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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4/21 14:38:02
Name Equalright
Subject [질문] 연도를 걸쳐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기관에서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아래처럼 계산해줬더라구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096270*2(월 최저임금)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80,240*3(1일 최저임금)

= 4,192,540원 + 240,720원 : 4,433,260원

일반적인 기업들은 월단위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산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기관은 저런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2024년도 근무까지도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해 계산한거라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한 것도 최저임금을 지급한거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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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우리는
+ 25/04/21 17:24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사람은 아니고 회사 인사업무를 하는 실무자로써, 제 사견은 참고만 하시고 전문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시면 꼭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서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데,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계산방법은, 첫달(본문의 경우, 2024.12월)의 재직일수 6일을 먼저 일할계산하고, 온전한 2달치를 지급하는데 이러면 직관적으로 본문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31일 중 6일치 vs. 깡일수로 3일치)

그런데, 계약서에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다고 정해져 있거나,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일할계산시 본문의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내규로 정해져 있다면, 본문 방식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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