시 내패를 다 보여주면, 내 패에 상대할 방법을 만들어 무혐의로 가려하거든요.

히든카드를 여러개 준비해놔야 한다는 말이죠.

조서 작성시 절대 단답식으로 대답하면 안됩니다.
조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듣고 확실하게 대답해야지. 단답식으로만 얘기하다가는 사건의 본질이 묻혀버립니다.
질문하는게 단답으로 대답하게끔 하거든요. 단답식 대답 후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밝혀야하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되는 경우도 많고, 피의자가 무혐의받고 난 피해만 입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로 교통과, 경제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정신차려서, 조서받기전 머리속에 꼭 해야 할 말을 미리 준비해야됩니다.
그와 함께 조사관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파악도 해야하고요.

추가 :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확인하라고 보여줍니다.
         이때 꼭 내가 생각했던것과 부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리저리 말장난에 이끌려 본질이 변화되는 경우있습니다.
         조서가 많고 두꺼울수록 임의로, 말을 줄인것 처럼 표현하면서 다른 의미가 되게끔 하는것도 있고요.
         정말 이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하나하나 따지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되묻고해서 수정해야됩니다.
         도장 찍고나면 거의 수정 불가라 보시면되거든요.
        
         조서과정의 말의 의미 파악을 잘못해서 조서를 잘못 꾸미게되면, 결정적 증거라도, 객관성부족으로 채택안된다 합니다.

왠만해서는 언론에서 이런얘기 기사화 안됩니다.
기자들도 검사 꺼려하거든요, 검사도 기자 걸끄러워 하긴하지만......
정치권이야기, 대기업횡포 같은 자극적인고, 대기업이라는 불특정다수이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건 써주지만, 개인사는 안써줍니다.
이슈화 하고 싶으면, 여기저기 큰 사이트에 댓글 퍼나르기 해야지요. 물론 그래도 기사로는 안써주지만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던가? 여기도 형사나 민사사건의 경우 있으나 마나한 곳입니다.
강제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만 하는곳이죠.
이런 사건의 경우 "해당 관청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 날라오고 끝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해당 관리청으로 권고 들어가서 단속이나, 사태파악조사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해결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그냥 통보후 끝입니다.

결국 해답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단답식으로 대답으로 끝내지말고, 상세하고 자세히 대답하며, 내가 가진 증거를 한번에
다 제출 하지말고 나만의 히든카드를 확보해 놓아야하며.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공정성여부를 가려 대비해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무죄로 끌고가려는 것인지 미묘한 차이를 잘 간파해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준비해둔 히든을 하나씩,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넣어서, 상대가 처음 해명했던 것과, 현재 해명하는 말이 다르게끔 되면 이깁니다.
기간은 최소6개월 최장 무한대이고요.

검찰의 기소권이 독점적이라 문제많다, 하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채택 하는것도 검찰입니다.(민사는 판사로 알고있습니다)

"제출한 증거의 검토결과 신빙성이 충분하여 그 결과 유죄로 볼수있어 징역O년 벌금 OOO로 재판에 회부한다." 이런것을    ->
"제출한 증거의 검토결과 신빙성이 불충분하여 유죄라 볼여지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이다" 이렇게 만드는게 검찰입니다.

저렇게 만드는 과정을 수사라는 미명하에 지휘를 받는 경찰조사관들이 하는거고요.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썼는데.........가장 쉬운건 말이죠.







그냥 비싼 변호사 쓰면됩니다.
상대가 인맥으로 소위 말하는 빽을 쓰면, 더 비싼 변호사 쓰면됩니다.
상대도 비싼 변호사 쓰면, 더더비싼 변호사 쓰면됩니다.


비싼 변호사일수록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니 무전유죄 유전무죄소리 나오죠.
* Toby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4-30 01:37)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05-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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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곰
12/04/25 12:31
수정 아이콘
먼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참 씁쓸하네요.
하심군
12/04/25 12:32
수정 아이콘
이러니깐 영화 부당거래가 다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둔발
12/04/25 12:34
수정 아이콘
글은 길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조리있게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곳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연루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사려깊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Biemann Integral
12/04/25 12:34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참 씁쓸하네요.(2)
켈로그김
12/04/25 12:37
수정 아이콘
정신차리고 살아야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츠야
12/04/25 12: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번 대선 때 문국현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의 부조리만 제대로 파헤치고 바로 잡아도 몇 십조의 돈이 생긴다. (몇 백조였을지도)
그 돈으로 복지 및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런 작은(?) 기업에서도 사장이 50억 가까운 돈을 빼돌렸는데(결국 투자자의 돈인거죠?) 큰 기업은 어떨까 싶습니다. 각종 로비 자금 및 불법적인 일에 쓰이겠죠... 쩝...
Absinthe
12/04/25 12:46
수정 아이콘
현실을 일깨워주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읽다가 결론에서 (너무 공감되서) 빵 터졌습니다 ^^
나두미키
12/04/25 12:4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식권력이 무섭죠......
12/04/25 12:52
수정 아이콘
씁쓸하죠...
저도 하나 덧붙이면 혹시나 조서 받을 때 최종 확인을 반드시, 꼭 해봐야합니다. 내가 말한대로 그대로 조서가 작성되있는가 일일이 확인해야합니다. 도장찍기 전에요. 도장찍으면 끝입니다. 그건 내말이 증거화로 되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말로 서로 몇시간 동안 조서를 작성한거니, 두께만도 엄청난게 보통이라 이거 확인해야하나 싶겠지만
조서 한번 작성하고 거기에 본인 손도장 찍으면 그건 그야말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조서에 내가 한말과 미묘하게 다르다던가 혹은 전혀 하지도 않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걸 나중에야 알게 되어도 그건 왠만하면 힘듭니다. 아니, 평범한 시민이면 절대 정정 불가능하다가 정답이겠죠.

일단 조서에 도장찍으면 그건 자기가 한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조서가 잘못 작성되면 나중에 후회해도 절대 못돌리는게 보통입니다. 조서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도장찍을때 귀찮더라도 무조건 일일이 다 읽어보는 걸 권고합니다.
아울러 보통 조서에 내가 한말 그대로 다 안싣습니다. 요약하거나 혹은 취조자가 질문을 하거나 한거에 단답형식으로 작성하게 하죠.
그 과정에서 뭔가 말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말인데 한마디로 조서받을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게 몇시간 지속되면 보통 중노동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환경이 검사실 혹은 형사앞이다 보니 긴장하고 피곤하고 하니 빨리 집에 가고픈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냥 대충 맞다 싶으면 예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혹여라도 나중에 피눈물 흘려도 소용없는 일이 생길수도 있구요.
조서는 본인이 작성한 걸 본인이 확인했다고 도장찍는 거니 누구 원망도 못하는 거라 정말 그냥 잘 받아야된다가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서 진짜~로 중요합니다. 일단 형사건의 경우 제 생각엔 증거거 뭐고 조서, 증인발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거 들이대도 허위 증언이 채택되는 걸 보고 정말 허탈하더라구요.

뭐 그럴까 싶은데 지금도 유전무죄,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이기는거 맞습니다. 실제 재판 받아보면 그런거 많이 느껴요.
저도 설마 요즘 시대에 그럴까 했는데 겪어보고 알았다는...
이아슬뿔테를벗을때
12/04/25 12:53
수정 아이콘
이미 형성된 기득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인간의 탐욕이 도처에서 횡포를 일삼고 있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더러운겁니다 ㅠㅠ
아주 아주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꼴 보기 싫은거 참는게 곤욕이죠.
좋은글 잘 봤습니다.
12/04/25 12:56
수정 아이콘
중간/기말고사 시험 답안지에 술마시다 공부 안해가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라고 써서 F 맞았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F 맞을게 아니었네요. 정답이군요.
여름그리고
12/04/25 13:05
수정 아이콘
돈.권력 있는자들이 뭔일 있을때 괜히 비싼 변호사들 여러명 돈칠 해가면서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씁쓸한 현실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검.경찰에 갈일을 만들지 안는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술이 싫다
12/04/25 13:13
수정 아이콘
오늘이 법의 날인것 같은데.. 딱 맞는 내용이네요.
어제 9시 뉴스 생각나네요.
고교생 설문조사에서 권력과 재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90% 이상이 대답했다고 하던데. 씁쓸하던데..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공무원,법조인등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안지키겠다는 게 절반정도 뉴스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루크레티아
12/04/25 13:28
수정 아이콘
운영진 여러분께 진지하게 이 글은 추게 메인에 꼭 달아놔야 한다고 건의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험난한 경험을 이야기 한 글은 돈 주고도 못 보는 귀한 글입니다.
12/04/25 13:36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돈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어떻게든 돈 있는 사람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법조인이라는 위치가 그냥 준 자본가, 혹은 자본가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같은걸로 변질되어가서. 소위 말하는 장원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리 라는 테크트리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부당거래도 실제로 과장은 좀 있어도 비슷한 맥락이야 아주 흔한 이야기겠죠.
12/04/25 13:50
수정 아이콘
c ba, 이런 1092들...
애패는 엄마
12/04/25 13:59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주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장 열심히하고 성실한게 법원과 검찰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때 그건 그들만의 논리라고 봅니다. 안 알아준다고 하는데. 알아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해야 말이죠.
12/04/25 14:01
수정 아이콘
민간인사찰 장진수씨도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런건 사실 법이라기 보다 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재판에서 좋은 전략을 짜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이니까 비싼 사람 쓸 수 밖에 없겠죠..
르웰린견습생
12/04/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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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닭엘 님이 다단계 관련 글에 남겨주신 댓글도 정말 '돈 주고도 못 볼만한 귀한 글'이었는데,
(다단계에 관한 수많은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다단계 총무 시점에서 쓰인 글은 처음 봤습니다;;;)

【PGR21 - 다단계(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실패원인?】
(링크: https://ppt21.com../?b=8&n=36917 )

오늘 올려주신 이 글은 정말 +_+乃
예전에 호가든 님이 올려주신 글과 맞먹는 [본격 고급정보 무료배포] 글이네요!!!

【PGR21 -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 했을때의 대처법(현직 금융권 변호사입니다)】
(링크: https://ppt21.com../?b=8&n=34920 )

선 추천 후 정독하고 갑니다!
항상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
아우디 사라비아
12/04/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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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억울한 일 당했을때... 검,경 판사가 해결해준 경우는 정말 운 좋은겁니다

물론 숨겨진 정의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망신창이가 된 다음에요(보통은 거기 까지 못버티죠)
아키아빠윌셔
12/04/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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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년 전쯤에 사촌형 사건이 생각나네요. 동거하던 여자친구랑 싸우고 이별했는데 모든 수입을 사촌형에게 의존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강간 및 폭행으로 고소해버렸죠. 검찰하고 경찰에서도 얼씨구나 하면서 사촌형 잡아가고요. 뭔말을 해도 하나도 들어먹히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던 사촌형에게 고모(사촌형의 어머니)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담당 검사의 바로 위 상급자가 알고보니 고모의 육촌형제-_- 조사하던 검사가 사촌형에게 자기네 조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하고, 고소한 그 여자분과 부모님와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난리쳤었죠.
12/04/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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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다 추천이 더 많다!! 좋을글 감사합니다
시오리
12/04/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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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썼었는데 계속 길어지니 감당이 안되네요 ..
글 재주가 없어서 잘 읽혀지지도 않고 해서 그냥 간단히 덧 붙입니다.

경찰 검찰한테는 그냥 사건 사고 민원이 그냥 직장인한테 일일뿐입니다.
그냥 일 들어오면 그냥 빨리 빨리 처리하는게 속 편합니다.
왠지 이건 아니다 싶어도 가해자 피해자 적당히(?) 정해지면 그냥 밀어부쳐서 사건 종결 짓고 싶어합니다.
안그러면 자기가 힘들고 귀찮거든요

검찰 경찰 한테 뭘 바라면 안됩니다. [m]
Wizard_Slayer
12/04/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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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후 추게에서 뵙겠습니다.
12/04/25 18:23
수정 아이콘
ace에서 뵙죠
정해찬
12/04/26 12:15
수정 아이콘
저도 한번 당해서 각종 녹음기를 종류별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데..당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또 울컥하네요.
12/04/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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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호차원에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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